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뉴스
피해예방주의보
피해예방주의보
펜션 계약 소비자피해예방주의보! | ||||||||||||||||||||||||||||||||||||||||||||||||||||||||||||||||||||||||||||||||||
---|---|---|---|---|---|---|---|---|---|---|---|---|---|---|---|---|---|---|---|---|---|---|---|---|---|---|---|---|---|---|---|---|---|---|---|---|---|---|---|---|---|---|---|---|---|---|---|---|---|---|---|---|---|---|---|---|---|---|---|---|---|---|---|---|---|---|---|---|---|---|---|---|---|---|---|---|---|---|---|---|---|---|
등록일 | 2012-11-28 | 조회수 | 18006 | |||||||||||||||||||||||||||||||||||||||||||||||||||||||||||||||||||||||||||||||
소비자와 함께하는 피해예방주의보 펜션 계약 소비자피해예방주의보!- 소홀하기 쉬운 환급 규정도 꼼꼼히 확인해야 현황(배경/내용)가활동 및 여행이 보편화되어 펜션 이용이 증가하는 가운데 한국소비자원(원장 정대표, www.kca.go.kr)에 접수되는 소비자 불만도 증가하고 있다. 특히 펜션업체들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 아닌 자체 약관을 이유로 과다한 위약금을 부과하거나 아예 돌려주지 않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이 중 계약취소와 관련된 불만이 가장 많은데, 펜션업체들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따르지 않고 자체 약관을 주장해도 현실적으로 규제할 방법이 없어 법규 개정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0년부터 2012년 8월 31일까지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펜션 관련 소비자 불만은 총 5,126건이며, 피해구제 접수된 건은 153건으로 이 중 136건(약 88.88%)이 계약과 관련한 분쟁이었다. <펜션 관련 소비자 상담 및 피해구제 현황> (단위 : 건)
상담 현황은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건임.
계약 해제 관련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가장 많아2010년부터 2012년 8월까지 접수된 펜션 관련 피해구제 사건 153건을 피해유형별로 분석한 결과, 계약 해제 등 계약과 관련한 피해가 136건(88.88%)으로 가장 많았다. 이 중 대부분이 예약 취소로 인한 환급 금액 산정관련 불만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렇게 접수된 153건 중 실제 합의처리 된 비율은 93건(68.38%)에 지나지 않았는데 이는 펜션업체가 과도한 위약금을 부과하거나 아예 돌려주지 않아도 이를 제재할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피해구제 접수된 환급금 분쟁 유형(2010.1.1.~2012.8.31.)
나머지 17건은 펜션 이용 시 발생한 문제에 대한 배상 요구 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 아닌 자체 기준을 사용우리 원에 접수된 피해구제 사례 중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을 따르는 펜션은 거의 찾아보기 어렵다. 이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 권고기준일 뿐 강제기준이 아니기 때문이다. 실제 펜션 예약취소로 인해 계약금 환급 문제가 발생할 경우 사업자는 자체 환불 규정을 근거로 금액을 제시하고, 소비자는 최소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해 산정된 금액을 돌려받기 원하기 때문에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다. 제각각인 환불규정을 사용해도 제재할 수 없어펜션이란 명칭은 법규상으로 「관광진흥법」상의 관광펜션업에 해당되어야 하지만 실제 요건이 까다로운 관광펜션업으로 등록한 업체는 많지 않고, 특별한 시설요건이 없는 공중위생관리법상의 숙박업으로 신고한 뒤 펜션이라고 칭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런 펜션의 경우 단순 신고제이기 때문에 관리가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화재나 산사태 등에 취약한 시설을 갖춘 경우도 많이 있다. 아울러 환불규정도 펜션업체 자체적인 기준을 사용하고 있는데,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일부 펜션업체에 대해 자체 기준이 소비자에게 과도한 위약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무효라고 판정했지만 다른 업체를 제재하기 위해서는 또다시 약관 심사청구를 할 수 밖에 없어 실효성을 갖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별첨 [공정위 약관심사 자료 참조] 국립자연휴양림의 환불 규정산림청에서 운영하는 ‘국립자연휴양림’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로 2011년부터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환급금을 돌려주고 있다.
