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뉴스
피해예방주의보
피해예방주의보
실내스포츠 시설 이용.등록 시 소비자 주의 요망 | |||||||||||||||||||||||||||||||||||||||||||||||||||||||||||||||||||||||||||||||||||||||||||||||||||||||||||||||||||||||||||||||||||||||||||
---|---|---|---|---|---|---|---|---|---|---|---|---|---|---|---|---|---|---|---|---|---|---|---|---|---|---|---|---|---|---|---|---|---|---|---|---|---|---|---|---|---|---|---|---|---|---|---|---|---|---|---|---|---|---|---|---|---|---|---|---|---|---|---|---|---|---|---|---|---|---|---|---|---|---|---|---|---|---|---|---|---|---|---|---|---|---|---|---|---|---|---|---|---|---|---|---|---|---|---|---|---|---|---|---|---|---|---|---|---|---|---|---|---|---|---|---|---|---|---|---|---|---|---|---|---|---|---|---|---|---|---|---|---|---|---|---|---|---|---|
등록일 | 2012-11-22 | 조회수 | 12994 | ||||||||||||||||||||||||||||||||||||||||||||||||||||||||||||||||||||||||||||||||||||||||||||||||||||||||||||||||||||||||||||||||||||||||
첨부파일 | |||||||||||||||||||||||||||||||||||||||||||||||||||||||||||||||||||||||||||||||||||||||||||||||||||||||||||||||||||||||||||||||||||||||||||
소비자와 함께하는 피해예방주의보 실내스포츠 시설 이용·등록 시 소비자 주의 요망현황(배경/내용)지역별 피해구제 접수 건은 대전이 많아한국소비자원(www.kca.go.kr) 대전본부가 지난 2010년부터 올해 4월까지 대전·충청지역의 헬스·휘트니스, 요가, 골프연습장 등 스포츠시설 관련한 피해구제사례 120건을 분석한 결과, 이 중 대전이 70건(58.3%)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충북이 28건(23.3%), 충남이 22건(18.4%)이었다. [표1] 연도별 스포츠시설 이용 피해구제 접수 현황 (단위 : 건)
청구이유별로는 소비자의 계약 해제·해지가 가장 많아청구이유(불만사유)로는 계약 해제, 해지가 120건 중 86건으로 전 체의 71.6%를 차지하여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사업자의 부당 행위가 12건(10%), 청약철회 8건(6%), 계약불이행 7건(5.8%) 등으로 나타났다. [표2] 청구이유별 현황 (단위 : 건)
계약해제·해지가 많은 이유는 시설 이용 중 이사·전직·건강 등의 개인적인 이유로 체육시설 이용을 할 수 없기 때문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처리결과별로는 계약 해제· 해지가 가장 많아소비자 불만의 처리결과로는 계약 해제·해지가 33건(27.5%)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소비자와 사업자간에 적정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소액심판제도를 안내하는 등의 정보제공이 31건(25.8%), 환급 23건(19%)으로 그 뒤를 이었다. [표3] 처리결과별 현황 (단위 : 건)
불만발생 시설은 헬스·휘트니스 센터가 대부분 차지소비자의 불만 발생 시설은 헬스·휘트니스 센터가 77건으로 전체의 64.7%를 차지했다. 헬스·휘트니스 센터의 경우 '해지가 아예 불가능', '의무기간 3개월 요금 환불 불가' '계약 시 할인 요금이 적용되었다며 해지 시 정상요금으로 산정을 요구' 하는 등 중도 해지와 관련한 소비자불만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불만 발생 장소별로는 헬스·휘트니스 센터 다음으로 요가·필라테스, 골프 연습장, 댄스강습 순으로 나타났다. 소비자 피해사례[사례1] 소비자 사유로 중도해지 시 잔여일 환급 요구대전에 거주하는 소비자는 2012. 3. 19. 스포츠센터에서 6개월 헬스 이용 계약을 하고 현금 570,000원을 지불함. 1개월 후 개인 사정으로 계약 해지를 요구하자 사업자는 일 사용료가 20,000원으로 중도해지를 할 경우 환급금액이 없다고 통보함. 소비자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하여 잔여일 환급을 요구함. [사례2] 등록 후 부상에 따른 해지 요구대전에 거주하는 소비자는 2011. 11. 30. 남편과 함께 골프강습을 받기로 하고 약 5~6개월 정도의 강습료 800,000만원을 신용카드로 결제함. 강습을 2011. 12. 12. 개시하기로 하였으나 개시 전 허리 등을 다치고 수술을 받는 등 부부 모두 이용이 어려워 계약해지를 요구함. 당시 사업자가 양도 후 환급 해주기로 하였으나 차일피일 지연시킴. [사례3] 강사 임의변경으로 인한 해지 요구소비자는 2011. 09. 16. 재즈댄스 3개월 강습을 재등록 하며 150,000원을 신용카드로 결제함. 소비자는 기존 강사의 실력을 알고 있어 재등록 한 것이나 사업자는 임의로 강사를 교체함. 소비자가 계약해지를 요청하니 사업자는 월 정상가를 80,000원으로 계산하여 환급 금액이 없다함. 소비자는 관련 법령 및 소비자 분쟁해결기준에 의거 환급을 요구함. [사례4] 댄스학원 중도 해지 시 환급 요구천안에 거주하는 소비자는 2011. 4. 11. 재즈댄스강습 6개월 회원권을 530,000원에 현금 구입함. 3개월 이용 후 개인사정으로 중도해지를 요청하자, 사업자는 해지 대신 기간연장을 해주었고 소비자가 기간 연장 후에도 수강 할 수 없어 환급 요청하자, 사업자는 양도는 가능하나 환급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함. 소비자는 남은 3개월 기간에 대한 환급을 요구함. [사례5] 불공정 계약내용으로 인한 취소 요청대전에 사는 소비자는 2012. 3. 28. 휘트니스센터 이용 중 이용 종료가 5월 둘째 주에 있는 상태에서 사업자에게 좋은 조건으로 연장을 권유받아 400,000원 추가 결제함. 다음날 계약서상의 불공정 계약내용을 확인하고 취소 요청 했으나 사업자는 환급을 지연함. 소비자 주의사항(방안)1. 계약 시 게약서 교부를 요구하고, 계약내용을 꼼꼼히 확인한다.
2. 시설 이용을 계약하기 전에 충분한 생활계획을 수립한 후에 계약한다.
3. 실내운동 시설을 선택할 때는 시설 상태와 운영프로그램을 확인한다.
4. 시설 이용 중 일시중지 사유가 발생할 경우 사용중지 또는 휴회를 요구하고, 그 기간에 대해 확인서를 받아둔다.
5. 중도해지가 불가피할 경우 해약의 의사표시를 서면(내용증명 우편)으로 명확히 한다.
피해발생문의처
|
|||||||||||||||||||||||||||||||||||||||||||||||||||||||||||||||||||||||||||||||||||||||||||||||||||||||||||||||||||||||||||||||||||||||||||
다음글 | 무료 콘도.리조트 회원권 사기 기승, 소비자 주의 요망 | ||||||||||||||||||||||||||||||||||||||||||||||||||||||||||||||||||||||||||||||||||||||||||||||||||||||||||||||||||||||||||||||||||||||||||
이전글 | 대학생활 중 방문판매에 의한 학습교재, 화장품 등 구매 조심해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