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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악수술 관련 피해예방 정보
    등록일 2012-07-31 조회수 13362

    소비자와 함께하는 피해예방주의보

    양악수술 관련 피해예방 정보

    현황(배경/내용)

    외모를 중요시 하는 사회적 흐름과 성형기술의 발전, 각종 매체를 통한 다양한 성형광고들로 인해 성형 수술을 받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고, 이에 따라 우리원에 접수되는양악수술 상담건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이에 양악수술 상담사례를 알려 양악수술 부작용으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고자 함.

    연도별 상담건수

    2010년부터 2012년 6월까지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양악수술 상담건수는 총 121건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에 있으며 특히, 올해는 상반기에만 44건이 접수되어 작년에 비해 큰 폭으로 증가하였음.

    [표 1] 연도별 상담건수

    [표 1] 연도별 상담건수
    연도 2010년 2011년 2012.6까지 합계
    상담건수 29건 48건 44건 121건

    상담건수는 1372 소비자상담센터(소비자원, (사)소비자단체협의회, 지자체 상담건수 포함)의 자료로 상담 건은 제외함.

    진료과

    양악수술을 받은 진료과는 치과에서 받은 건이 62건(51.2%), 성형외과가 57건(47.1%)으로 나타남.

    [표 2] 진료과

    [표 2] 진료과
    진료과목 치과 성형외과 기타 합계
    상담건수 62건 (51.2%) 57건 (47.1%) 2건 (1.7%) 121건 (100.0%)

    기타는 진료과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임.

    상담내용

    상담내용은 수술 후 부작용 발생이 75건(62.0%)으로 가장 많았고, 예약금 환급이 35건(29.0%), 효과미흡이 6건(4.9%) 등임.

    [표 3] 상담내용

    [표 3] 상담내용
    상담내용 부작용 발생 예약금 환급요구 효과미흡 기타 합계
    상담건수 75건 (62.0%) 35건 (29.0%) 6건 (4.9%) 5건 (4.1%) 121건 (100.0%)

    기타는 불필요한 검사 시행, 진료비 과다 청구, 교정치료 후 수술거부 등임.

    부작용 내용

    발생된 부작용은 감각이상이 25건(28.1%)으로 가장 많았고, 비대칭이 21건(23.6%), 교합이상 18건(20.2%), 함몰 5건(5.6%), 턱관절 장애 4건(4.5%) 등임.

    [표 4] 부작용 발생 내용

    [표 4] 부작용 발생 내용
    내용 감각이상 (통증) 비대칭 교합이상 함몰 턱관절 장애 기타 합계
    건수 25건 (28.1%) 21건 (23.6%) 18건 (20.2%) 5건 (5.6%) 4건 (4.5%) 16건 (18.0%) 89건 (100.0%)

    부작용 발생 상담 관련 총 75건 중에 2종류 이상의 부작용이 발생된 14건을 포함함.

    기타는 염증, 흉터, 콧대 골절, 이물질 잔존, 복시, 청력이상 등임.

    소비자 피해사례
    【사례1】

    서OO씨(여, 20대)는 눈 성형수술 상담을 위해 성형외과 방문시 부정교합(치아의 배열이 가지런하지 않거나, 위아래 치아 맞물림이 정상적이지 않은 상태) 및 하악 턱 돌출로 얼굴 비대칭과 교합면(씹는면)의 좌우 경사가 있다며 양악수술을 권유 받음.

    수술 후 교정치료를 받았으나 양악의 비대칭과 하악골의 튀어나옴이 지속되고, 좌측 하악각 부위에 금속으로 추정되는 이물질이 잔존하여 재수술이 필요한 상태임.

    【사례2】

    황OO씨(여, 30대)는 양악 비대칭으로 성형외과에서 수술을 받았으나 수술 후 안면부 감각이상으로 영구장해 진단을 받았으며, 수술 후 치과에서 교정치료를 받았으나 부정교합(치아의 배열이 가지런하지 않거나, 위아래 치아 맞물림이 정상적이지 않은 상태)으로 진단을 받음.

    【사례3】

    최OO씨(여, 20대)는 과개교합(윗치아가 아랫치아를 과도하게 덮는 현상) 및 거미스마일(gummy smile, 웃을 때 윗잇몸이 드러나 보이는 것)로 치과에서 양악수술을 받았으나 수술 후 턱 부위 감각저하, 청력저하, 눈물샘 분비장애가 발생함.

    【사례4】

    유OO씨(여, 20대)는 주걱턱 및 상악(上顎, 위턱) 치조골의 전방 돌출 상태를 개선하기 위해 성형외과에서 양악수술을 받았는데 수술 중 하치조 신경(감각신경으로 아래턱 신경의 한 부분) 절단 후 좌측 아래 입술 및 턱 부위의 감각저하로 하악(아래턱)신경 영구장애 진단을 받았고, 수술시 삽입된 나사못의 이탈이 확인되어 추가교정이 필요한 상태임.

    【사례5】

    이OO씨(여, 20대)는 성형외과에서 양악수술을 받기로 하고 계약금 140만원을 납부함. 추후 건강이 좋지 않아 수술취소 및 환급을 요구하였으나 환급이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음.

    규정
    성형수술 계약금 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1-10호, 2011. 12. 28.)

    성형수술

    성형수술
    성형수술
    분쟁유형 해결기준 비고
    1) 사업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 해제
    • 수술예정일 3일전 이전까지의 해제
    • 수술예정일 2일전 해제
    • 수술예정일 1일전 해제
    • 수술 당일 혹은 수술일자 경과 후 해제하는 경우
    • 계약금 반환 및 계약금의 10% 배상
    • 계약금 반환 및 계약금의 50% 배상
    • 계약금 반환 및 계약금의 80% 배상
    • 계약금 반환 및 계약금의 100% 배상
    다만 계약금액이 수술비용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배상 및 환급의 기준은 수술비용 10%만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2) 소비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 해제
    • 수술 예정일 3일전 이전까지의 해제
    • 수술예정일 2일전 해제
    • 수술예정일 1일전 해제
    • 수술 당일 혹은 수술일자 경과 후 해제하는 경우
    • 계약금의 90% 환급
    • 계약금의 50% 환급
    • 계약금의 20% 환급
    • 계약금 전액 미환급
    병원 또는 환자가 수술예정일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계약 해지 및 해제에 해당되지 않는다.

    참고 : 국립암센터, 2012

    소비자 주의사항(방안)
    수술여부는 신중히

    수술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과 수술효과에 대해 적어도 2명 이상의 의사와 충분히 상담 후 수술을 결정합니다.

    수술의사와 병원 선택 신중히

    양악수술 분야 전문가로서 수술 경험이 많은 의사를 선택하고, 수술 후 집중관리가 가능한 병원이 좋습니다.

    후속 조치 사전 협의

    부작용 발생이나 효과미흡시 병원측의 후속조치 방안에 대해 사전에 협의합니다.

    지나친 기대는 자제

    지하철역사 등에 부착되어 있는 수술전후 성형광고 사진을 과신하지 마십시오.

    수술계약 취소는 신속히

    수술계약 취소는 적어도 수술예정 3일 전에 해야 계약금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피해발생문의처
    • 소비자상담센터 : 국번없이 1372
    • 한국소비자원 : www.kca.go.kr, 팩스 : 02-3460-3180
    담당자 : 피해구제 2국 의료팀
    팀   장 권남희 TEL. 3460-3181 / 과   장 신은하 TEL.3460-3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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