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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가입한 상조상품,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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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2-12-17 | 조회수 | 13612 | ||||||||||||||||||||||||||||||||||||||||||||||||||||||||||||||||||||||||||||||||||||||||||||||||
소비자와 함께하는 피해예방주의보 내가 가입한 상조상품,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상조계약 관련 소비자 피해 꾸준히 증가 - 현황(배경/내용)상조업 시장은 2012년 현재 등록상조업체 307개, 가입회원만 351만명에 이르며 회원불입금은 2조4,676억원 규모로 성장하였는데, 상조업 관련규정이 강화1 되면서 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운 부실 상조업체들의 ‘폐업’ 및 ‘일방적인 타사로의 회원이관 후 환급책임 회피’ 등의 피해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www.kca.go.kr)은 상조계약 체결 전 ▲법률 상 등록된 회사인지 여부 ▲재무구조가 건전한 회사인지 여부 ▲민원이 다발하는 회사인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기존 상조계약에 대해 ▲계약해제시 서면으로 통보 ▲회원증서와 영수증은 반드시 보관 할 것을 소비자들에게 당부했다. 상조계약 관련 소비자 피해 꾸준히 증가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상조계약 관련 피해건수는 2008년 234건에서 2011년에는 618건으로 크게 증가하였고, 올해도 11월말까지 585건이 접수되었다. [표1] 상조계약 관련 피해구제 접수 현황 (단위 : 건)
건수 : 상조회 품목으로 접수된 피해구제 건 수 상조계약 해지거부 관련 분쟁이 가장 많아2008년 이후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피해구제 신청사유를 유형별로 분석한 결과 “계약해지 거부” 분쟁이 1,333건(55.2%)으로 가장 많았고, “회원이관, 폐업” 440건(18.2%), “부당행위” 415건(17.2%)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2009년 이후 할부거래법이 개정되면서 상조업의 등록 요건이 규정됨에 따라 이를 만족하지 못한 상조업체들이 소비자에게 일방적으로 타사로 회원을 이관 하거나 소비자에게 미고지 하고 사업체를 폐업함에 따른 피해접수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나 특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표2] 피해유형별 현황 (단위 : 건)
「할부거래에관한법률」에 상조업체의 등록 및 선수금 예치 의무화(2010.9.18.), 「선불식 할부계약의 해제에 따른 해약환급금 고시」마련(2011.9.1) 소비자 피해사례[사례 1] 계약 이전을 받은 사업자의 환급금 지급 거부2008.1월 소비자 이 모 씨(대구, 남, 40대)는 S상조사에 180만원(월3만원씩 60회)을 가입하고 유지하던 중 2012.10월 M상조로 상호가 변경되어 환불을 요구하였으나 M상조는 S상조의 회원정보만 인수받아 행사만 진행할 뿐이라며 소비자의 요구를 거절함.
[사례 2] 수의대금이라며 환급 거부2010.9월 박 모 씨(경기, 여, 60대) S상조업체에 회원으로 가입하면서 198만원을 지불하였고, 수의보관증을 수령함. 이후 소비자 개인사정으로 계약의 해지를 요구하자, 사업자는 수의대금이라며 환급을 거부함.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해지환급기준에 의하면 “부가상품의 반환이 이루어지는 경우에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환급하여야 하는 금액은 사업자가 고지한 부가상품 가액의 100분의 85 이상으로 한다. 다만 부가 상품 등이 일부 소비되거나 훼손된 경우에는 그 부분만큼 감액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어, 수의가 소비 또는 훼손되지 않았다면 고지한 가격의 15%(30만원) 이내의 금액을 공제한 후 환급하여야 함. [사례 3] 계약해지시 납입금 환급 지연 및 거부2011.12월 전 모 씨(경북, 여, 40대)는 모집인의 권유로 K상조회사 상조상품에 가입하고 월 6.6만원씩 5회, 총 33만원을 납입하였고 이후 상품 중복가입을 인지하고 2012.4월 계약해지 및 환불을 요구하였으나, 상조회사는 2개월 동안 이를 지연하였고, 결국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직접 상조업체로 찾아오라고 요구함. 소비자는 서비스를 받기 전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할부거래법 제25조 제1항), 상조회사는 계약이 해제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이미 지급받은 대금에서 위약금을 뺀 금액을 소비자에게 환급하여야한다(할부거래법 제25조 제4항)고 명시되어 있는바, 사업자는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해지환급 기준(계약약관이 소비자에게 유리하다면 해당 기준)에 의거하여 환급해야 함. [사례 4] 계약부도, 폐업으로 인한 피해1998.10월 박 모 씨(부산, 여, 50대)는 남편명의로 H상조 상조상품에 가입하고 월 3만원씩 50 개월간 총 150만원을 납입하는 상조 계약을 체결하고 납입을 완료하였으나 최근 상조업체가 문제가 많다는 보도를 접하고 상조업체에 연락을 하였으나 불가하였고 업체가 폐업된 사실을 확인함. 상조회사가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일인 2010.9.17.이전 폐업한 경우 계약은 환급금을 받기가 어려우며, 개정일 이후에는 상조사업자에게 선수금 예치를 의무화함에 따라 상조 사업자가 가입한 공제조합 또는 선수금 예치은행을 통해 납입금의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음. 규정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 2011-10호)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해약환급 기준(2011-7호)
2011.9.1. 이후 체결된 계약 ⇒ 고시를 통하여 새로 제시된 환급기준을 적용 소비자 주의사항(방안)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상 등록된 회사인지 확인
재무구조가 튼튼한 회사인지 확인
회원증서와 영수증은 보관계약시 계약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계약서와 회원증서, 영수증을 보관해야 회원증서나 영수증이 없어 서비스를 받지 못하거나 계약해지를 하지 못하는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음. 계약해제시 서면으로 통보계약을 해제할 때에는 그 뜻을 명확히 하기위해 서면(내용증명)으로 계약해제를 통보해야 회비 부당인출 피해 및 차후 분쟁 발생 시 증거 자료로 활용 가능함. 원하지 않는 계약은 청약철회
피해를 입고 해결이 되지 않을 때는 소비자상담센터로 연락상조사업자의 완강한 민원처리 거부로 인하여 피해해결이 어렵다고 판단된다면 소비자상담센터에 연락하여 피해구제처리 전문가의 도움을 받도록 함. 피해발생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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