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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유명 브랜드 농구화, 마라톤화 등 신발류 해외구매 대행 인터넷쇼핑몰 ‘슈즈팟’, 배송 지연 피해 다발, 주의 요망! 게시글 상세보기 - 등록일, 조회수, 첨부파일, 상세내용, 이전글, 다음글 제공
    해외유명 브랜드 농구화, 마라톤화 등 신발류 해외구매 대행 인터넷쇼핑몰 ‘슈즈팟’, 배송 지연 피해 다발, 주의 요망!
    등록일 2012-09-06 조회수 11927

    소비자와 함께하는 피해예방주의보

    해외유명 브랜드 농구화, 마라톤화 등 신발류 해외구매 대행 인터넷쇼핑몰 ‘슈즈팟’, 배송 지연 피해 다발, 주의 요망!

    현황(배경/내용)

    최근 인터넷 쇼핑몰 ‘슈즈팟’(www.shoespod.co.kr)이 해외유명 브랜드 농구화, 마라톤화 등 신발류를 저렴하게 해외구매 대행한다며 현금 위주로 대금 결제를 유도하고 배송지연 피해를 발생시키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www.kca.go.kr) 부산본부(본부장 정동영)는 1372 소비자상담센터를 통해 올해 7월 16일부터 현재까지 불과 2달 동안 접수된 ‘슈즈팟’ 관련 소비자상담 건이 무려 66건에 이르고 있으며, 이 중 2건은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 사건으로 접수된 것으로 나타나 소비자들의 주의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소비자피해 상담 건 중 부·울·경 지역 피해는 부산 3건, 울산 1건으로 나타나, 부산·울산 지역 피해가 ‘슈즈팟’ 관련 소비자상담의 6.1%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피해자가 구매한 품목은 10만원대의 해외유명 나이키, 뉴발란스 브랜드 농구화, 마라톤화 등 신발류였으며 이들 피해자들은 이 업체가 정품이 아닌 가품(일명 ‘짝퉁’)을 배달하고서도 교환해주지 않고 부당하게 배송료를 요구하거나, 해외구매를 빌미로 배송을 지연하고 이 업체의 대표전화로 전화해도 아예 연락도 되지 않고 사이트도 폐쇄됐다는 불만을 호소해 왔다.

    한국소비자원 부산본부는 고가의 해외유명 브랜드 상품을 시가보다 지나치게 낮은 가격에 판매하는 해외구매 대행사이트와 인터넷쇼핑몰의 허위·과장 광고에 현혹되지 말고, 현금 위주로 대금 결제를 유도하는 전자상거래 업체는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전자상거래(통신판매)로 구입한 상품은 관련 법률에 따라 ‘7일 이내’ 언제든지 ‘청약철회’가 가능하므로, 대금은 가급적 신용카드로 결제하고, 에스크로제도 등 구매안전서비스가 확보된 전자상거래업체를 이용해야 관련 피해를 줄일 수 있다고 밝혔다.

    소비자 피해사례
    【사례1】

    부산 해운대구 좌동에 거주하는 김모씨는 인터넷 슈즈팟에서 운동화 구입하면서, 대금 208,000원을 체크카드로 결제함.

    운동화도 배송되지 않고 해당 사업자와 연락도 되지 않음.

    【사례2】

    부산 해운대구 장산동에 거주하는 여성 소비자 천모씨는 인터넷으로 한달 보름 전에 슈즈팟을 통해 신발을 주문했는데 배송되지 않아 환불 요구함.

    여러 차례 게시판에 글을 남기고 요청을 하였으나 아예 홈페이지도 열리지 않고 전화 연결도 되지 않음.

    【사례3】

    부산 사하구 괴정동에 거주하는 20대 이모씨는 슈즈팟에서 동생이 신발을 8.6 주문했는데 아직 배송을 받지 못함(129,000원 무통장입금함)

    해외배송이라 좀 늦어진다고 하며 이번 주 내로 배송이 된다고 주장할 뿐, 해당 사업자는 아예 전화를 받지 않음.

    【사례4】

    울산에 거주하는 20대 여성 김모씨는 2012. 8. 둘째주 슈즈팟 사이트를 통해 운동화를 120,000원에 구입한지 3주나 지났는데 사이트 상으로는 배송전으로 확인됨

    업체측에 문의하니 미국에서 바로 주문하는 것이라 배송이 늦을 수 있다고 하며 8. 24일까지 배송받을 수 있다고함

    소비자는 배송받지를 못할 것 같아 환급요청하니 해외에서 배송중이라고 하며 15,000원을 지불하라고함

    8. 24일인데 제품 배송되지않아 고객센터에 전화하였지만 전화연결이 안되어 수수료 없이 청약철회 요구함.

    소비자 주의사항(방안)
    • 1. 인터넷 쇼핑몰 등 전자상거래 업체를 통해 통신판매로 구입한 경우 배송 전에는 조건없이 청약 기간인 7일 이내 청약철회 및 구입가 전액 환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더구나 해당 상품의 하자 등 사업자에게 귀책 사유가 있을 시 왕복 택배비(배송료)를 부담하지 않고 청약철회를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 2. 싼게 비지떡이란 말이 있듯이 지나치게 저렴한 가격에 현혹되지 않게 해당 전자상거래(통신판매) 업체의 정보 등을 충분히 확인해 보신 후에 계약은 신중하게 하시고, 현금결제만을 유도하는 전자상거래 업체는 이용하지 않도록 합니다.
    • 3. 실제로 전자상거래(통신판매) 관련 소비자피해가 발생했을 때 계약 해제, 청약철회 등은 전화, 구두, 방문해서 하시지 말고, 청약 철회 기간인 7일 이내에 반드시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하여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 4. 최근에 와서는 트위터, 페이스북 등과 같은 소셜네트워크 서비스가 활성화 되면서 SNS를 이용한 소셜 커머스 업체들도 늘고 있고, 소셜 커머스 업체를 통한 피해도 꾸준히 발생하고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피해발생문의처
    피해발생 시 대응방법
    • 해외구매 대행 통신판매 관련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당사자 간 해결이 어렵다면 『소비자상담센터(국번없이 1372번, www.ccn.go.kr)』나 관할 지자체 소비생활센터에 도움을 요청하도록 합니다.
    담당자 : 부산본부
    본부장 정동영 TEL. 051-638-0730 / 차   장 김종관 TEL.051-638-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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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본부김종관(051)638-07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