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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예방주의보
피해예방주의보
인터넷 정보이용사이트 회원가입시 대금결제 정보 꼭 확인하세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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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2-09-24 | 조회수 | 12278 | ||||||||||||||||||||||
소비자와 함께하는 피해예방주의보 인터넷 정보이용사이트 회원가입시 대금결제 정보 꼭 확인하세요현황(배경/내용)디지털콘텐츠 산업의 발달과 함께 인터넷 정보이용서비스 이용자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인터넷 정보이용서비스 대금 결제와 관련한 소비자피해상담이 급증하고 있어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소비자상담 및 피해구제 현황한국소비자원(원장 정대표)이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인터넷 정보이용서비스 소액결제 관련 소비자상담 내용을 분석한 결과 주요 피해내용으로 ▲정보이용을 위한 회원가입 의사로 휴대폰 문자메시지로 수신된 본인인증번호를 입력하였으나 이후 대금 결제가 되는 경우 ▲게임무료이용권 또는 바이러스/악성코드 무료 점검 등의 안내문을 보고 1회성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유료로 전환되어 자동연장 되는 경우 ▲알고 있는 성인(부모, 보호자, 친척 등)의 정보와 휴대폰을 무단으로 이용하여 미성년자가 게임 아이템 등의 결제를 진행하는 경우 등으로 분석되었다. [표1] 인터넷 정보이용서비스 소액결제 관련 소비자상담 현황
인터넷정보이용서비스 품목에서 사건제목 “소액결제”로 검색 2010년 이후 자료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운영하는 1372소비자상담센터(한국소비자원, 소비자단체, 지방자치단체 상담 포함)의 자료임 소비자 피해사례[사례 1] 회원가입을 목적으로 본인 인증을 하였으나 유료로 대금결제가 됨소비자는 2011년 11월 사업자의 사이트에 회원가입을 하면서 단순히 본인 인증을 위하여 휴대폰 문자로 전송된 승인번호를 입력하였으나 사전 안내 없이 대금 결제가 되었다는 문자가 발송되며 결제가 된 사실을 알게 되었음. 이는 부당하므로 환급을 요구함. [사례 2] 1회성 계약을 하였으나 계약기간의 자동연장과 자동결제가 됨소비자는 2010년 4월 사업자의 사이트에서 한 달 무료이용 이벤트에 참여하여 한 달이 지난후 이용을 하지 않았으나 자동으로 유료로 전환되어 자동결제가 되고 있음을 통신사의 요금청구서를 통해 확인한 바, 기 결제된 소액결제 대금의 환급을 요구함. [사례 3] 미성년자가 성인의 정보를 이용하여 결제함소비자의 중학교 2학년생 아들이 2010년 7월 소비자 명의로 인터넷사이트에 회원가입하여 1년 이용요금 33,000원을 소비자의 휴대폰으로 소액결제한 후 소비자가 이 사실을 확인하고 이는 미성년 자녀가 부모 모르게 결제한 사항이므로 환급을 요구함. 소비자 주의사항(방안)
피해발생 시 대응방법부당한 소액결제대금 청구사실을 알게 되었을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운영하는『 1372 소비자상담센터 』( www.ccn.go.kr , 국번없이 1372)에 연락하여 상담을 받으신 후, 한국소비자원의 피해구제 절차를 진행할 수 있으며, 『 휴대폰/ARS결제 중재센터( www.spayment.org ) 』의 중재절차도 이용할 수 있다. 피해발생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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