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뉴스
피해예방주의보
피해예방주의보
무료 콘도.리조트 회원권 사기 기승, 소비자 주의 요망 | |||||||||||||||||||||||||||||||||||||||||||||||||||||||||||||||||||||||||||||||||||||||||||||||||||||||||||||||||||||||||||||||||||||||||||||||||||||||||||||||||||||||||||||||||||||||||||||||||||||||||||||||||||||
---|---|---|---|---|---|---|---|---|---|---|---|---|---|---|---|---|---|---|---|---|---|---|---|---|---|---|---|---|---|---|---|---|---|---|---|---|---|---|---|---|---|---|---|---|---|---|---|---|---|---|---|---|---|---|---|---|---|---|---|---|---|---|---|---|---|---|---|---|---|---|---|---|---|---|---|---|---|---|---|---|---|---|---|---|---|---|---|---|---|---|---|---|---|---|---|---|---|---|---|---|---|---|---|---|---|---|---|---|---|---|---|---|---|---|---|---|---|---|---|---|---|---|---|---|---|---|---|---|---|---|---|---|---|---|---|---|---|---|---|---|---|---|---|---|---|---|---|---|---|---|---|---|---|---|---|---|---|---|---|---|---|---|---|---|---|---|---|---|---|---|---|---|---|---|---|---|---|---|---|---|---|---|---|---|---|---|---|---|---|---|---|---|---|---|---|---|---|---|---|---|---|---|---|---|---|---|---|---|---|---|---|---|---|
등록일 | 2012-11-22 | 조회수 | 23496 | ||||||||||||||||||||||||||||||||||||||||||||||||||||||||||||||||||||||||||||||||||||||||||||||||||||||||||||||||||||||||||||||||||||||||||||||||||||||||||||||||||||||||||||||||||||||||||||||||||||||||||||||||||
첨부파일 | |||||||||||||||||||||||||||||||||||||||||||||||||||||||||||||||||||||||||||||||||||||||||||||||||||||||||||||||||||||||||||||||||||||||||||||||||||||||||||||||||||||||||||||||||||||||||||||||||||||||||||||||||||||
소비자와 함께하는 피해예방주의보 무료 콘도·리조트 회원권 사기 기승, 소비자 주의 요망현황(배경/내용)지역별 피해구제 접수 건은 충남이 가장 많고 증가율도 가장 크게 나타나한국소비자원(www.kca.go.kr) 대전본부가 2010. 1. 1.부터 2012. 5. 31.까지 대전·충청지역 콘도·리조트 회원권 관련 피해구제 사례를 조사한 결과, 지역별로는 충남이 45건(44.5%)으로 가장 많았으며, 대전 30건(29.7%), 충북 26건(25.7%) 순으로 나타났다. [표1] 연도별 콘도·리조트 회원권 피해구제 접수 현황 (단위 : 건,%)
괄호안의 숫자는 전년 대비 증가율(%) 2012년 증가율은 전년 동기 대비임 피해구제 청구이유별로는 소비자의 계약 해제· 해지가 가장 많이 차지해피해구제청구 이유별로는 단순 계약 해제·해지가 52건(51.5%)로 가장 많았고 청약철회 29건(28.7%), 계약불이행(불완전이행) 13건 (12.8%), 부당행위 6건96%), 단순 문의·상담 1건(0.9%) 순으로 나타났다. [표2] 청구이유별 콘도·리조트 회원권 피해구제 접수 현황 (단위 : 건%)
피해구제 처리결과별로는 소비자의 계약 해제·해지가 가장 많이 차지해처리결과별로는 계약 해제·해지가 49건(48.5%)으로 가장 많았고, 환급이 27건(26.7%), 정보 제공이 18건(17.8%), 계약 이행, 처리 불능이 각각 2건(2%), 부당행위 시정, 배상이 각각 1건(1%)으로 나타났다. [표3] 처리결과별 콘도·리조트 회원권 피해구제 접수 현황 (단위 : 건,%)
