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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결혼중개업체 허위정보 제공 등 소비자불만 많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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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2-10-31 | 조회수 | 10192 | ||||||||||||||||||||||||||||||||||||||||||||||||||||||||||||||||||||||
소비자와 함께하는 피해예방주의보 국내결혼중개업체 허위정보 제공 등 소비자불만 많아- 매년 2천건 이상 소비자불만 접수- 현황(배경/내용)국내결혼중개업 관련 소비자불만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최근 3년 동안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국내결혼중개업 관련 소비자불만 건수는 2010년 2,408건, 2011년 2,835건, 2012년(8월31일 현재) 2,071건으로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이다. [표1] 국내결혼중개업체 관련 소비자불만
1372 소비자상담센터(소비자원, 소비자단체협의회, 지자체 상담 건수 포함) 통계임 결혼에 대한 가치관이 변화하고 각종 대행서비스가 성행하는 가운데, 국내결혼중개업은 사업자 신고만으로 영업이 가능해 업체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국내결혼중개업체 수는 2009년 671개에서 2010년 886개, 2011년 1,050개로 급증했다. [표2] 국내결혼중개업체 현황
출처 : 여성가족부 계약조건과 다른 상대방 소개 등 허위정보 제공 관련 피해 32.8%2011년 1월 1일부터 2012년 8월 31일까지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국내결혼중개업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339건을 피해유형별로 분석한 결과, ‘계약조건과 다른 상대방 소개 등 허위정보 제공’ 피해가 111건(32.8%)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계약해제 및 해지에 따른 ‘환급거부·지연’이 92건(27.1%), 만남횟수 관련 등의 ‘과다한 위약금 요구’ 43건(12.7%)등의 순이었다. 이밖에 가입 후 프로필 제공 및 만남 주선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거나, 영세한 사업자의 경영난 등으로 인한 피해도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3] 피해구제 유형별 현황 (단위 : 건, %)
한편, 가입 금액은 최저 7만원에서 990만원까지 다양했다. ‘300만원 미만’이 231건(69.4%), ‘300만원 이상’이 102건(30.6%)인 것으로 분석되었는데, 가입금액 대비 피해유형을 비교해 볼 때 가입금액이 많든 적든 피해유형에는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4] 가입 금액별 피해구제 유형 현황 (단위 : %)
소비자피해구제 접수건 중 가입금액 확인 가능한 333건 분석 계약해지 및 환급 시 ‘성혼 시’, ‘서비스 만남횟수’ 모두 인정하지 않아가입할 때에는 소개 횟수(‘약정만남 횟수’)를 별도로 정하지 않고 ‘성혼 시까지’라고 계약하거나, 소개횟수를 정하더라도 동시에 ‘성혼 시까지’라는 조건을 계약서에 기재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계약 해지시에는 계약서에 기재된 ‘서비스 만남횟수’, ‘성혼 시까지’라는 조건은 인정하지 않고 업체 자체 약관을 근거로 ‘약정 만남횟수’만을 환급기준으로 제시해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이에 대한 보상기준 검토가 요구된다. 개선방안
소비자 피해사례【사례 1】허위정보 제공 등 계약조건과 다른 상대방 소개백모씨(50대, 여)는 2011.12. 결혼중개업체에 자녀(딸)를 660만원에 VIP 회원으로 가입시킴. 업체에서 가입당시 계약서 작성은 형식적인 절차일 뿐 기간과 횟수에 관계없이 성혼 시까지 의사, 변호사 등을 소개 해 준다고 했으나, 실제 소개 상대가 계약조건과 달라 계약해지를 요구함. 【사례 2】계약내용과 다른 만남 권유김모씨(40대, 남)는 2011.8. 결혼중개업체와 가입비 55만원에 1년 계약을 체결하고 2회 소개를 받았으나, 계약조건과 달리 국내가 아닌 국제결혼을 권유하는 등 신뢰할 수 없어 계약해지를 요구함. 【사례 3】계약해지 시 약정한 ‘성혼 시까지 만남’ 불인정박모씨(20대, 여)는 2012.7. 1년간 성혼 시까지 만남 조건으로 결혼중개업체의 로얄A 상품을 550만원에 계약하고 5회 만남 등의 서비스를 제공받았으나, 서비스 내용이 마음에 들지 않아 계약해지를 요구함. 업체에서는 해지시 자체 약관에 따라 3회까지만 환급대상으로 인정되므로 환급 금액이 없다고 함. 【사례 4】과도한 위약금 부과신모씨(40대, 남)는 2011.12. 5회(약정횟수 3회, 서비스횟수 2회)의 만남을 조건으로 결혼중개서비스 계약을 가입금 130만원에 체결하고 2회 소개를 받았으나, 서비스에 대한 불만으로 계약해지를 요구하자, 업체는 약정횟수 3회 외에는 인정할 수 없다며 이미 소개받은 2회를 제외한 잔여 1회만 환급하겠다고 함. 규정소비자분쟁해결기준 - 결혼정보업(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1-10호)[표4] 가입 금액별 피해구제 유형 현황 (단위 : %)
소비자 주의사항(방안)
피해발생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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