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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유명 브랜드 유아복.유아용품류 해외구매 대행 인터넷쇼핑몰 ‘포니폴로’, 배송 지연 피해 다발, 주의 요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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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2-09-11 | 조회수 | 12745 | ||
소비자와 함께하는 피해예방주의보 해외유명 브랜드 유아복·유아용품류 해외구매 대행 인터넷쇼핑몰 ‘포니폴로’, 배송 지연 피해 다발, 주의 요망!현황(배경/내용)최근 글램(GLAM, 대표 정윤희)이 운영하는 인터넷 쇼핑몰 ‘포니폴로(www.ponypolo.co.kr)'가 해외 유명 브랜드 유아복과 유아용품 등을 저렴하게 해외구매 대행한다며 현금 위주로 대금 결제를 유도하고 배송지연 하는 피해를 발생시키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www.kca.go.kr) 부산본부(본부장 정동영)는 1372 소비자상담센터를 통해 올해 들어 석 달 남짓 되는 기간 동안 접수된 ‘포니폴로’ 관련 소비자상담 건이 무려 40건에 이르고 있으며, 이 중 1건은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 사건으로 접수된 것으로 나타나 소비자들의 주의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소비자피해 상담 건 중 부·울·경 지역 피해는 부산 2건, 울산 1건으로 각각 나타나, 부산·울산 지역 피해가 ‘포니폴로’ 관련 소비자상담의 7.5%를 차지하고 있는데 실제 피해자는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해외유명 브랜드 유아복과 유아용품을 구입한 이들 피해자들은 추석 명절을 맞아 저렴한 가격에 구입하거나 선물을 하려는 소비자의 심리를 악용해 이 업체가 해외구매를 빌미로 배송을 지연하고 이 업체의 대표전화로 전화해도 연락도 되지 않는다는 불만을 호소해 왔다. 한국소비자원 부산본부는 고가의 해외유명 브랜드 상품을 시가보다 지나치게 낮은 가격에 판매하는 인터넷쇼핑몰의 허위·과장 광고에 현혹되지 말고, 현금 위주로 대금 결제를 유도하는 통신판매 업체는 ‘먹튀’사업자일 가능성이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전자상거래(통신판매)로 구입한 상품은 관련 법률에 따라 ‘7일 이내’ 언제든지 ‘청약철회’가 가능하므로, 상품대금은 가급적 신용카드로 3개월 이상 할부로 결제하고, 에스크로제도 등 구매안전서비스가 확보된 전자상거래업체를 이용해야 관련 피해를 줄일 수 있다고 밝혔다. 소비자 피해사례[사례 1]부산 서구 암남동에 거주하는 염모씨는 올해 5월 2일 피신청인을 통해 인터넷으로 의류를 구입하면서 대금 약 17만원을 지급함. 배송이 안되어 연락하면 기다려 달라고 하며 수차례 연락해도 약속을 이행하지 않음. 환급해 달라고 요구하니 계좌입금하겠다고 약속하고서도 지연하더니, 이제 와선 아예 전화를 받지 않음 [사례 2]부산 해운대구 장산동에 거주하는 여성 소비자 천모씨는 인터넷으로 한달 보름 전에 슈즈팟을 통해 신발을 주문했는데 배송되지 않아 환불 요구함. 여러 차례 게시판에 글을 남기고 요청을 하였으나 아예 홈페이지도 열리지 않고 전화 연결도 되지 않음. 소비자 주의사항(방안)
피해발생문의처피해발생 시 대응방법해외구매 대행 통신판매 관련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당사자 간 해결이 어렵다면 『소비자상담센터(국번없이 1372번, www.ccn.go.kr)』나 관할 지자체 소비생활센터에 도움을 요청하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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