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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료 콘도.리조트 회원권 사기 기승, 소비자 주의 요망
    등록일 2012-11-22 조회수 234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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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비자와 함께하는 피해예방주의보

    무료 콘도·리조트 회원권 사기 기승, 소비자 주의 요망

    현황(배경/내용)
    지역별 피해구제 접수 건은 충남이 가장 많고 증가율도 가장 크게 나타나

    한국소비자원(www.kca.go.kr) 대전본부가 2010. 1. 1.부터 2012. 5. 31.까지 대전·충청지역 콘도·리조트 회원권 관련 피해구제 사례를 조사한 결과, 지역별로는 충남이 45건(44.5%)으로 가장 많았으며, 대전 30건(29.7%), 충북 26건(25.7%) 순으로 나타났다.

    [표1] 연도별 콘도·리조트 회원권 피해구제 접수 현황

    (단위 : 건,%)

    [표1] 연도별 콘도·리조트 회원권 피해구제 접수 현황
    구분 지역 합계
    대전 충북 충남
    합계 30 26 45 101
    2010년 8 5 5 18
    2011년 12(50) 10(100) 17(240) 39(116)
    2012년(~5월) 10(100) 11(175) 23(666) 44(266)

    괄호안의 숫자는 전년 대비 증가율(%)

    2012년 증가율은 전년 동기 대비임

    피해구제 청구이유별로는 소비자의 계약 해제· 해지가 가장 많이 차지해

    피해구제청구 이유별로는 단순 계약 해제·해지가 52건(51.5%)로 가장 많았고 청약철회 29건(28.7%), 계약불이행(불완전이행) 13건 (12.8%), 부당행위 6건96%), 단순 문의·상담 1건(0.9%) 순으로 나타났다.

    [표2] 청구이유별 콘도·리조트 회원권 피해구제 접수 현황

    (단위 : 건%)

    [표2] 청구이유별 콘도·리조트 회원권 피해구제 접수 현황
    연도 지역 합계
    대전 충북 충남
    합계 30 26 45 101(100)
    단순 계약 해제·해지 13 12 27 52(51.5)
    청약철회 9 8 12 29 (28.7)
    계약불이행(불완전이행) 5 4 4 13(12.8)
    부당행위 2 2 2 6(6)
    단순문의·상담 1 - - 1(0.9)
    피해구제 처리결과별로는 소비자의 계약 해제·해지가 가장 많이 차지해

    처리결과별로는 계약 해제·해지가 49건(48.5%)으로 가장 많았고, 환급이 27건(26.7%), 정보 제공이 18건(17.8%), 계약 이행, 처리 불능이 각각 2건(2%), 부당행위 시정, 배상이 각각 1건(1%)으로 나타났다.

    [표3] 처리결과별 콘도·리조트 회원권 피해구제 접수 현황

    (단위 : 건,%)

    [표3] 처리결과별 콘도·리조트 회원권 피해구제 접수 현황
    구분 지역 합계
    대전 충북 충남
    합계 30 26 45 101(100)
    계약 해제·해지 14 11 24 49(48.5)
    환급 8 6 13 27(26.7)
    정보 제공 7 6 5 18(17.8)
    계약 이행 - 2 - 2(2)
    처리 불능 - 1 1 2(2)
    배상 - - 1 1(0.9)
    부당행위시정 - - 1 1(0.9)
    기타 1 - - 1(0.9)
    판매방법별로는 방문판매가 대부분

    판매방법별로는 방문판매가 80건(79.2%)으로 가장 많았고, 전화권유 10건(9.9%), 일반판매 7건(6.9%), 기타통신판매 2건(2%), 노상 판매, TV홈쇼핑이 각각 1건(0.9%) 순으로 나타났다.

    [표4] 판매방법별 콘도·리조트 회원권 피해구제 접수 현황

    (단위 : 건,%)

    [표4] 판매방법별 콘도·리조트 회원권 피해구제 접수 현황
    구분 지역 합계
    대전 충북 충남
    합계 30 26 45 101(100)
    방문판매 22 19 39 80(79.2)
    전화권유 5 3 2 10(9.9)
    일반판매 3 2 2 7(6.9)
    기타통신판매 - 2 - 2(2)
    노상판매 - - 1 1(0.9)
    TV홈쇼핑 - - 1 1(0.9)
    결제방법별로는 카드론을 통한 현금 결제가 증가 추세

    결제방법별로는 신용카드가 약 50%로 가장 많았으며, 2011년까지는 현금결제가 그 다음 순위이었으나 2012년에는 카드론을 이용한 대금 결제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표5] 결제방법별 콘도·리조트 회원권 피해구제 접수 현황

    (단위 : 건,%)

    [표5] 결제방법별 콘도·리조트 회원권 피해구제 접수 현황
    구분 지불방법 합계
    현금결제 신용카드 카드론 할부금융 미결제 기타
    합계 18(17.8) 52(51.5) 16(16) 3(3) 3(3) 9(8.9) 101(100)
    2010년 5(27.8) 9(50) 3(16.7) - - 1(5.5) 18(100)
    2011년 7(18) 21(53.8) 4(10.2) 1(2.6) - 6(15.4) 39(100)
    2012년(~5월) 6(13.6) 22(50) 9(20.5) 2(4.5) 3(6.8) 2(4.5) 44(100)
    소비자 피해사례
    [사례 1] 방문판매로 계약한 콘도회원권 철회 요구

    대전에 거주하는 소비자는 콘도에서 리조트로 승격 된 것을 기념하여 특별회원을 선정하는데 소비자가 선정됐다며 2011. 12. 22. 방문 판매원에게 상품설명을 들었고, 회원권은 무료로 주지만 제세공과금을 부담해야한다고 하여 카드론을 받아 1,900,000원을 입금함. 그러나 계약 후 자세히 알아보니 장점보다 단점이 많다고 판단되어 청약철회를 요구하니 개서비용(약 1,900,000원)을 부담해야한다고 함.

