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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고자동차 매입시 소비자 주의 필요
    등록일 2012-11-22 조회수 175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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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비자와 함께하는 피해예방주의보

    중고자동차 매입 시 소비자 주의 필요

    현황(배경/내용)
    대전·충청지역 중고 자동차 거래 수는 전국의 약 12% 차지

    [표1] 대전·충청지역 중고자동차 거래 현황

    (단위 : 대)

    [표1] 대전·충청지역 중고자동차 거래 현황
    연도 2010 2011 2011(~6월) 2012(~6월)
    대전·충청 341,158 414,611 212,649 204,122
    전국 2,730,236 3,257,287 1,665,056 1,637,921
    전국 대비 비율 12.49% 12.72% 12.77% 12.46%

    출처: 국토해양부

    자동차 이전등록 현황에서 업자매매와 당사자매매를 합한 수치임

    지역별 피해구제 접수 건수는 충남-대전-충북 순

    2010 1. 1.부터 2012. 6. 30.까지 한국소비자원에 접수 된 대전·충청지역 중고자동차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건수는 총 141건에 달했다. 이 중 충남이 62건(44%)으로 가장 많았으며, 대전 41건(29%), 충북 38건(27%) 순으로 나타났다.

    [표2] 지역별 중고자동차 관련 피해구제 현황

    (단위 : 건)

    [표2] 지역별 중고자동차 관련 피해구제 현황
    연도 지역 합계
    충남 대전 충북
    합계 62(44%) 41(29%) 38(27%) 141(100%)
    2010 20 15 9 44
    2011 26 17 18 61
    (~2011년 6월) (16) (8) (13) (37)
    2012(~6월) 16 9 18 36

    연도별 건수는 2010년 44건, 2011년 61건, 2012년 6월까지 36건으로 2011년은 전년 대비 38% 증가했고, 2012년 6월까지는 전년 동기와 유사하다.

    중고자동차 성능·상태점검기록부 내용이 실제 차량상태와 다르다는 불만이 63%

    피해유형별로는 성능·상태점검기록부 내용이 실제 차량 상태와 상이가 89건으로 전체 피해유형의 63%를 차지했다. 이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성능불량이 37건(26%)으로 가장 많고, 사고차량 미고지 또는 축소 고지가 33건(23%), 주행거리 차이 15건(10.6%), 침수차량 미고지 4건(2.8%) 순이다.

    소비자가 중고자동차를 구입하고 일정기간이 경과한 후 문제를 발견해 정비를 받다가 과거 차량 사고 사실이나 구입 당시 주행거리가 축소되었다는 사실을 발견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중고자동차 구입 시 차량의 외관과 성능·상태점검기록부의 내용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표3] 피해유형별 중고자동차 관련 피해구제 현황

    (단위 : 건)

    [표3] 피해유형별 중고자동차 관련 피해구제 현황
    피해유형 지역 합계
    충남 대전 충북
    합계 41 38 62 141(100%)
    성능·상태점검기록부 내용이 실제 차량상태와 상이 29 21 39 89(63%)
    성능불량 14 9 14 37(26%)
    사고차량 미고지 또는 축소고지 10 8 15 33(23%)
    주행거리 차이 3 3 9 15(10.6%)
    침수차량 미고지 2 1 1 4(2.8%)
    제세공과금 미 정산 2 2 5 9(6.4%)
    명의이전 지연 1 1 - 2(1.4%)
    성능·상태점검기록부 미교부 - 1 2 3(2.1%)
    보증수리 미 이행 4 3 4 11(7.8%)
    기타 5 10 12 27(19%)

    그 외, 보증수리 미 이행 11건(7.8%), 제세공과금 미 정산 9건(6.4%), 성능·상태점검기록부 미교부 3건(2.1%), 명의이전 지연 2건(1.4%) 순으로 나타났다.

    보상을 받은 사례는 절반 이하(41%)

    대전·충청지역 피해구제 141건 중 수리·보수, 환급 등 소비자가 보상 받은 사례는 58건(41%), 취하, 중지, 조정신청 등 미처리 건수가 83건(59%)이었다.

