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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예방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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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철 침수된 중고차 구입 주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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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2-09-10 | 조회수 | 13437 | |||||||||||||||||||||||||||||||||
소비자와 함께하는 피해예방주의보 여름철 침수된 중고차 구입 주의!- 폭우, 태풍 영향으로 침수차량 중고차 시장 유입 우려 현황(배경/내용)중고차 침수이력 미고지 관련 소비자상담 매년 증가한국소비자원이 2010년 1월부터 2012년 8월28일까지 1372 소비자상담센터(www.ccn.go.kr)에 접수된 중고차 관련 소비자상담을 분석한 결과, 소비자가 침수 이력을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중고차를 구입했다가 침수차량임을 확인하고 소비자상담을 신청한 건수는 총 767건이었다. 침수이력 미고지 관련 중고차 소비자상담 건수는 2010년 169건에서 2011년 337건으로 99.4%(168건)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올해에는 8월 28일 현재 261건이 접수됐다. 침수이력 미고지 관련 중고차 소비자상담 접수 추이
소비자상담건수는『1372 소비자상담센터(www.ccn.go.kr)』(한국소비자원,(사)소비자단체협의회, 지방자치단체 상담건수 포함) 절반 이상은 구입 후 1년 이내에 침수사실을 확인분쟁발생 시점별은 구입 후 ‘6개월~1년 이내’가 34.9%(268건)로 가장 많았으며, 구입 후 1년 이내가 절반(54.9%) 이상이었다. 이는 소비자가 중고차 구입 후 운행 중 고장이 발생해 정비업소에서 정비를 받는 과정에서 침수사실을 확인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또한, 구입 후 2년 이상 지난 후 침수차량임을 확인하는 경우가 33.0%(253건)였는데, 이는 일정기간 차량을 운행하다가 중고차 시장에 다시 판매를 하는 과정에서 침수이력을 확인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분쟁발생 시점별 현황
중고차 매매업자 대부분은 침수차량 책임회피 및 피해보상 거부현행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는 중고차 매매업자가 침수이력을 고지하지 않고 중고차를 판매한 경우 ‘구입가 환급 또는 손해배상’을 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중고차 매매업자가 침수 사실 자체를 인정하지 않거나, 사실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자동차진단보증협회, 자동차기술인협회, 자동차정비업을 등록한 업체 등 자동차 성능·상태점검기록부를 발급한 성능점검기관에 피해보상 책임을 떠넘기고 있어 분쟁이 끊이지 않는 실정이다. 한국소비자원은 일단 분쟁이 발생하면 피해보상이 쉽지 않고 올해 여름 집중폭우, 태풍 등으로 인해 침수 이력이 있는 차량 상당수가 중고차 시장에 유입될 것으로 우려된다며, 소비자들에게 침수차량 구별방법을 제시하고 중고차를 구입하기 전 반드시 침수차량 여부를 확인하도록 강조했다. 보험개발원 자동차사고 이력조회서비스인 카히스토리(www.carhistory.or.kr)를 조회하면, 침수 차량이 자차보험으로 수리된 경우 침수차량 여부 등 사고 이력을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허가된 중고차 매매업소의 관인계약서를 작성·보관하고, ▲중고차 성능·상태점검기록부의 점검 내용이 실제 차량과 동일한지 반드시 확인하며, ▲시세보다 지나치게 저가인 차량은 침수차량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가급적 구입하지 말 것 등을 당부했다. 소비자 피해사례【사례1】침수 및 사고흔적이 있는 렉서스 차량 피해보상 요구소비자 박○○(남, 50대)는 2012.7.26. 대구 소재 ○○중고 매매상사에서 2008년식 렉서스 중고차를 5,000만 원에 구입함. 구입시 중고자동차성능·상태점검기록부에는 침수 및 사고 흔적이 없다고 기재돼 있었으나, 운행중 엔진소음 등이 발생해 렉서스서비스센터에서 점검을 받다가 침수 이력을 확인함. 판매처 직원은 매입시 본인도 침수차량인 줄 알지 못했다면서 보상을 거부함. 【사례2】운전석 핸들까지 침수된 쏘렌토 차량 구입가 환급 요구소비자 이○○(남,30대)는 2012.7.24. 부천 소재 ○○중고 매매상사에서 2010년식 쏘렌토R 중고차를 2,300만원에 구입함. 구입시 교부받은 중고차 성능·상태점검기록부에서는 침수 흔적이 없었지만, 구입 후 품질에 하자가 있어 기아자동차 서비스센터에 점검 의뢰함. 서비스센터에서는 운전석 핸들까지 침수되어 보증수리 대상에서 제외된다며 침수 확인서를 발급함 판매처에서는 소비자의 구입가 환급 요청을 거부함 소비자 주의사항(방안)
침수차량 구별법
피해발생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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