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뉴스
피해예방주의보
피해예방주의보
해외유명 S유모차 등 유아용품 해외구매 대행 인터넷쇼핑몰 ‘폴로에비뉴’, | |||||
---|---|---|---|---|---|
등록일 | 2012-08-13 | 조회수 | 10026 | ||
소비자와 함께하는 피해예방주의보 해외유명 S유모차 등 유아용품 해외구매 대행인터넷쇼핑몰 ‘폴로에비뉴’ 현황(배경/내용)최근 인터넷 쇼핑몰 ‘폴로에비뉴’(대표 김나윤, www.poloavenue.com)가 고가의 해외유명 S유모차 등 유아용품을 해외구매 대행한다며 현금 위주로 대금 결제를 유도하고 배송지연 피해를 발생시키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www.kca.go.kr) 부산본부(본부장 정동영)는 소비자상담센터(국번없이 1372번)를 통해 올해 6월 15일부터 현재까지 불과 2달 동안 접수된 ‘폴로에비뉴’ 관련 소비자상담 건이 무려 50건에 이르고 있으며, 이 중 7건은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 사건으로 접수된 것으로 나타나 소비자들의 주의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소비자피해 상담 건 중 부·울·경 지역 피해는 부산 7건, 경남 4건으로 나타나, 부산·경남 지역 피해가 ‘폴로에비뉴’ 관련 소비자상담의 22.0%를 차지하고 있으며, 피해구제 사건 7건 중 3건은 부산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피해자가 구매한 품목은 ‘유모차’가 90.0%(45건)로 가장 많았고, 나머지는 ‘아기띠’, ‘유아용티셔츠’ 등의 유아용품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들 피해자들은 이 업체가 해외구매를 빌미로 배송을 지연하고 이 업체의 대표전화로 전화해도 연락도 되지 않는다는 불만을 호소해 왔다. 소비자상담 건의 전체 피해금액은 4천여만원에 이르고, 평균 피해금액은 117만여원으로 나타났다. 소비자 피해사례【사례1】 유모차 등 유아용품 구매 후 배송 지연부산 해운대구 우동에 거주하는 허모씨는 2012. 6. 8. 피신청인의 쇼핑몰을 통해 유모차, 풋머프 및 컵홀더를 주문하고 금 1,249,000원을 현금결제함.- 이후 배송이 지연되어 수차례 연락을 하였으나 기다리라고만 할 뿐 아무런 조치가 없음. 【사례2】 유모차 등 유아용품 구매 후 일부만 환급받음부산 연제구 거제동에 거주하는 김모씨는 2012. 6. 9. 피신청인측 쇼핑몰을 통해 해외유명 S브랜드 유모차, 니트담요를 주문하며 금 1,584,000원을 신용카드 5개월부결제함 그러나 이후 1개월이 경과되도록 배송이 되지 않아 수 차례 항의하다 니트담요(70,000)만 환급받음. 【사례3】 유모차 배송 일자 약속 지키지 않음부산 수영구 광안동에 거주하는 구모씨는 2012.6.12. 피신청인1의 쇼핑몰을 통해 유모차 2대를 주문하고 금 2,501,000원을 피신청인2로부터 발급받은 신용카드(H카드, 일시불)로 결제함. 배송기간이 2주 정도 소요된다고 하였으나 계속 지연되고 현재까지 배송받지 못함. 신청인은 피신청인1에게 배송받지 못한 유모차에 대해 구매 취소를, 피신청인2에게는 카드결제 취소를 요구함 【사례4】 유모차 배송지연으로 해당 업체와 연락시도해도 연락되지 않음경남 양산시 평산동에 거주하는 정모씨는 올해 6월25일에 해외구매대행 인터넷쇼핑몰을 통해 유모차를 주문하고 대금 1,1240,000원을 신용카드 할부결제함 당시 배송기간이 15일정도 걸린다는 내용이 있었음. 아직까지도 배송지연이 되고 있고, 담당자하고는 통화가 안되는 사항임. 계속적인 배송지연으로 구입가 환급을 요구함. 소비자 주의사항(방안)
피해발생문의처피해발생 시 대응방법해외구매 대행 통신판매관련 피해가 발생 하였을 경우, 당사자 간 해결이 어렵다면 『소비자상담센터(국번없이 1372번, www.ccn.go.kr)』나 관할 지자체 소비생활센터에 도움을 요청하도록 합니다.
|
|||||
다음글 | 산후조리원 소비자피해 증가 | ||||
이전글 | 이동전화서비스 통화품질 관련 소비자 피해 증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