    [사례 2] 인수합병으로 인한 서비스질의 저하에 따른 계약해지 요구 불응

    대전에 사는 소비자는 2007. 11. 19. 사업자의 리조트 회원권(10년) 대금 598,000원을 신용카드로 결제하여 이용 중, 사업자의 리조트가 타사와 인수 합병함. 이에 메인리조트는 2012년 6월까지 사용가능하며, 체인리조트는 사업자와의 계약종료시점에서 사용 불가함을 안내받아 이에 인수회사는 동일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서는 연 260,000원을 10년간 지불해야한다고 주장하나 이는 부당하므로 계약해지를 요청함.

    [사례3] 계약당시 명시된 콘도회원권 가입비 반환 요구

    충남 천안시에 사는 소비자는 2010. 06. 11. 콘도회원권 계약 당시 영업사원으로부터 1년 후에 반환이 가능하다는 설명을 듣고 가입비 1,479,800원을 지급함. 그런데 소비자가 1년이 지나 가입비 반환을 요청하자 사업자는 이런저런 이유로 가입비를 반환하지 않고 전화도 회피함. 소비자는 계약 당시 설명대로 가입비 반환 및 피해 보상을 요구함.

    [사례4] 리조트 회원권을 판매하며 카드론 대출을 알선한 업체에 환급요구

    충남 태안에 거주하는 소비자는 2011년 2월 17주년 홍보프로그램에 당첨되었다며 무료로 이용 가능하고 입회금 중 계약금 2,200,000원만 납부하면 중도금은 전액 면제이고, 계약금은 2년 후 전액 환불받을 수 있다고 들음. 하지만 계약 당시 수중에 현금이 없어 어렵다고 하니 사업체 직원은 카드론 대출까지 알선하고 대출이자는 매달 지급 해준다고 하여 계약했지만 이자가 지급되지 않아 연락하니 사업자는 분기별로, 반기별로 미루는 식의 거짓말만 반복함. 소비자는 허위사실로 사업자에게 계약해지 및 계약금의 환불, 그 동안 신청인이 지불한 이자에 대한 환급을 요구함.

    [사례 5] 콘도 회원권 중도 해지 시 환급 요구

    충북 청주시에 사는 소비자는 2010. 8. 3. 영업사원의 방문판매로 콘도 10년 이용 회원권 계약을 체결하고 1,980,000원을 결제함. 2012. 02. 01. 영업사원이 재방문 하여 10년 후에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캠핑카 트레일러 인증서 명목으로 1,000,000원을 추가 입금해야 한다고 설명하여 추가납입 하였으나 이후 설명이 잘못되었음을 확인하고 소비자는 사업자에 중도해지 및 환급을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함. 소비자는 부당하다며 관련 법령규정에 따른 계약해지와 환급을 요구함.

    소비자 주의사항(방안)
    • 계약 시 계약서 교부를 요구하고, 계약내용을 꼼꼼히 확인한다. 계약서는 추후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 제 3자가 계약내용을 확인 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자료이므로, 계약내용이 무엇인지 이용대금은 얼마인지 상세하게 살피고 사업자가 구두 상으로 약정하는 내용(무료 서비스 등)도 반드시 계약서에 기재하고 확인받는다.
    • 계약 전에는 반드시 계약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여야 하고, 영업사원(방문판매사원)의 말에 현혹되어 함부로 이름, 주소, 주민등록번호, 신용카드번호 등을 알려 주지 않는다.
    • 인터넷을 통해 응모하지도 않은 이벤트에 당첨되었다거나 제세공과금만 지불하면 무료로 콘도회원권을 제공한다는 전화는 사기일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며, ‘공짜’, ‘무료’, ‘당첨’ 등의 선심, 유인성 상술에 현혹되지 않는다.
    • 방문판매 또는 텔레마케팅을 통해 충동적으로 계약을 하였다면 사업자의 주소를 확인하여 14일 이내에 판매업체와 신용카드사(할부결제인 경우)에 청약철회를 요구해야 한다.
    • 청약철회는 반드시 서면(내용증명)으로 하고 사본은 보관하도록 한다. 구두로만 취소를 요청했을 경우 추후 다툼이 발생할 수 있음을 유의하여야 한다.
    • 현금보다는 청약철회를 위하여 신용카드 결제를 하고, 카드론 결제를 유도 시 이자부담 등의 문제나 계약 해제·해지의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므로 주의한다.
    피해발생문의처
    • 소비자상담센터 : 국번없이 1372
    • 한국소비자원 : www.kca.go.kr, 팩스 : 02-3460-3180
    담당자 : 대전본부
    본부장 김정호 TEL. 042-485-3751 / 차???장 박태학 TEL. 042-485-3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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