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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생활 중 방문판매에 의한 학습교재, 화장품 등 구매 조심해야 게시글 상세보기 - 등록일, 조회수, 첨부파일, 상세내용, 이전글, 다음글 제공
    대학생활 중 방문판매에 의한 학습교재, 화장품 등 구매 조심해야
    등록일 2012-11-22 조회수 9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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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비자와 함께하는 피해예방주의보

    대학생활 중 방문판매에 의한 학습교재, 화장품 등 구매 조심해야

    현황(배경/내용)

    한국소비자원(www.kca.go.kr)은 2011년도에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대전·충청지역 20대 피해구제 접수 358건을 분석하여 대학생활 중 발생하기 쉬운 소비자피해 5가지 품목 구매에 대해 주의하도록 당부하였다.

    대학생이 주의해야 할 소비자피해 품목은 방문판매, 전화권유판매, 전자상거래 등 특수거래에 의한 화장품, 헬스클럽, 학습교재, 다이어트식품, 강습서비스 등 5가지를 꼽았다.

    소비자 피해사례
    [사례1] 노상판매 등으로 구입한 화장품

    소비자는 시내 극장 앞 노상에서 사업자의 방문판매원이 제품 홍보활동을 나왔다며 피부상태를 측정하고 화장품 샘플을 준다며 봉고차로 유인하여 화장품세트를 500,000원에 구매 계약함. 소비자는 미성년자로 법계약취소를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사업자는 대급납부를 독촉함.

    [사례2] 충동적으로 계약한 헬스클럽

    소비자는 사업자와 헬스 3개월 이용계약을 하고 120,000원을 현금으로 지급함. 1개월 후에 락커룸에 보관하였던 159,000원 상당의 운동화가 분실되어 사업자에게 계약해지 및 분실된 운동화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자 사업자는 이용기간 연장만 가능하다며 소비자의 요구를 거부함.

    [사례3] 전화권유 판매에 의한 학습교재

    소비자는 전유권유 판매를 통하여 어학교재를 1년간 구독계약 후 880,000원을 결제 후 2개월간은 교재 발송 및 학습관리가 정상적으로 이행되었으나, 이후 교재도 오지 않아 정상적인 관리를 요구하였으나 이행되지 않음.

    [사례4] 방문판매로 구입한 다이어트식품

    소비자는 인터넷 광고를 보고 전화하니 방문상담사가 와서 체지방 측정과 상담을 해주고 3개월분의 다이어트식품을 1,200,000원에 구입함. 다음 날 충동구매임을 인지하고 계약해제를 사업자에게 요구함. 사업자는 카드결제를 취소하였으나, 신청인에게 물품 구매를 권유하여 200,000원을 계좌이체하고 2일 후 제품을 택배로 받았으나, 소비자의 마음에 들지 않아 다시 계약해제를 요구함.

    [사례 5]강습서비스

    소비자는 사업자의 통역코디네이터 과정을 1,680,000원에 계약함. 소비자의 개인사정으로 개강 전에 사업자에게 계약해지 및 환급을 요구하니 환급신청서를 작성하라 하여 이를 작성하였지만 환급을 수차례 지연함.

    소비자 주의사항(방안)
    노상판매 등으로 구입한 화장품
    • 무료샘플, 무료피부테스트, 할인혜택 등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 계약시 사업자의 상호, 전호번호, 주소 등이 기재된 계약서를 받아둔다.
    • 방문판매는 14일 이내에 구두나 내용증명 우편으로 청약철회를 요구한다.
    • 미성년자로서 사업자의 강압 등에 의해 부득이 계약을 체결을 한 경우, 계약 후 사업자의 악의적인 독촉장이나 경고장을 받은 경우라도 당황하지 말고 계약취소를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한다.
    • 사업자가 법정대리인에게 추인 확답을 요구하는 경우 지정한 기한 내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한다.
    충동적으로 계약한 헬스클럽
    • 계약하기 전에 충분한 생활계획을 세운 후에 계약한다.
    • 계약시 사업자의 상호, 전호번호, 주소 등이 기재된 계약서를 받아둔다.
    • 처음부터 장기간 계약보다는 단기간 이용 후 단계적으로 기간을 늘려간다.
    • 중도해지가 불가피할 경우 이용기간에 대한 다툼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해약의 의사표시를 서면(내용증명 우편)으로 명확히 한다.
    전화권유 판매에 의한 학습교재
    • 계약시 사업자의 허위 과장 광고에 현혹되지 말고 본인에게 필요한 교재인지 여부를 신중히 판단하여 충동적인 구매를 하지 않도록 한다.
    • 방문판매나 전화권유판매로 구매한 경우 14일, 통신판매는 7일의 기간 이내에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청약철회를 요구한다.
    • 대금 결제는 현금보다는 신용카드 할부결제를 통해서 한다.
    • 계약서는 반드시 받아두고 구두 약속 내용도 계약서에 기재하도록 한다.
    방문판매로 구입한 다이어트식품
    • 충동구매에 따른 계약해제를 요구할 경우 제품을 개봉하거나 사용하지 말고 청약철회기간 안에 청약철회를 서면(내용증명 우편)으로 요구한다.
    • 개봉한 제품은 반품이 되지 않거나 과다한 위약금 지급을 요구하므로 신중히 생각 후 사용한다.
    • 복용 중 부작용이 발생하면 즉시 중단한다
    • 대금 결제는 현금보다는 신용카드 할부결제를 통해서 한다.
    • 계약서는 반드시 받아두고 사업자가 구두 약속 내용도 계약서에 기재토록 하고 관련 증빙자료(명함, 팜플렛 등)와 함께 잘 보관한다.
    강습서비스
    • 등록시 계약서(수강내용, 수강료 및 수강기간을 반드시 기재)를 작성하고 수강연기 등을 신청할 경우 확인서를 받아두는 것이 필요하다.
    • 수강료 지급은 가급적 신용카드로 결제한다.
    피해발생문의처
    • 소비자상담센터 : 국번없이 1372
    • 한국소비자원 : www.kca.go.kr, 팩스 : 02-3460-3180
    담당자 : 대전본부
    본부장 김정호 TEL. 042-485-3751 / 차???장 박태학 TEL. 042-485-3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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