만 0~19세 알레르기 관련 위해정보 현황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국립자연휴양림의 위약금 및 환불규정을 소비자분쟁해결 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0-1호)으로 일원화하라는 개선 요구에 의해 2011년 1월 1일부터 적용 소비자 피해사례【사례1】 예약 당일 취소소비자 김 모 씨(경기, 남, 30대)는 사용예정일 하루 전 예약을 했으나 개인 사정이 생겨 결제 4시간 후 취소를 요청함. 공정위 고시 기준에 따라 비수기 사용 1일 전 취소로 총 이용대금의 10%만 공제하고 환급해 줄 것을 요구했으나 사업자는 자체 환불 규정에 따라 50%의 이용대금을 공제하고 환급해 주겠다고 하여 분쟁 발생함. 처리결과 ※사용예정일까지 일정기간(성수기 10일, 비수기 2일)이 남아있고, 결제한 날로부터 7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전자상거래법」 제18조 제9항에 의거 위약금 없이 취소 가능하다. 【사례2】 사용예정일 전 취소소비자 정 모 씨(경기, 남, 30대)는 가족이 뜻하지 않는 사고를 당해 미리 예약했던 펜션 취소를 함. 펜션 예약일로부터 한 달 전에 취소를 하는 것이므로 전액 환급을 요구했으나 사업자는 자체 환불 규정에 따라 위약금 20%를 뗀 나머지만 환급하여 분쟁 발생함. 처리결과 【사례3】 통신판매 미등록 업체를 통한 계약소비자 안 모 씨(인천, 남, 30대)는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펜션을 예약하고 신용카드로 결제함. 예약 1시간 후 예약 취소를 요청하였으나 사업자는 성수기에는 예약 취소 시점과 상관없이 무조건 위약금 10%를 공제하도록 되어있다며 위약금을 현금으로 내면 카드 취소를 해 주겠다고 함. 소비자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에 따라 계약 후 7일 이내 청약 철회를 했기 때문에 위약금 청구는 부당함. 이에 위약금 반환을 요청함. 처리 결과 【사례4】 기상악화소비자 이 모 씨(경기, 여, 20대)는 펜션 이용 당일 집중 호우로 도로 침수 및 대중교통이 마비되어 펜션에 갈 수 없는 상태라 사업자에게 환급을 요구하였으나 사업자는 펜션이익단체에서 환불불가로 합의 된 내용이라며 환급 불가하다고 주장함. 처리 결과 규정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1-10호)숙박업 1-2
숙박업 2-2
소비자 주의사항(방안)
<펜션예약체크리스트>
별첨[별첨]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무효로 판결한 약관내용 예시예시1) 숙박일 8일 전에 해지하였을 경우 : 숙박요금의 90% 환불 숙박예약을 취소하더라도 다시 숙박예약을 받을 수 있는 특정한 시점이전에 발생되는 숙박예약취소의 경우에는 펜션 측에게 경영상의 손해를 전혀 끼치지 아니하므로 펜션 측은 반드시 전액환불 기준을 정하여야 할 것임. 이는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배상의무를 부담시키는 조항으로 약관법 제 8조에 해당되어 무효임. 예시2) 숙박일 4일 전에는 해지 불가 합당한 근거 없이 모든 숙박요금이 환불되지 않도록 정한 것은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배상의무를 부담시키는 조항으로 약관법 제 8조에 해당되어 무효임. 예시3) 예약변경 후에는 재변경 및 환불 불가 고객이 예약사항을 한 번 변경한 이후에 그 숙박예약을 취소할 경우 펜션측에 별도의 인력, 비용 등이 과다하게 소요된다고 보기 어렵다. 예약변경 고객에 대하여 예약 취소시점과 상관없이 모든 숙박요금이 환불되지 않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이는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배상의무를 부담시키는 조항으로 약관법 제 8조에 해당되어 무효임. [참고]「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피해발생문의처
|
||||||||||||||||||||||||||||||||||||||||||||||||||||||||||||||||||||||||||||||||||
다음글 | 주유소 과실로 경유 차량에 휘발유 주유사고 빈발 | |||||||||||||||||||||||||||||||||||||||||||||||||||||||||||||||||||||||||||||||||
이전글 | 중고자동차 매입시 소비자 주의 필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