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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예방주의보
피해예방주의보
이동전화 서비스 가입 시 또는 번호이동 시 계약서 내용 꼼꼼히 확인하세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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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2-12-07 | 조회수 | 12681 | ||||||||||||||||||||||||||||||||||||||||||||||||||||||||||||
소비자와 함께하는 피해예방주의보 이동전화 서비스 가입 시 또는 번호이동 시 계약서 내용 꼼꼼히 확인하세요현황(배경/내용)우리나라 이동전화서비스 가입자 수는 2012년 9월말 기준 5,327만 명이며, 2012년도 한 해 동안의 누적 번호이동자 수만 해도 910만 명(2012.10.23. 방송통신위원회 통계자료)에 이르는데, 통신사의 가입자 유치경쟁이 과열되면서 보조금 지원 약속 불이행 등 이동전화서비스 소비자피해도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www.kca.go.kr)은 이동전화를 가입하려는 소비자들에게 ▲계약서의 약관 및 기재내용 확인 후 서명날인 ▲구두 상 특약사항을 계약서에 명시 ▲계약서를 교부받아 보관할 것 ▲이동전화요금 청구내역서를 통해 계약이행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확인 할 것을 당부했다. 이동전화서비스 관련 소비자피해 56% 증가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이동전화서비스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건수는 586건으로 전년 동기(375건) 대비 56%(+211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1] 이동전화서비스 관련 피해구제 접수 현황 (단위: 건)
건수 : 이동전화서비스 품목으로 접수된 피해구제 건수 이동전화서비스 계약내용 관련 분쟁(57%)이 가장 많아2012년도에 접수된 피해구제 586건의 청구이유를 유형별로 분석한 결과 ‘계약내용 관련’ 분쟁이 334건(57.0%)으로 가장 많았고, ‘통화품질’ 117건(20.0%), ‘통신요금’ 78건(13.3%), ‘AS 관련’ 29건(4.9%)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2] 2012년도 이동전화서비스 피해구제 청구이유 유형별 현황 (단위 : 건)
‘통신요금’건은 사용하지 않은 통신요금(데이터 요금, 통화료) 청구, 통신 요금 과다 청구, 로밍요금 과다 청구 등임. 계약내용 분쟁 중 번호이동 또는 기기변경 시 보조금 지원 약속 불이행, 계약과 다른 요금제 설정, 단말기 무료 제공 약속 불이행 분쟁 많아계약내용 분쟁 334건의 피해유형을 보면, ‘기존 단말기의 할부금과 위약금 면제(대납), 가입비, 유심비, 사은품(현금) 등의 미지급‘ 82건(24.6%), ’계약과 다른 요금제 설정 및 의무사용기간, 부가서비스 가입‘ 71건(21.3%), ’신규 단말기 대금 분쟁‘ 60건(18%)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3] 계약내용 관련 분쟁 유형별 현황 (단위 : 건)
소비자 피해사례[사례1] 소비자 안OO(울산 거주, 남성)은 2012. 10. A사와 이동전화서비스 계약을 체결하며, 기존 단말기의 잔여 할부금과 위약금을 A사가 대납하고, 가입비와 유심비를 면제하기로 하였으나 불이행함. [사례2] 소비자 이OO(서울 거주, 여성)은 2012. 5. A사와 이동전화서비스 계약을 체결하며, 기존 단말기의 잔여 할부금과 위약금 등을 소비자가 납부하는 대신 A사가 매월 일정액을 소비자에게 입금하기로 하였으나 불이행함. [사례3] 소비자 김OO(서울 거주, 남성)은 2012. 8. A사와 이동전화서비스 계약을 체결하며, 2개월 간 52요금제를 유지하고 2개월 후 요금제를 변경하여도 할인금액에 차이가 없기로 하였으나, 개통 시부터 72요금제가 적용되었고 요금제 변동에 따라 할인금액에 차이가 발생함. [사례4] 소비자 김OO(전북 거주, 여성)은 2012. 7. A사와 이동전화서비스 계약을 체결하며, 신규 단말기 대금 329,088원을 A사가 대납하기로 하였으나 매달 신규 단말기 할부금이 청구됨. [사례5] 소비자 박OO(충북 거주, 여성)은 2012. 5. A사와 이동전화서비스 계약시 A사는 단말기가 무료라고 설명하였으나, 실제 단말기가 무료가 아닌 요금제 할인을 통해 단말기 대금 비율만큼 할인이 이루어짐. [사례6] 소비자 성OO(경기도 거주, 남성)은 2012. 8. A사의 이동전화서비스 계약을 체결하며, 해외유학 관계로 중도 해지 시 위약금의 발생을 문의하였고 A사는 위약금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하였으나, 중도 해지를 신청하자 위약금을 부과함. 소비자 주의사항(방안)1. 계약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특약 사항을 기재토록 요구하세요.계약서 작성 시 계약내용을 확인하지 않고 서명날인만 하게 되면 계약 시 설명한 내용과 다르게 이행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계약서 기재내용 및 약관을 꼼꼼히 확인하고 계약서에 서명날인합니다. 특히, 사업자가 제안하는 구두 상 지원 사항(번호 이동 시 기존 단말기의 할부금과 위약금 지원, 신규 가입 시 사은품과 현금 지원 등)은 계약서에 기재를 요구하도록 합니다. 2. 계약서를 꼭 교부 받으세요.사업자는 계약서 작성 후 소비자에게 계약서 교부의무가 있습니다. 특히, 전화권유판매나 전자상거래에서도 사업자에게 계약서 교부의무가 있으므로 계약서를 요구하도록 합니다. 또한, 이동전화서비스 계약과 관련한 분쟁이 발생 시 계약서가 있다면 분쟁해결에 큰 도움이 됩니다. 사업자가 계약서 교부의사가 없더라도 꼭 요구하도록 합니다. 3. 이동전화요금 청구내역서를 확인하세요.이동전화서비스 계약 후 자동이체를 설정하여 요금 내역을 확인하지 않고, 장시간이 경과한 후에야 계약 시 내용과 다르게 요금이 청구되고 있음을 확인합니다. 계약 후 이동전화요금 청구내역서를 확인하여 계약 사항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지 확인합니다. 피해발생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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