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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예방주의보
피해예방주의보
대학생활 중 방문판매에 의한 학습교재, 화장품 등 구매 조심해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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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2-11-22 | 조회수 | 964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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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와 함께하는 피해예방주의보 대학생활 중 방문판매에 의한 학습교재, 화장품 등 구매 조심해야현황(배경/내용)한국소비자원(www.kca.go.kr)은 2011년도에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대전·충청지역 20대 피해구제 접수 358건을 분석하여 대학생활 중 발생하기 쉬운 소비자피해 5가지 품목 구매에 대해 주의하도록 당부하였다. 대학생이 주의해야 할 소비자피해 품목은 방문판매, 전화권유판매, 전자상거래 등 특수거래에 의한 화장품, 헬스클럽, 학습교재, 다이어트식품, 강습서비스 등 5가지를 꼽았다. 소비자 피해사례[사례1] 노상판매 등으로 구입한 화장품소비자는 시내 극장 앞 노상에서 사업자의 방문판매원이 제품 홍보활동을 나왔다며 피부상태를 측정하고 화장품 샘플을 준다며 봉고차로 유인하여 화장품세트를 500,000원에 구매 계약함. 소비자는 미성년자로 법계약취소를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사업자는 대급납부를 독촉함. [사례2] 충동적으로 계약한 헬스클럽소비자는 사업자와 헬스 3개월 이용계약을 하고 120,000원을 현금으로 지급함. 1개월 후에 락커룸에 보관하였던 159,000원 상당의 운동화가 분실되어 사업자에게 계약해지 및 분실된 운동화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자 사업자는 이용기간 연장만 가능하다며 소비자의 요구를 거부함. [사례3] 전화권유 판매에 의한 학습교재소비자는 전유권유 판매를 통하여 어학교재를 1년간 구독계약 후 880,000원을 결제 후 2개월간은 교재 발송 및 학습관리가 정상적으로 이행되었으나, 이후 교재도 오지 않아 정상적인 관리를 요구하였으나 이행되지 않음. [사례4] 방문판매로 구입한 다이어트식품소비자는 인터넷 광고를 보고 전화하니 방문상담사가 와서 체지방 측정과 상담을 해주고 3개월분의 다이어트식품을 1,200,000원에 구입함. 다음 날 충동구매임을 인지하고 계약해제를 사업자에게 요구함. 사업자는 카드결제를 취소하였으나, 신청인에게 물품 구매를 권유하여 200,000원을 계좌이체하고 2일 후 제품을 택배로 받았으나, 소비자의 마음에 들지 않아 다시 계약해제를 요구함. [사례 5]강습서비스소비자는 사업자의 통역코디네이터 과정을 1,680,000원에 계약함. 소비자의 개인사정으로 개강 전에 사업자에게 계약해지 및 환급을 요구하니 환급신청서를 작성하라 하여 이를 작성하였지만 환급을 수차례 지연함. 소비자 주의사항(방안)노상판매 등으로 구입한 화장품
충동적으로 계약한 헬스클럽
전화권유 판매에 의한 학습교재
방문판매로 구입한 다이어트식품
강습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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