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소비자뉴스

    피해예방주의보

    소비자뉴스피해예방주의보상세보기

    피해예방주의보

    학습지 · 잡지, 청약철회 및 계약해지 어려워 게시글 상세보기 - 등록일, 조회수, 첨부파일, 상세내용, 이전글, 다음글 제공
    학습지 · 잡지, 청약철회 및 계약해지 어려워
    등록일 2012-10-02 조회수 17662

    소비자와 함께하는 피해예방주의보

    학습지 · 잡지, 청약철회 및 계약해지 어려워

    현황(배경/내용)
    학습지·잡지 소비자불만 매년 6천 건 이상 접수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학습지·잡지 관련 상담건수는 2010년 6,277건, 2011년 6,902건으로 매년 6천여 건 이상씩 지속적으로 접수되었으며 2012년에도 상반기에 3,384건이 접수되어 6천 건을 훨씬 웃돌 것으로 예상됨.

    [표1] 학습지·잡지 소비자상담 현황

    [표1] 학습지·잡지 소비자상담 현황
    연도 2010년(상반기) 2011년(상반기) 2012년 상반기
    상담건수 6,277(2,992) 6,902(3,552) 3,384
    ‘계약해지 및 청약철회 거부’ 관련 소비자불만 가장 많아

    2012년 상반기에 접수된 3,384건 중 업체들이 소비자들의 “계약해지 및 청약철회 요구를 거부”하는 경우가 2,053건(60.7%)으로 가장 많았음. 학습지·잡지는 1년 이상의 장기계약이 대부분인데『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1개월 이상에 걸친 계속거래의 경우 소비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표2] 2012년 학습지·잡지 소비자불만 유형별 현황

    [표2] 2012년 학습지·잡지 소비자불만 유형별 현황
    구분 계약해지 및 청약철회 거부 부당 행위 과도한 위약금 계약 불이행 단순 상담 기타 합계
    건수(%) 2,053 (60.7) 343 (10.1) 300 (8.9) 147 (4.3) 443 (13.1) 98 (2.9) 3,384 (100.0)

    그러나 업체들은 소비자의 “청약철회 및 계약해지 요구”에 의도적으로 연락을 회피하거나, 심지어 계약서에 “청약철회 및 계약해지”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명시하고도 막무가내로 소비자의 요구를 거부하고 있었음. 또한 계약해지 이후에도 대금을 인출하는 등 “부당행위”가 343건(10.1%), 계약해지 시 사은품에 대해 과다한 비용을 청구하는 등 “위약금 과다 청구”가 300건(8.9%) 순이었음.

    『학습지 표준약관』및『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소비자사정으로 해지하는 경우 위약금은 남은 계약기간에 해당하는 월 대금의 10%가 적정함. 사은품은 미사용한 경우 그대로 반환하고, 사용한 경우 동종 상품의 시중가격에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손율 등에 따른 금액을 지급 후 반환하거나 업체의 매입가를 배상하면 됨.

    소비자 피해사례
    【사례1】업체의 사정을 이유로 청약철회 거부

    최모씨(20대, 남)는 2011. 5. 전화상담원의 판매권유로 222,300원에 1년 6개월간 어학 잡지를 구독하기로 계약함.

    이후 충동구매로 판단되어 청약철회를 요구하자, 사업자는 외국에서 발송되는 잡지로 이미 해외에 구독료가 납부되었다며 청약철회를 거부함.

    【사례2】계약내용과 다른 의무구독기간 강요하며 계약해지 거부

    김모씨(30대, 여)는 2011. 5. 방문판매사원을 통해 자녀의 학습지를 2년간 1,944,000원에 구독하기로 계약함.

    이후 개인사정으로 중도해지를 요구하자, 사업자는 계약 내용과 달리 1년 이상 의무 구독을 해야한다며 계약해지를 거부함.

    【사례3】할인 혜택 제공을 이유로 계약해지 거부

    박모씨(40대, 여)는 2011. 8. 방문판매사원을 통해 자녀의 학습지를 1년간 구독 계약하면서 할인 혜택을 받음.

