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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펜션 관련 소비자 상담 접수 증가, 예약 시 소비자 주의! 게시글 상세보기 - 등록일, 조회수, 첨부파일, 상세내용, 이전글, 다음글 제공
    펜션 관련 소비자 상담 접수 증가, 예약 시 소비자 주의!
    등록일 2012-12-18 조회수 137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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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비자와 함께하는 피해예방주의보

    펜션 관련 소비자 상담 접수 증가, 예약 시 소비자 주의!

    현황(배경/내용)

    소득 및 여가시간의 증대에 따라 휴식 및 여행을 위해 휴양지에 인접한 펜션을 선호하는 소비자가 증가하고 있다. 올해도 본격적인 휴가철을 앞두고 펜션을 예약하는 소비자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막상 취소를 하려는 경우 이를 거절하거나, 계약금을 환급하지 않는 경우, 취소는 가능하나 과다한 위약금을 요구하는 경우 등 소비자피해가 많아 이에 대한 소비자의 주의가 요구된다.

    연도별 소비자상담 현황

    2010년 ~ 2012년 6월까지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대전·충청지역의 펜션관련 소비자상담 272건을 연도별로 보면 2011년도의 경우 153건으로 전년 64건 대비 139% 증가하였고, 올해 상반기에만 55건으로 전년 동기 43건 대비 2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표1] 연도별 소비자상담접수 현황

    [표1] 연도별 소비자상담접수 현황
    구분 2010년 2011년 2012년 6월
    대전·충청 지역 접수(건)
    *( )는 상반기
    64 153 (43) 55 272
    전년대비 증가율(%) 139 28

    2012년 증가율은 전년 동기 대비임

    지역별 소비자상담 현황

    2010년 ~ 2012년 6월까지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대전 ·충청지역의 펜션관련 소비자상담 272건을 지역별로 보면 ‘대전’ 지역이 113건(41.5%)으로 제일 많고, ‘충남’ 지역 93건(34.2%), ‘충북’ 지역 66건(24.3%)의 순으로 나타남.

    [표2] 지역별 소비자상담접수 현황

    단위 : 건(%)

    [표2] 지역별 소비자상담접수 현황
    대전 충남 충북
    113 (41.5) 93 (34.2) 66 (24.3) 272 (100.0)
    청구이유별 소비자상담 현황

    2010년 ~ 2012년 6월까지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대전 ·충청지역의 펜션관련 소비자상담 272건을 청구이유별로 보면 계약해지·해제 등 계약관련이 173건(63.6%)으로 가장 많았고, 단순 문의·상담 39건(14.3%), 가격·요금 등 21건(7.7%), 부당행위 19건(7.0%) 등의 순으로 나타남.

    [표3] 청구이유별 소비자상담 접수 현황

    단위 : 건(%)

    [표3] 청구이유별 소비자상담 접수 현황
    계약해제·해지 등 계약관련 단순문의·상담 가격·요금 등 부당행위 제도 기타(서비스 불만 등)
    173 (63.6) 39 (14.3) 21 (7.7) 19 (7.0) 9 (3.3) 11 (4.0) 272 (100.0)
    소비자 피해사례
    [사례1] 계약금 환급 거절

    청주에 거주하는 소비자(30대, 남)는 제주도에 있는 ○○펜션을 이용하기로 하고 계약금 오만원을 입금함. 그러나 갑작스런 개인사정으로 13일전 숙박취소 및 계약금의 환급을 요구했으나 홈페이지 환불규정을 이유로 절대로 환불이 안된다고 함.

    [사례2] 예약내용과 다른 펜션으로 안내

    대전에 거주하는 소비자(20대,여) 등 8명은 태안에 있는 ○○펜션을 예약하고 전화로 확인까지 함. 그러나 막상 펜션을 찾아가니 예약된 펜션이 아닌 다른 펜션으로 안내를 함.

    [사례3] 인터넷 광고내용과 다른 펜션 환급 거절

    대전에 거주하는 소비자(20대, 여)는 2012.3.29~30일에 사용하기 위해서 ○○펜션 예약을 하고 3.7일 계약금 200,000원을 송금함. 이후 사전조사차 펜션을 방문하니 인터넷상으로 나와 있는 환경과 달라 펜션 측에 환불을 요구하니 거절함.