    [표4]처리유형별 중고자동차 관련 피해구제 현황

    (단위 : 건)

    [표4]처리유형별 중고자동차 관련 피해구제 현황
    처리유형 지역 합계
    충남 대전 충북
    합계 41 38 62 141(100%)
    보상 15 19 24 58(41%)
    계약해제 1 - 3 4
    계약이행 - 1 1 2
    배상 7 9 10 26
    환급 3 6 6 15
    수리·보수 4 3 4 11
    미처리 26 19 38 83(59%)
    취하·중지 1 - - 1
    정보제공 19 15 29 63
    조정신청 3 1 2 6
    처리불능 1 - 2 3
    상담기타 2 3 5 10

    이는 소비자가 실제 차량 상태와 성능·상태점검기록부의 차이 혹은 추가 문제에 대해 보상을 요구해도 중고자동차 매매사업자가 차량의 매도자나 점검업체에 책임을 미루거나 계약서에 없는 내용이라며 회피하는 등 소극적 대응으로 일관하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소비자 피해사례
    [사례 1] 성능·상태점검기록부 미교부에 따른 수리비 문제

    대전 중구에 사는 소비자는 2012. 2. 27. 사업자를 통해 중고 카렌스 차량을 구입하면서 2,400,000원 중 소유하던 차량을 900,000원에 보상받고 차액 1,500,000원을 현금으로 지불함. 구입 시 중고자동차 성능·상태점검기록부는 교부받지 못하였으며 설명도 듣지 못함. 여러 가지 하자가 있어서 수리 후 수리비를 일부 배상받기는 하였는데 3. 22. 정비업체에 점검 의뢰를 하니 실린더헤드 등에 이상이 있다고 하여 수리 요구를 하였지만 거절당함. 소비자는 조속한 수리 또는 환불을 요구함.

    [사례 2] 사고차량 미고지에 따른 차량 보상 요구

    대전 서구에 사는 소비자는 2012. 3. 23. 사업자 매매상사를 통해 기존에 타고 있던 2007년 뉴 산타페를 대차하는 조건으로 14,500,000원 상당의 중고 카이런 차량을 구입함. 구입당시 영업사원이 성능·상태점검기록부를 보여주면서 무사고라며 자신 있게 권유하여 계약을 하게 됨. 그러나 차량인도 후 정비사업소에 확인한 결과 사고차량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보험사에 알아보니 5,140,000원이 넘는 금액의 수리내역이 있었음. 해당 영업사원에게 항의를 했으나 책임을 회피해 사실 확인 후 조속한 보상을 요구함.

    [사례 3] 성능·상태점검기록부와 다르게 하자가 있는 차량 보상 요구

    충북 음성군에 사는 소비자는 2012. 5. 8. 중고 테라칸 차량을 구입하였는데 구입당시 무사고 차량이며 정비된 차량이라고 설명하며 보여 주었고 성능·상태점검기록부를 설명할 때 차량이 양호한 상태이며 정비할 필요가 없다고 하였음. 다음날부터 계기판에 오일점검 등이 점등되고 주행 중 끄르륵 소리가 나서 공업사에 입고하니 오일펌프 고장이며 엔진을 내려야 한다 함. 딜러한테 연락하니 성능·상태점검업자와 상의하라고 하였으며 성능·상태점검업자는 보증범위에 해당한다며 차량을 가져와서 수리 받으라고 하는데 고장 난 차량으로 인천 주안까지 갈 수 없어 신청인의 거주지 주변에서 수리하니 수리비가 720,335원 나왔음. 딜러에게 수리비 보상을 요구하니 성능점검업자와 상의하라고 하며 책임을 미룸.

