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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예방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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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유소 과실로 경유 차량에 휘발유 주유사고 빈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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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2-11-30 | 조회수 | 22059 | ||||||||||||||||||||||||||||||||||||||||||||||||||||||||||||||||||||||||||||||||||||||||||||||||||||||||||||||||||||||||||||||||||||||||||||||||||||||||||||||||||||||||||||||||||||||||||||||||
소비자와 함께하는 피해예방주의보 주유소 과실로 경유 차량에 휘발유 주유사고 빈발- 주유 전 주유원에게 경유 차량임을 필히 알려줄 것 현황(배경/내용)경유 차량이 휘발유 차량보다 연료비가 저렴하고 연비가 높다는 장점으로 인하여 최근 경유 차량의 보급이 확대되고 있고, 경유 연료를 사용하는 외제 고급 승용차도 국내 시판이 늘어나는 추세이나 주유소에서는 경유 차량을 휘발유 차량으로 혼돈하거나 부주의로 인해 엔진에 치명적인 손상을 입히는 주유 사고의 소비자피해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1372 소비자상담센터(www.ccn.go.kr)에 2009년 1월부터 2012년 11월12일까지 연료 주유 사고로 소비자피해를 보았다는 상담이 408건 접수됐다. 연료 주유 사고 관련 소비자피해 상담 추이를 연도별로 보면 2009년 55건에서 2010년 103건이 접수되어 전년 대비 87.3%(48건) 급격히 증가되었고, 2011년도에도 전년 대비 15.5%(16건) 증가, 2012년 11월12일 까지도 전년도 119건 보다 10.1%(12건) 상회하는 등 주유 사고 피해가 해마다 끊이지 않게 계속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현황 (단위 : 건)
소비자상담건수는 『1372 소비자상담센터(www.ccn.go.kr)』(한국소비자원,(사)소비자단체협의회, 지방자치단체 상담건수 포함) 경유 차량에 휘발유가 주유된 차량을 차종별로 구분해 보면,승용차량이 247건(60.5%)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RV차량이 142건(34.8%), 승합·화물차량이 19건(4.7%)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사고 차종별 현황 (단위 : 건, %)
기타 : 5대 이하 피해차량 등 주유시 차량 시동 상태주유소에서 주유 받을 당시 차량의 시동상태를 구분해 보면 시동을 끈 상태에서 주유 받은 차량이 278건(68.1%)이었고, 시동을 켜 놓은 상태에서 주유 받은 차량이 130건(31.9%)으로 10명 중 3명 정도는 주유소에서 시동을 끄지 않은 상태에서 주유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관련 법률인 주유취급소의 위험물 취급기준의 주유 중 원동기 정지 기준에 경유 차량의 주유 중 시동 정지가 의무가 아니어서 주유 시 시동을 끄도록 안내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위험물안전관리법 : 자동차 등에 인화점 40℃ 미만의 위험물을 주유할 때에는 자동차 등의 원동기를 정지시킬 것(경유 인화점 : 50℃ 이상)
만 0~19세 알레르기 관련 위해정보 현황 주유 시 시동 상태 (단위 : 건, %)
주유 사고 사실 확인 시점소비자가 휘발유가 주유된 사고 사실이 확인된 시점을 보면 주유소에서 주유과정 중 확인된 건이 128건(31.4%)이었고, 주유 후 운행 과정에서 확인한 경우가 280건(68.6%)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1일 이내가 211건(51.7%), 주유 중 128(31.4%), 2일 이내 47건(11.5%), 3일 이상이 22건(5.4%)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주유 사고 사실 확인 시점 (단위 : 건, %)
주유 사고 시 차량 수리비주유 사고 시 수리비 지출 내역을 보면 200-300만원 대가 128건(31.4%)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100-200만원 대가 100건(24.5%), 100만원 이하가 63건(15.4%), 300-400만원 대가 58건(14.2%) , 400만원 이상 50건(14.5%) 순으로 나타났으며, 수리비는 경유 차량에 휘발유가 주유된 경우 엔진 운전 여부 및 운전 시간에 따라 다르게 발생될 수 있다. 피해차량 수리금액 현황 (단위 : 건, %)
유류비 결제방법소비자가 주유소에 지급한 유류비 결제방법을 살펴보면 신용카드 결제가 298건(73.0%)이고 현금결제가 110건(27.0%)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주유 사고는 주유 받고 운행 중 발견한 경우 해당 주유소에서 주유사실에 대해 입증을 요구함에 따라 현금결제의 경우 영수증 등 입증자료가 없으면 피해보상을 받는데 어려움이 있다. 결제 방법 (단위 : 건, %)
주유 사고에 대한 과실인정 여부주유소 주유 사고에 대한 과실인정 여부를 보면 과실을 인정한 경우는 187건(45.8%)이고, 과실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221건(54.2%)으로 주유소에서 주유 사고 차량의 피해보상에 대해 기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주유소 과실 인정 여부 (단위 : 건, %)
주유소에서 과실을 인정하지 않는 주된 이유는 주유 후 운행 중 주유 사고 사실을 늦게 확인하는 경우가 많고, 주유 사고 시 과다한 수리비의 부담 때문임 운전자가 주유원에게 주유 전 경유 차량임을 고지하는지 여부운전자가 주유 받기 전에 주유소 주유원에게 자신의 차량이 ‘경유 차량’임을 고지하였는지에 대해 경유 차량 미 안내가 317건(77.7%)으로 대부분 경유 차량이라는 사실을 알리지 않았으며, 경유 차량이라고 고지했음에도 불구하고 휘발유를 주입한 경우도 91건(22.3%)으로 나타나 주유원의 부주의도 주유 사고를 유발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운전자의 경유 차량 고지 여부 (단위 : 건, %)
주유소에서 사용하고 있는 주유기 및 유종별 차량 연료주입구 직경 사이즈를 비교 해보면,주유소 휘발유 주유기 직경 사이즈는 1.91cm로 경유 차량 연료주입구(직경 사이즈 : 3.0cm, 3.2cm, 4.0cm)에는 주입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주유소 경유 주유기 직경 사이즈는 2.54cm로 휘발유차량 연료주입구(직경 사이즈 : 2.1cm, 2.2cm)에는 주입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대부분의 연료 주유 사고는 경유 차량에 휘발유를 주유하여 발생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주유소 유종별 주유기 및 차량 연료주입구 직경 사이즈 (단위 : cm)
자동차 제조사 자료 참조 경유 차량에 휘발유 주유 시 증상일반적으로 주행 중이던 차량에는 경유가 어느 정도 남아 있는 상태에서 휘발유를 주유 시, 주유 직후의 시동성은 평소와 동일하나 이후 계속 주행 및 재 시동 시 아래와 같은 문제점이 발생된다.