    [사례4] 예약된 펜션을 일방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대여

    충남에 거주하는 소비자(40대, 여)는 2012.6월경 ○○펜션을 7.7 ~ 8일 이용하기로 예약을 하고, 전체금액 30만원 중 계약금 10만원을 지불함. 펜션 측에 7일 저녁 늦은 시간에 도착을 하겠다고 사전에 통보하였는데도 불구하고 펜션 측에서는 일방적으로 당일 다른 소비자에게 대여해버림. 이에 항의하니 이미 지불한 계약금 10만원 돌려주겠다고 함.

    [사례5] 펜션과 연락이 안됨

    서산에 거주하는 소비자(20대, 여)는 2012.4월 초 인터넷으로 ○○펜션을 이용하기로 하고 237,000원을 카드 결제함. 그러나 개인사정으로 취소를 하게 되어 펜션 측에 전화를 해도 받지를 않음. 펜션 측에서는 5일전에 취소를 해야 수수료가 없다고 했는데 게시판에 글을 남겼는데도 이마저 답변도 없음.

    [사례6] 펜션 시설에 대한 불만으로 환급 요구

    청주에 거주하는 소비자(30대, 남)는 2012.1월 초 체험과 숙박이 가능하다는 펜션을 인터넷으로 계약함. 부모님과 아이들을 데리고 갔는데 간이침대가 놓여진 회의실에서 숙박을 하라고 함. 환급을 받고 싶음.

    소비자 주의사항(방안)
    계약 시 환급 규정을 미리 알아본다.
    • 펜션은 주로 휴가철 등 성수기에 예약이 집중되고, 학교MT 등 단체 숙박 예약이 많은 등의 특성으로 인해 소비자가 숙박 예정일에 임박해 계약해지를 하면 사업자는 기회비용을 이유로 환급을 거부하는 경우가 많음.
    • 최근에는 펜션의 자체 홈페이지에 환급 규정을 게시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계약시 환급내용을 미리 확인해 소비자에게 과도하게 불리한 규정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용을 하지 않는 것이 좋음.

    (숙박업)소비자분쟁해결기준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1-10호]- 소비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숙박업)소비자분쟁해결기준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1-10호]- 소비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취소시점 성수기 비수기
    주중 주말 주중 주말
    사용예정일 10일전까지 취소 또는 계약체결 당일 취소 계약금 전액 환급 사용예정일 2일 전까지 취소 시 계약금 전액 환급
    사용예정일 7일 전까지 취소 총 요금의 10% 공제 후 환급 총 요금의 20% 공제 후 환급
    사용예정일 5일 전까지 취소 총 요금의 30% 공제 후 환급 총 요금의 40% 공제 후 환급
    사용예정일 3일 전까지 취소 총 요금의 50% 공제 후 환급 총 요금의 60% 공제 후 환급
    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취소 총 요금의 80% 공제 후 환급 총 요금의 90% 공제 후 환급 총 요금의 10% 공제 후 환급 총 요금의 20% 공제 후 환급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 총 요금의 20% 공제 후 환급 총 요금의 30% 공제 후 환급

    성수기는 사업자가 약관에 표시한 기간을 적용하되 약관에 관련 내용이 없는 경우 에는 다음의 기간을 적용한다.

    • 여름시즌: 7.15 ~ 8.24
    • 겨울시즌: 12.20 ~ 2.20
    홈페이지 등을 꼼꼼하게 살핀다.

    홈페이지에 안내된 시설 등을 꼼꼼하게 살피고, 홈페이지 광고이외에 숙박 경험자들의 후기도 검색해보는 것이 좋음. 홈페이지 게시판에 불만사항이 많거나 아예 없거나 또는 관리가 안되는 곳은 피하는 것이 좋음.

    정확한 소재 확인 후에 입금한다.

    펜션과 관련된 소비자피해 유형 중에는 유령 사업자가 계약금만 받고 잠적하는 경우도 있음. 펜션은 농어촌정비법 제86조(농어촌민박사업자의 신고)에 따라 시.군.구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실제 해당 펜션이 존재하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다면 해당 지자체에 확인해보는 것이 좋음.

    피해발생문의처
    • 소비자상담센터 : 국번없이 1372
    • 한국소비자원 : www.kca.go.kr, 팩스 : 02-3460-3180
    담당자 : 대전본부
    본부장 김정호 TEL. 042-485-3751 / 차???장 박태학 TEL. 062-485-3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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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시물담당자 :
    피해구제2팀박태학(02)3460-31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