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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서비스 위임계약 체결시 계약서 꼼꼼히 확인하세요!
    등록일 2012-12-18 조회수 23997

    소비자와 함께하는 피해예방주의보

    변호서비스 위임계약 체결시 계약서 꼼꼼히 확인하세요

    현황(배경/내용)

    일반인이 평소 변호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가 매우 드물기 때문에 급박한 일이 생겨 변호서비스 계약 체결시 소송위임계약서에 서명·날인을 하면서도 그 내용 확인을 소홀히 하는 경우가 많다. 최근 들어 변호서비스 위임계약 체결시 계약 내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계약을 체결하였다가 피해를 입는 소비자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변호서비스 피해구제 신청 건수 전년 동기 대비 70% 증가해

    한국소비자원(www.kca.go.kr)이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변호서비스 관련 소비자 상담 및 피해구제 건수를 분석한 결과 전년 동기 대비 소비자 상담 건수는 55%, 피해구제 건수는 7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1] 변호서비스 상담 및 피해구제 접수 현황

    (단위 : 건)

    [표1] 변호서비스 상담 및 피해구제 접수 현황
      2010 2011 2012.11.30 합계
    상담 312 241 359 912
    피해구제 23 22 34 79

    [표2] 전년 동기 대비 상담 및 피해구제 건수 증감율

    (단위 : 건)

    [표2] 전년 동기 대비 상담 및 피해구제 건수 증감율
      2011.11.30. 2012.11.30. 증감율
    상담 232 359 55% 증가
    피해구제 20 34 70% 증가

    2010년 이후 상담자료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운영하는 1372소비자상담센터(한국소비자원, 소비자단체, 지방자치단체 상담 포함)의 자료임

    분쟁유형 중 위임 사무 불성실 분쟁 가장 많아

    2010~2012.11월 기간 동안에 피해구제로 접수된 79건의 청구이유를 유형별로 분석한 결과 ▲변호사의 위임사무 불성실 수행(30건, 38.0%)이 가장 많았고 ▲위임계약 중도해지 관련 변호사 착수금 환불거절(27건, 34.2%), ▲변호사 보수, 기타 비용 과다(16건, 20.2%)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3]2010년~2012.11월 피해구제건 소비자 분쟁 유형

    [표3]2010년~2012.11월 피해구제건 소비자 분쟁 유형
    피해유형 건수 비율 %
    합계 79 100
    변호사의 위임사무 불성실 수행 30 38.0
    위임계약 중도 해지 관련 변호사 착수금 환불거절 27 34.2
    변호사 보수, 기타 비용 과다 16 20.2
    기타 6 7.6
    소비자 피해사례
    [사례 1] 변호사의 불성실한 위임사무 수행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비자가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진행하고자 소송위임계약을 체결하고 착수금 300만원을 지급한 후 소송을 진행하였으나 변호사는 위임사무를 거의 수행하지 않았으며 증거제출 등을 소홀히 하였는바 그로 인해 패소 및 피해를 입어 손해배상을 청구함.

    [사례 2] 남편과 이혼 소송 중 합의하여 소취하한 경우

    2012.7. 소비자는 남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진행하고자 소송위임계약을 체결하고 착수금 400만원 지급한 후 소장이 제출되었으나 남편과 바로 합의하여 소비자가 소취하서 제출하면서 착수금에 대한 환급을 요구함.

    [사례 3] 착수금 이외에 비용 등의 명목으로 추가 지급한 비용의 반환 청구

    소비자는 본인이 피고인으로 진행된 형사사건 변호인과 소송위임계약을 체결하고 착수금 550만원을 지급했으나 본인이 수감된 후 변호사가 부인에게서 여러 가지 비용 등의 명목으로 부당히 200만원을 추가로 받았다며 이에 대한 환급을 요구함.

    [사례 4] 3가지 소송을 진행하기로 했으나 1가지 소송만 진행한 경우 착수금 반환 청구

    소비자는 변호사에게 인지청구, 양육비, 위자료 소송에 대한 1심 변론을 위임하고 착수금으로 550만원을 지급했으나 인지청구소송만 진행된 상태에서 추가 소송진행되지 않았다며 착수금 반환을 청구함.

    소비자 주의사항(방안)
    1. 사건 위임 계약을 체결하기 이전에 변호사와 충분한 상담을 한다.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할 때에도 품질?가격 등을 비교하여 구매하는 것이 소비자피해예방에 도움이 된다. 따라서 변호서비스를 의뢰하기 전에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본인의 사건을 의뢰하기에 적합한 변호사인지 확인한 후 비교하여 선택하도록 한다.