주1) 엔진 부조 증상 : 엔진 떨림, 시동 꺼짐 등 주2) 세탄가 : 휘발유의 옥탄가와 대별되는 성질로 경유에 적용되는 성질 고장발생 범위경유 차량에 휘발유 주유 시 엔진 운전 상태 여부, 연료를 공급 하는 연료펌프의 작동 여부에 따라 수리범위가 다르게 발생될 수 있다. 주유 중 시동을 끄지 않아 엔진이 작동 중에 경유 차량에 휘발유가 주유가 되었거나, 휘발유를 완전히 제거하지 않고 운행을 하였을 경우 연료분사장치를 포함하여 엔진 연소실 등 엔진이 전반적으로 손상을 받을 수 있다. 주요 고장부위 : 인젝터, 경유 연료휠터, 연료라인, 연료탱크, 연료펌프, 주입파이프 등 소비자 피해사례【사례1】휘발유가 주유된 크라이슬러300c 경유차량 수리비 보상 요구소비자 최○○(남,50대)는 크라이슬러300cc 경유차량 소유자로 2012.5.20. 충남 소재 ○○주유소 주유원에게 "경유 차량임"을 알린 후 6만원 주유 받고 신용카드로 결제함. 주유 후 고속도로를 주행하는데 엔진에서 이상한 소음과 떨림증상이 있어 주유영수증을 확인해보니 휘발유가 주유된 사실을 확인 후 ○○주유소에 이의제기함. ○○주유소는 휘발유를 주유된 사실에 대해 인정은 하나 수리비 일부만 보상을 해주겠다고 함. 크라이슬러 차량 정비업소에서는 연료계통 라인 등을 교환할 수 밖에 없다고 하며 예상 수리비가 1,600만원 정도 나온다고 하므로 수리비 보상을 요구함. 【사례2】휘발유가 주유된 크라이슬러300c 경유차량 수리비 보상 요구비자 김○○(남,30대)는 크라이슬러300cc 경유차량 소유자로 ‘12.10.18. 안양 소재 ○○주유소 주유원에게 시동을 걸어 놓은 상태에서 “경유 7만원 주유 해주세요”라고 이야기를 해주었는데 주유가 끝난 후 신용카드 전표를 확인해보니 휘발유가 주유됨. ○○주유소에서는 휘발유가 주유된 사실에 대해 인정하며 보험처리를 해주겠다고 하며 다음 날 보험회사에서 연락이 갈 것이라고 함. 크라이슬러 차량 정비업소에서는 예상 수리비가 1600만원 정도라고 하였는 데 ○○보험회사에서는 500만원 현금 보상을 해줄테니 세척하고 그냥 사용하라고 하는 방안과 소비자가 자비로 수리하고 난 후 수리비에 대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면 법원 판결 결과에 따르겠다고 함. 수리비 및 수리기간 동안 렌트비용 보상을 요구함. 【사례3】휘발유가 주유된 뉴프라이드 경유차량 수리비 보상 요구소비자 주○○(남,40대)는 뉴프라이드 경유차량 소유자로 2012.08.16. 수원 소재 ○○주유소에서 주유를 받고 고속도로를 운행하다가 휴게소에서 잠시 휴식 후 출발하기 위해 시동을 걸어보니 시동이 걸리지 않아 근처 정비업소로 견인함. 정비업소에서는 휘발유가 주유되어 시동이 걸리지 않는다는 점검 결과를 확인 후 ○○주유소에 이의제기함. ○○주유소는 휘발유가 주유된 사실을 인정하는데 예상 수리비 230만원 전액 지불을 해줄 수 없다고 함. 수리비 및 수리기간 동안 제반비용 등 보상을 요구함. 소비자 주의사항(방안)
피해발생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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