판매방법별로는 방문판매가 대부분판매방법별로는 방문판매가 80건(79.2%)으로 가장 많았고, 전화권유 10건(9.9%), 일반판매 7건(6.9%), 기타통신판매 2건(2%), 노상 판매, TV홈쇼핑이 각각 1건(0.9%) 순으로 나타났다. [표4] 판매방법별 콘도·리조트 회원권 피해구제 접수 현황 (단위 : 건,%)
결제방법별로는 카드론을 통한 현금 결제가 증가 추세결제방법별로는 신용카드가 약 50%로 가장 많았으며, 2011년까지는 현금결제가 그 다음 순위이었으나 2012년에는 카드론을 이용한 대금 결제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표5] 결제방법별 콘도·리조트 회원권 피해구제 접수 현황 (단위 : 건,%)
소비자 피해사례[사례 1] 방문판매로 계약한 콘도회원권 철회 요구대전에 거주하는 소비자는 콘도에서 리조트로 승격 된 것을 기념하여 특별회원을 선정하는데 소비자가 선정됐다며 2011. 12. 22. 방문 판매원에게 상품설명을 들었고, 회원권은 무료로 주지만 제세공과금을 부담해야한다고 하여 카드론을 받아 1,900,000원을 입금함. 그러나 계약 후 자세히 알아보니 장점보다 단점이 많다고 판단되어 청약철회를 요구하니 개서비용(약 1,900,000원)을 부담해야한다고 함. [사례 2] 인수합병으로 인한 서비스질의 저하에 따른 계약해지 요구 불응대전에 사는 소비자는 2007. 11. 19. 사업자의 리조트 회원권(10년) 대금 598,000원을 신용카드로 결제하여 이용 중, 사업자의 리조트가 타사와 인수 합병함. 이에 메인리조트는 2012년 6월까지 사용가능하며, 체인리조트는 사업자와의 계약종료시점에서 사용 불가함을 안내받아 이에 인수회사는 동일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서는 연 260,000원을 10년간 지불해야한다고 주장하나 이는 부당하므로 계약해지를 요청함. [사례3] 계약당시 명시된 콘도회원권 가입비 반환 요구충남 천안시에 사는 소비자는 2010. 06. 11. 콘도회원권 계약 당시 영업사원으로부터 1년 후에 반환이 가능하다는 설명을 듣고 가입비 1,479,800원을 지급함. 그런데 소비자가 1년이 지나 가입비 반환을 요청하자 사업자는 이런저런 이유로 가입비를 반환하지 않고 전화도 회피함. 소비자는 계약 당시 설명대로 가입비 반환 및 피해 보상을 요구함. [사례4] 리조트 회원권을 판매하며 카드론 대출을 알선한 업체에 환급요구충남 태안에 거주하는 소비자는 2011년 2월 17주년 홍보프로그램에 당첨되었다며 무료로 이용 가능하고 입회금 중 계약금 2,200,000원만 납부하면 중도금은 전액 면제이고, 계약금은 2년 후 전액 환불받을 수 있다고 들음. 하지만 계약 당시 수중에 현금이 없어 어렵다고 하니 사업체 직원은 카드론 대출까지 알선하고 대출이자는 매달 지급 해준다고 하여 계약했지만 이자가 지급되지 않아 연락하니 사업자는 분기별로, 반기별로 미루는 식의 거짓말만 반복함. 소비자는 허위사실로 사업자에게 계약해지 및 계약금의 환불, 그 동안 신청인이 지불한 이자에 대한 환급을 요구함. [사례 5] 콘도 회원권 중도 해지 시 환급 요구충북 청주시에 사는 소비자는 2010. 8. 3. 영업사원의 방문판매로 콘도 10년 이용 회원권 계약을 체결하고 1,980,000원을 결제함. 2012. 02. 01. 영업사원이 재방문 하여 10년 후에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캠핑카 트레일러 인증서 명목으로 1,000,000원을 추가 입금해야 한다고 설명하여 추가납입 하였으나 이후 설명이 잘못되었음을 확인하고 소비자는 사업자에 중도해지 및 환급을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함. 소비자는 부당하다며 관련 법령규정에 따른 계약해지와 환급을 요구함. 소비자 주의사항(방안)
피해발생문의처
|
|||||||||||||||||||||||||||||||||||||||||||||||||||||||||||||||||||||||||||||||||||||||||||||||||||||||||||||||||||||||||||||||||||||||||||||||||||||||||||||||||||||||||||||||||||||||||||||||||||||||||||||||||||||
다음글 | 중고자동차 매입시 소비자 주의 필요 | ||||||||||||||||||||||||||||||||||||||||||||||||||||||||||||||||||||||||||||||||||||||||||||||||||||||||||||||||||||||||||||||||||||||||||||||||||||||||||||||||||||||||||||||||||||||||||||||||||||||||||||||||||||
이전글 | 실내스포츠 시설 이용.등록 시 소비자 주의 요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