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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지 · 잡지, 청약철회 및 계약해지 어려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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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2-10-02 | 조회수 | 17662 | ||||||||||||||||||||||||||||
소비자와 함께하는 피해예방주의보 학습지 · 잡지, 청약철회 및 계약해지 어려워현황(배경/내용)학습지·잡지 소비자불만 매년 6천 건 이상 접수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학습지·잡지 관련 상담건수는 2010년 6,277건, 2011년 6,902건으로 매년 6천여 건 이상씩 지속적으로 접수되었으며 2012년에도 상반기에 3,384건이 접수되어 6천 건을 훨씬 웃돌 것으로 예상됨. [표1] 학습지·잡지 소비자상담 현황
‘계약해지 및 청약철회 거부’ 관련 소비자불만 가장 많아2012년 상반기에 접수된 3,384건 중 업체들이 소비자들의 “계약해지 및 청약철회 요구를 거부”하는 경우가 2,053건(60.7%)으로 가장 많았음. 학습지·잡지는 1년 이상의 장기계약이 대부분인데『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1개월 이상에 걸친 계속거래의 경우 소비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표2] 2012년 학습지·잡지 소비자불만 유형별 현황
그러나 업체들은 소비자의 “청약철회 및 계약해지 요구”에 의도적으로 연락을 회피하거나, 심지어 계약서에 “청약철회 및 계약해지”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명시하고도 막무가내로 소비자의 요구를 거부하고 있었음. 또한 계약해지 이후에도 대금을 인출하는 등 “부당행위”가 343건(10.1%), 계약해지 시 사은품에 대해 과다한 비용을 청구하는 등 “위약금 과다 청구”가 300건(8.9%) 순이었음. 『학습지 표준약관』및『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소비자사정으로 해지하는 경우 위약금은 남은 계약기간에 해당하는 월 대금의 10%가 적정함. 사은품은 미사용한 경우 그대로 반환하고, 사용한 경우 동종 상품의 시중가격에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손율 등에 따른 금액을 지급 후 반환하거나 업체의 매입가를 배상하면 됨. 소비자 피해사례【사례1】업체의 사정을 이유로 청약철회 거부최모씨(20대, 남)는 2011. 5. 전화상담원의 판매권유로 222,300원에 1년 6개월간 어학 잡지를 구독하기로 계약함. 이후 충동구매로 판단되어 청약철회를 요구하자, 사업자는 외국에서 발송되는 잡지로 이미 해외에 구독료가 납부되었다며 청약철회를 거부함. 【사례2】계약내용과 다른 의무구독기간 강요하며 계약해지 거부김모씨(30대, 여)는 2011. 5. 방문판매사원을 통해 자녀의 학습지를 2년간 1,944,000원에 구독하기로 계약함. 이후 개인사정으로 중도해지를 요구하자, 사업자는 계약 내용과 달리 1년 이상 의무 구독을 해야한다며 계약해지를 거부함. 【사례3】할인 혜택 제공을 이유로 계약해지 거부박모씨(40대, 여)는 2011. 8. 방문판매사원을 통해 자녀의 학습지를 1년간 구독 계약하면서 할인 혜택을 받음. 해당 학습지와 자녀의 학습진도에 차이가 있어 계약해지를 요구하자, 할인 혜택을 이유로 계약해지를 거부함. 【사례4】이용하지 않은 학습지 구독대금 요구유모씨(30대, 여)는 2011. 11. 방문판매사원을 통해 자녀의 학습지를 2년간 구독하기로 계약함. 학습지를 2회 받아본 후 개인사정으로 계약해지를 요구하였으나 업체는 전산 상 4회분이 발송되었다며 추가 구독 대금을 요구함. 【사례5】지인 사칭 등의 허위정보를 이용한 부당한 계약 체결허모씨(50대, 남)는 2011. 8. 동창생이라며 잡지 구독을 권유 받아 1년 구독 계약 후 165,000원을 일시불로 송금함. 이후 확인 결과 지인을 사칭한 영업임을 알게 되어 계약해지 및 환급을 요구했으나 거부함. 【사례6】약정과 달리 사은품 대금 과다 청구전모씨(40대, 남)는 2011. 4. 방문판매사원을 통해 자녀의 학습지를 2년간 구독하기로 계약하고 사은품을 지급 받음. 이후 6개월간 구독하고 중도해지를 요구하자, 사업자는 구독기간에 따른 손율 적용 후 배상한다는 계약 내용과 달리 사은품 대금 전액을 청구함. 규정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소비자분쟁해결기준(도서ㆍ음반)
소비자 주의사항(방안)
피해발생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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