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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예방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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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자동차 매입시 소비자 주의 필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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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2-11-22 | 조회수 | 1757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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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와 함께하는 피해예방주의보 중고자동차 매입 시 소비자 주의 필요현황(배경/내용)대전·충청지역 중고 자동차 거래 수는 전국의 약 12% 차지[표1] 대전·충청지역 중고자동차 거래 현황 (단위 : 대)
출처: 국토해양부 자동차 이전등록 현황에서 업자매매와 당사자매매를 합한 수치임 지역별 피해구제 접수 건수는 충남-대전-충북 순2010 1. 1.부터 2012. 6. 30.까지 한국소비자원에 접수 된 대전·충청지역 중고자동차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건수는 총 141건에 달했다. 이 중 충남이 62건(44%)으로 가장 많았으며, 대전 41건(29%), 충북 38건(27%) 순으로 나타났다. [표2] 지역별 중고자동차 관련 피해구제 현황 (단위 : 건)
연도별 건수는 2010년 44건, 2011년 61건, 2012년 6월까지 36건으로 2011년은 전년 대비 38% 증가했고, 2012년 6월까지는 전년 동기와 유사하다. 중고자동차 성능·상태점검기록부 내용이 실제 차량상태와 다르다는 불만이 63%피해유형별로는 성능·상태점검기록부 내용이 실제 차량 상태와 상이가 89건으로 전체 피해유형의 63%를 차지했다. 이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성능불량이 37건(26%)으로 가장 많고, 사고차량 미고지 또는 축소 고지가 33건(23%), 주행거리 차이 15건(10.6%), 침수차량 미고지 4건(2.8%) 순이다. 소비자가 중고자동차를 구입하고 일정기간이 경과한 후 문제를 발견해 정비를 받다가 과거 차량 사고 사실이나 구입 당시 주행거리가 축소되었다는 사실을 발견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중고자동차 구입 시 차량의 외관과 성능·상태점검기록부의 내용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표3] 피해유형별 중고자동차 관련 피해구제 현황 (단위 : 건)
그 외, 보증수리 미 이행 11건(7.8%), 제세공과금 미 정산 9건(6.4%), 성능·상태점검기록부 미교부 3건(2.1%), 명의이전 지연 2건(1.4%) 순으로 나타났다. 보상을 받은 사례는 절반 이하(41%)대전·충청지역 피해구제 141건 중 수리·보수, 환급 등 소비자가 보상 받은 사례는 58건(41%), 취하, 중지, 조정신청 등 미처리 건수가 83건(59%)이었다. [표4]처리유형별 중고자동차 관련 피해구제 현황 (단위 : 건)
