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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후조리원 소비자피해 증가
    등록일 2012-08-14 조회수 12620

    소비자와 함께하는 피해예방주의보

    산후조리원 소비자피해 급증

    현황(배경/내용)
    계약해제 시 계약금 환급 어렵고 신생아 질병감염 등 안전사고 많아

    산후조리원 업체들이 계약해제 요구를 거부하는 등 소비자피해가 크게 증가하고 있어 산후조리원을 이용하려는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원장 김영신, www.kca.go.kr)이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산후조리원 관련 상담 내용을 분석한 결과, 2012년 상반기 404건이 접수됐는데, 그 중 “계약해제 거부”가 216건(53.5%)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신생아의 질병 감염 또는 상해 등의 안전사고는 61건(15.1%)으로 그 뒤를 이었다.

    산후조리원 관련 소비자상담은 급증하는 추세로 2010년 501건, 2011년 660건, 2012년 상반기에만 404건이 접수되는 등 매년 30% 이상 증가하고 있다.

    산후조리원 관련 소비자상담 현황

    산후조리원 관련 소비자상담 현황
    연도 2010년 상반기 2011년 상반기 2012년 상반기
    상담건수 (증감률) 501 233 660(31.7%↑) 310(33.0%↑) 404 (동기대비 30.3%↑) 1,565

    소비자상담 현황은 ‘1372 소비자상담센터(한국소비자원, 소비자단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접수된 건임.

    산후조리원 관련 소비자불만 ‘계약해제 거부’가 제일 많아

    2012년 상반기 산후조리원 관련 소비자상담 404건 중 산후조리원 업체들이 소비자들의 “계약해제 요구를 거부”하는 경우가 216건(53.5%)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신생아가 폐렴, 장염에 걸리거나 목욕 중 상해를 입는 등 “질병·안전사고”가 61건(15.1%), 예약을 받고도 방이 없다며 입실을 거부하거나 조기 퇴실을 종용하는 등 “부당행위”가 35건(8.6%) 순으로 나타났다.

    2012년 상반기 산후조리원 소비자상담 내용

    2012년 상반기 산후조리원 소비자상담 내용
    상담 내용 건수(비율)
    404건(100.0%)
    계약해제 거부 216건(53.5%)
    질병·안전사고(질병 감염, 신생아 상해 등) 61건(15.1%)
    부당행위(입실 거부 등) 35건(8.6%)
    기타 문의(부가세, 가격, 시설 문의 등) 92건(22.8%)

    한편, 2012년 2월 정부가 출산·양육 장려책의 일환으로 추진한 산후조리원 이용요금 부가세 면제에 대한 문의 등 기타 문의가 92건(22.8%)이었다.

    질병·안전사고에 대한 배상 규정 마련 필요

    현재 우리나라는 산후조리원과 관련,『모자보건법』에서 산후조리원이 갖춰야할 인력 및 시설기준, 산후조리업 신고절차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산후조리원 관련 소비자분쟁에 대해서는『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계약해제 관련 규정 외에 별도의 기준이 없어 질병·안전사고 등의 소비자 피해에 대해 적절한 배상을 받기 어려운 실정이다.

    산후조리원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해서는 ▲질병·안전사고 등에 대한 배상 규정 마련 ▲산후조리업자의 안전사고 예방 등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이 이행되어야 한다.

    한국소비자원은 산후조리원을 이용하려는 소비자들에게 ▲계약서와 약관 내용을 꼼꼼히 살피고 ▲계약서에 환급 기준 및 약정내용을 기재하며 ▲산후조리원 시설을 확인 후 계약할 것을 당부했다.

    소비자 피해사례
    【사례1】 입소 전 계약해제 시 대금 환급 거부

    이모씨(30대, 여)는 2012.4.24. 산후조리원 2주 이용계약을 체결하고(입소예정일 6.25) 계약금 310,000원을 카드로 결제함. 한 달 조금 지난 6.4. 개인사정으로 계약해지 및 환급을 요구하였으나 업체가 거절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소비자 귀책사유로 입소예정일 전 21일~30일 사이에 계약을 해제하면 계약금의 60%를 환급해야함.