    2. 소송 위임계약 체결시 계약서 내용을 꼼꼼히 확인한다.
    • 소송에 대응하게 되는 경우 급한 마음에 계약서를 자세히 읽지 않고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많은데 소비자에게 불리한 조항이 있을 수 있으므로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 이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와 대한변호사협회가 공동으로 작성한 소송위임장, 사건위임계약서(형사, 민사행정, 시간제) 표준양식을 참고할 수 있다.
    • 대한변호사협회 홈페이지→알림마당→공지사항에 있는 「소송위임장, 사건위임계약서(형사, 민사행정, 시간제) 표준양식」을 참고하여 해당 계약서 내용 중에 위임인에게 불리한 조항은 없는지 비교해본다.
    3. 위임계약 중도해지 관련 착수금 반환조항의 경우 불공정한 내용은 아닌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 ‘어떠한 경우에도 착수금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등으로 착수금 반환을 금지하는 조항은 공정거래위원회에 의해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으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항 제1호에 해당되어 무효로 판단하고 있다.
    • 참고로, 공정거래위원회와 대한변호사협회가 공동으로 마련한 소송위임계약서 상의 착수금 반환 관련조항의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6조【착수보수】
      ① 갑은 을에게 위임계약의 성립과 동시에 착수보수로 금 ______원(부가가치세 별도)을 지급한다.
      ② 제1항의 착수보수는 을이 위임사무에 관한 연구, 조사, 서면작성을 하는 등 위임사무에 착수한 후, 을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한 당사자의 소의 부제기 또는 취하, 상소의 부제기 또는 취하, 청구의 포기, 인낙, 소송상 화해, 조정, 소송물의 양도, 당사자의 사망 등의 경우에는 갑이 그 반환을 청구하지 못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갑과 을의 협의하에 이를 조정할 수 있다.
      ③ 을이 위임사무를 착수하기 이전이라도 을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한 갑의 일방적인 위임계약 해지, 또는 제9조에 의한 위임계약의 해지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로 인하여 을이 입거나 입게 되는 손해 혹은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반환하기로 한다.
      ④ 갑과 을이 합의로 위임계약을 해지 또는 을이 부득이한 사유로 위임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당시까지 을의 변호사 및 전문보조인력들이 갑을 위하여 일한 일체의 시간(수임을 위하여 상담하거나 연구한 시간 포함)에 을이 정하고 있는 시간당 보수율을 곱하여 산출된 금액을 착수보수에서 공제하고 잔액이 있을 경우 이를 반환한다.
    4. 착수금 이외 추가 금액 요구시 추가요구 비용의 명목을 정확하게 확인한다.
    • 소송 위임계약 체결시 또는 소송 진행 중에 착수금 이외에 기타 비용 명목으로 금액을 추가로 요구하는 경우가 있다.
    • 공정거래위원회와 대한변호사협회가 공동으로 마련한 소송위임계약서에서는 예상되는 비용부담에 대해 비용의 명목을 나열하면서 금액을 기재하도록 되어있다. 비용 부담 관련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비용의 명목과 금액의 근거가 남을 수 있도록 계약서 등에 명시적으로 기재해 둘 필요가 있다.
      제8조【비용부담】
      ① 을이 위임사무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인지대, 송달료, 감정료, 예납금, 보증금, 등사료, 여비, 기타 필요한 실비는 그 전액을 갑이 부담한다.
      ② 갑은 제1항의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금 원을 예치한다.
      ③ 출장 일당으로 1일 금 원을 비용 발생 때 지급한다.
      ④ 전항의 비용은 제2항의 예치금 중에서 충당할 수 있다.
    5. 계약서 교부를 요구하여 반드시 보관해둔다.

    향후 착수금의 금액, 위임사무의 내용 등에 분쟁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계약서 작성한 뒤에는 계약서 교부를 요구하고 반드시 보관해두도록 한다.

    피해발생 시 대응방법

    변호서비스 관련 피해를 해결하고자 하는 소비자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운영하는 『1372 소비자상담센터』( www.ccn.go.kr, 국번없이 1372 )에 연락하여 상담을 받으신 후, 한국소비자원의 피해구제 절차를 진행하거나, 『대한변호사협회』의 각 지방변호사회에 설치되어 있는 분쟁 조정 위원회 절차를 이용할 수 있다.

    피해발생문의처
    • 소비자상담센터 : 국번없이 1372
    • 한국소비자원 : www.kca.go.kr, 팩스 : 02-3460-3180
    • 대한변호사협회 : 대표번호 02-3476-4000
    담당자 : 피해구제1국 정보통신팀
    팀   장 이창현 TEL. 3460-3131 / 대   리 임민주 TEL.3460-3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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