이는 소비자가 실제 차량 상태와 성능·상태점검기록부의 차이 혹은 추가 문제에 대해 보상을 요구해도 중고자동차 매매사업자가 차량의 매도자나 점검업체에 책임을 미루거나 계약서에 없는 내용이라며 회피하는 등 소극적 대응으로 일관하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소비자 피해사례[사례 1] 성능·상태점검기록부 미교부에 따른 수리비 문제대전 중구에 사는 소비자는 2012. 2. 27. 사업자를 통해 중고 카렌스 차량을 구입하면서 2,400,000원 중 소유하던 차량을 900,000원에 보상받고 차액 1,500,000원을 현금으로 지불함. 구입 시 중고자동차 성능·상태점검기록부는 교부받지 못하였으며 설명도 듣지 못함. 여러 가지 하자가 있어서 수리 후 수리비를 일부 배상받기는 하였는데 3. 22. 정비업체에 점검 의뢰를 하니 실린더헤드 등에 이상이 있다고 하여 수리 요구를 하였지만 거절당함. 소비자는 조속한 수리 또는 환불을 요구함. [사례 2] 사고차량 미고지에 따른 차량 보상 요구대전 서구에 사는 소비자는 2012. 3. 23. 사업자 매매상사를 통해 기존에 타고 있던 2007년 뉴 산타페를 대차하는 조건으로 14,500,000원 상당의 중고 카이런 차량을 구입함. 구입당시 영업사원이 성능·상태점검기록부를 보여주면서 무사고라며 자신 있게 권유하여 계약을 하게 됨. 그러나 차량인도 후 정비사업소에 확인한 결과 사고차량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보험사에 알아보니 5,140,000원이 넘는 금액의 수리내역이 있었음. 해당 영업사원에게 항의를 했으나 책임을 회피해 사실 확인 후 조속한 보상을 요구함. [사례 3] 성능·상태점검기록부와 다르게 하자가 있는 차량 보상 요구충북 음성군에 사는 소비자는 2012. 5. 8. 중고 테라칸 차량을 구입하였는데 구입당시 무사고 차량이며 정비된 차량이라고 설명하며 보여 주었고 성능·상태점검기록부를 설명할 때 차량이 양호한 상태이며 정비할 필요가 없다고 하였음. 다음날부터 계기판에 오일점검 등이 점등되고 주행 중 끄르륵 소리가 나서 공업사에 입고하니 오일펌프 고장이며 엔진을 내려야 한다 함. 딜러한테 연락하니 성능·상태점검업자와 상의하라고 하였으며 성능·상태점검업자는 보증범위에 해당한다며 차량을 가져와서 수리 받으라고 하는데 고장 난 차량으로 인천 주안까지 갈 수 없어 신청인의 거주지 주변에서 수리하니 수리비가 720,335원 나왔음. 딜러에게 수리비 보상을 요구하니 성능점검업자와 상의하라고 하며 책임을 미룸. [사례 4] 주행거리 조작된 차량 해약 요구충남 논산시에 사는 소비자는 2012. 2. 7. 사업자의 중고매매상사를 통해 중고 렉스턴 차량을 구입하면서 7,300,000원을 현금 결제함. 구입당시 계기판상 주행거리가 4,869km여서 소비자가 계기판 교체여부를 묻자 실 주행거리는 107,000km라고 하여 이를 믿고 구입하였으나, 차량 정비를 하는 과정에서 차량 주행거리가 158,010km임을 알게 됨. 소비자는 차량 해약을 요구함. [사례 5] 차량의 이전등록비 차액 반환 요구충남 아산시에 사는 소비자는 2012. 5. 30. 중고차를 차량가 24,500,000원에 구입하였으며 이전등록비 명목으로 2,000,000원을 지급함. 이전등록 후 자동차 등록증과 이전등록 관련 영수증을 받기로 하였으나 자동차등록증만 배달되어 이전등록 관련 영수증 송부를 요구하니 일주일 후 주겠다고 하면서 차일피일 미루고 있음(계약서 하단에는 이전등록비는 실비로 기재됨). 실비 처리한 자료를 확인한 바 1,151,220원이었음. 소비자는 과다 지급한 이전등록비의 차액 환급을 요구함. 소비자 주의사항(방안)개인 간의 거래인 당사자 거래보다는 가급적 매매업자 거래를 통해 구매한다.
인터넷상에 올라와 있는 차량정보를 꼼꼼히 확인한다.
중고자동차 가격 시세를 사전에 파악한다.
보험개발원의 사고이력정보와 차량등록원부를 반드시 살펴본다.
매매업체 방문 시 차량 및 매매업체에 대한 확인을 철저히 하고 관인계약서를 작성한다.
매입 차량은 맑은 날, 평지에서 상태를 정확히 살펴본다.
시운전을 반드시 하도록 한다.
구입예정차량의 성능·상태점검기록부를 확인하고 반드시 교부받는다.
연식에 비해 주행거리가 적은 차는 주행거리 실제 운행여부를 반드시 확인한다.
계약전 차량등록원부를 반드시 검토하고 세금문제와 정기검사 시기도 확인한다.
피해발생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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