    [사례 4] 주행거리 조작된 차량 해약 요구

    충남 논산시에 사는 소비자는 2012. 2. 7. 사업자의 중고매매상사를 통해 중고 렉스턴 차량을 구입하면서 7,300,000원을 현금 결제함. 구입당시 계기판상 주행거리가 4,869km여서 소비자가 계기판 교체여부를 묻자 실 주행거리는 107,000km라고 하여 이를 믿고 구입하였으나, 차량 정비를 하는 과정에서 차량 주행거리가 158,010km임을 알게 됨. 소비자는 차량 해약을 요구함.

    [사례 5] 차량의 이전등록비 차액 반환 요구

    충남 아산시에 사는 소비자는 2012. 5. 30. 중고차를 차량가 24,500,000원에 구입하였으며 이전등록비 명목으로 2,000,000원을 지급함. 이전등록 후 자동차 등록증과 이전등록 관련 영수증을 받기로 하였으나 자동차등록증만 배달되어 이전등록 관련 영수증 송부를 요구하니 일주일 후 주겠다고 하면서 차일피일 미루고 있음(계약서 하단에는 이전등록비는 실비로 기재됨). 실비 처리한 자료를 확인한 바 1,151,220원이었음. 소비자는 과다 지급한 이전등록비의 차액 환급을 요구함.