    【사례2】 입실 후 질병 감염

    김모씨(30대, 남)는 2011.12.13. 부인과 아기의 산후조리원 2주(2012.4.6~4.19) 이용 계약을 체결함. 해당 산후조리원을 이용하던 중 시설 내에 폐렴이 돌고 있다는 소문을 듣고 담당 원장과 면담 후 4.12. 퇴소함.

    퇴소 당시 아기에게 약간의 콧물이 있어 폐렴을 의심하고 4.13. 병원 진료를 받은 결과 대학병원에서 폐렴 진단을 받고 5일간 입원 치료함.

    【사례3】 산모 및 신생아 상해

    2010.3.9. 이모씨(30대, 남)의 아기는 산후조리원 직원의 과실로 왼쪽 얼굴에 3cm가 넘는 상처를 입음.

    2010.12.과 2011.1.경 치료비 및 진단서 발급 비용은 업체가 부담하였으나 2011. 12월경 향후 해당 흉터 관련 성형비용을 포함한 치료비에 대한 이행각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원만히 합의되지 않음.

    【사례4】 입실 거부

    최모씨(40대, 남)는 2010.10.23. 산후조리원을 방문하여 2011.2.28. 분만 예정일을 기준으로 이용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100,000원을 지급함.

    2011.2.22. 출산 후 다음 날 산후조리원에 연락하니 업체와 연계된 병원에서 분만하지 않으면 입실이 불가하다며 해당 계약을 일방적으로 취소함.

    규정
    소비자분쟁해결기준(산후조리원)

    1) 입소 전 계약해제

    • ①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
      • 계약금 환급 및 계약금의 100% 보상
    • ②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
      • 입소예정일 전 9일 이후 : 계약금 전액 미환급
      • 입소예정일 전 10일 ~ 20일 : 계약금의 30% 환급
      • 입소예정일 전 21일 ~ 30일 : 계약금의 60% 환급
      • 입소예정일 전 31일 이전 또는 계약 후 24시간 이내 : 계약금 전액 환급
      • 2) 입소 후 계약해제

        • ①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
          • 총 이용금액에서 이용기간에 해당하는 요금을 공제한 잔액을 환급하고, 총 이용 금액의 10%배상
        • ②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
          • 총 이용금액에서 (이용기간에 해당하는 요금 +총 이용금액의 10%)를 공제한 잔액을 환급

          계약금의 총 이용금액의 1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되는 금액은 전액 환급하고, 그 나머지는 보상기준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환급한다.

        소비자 주의사항(방안)
        • 계약 체결 전 세부사항을 꼼꼼히 살펴보고, 계약서와 약관을 충분히 이해한 후 계약한다.
        • 계약서에 환급 기준 및 약정내용을 기재한다.
        • 전화 문의만 하지 말고 직접 방문해 시설·계약 내용 등을 확인한다.
        • 화장실·샤워실의 난방 시설 여부를 점검한다.
        • 신생아실의 전문 간호사가 적정 인원인지 확인한다.

          모자보건법에 따라 간호사는 해당 산후조리원의 1일 평균 입원 영유아 7명당 1명을 두되, 1명 미만의 단수가 있는 경우에는 1명을 추가하여야 함.

        • 신생아 질병 감염 등의 안전사고 발생 시 신속히 병원을 내원하고 산후조리원 관할 구청에 신고한다.
        • 시끄러운 길가 · 고층 건물 · 계단 많은 곳은 피한다.
        피해발생문의처
        • 소비자상담센터 : 국번없이 1372
        • 한국소비자원 : www.kca.go.kr, 팩스 : 02-3460-3180
        담당자 : 피해구제1국 서비스팀
        팀   장 윤영빈 TEL. 3460-3171 / 차   장 오경임 TEL.3460-3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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