    해당 학습지와 자녀의 학습진도에 차이가 있어 계약해지를 요구하자, 할인 혜택을 이유로 계약해지를 거부함.

    【사례4】이용하지 않은 학습지 구독대금 요구

    유모씨(30대, 여)는 2011. 11. 방문판매사원을 통해 자녀의 학습지를 2년간 구독하기로 계약함.

    학습지를 2회 받아본 후 개인사정으로 계약해지를 요구하였으나 업체는 전산 상 4회분이 발송되었다며 추가 구독 대금을 요구함.

    【사례5】지인 사칭 등의 허위정보를 이용한 부당한 계약 체결

    허모씨(50대, 남)는 2011. 8. 동창생이라며 잡지 구독을 권유 받아 1년 구독 계약 후 165,000원을 일시불로 송금함.

    이후 확인 결과 지인을 사칭한 영업임을 알게 되어 계약해지 및 환급을 요구했으나 거부함.

    【사례6】약정과 달리 사은품 대금 과다 청구

    전모씨(40대, 남)는 2011. 4. 방문판매사원을 통해 자녀의 학습지를 2년간 구독하기로 계약하고 사은품을 지급 받음.

    이후 6개월간 구독하고 중도해지를 요구하자, 사업자는 구독기간에 따른 손율 적용 후 배상한다는 계약 내용과 달리 사은품 대금 전액을 청구함.

    규정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청약철회 등)
    ① 방문판매 또는 전화권유판매(이하 “방문판매 등”이라 한다)의 방법으로 재화 등의 구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다음 각 호의 기간(거래 당사자 사이에 다음 각 호의 기간보다 긴 기간으로 약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 이내에 당해 계약에 관한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있다.
    제31조 (계약의 해지)
    계속거래업자 등과 계속거래 등의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계약기간 중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별도의 규정이 있거나 거래의 안전 등 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도서ㆍ음반)
    • 7) 정기간행물 구독계약을 중도해지한 경우(서면 계약해지의사 도달일 기준)
      • 사업자 사정으로 인한 경우:미경과 계약기간의 구독료 환급과 동 구독료 10% 금액 배상
      • 소비자 사정으로 인한 경우 : 미경과 계약기간의 구독료에서 동 구독료의 10% 금액 공제 후 환급

      구독료는 실거래 구독료를 기준으로 함

    • 8) 도서, 음반, 정기간행물 계약의 중도해지시 제공받은 사은품
      • 제품에 손상이 없는 경우 : 반환
      • 제품이 훼손된 경우 : 업체 매입가 배상
    소비자 주의사항(방안)
    • 장기계약의 할인혜택에 현혹되지 말고 가급적 계약기간은 짧게 체결한다.
    • 사은품을 이유로 계약해지를 거부하거나 사은품 대금을 과다 청구할 수 있으므로 사은품 가격 등 관련 사항을 계약서에 명기한다.
    • 전화권유 또는 방문판매원을 통해 체결한 계약에 관한 청약철회는 계약서를 받은 날부터 14일(다만, 그 계약서를 받은 날보다 재화 등이 늦게 공급된 경우에는 재화 등을 공급받거나 공급이 시작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사업자에게 내용증명우편으로 통보한다.
    • 계약체결 시 약관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구두로 약정한 내용은 반드시 계약서에 명기한다.
    • 사업자 홈페이지, 샘플 학습지 등을 통해 해당 간행물이 구독자의 구독요건에 적합한지 사전에 확인한다.
    • 전화권유 또는 방문판매원 등에게 개인정보(이름, 주소, 신용카드번호 등)를 함부로 알려주거나 충동계약을 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피해발생문의처
    • 소비자상담센터 : 국번없이 1372
    • 한국소비자원 : www.kca.go.kr, 팩스 : 02-3460-3180
    담당자 : 피해구제1국 서비스팀
    팀   장 윤영빈 TEL. 3460-3171 / 직   원 김두환 TEL. 3460-3286
    다음글 보험사, 2012년 8~9월 갱신되는 실손의료보험 보상한도 임의 축소
    이전글 붙이는 멀미약, 키미테 사용시 소비자 주의 필요
    게시물담당자 :
    거래조사팀김두환(02)3460-30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