    소비자 주의사항(방안)
    개인 간의 거래인 당사자 거래보다는 가급적 매매업자 거래를 통해 구매한다.
    • 개인 간 직거래인 경우는 법적 보호를 받을 수가 없다.
    • 개인 간 직거래의 상당수는 매매업자들이 세금탈루 등의 변칙적인 상행위이므로 매매업자 거래를 통하여 구매해야 법적보호를 보장받는다.
    인터넷상에 올라와 있는 차량정보를 꼼꼼히 확인한다.
    • 인터넷에 광고된 내용 중 매매업자의 의무 게재사항인 차량등록번호, 주요제원, 선택사양, 제시신고번호, 매매업자·매매사원·합 전화번호, 매매사원증 번호·성명 및 성능·상태점검기록부가 빠짐없이 게재되어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한다.
    • 특히, 매매사업조합에 상품용 차량으로 제시신고가 되었는지 여부 및 차량 소유주(매매업자)와 판매자가 동일인지의 여부를 매매사업조합에 반드시 확인한다.
    • 중고자동차 매물광고 중에서 동급연식 동일모델의 다른 차량의 가격과 비교하여 시세가 매우 저렴한 차량 중에서는 ‘허위매물’, ‘미끼매물’ 광고 차량이 있을 수도 있으니 매매상사 방문 전에 충분히 확인한다.
    • 매물광고 중 광고 설명에 기재가 되어 있는 ‘실내 기본사양품목’, ‘선택옵션’, 이러한 내용이 실제의 내용과 다를 경우가 있으니, 차량정보를 출력하여 매매상사 방문 시 반드시 지참하여 확인한다.
    중고자동차 가격 시세를 사전에 파악한다.
    • 가격이 싸면 그 만큼 어딘가에 하자가 있기 마련이므로 전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가 매월 공표하는 중고자동차 시세(www.carku.co.kr, www.kuca.kr)를 사전에 파악하고, 시세에 준하는 차량을 구매한다.
    • 차량 가격 비교 시에는 차량의 무사고 여부, 주행거리, 성능상태 등을 확인하여 종합적으로 비교하여 판단한다.
    보험개발원의 사고이력정보와 차량등록원부를 반드시 살펴본다.
    • 보험사고 수리한 차량은 보험개발원(carhistory.or.kr)에 사고이력정보 확인이 가능하나 자비로 정비한 경우와 자신차량 무보험 차량은 사고기록이 없어 주의하여야 한다.
    • 차량 등록원부를 확인하여 소유주 변경사항, 영업용에서 자가용으로 전환된 차, 렌트카, 리스차 등 차량에 관련된 각종 내용을 확인 후 구입한다.
    • 특히, 판매차량 소유주의 정보(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가 있으면 국토해양부의 자동차민원사이트(www.ecar.go.kr)에서 판매차량의 신규?이전등록 내용과 검사유무, 압류저당 정보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다.
    매매업체 방문 시 차량 및 매매업체에 대한 확인을 철저히 하고 관인계약서를 작성한다.
    • 온라인 광고 매물차량은 반드시 해당 매매사업조합에 상품용으로 제시신고가 되었는지, 소유자와 판매자가 동일인인지를 반드시 확인한다.
    • 매매업체 방문 전 동일 매물이 있는지의 여부를 사전에 반드시 확인한 후 매매업체를 방문한다. 매매업자 방문 시 등록업체 중고자동차 매매상사 소속의 유자격자(매매종사원증 소지자)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반드시 종사원증을 제시토록 요구한다.
    • 중고자동차 거래에 있어 관인계약서는 소유권이전, 제세공과금 부과, 분쟁발생시 손해보상 책임 주체 판단에 중요한 사항이므로 반드시 작성하고 보관한다.
    매입 차량은 맑은 날, 평지에서 상태를 정확히 살펴본다.
    • 근거리에서 차량상태를 확인하고 트렁크와 엔진보닛 외에 고무로 덮여져 있는 부위까지 꼼꼼히 체크한다. 반드시 맑은 날, 평지에서 관찰한다.
    • 연식이 짧은 차가 중고자동차로 나온 경우에는 사고나 하자일 경우가 많다. 차량의 하체(부식부분), 엔진, 실내 내부의 손때 묻음, 타이어 마모, 침수여부 등을 확인한다.
    시운전을 반드시 하도록 한다.
    • 시운전에서는 엔진음, 제동장치, 현가장치, 각종 부속품의 기능 등을 점검하고 방문 시 자동차를 감정할 줄 아는 사람과 동행하는 것이 좋다. 시운전은 주행 중에 엔진음을 들을 수 있는 사람과 함께 한다.
    구입예정차량의 성능·상태점검기록부를 확인하고 반드시 교부받는다.
    • 성능·상태점검기록부에는 사고내역이나 차량상태가 표기돼 있으며, 반드시 교부받아야 1개월 또는 2천km까지 품질보증을 받을 수 있다.
    • 내용 중에서 정상이 아닌, ‘점검요’ 또는 ‘정비요’ 이러한 기재내용이 있다면, 반드시 담당 매매 사원과 정비문제에 대해 충분히 협의한다.
    연식에 비해 주행거리가 적은 차는 주행거리 실제 운행여부를 반드시 확인한다.
    • 자동차는 통상 1년에 2만km내외의 주행을 한다. 연식에 비해 주행거리가 적은 차량은 주행거리를 실제 운행했는지의 여부를 확인해 보아야 한다.
    • 자동차 검사 시 주행거리가 자동차등록증에 기재되어 있으며, 승용차 기준 검사 주기(출고 후 4년경과 시 매 2년 마다)별로 주행거리 차이가 많은 경우에는 주행거리가 조작됐을 가능성이 있다.
    계약전 차량등록원부를 반드시 검토하고 세금문제와 정기검사 시기도 확인한다.
    • 계약체결 전에는 체납 세금이나 저당?압류상태를 반드시 확인하고, 사전에 매매업체에게 해결될 수 있도록 제기하여야 한다.
    • 계약체결 시에는 소유권 명의이전 이행 날짜, 명의이전 전 발생한 과태료 등의 납부이행 등을 매매업체와 반드시 협의하여 명의이전 지연에 따른 불이익이 없도록 하고, 소유권 명의이전 완료 후에는 반드시 이전비용에 지출된 영수증을 꼼꼼히 확인하고 혹시라도 남은 금액이 있다면 정산하여 환급을 받는다.
    피해발생문의처
    • 소비자상담센터 : 국번없이 1372
    • 한국소비자원 : www.kca.go.kr, 팩스 : 02-3460-3180
    담당자 : 대전본부
    본부장 김정호 TEL. 042-485-3751 / 차???장 박태학 TEL. 042-485-3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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