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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렌트 차량 이용 중 사고 발생시 과다보상 청구 등 소비자피해 많아 - 렌트 차량 이용 시 반드시 자기차량손해보험에 가입할 필요 게시글 상세보기 - 등록일, 조회수, 첨부파일, 상세내용, 이전글, 다음글 제공
    렌트 차량 이용 중 사고 발생시 과다보상 청구 등 소비자피해 많아 - 렌트 차량 이용 시 반드시 자기차량손해보험에 가입할 필요
    등록일 2012-07-23 조회수 13206

    소비자와 함께하는 피해예방주의보

    - 렌트 차량 이용 시 반드시 자기차량손해보험에 가입할 필요

    현황(배경/내용)
    렌트 차량 관련 소비자피해 상담이 2011년 664건으로 전년 대비 112.1%(351건) 증가

    렌트 차량을 이용하는 과정에 소비자피해가 발생되었다는 소비자피해 상담은 2008년부터 2012.6.30.까지 총 2,162건이 접수됨.

    소비자피해 상담 추이를 연도별로 보면 2008년 331건, 2009년 340건, 2010년 313건으로 해마다 꾸준히 접수되었고, 2011년에는 664건이 접수되는 등 전년 대비 112.1%(351건) 급격히 증가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2012년(6/30까지)에도 514건이 접수됨.

    연도별 현황

    (단위 : 건)

    연도별 현황
    구분 2008년 2009년 2010 2011 2012 (6/30까지) 총계
    소비자상담 331 340 313 664 514 2,162

    소비자상담건수는 『1372 소비자상담센터(www.ccn.go.kr)』(한국소비자원,(사)소비자단체협의회, 지방자치단체 상담건수 포함) 소비자상담 건중 피해 유형만 발췌한 통계 수치임.

    2008년부터 2012.6.30.까지 접수된 렌트 차량 관련 소비자피해 상담 2,162건을 피해 유형별로 분석한 결과,

    렌트 차량을 계약할 때 자기차량손해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운행 중 사고가 발생되어 수리비 및 수리기간 동안 발생된 휴차 보상금 등 과다한 보상 문제로 낭패를 보았다는 소비자피해 상담이 674건(31.2%)으로 가장 많음.

    그 다음으로 렌트 사업자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거 렌트 차량에 의무적으로 가입된 보험(대인배상책임보험, 대물배상책임보험, 자기신체사고보험)으로 보험 처리를 요구하면 부당한 면책금을 청구하는 소비자피해 상담이 611건(28.3%)으로 나타남.

    또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소비자가 렌트 계약 후 사용개시일로부터 24시간 전 취소 통보 시 예약금 전액을 환급해주도록 되어 있으나 예약금 환급을 거부하거나 렌트 기간 중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중도 해지 시 잔여기간 렌트요금의 10% 공제 후 환급해주도록 되어 있음에도 환급을 거부한 소비자피해가 438건(20.3%) 접수됨.

    소비자가 렌트 차량 반납 시 차량의 외관에 흠집 등 파손되었다고 하며 수리비를 과다하게 요구하는 소비자피해 상담이 186건(8.6%)으로 나타났고, 렌트 기간 중 렌트 차량 하자로 사용이 불가능할 경우 소비자분쟁해결기준(자동차대여업)에 의거 즉시 동급의 대체 차량으로 제공하거나 동급의 대체차량으로 제공이 불가능할 경우 기 지급한 렌트 요금 전액 및 총 렌트 예정요금의 10% 가산 후 환급해줘야 함에도 렌트 사업자는 이를 이행하지 않은 소비자피해 상담이 180건(8.3%) 접수됨.

    그 외 렌트 사업자는 렌트 차량 반환·회수 시 잔여 연료량의 과·부족분에 대한 연료대금을 서로정산 하도록 되어 있는데 잔여 연료대금 미 정산 관련 소비자피해도 73건(3.3%) 나타남.

    피해 유형별 현황

    피해 유형별 현황
    피해유형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6/30)
    총계 331 (100.0) 340 (100.0) 313 (100.0) 664 (100.0) 514 (100.0) 2,162 (100.0)
    1 자기차량손해보험 미 가입 91 (27.5) 96 (28.2) 112 (35.8) 193 (29.1) 182 (35.4) 674 (31.2)
    2 부당한 면책금 청구 81 (24.5) 93 (27.4) 83 (26.5) 186 (28.0) 168 (32.7) 611 (28.3)
    3 렌트요금 환급 거부 76 (23.0) 79 (23.2) 51 (16.3) 163 (24.5) 69 (13.4) 438 (20.3)
    4 수리비 청구 45 (13.6) 27 (7.9) 24 (7.7) 33 (5.0) 57 (11.1) 186 (8.6)
    5 렌트 기간 중 고장 34 (10.2) 41 (12.1) 38 (12.1) 51 (7.7) 16 (3.1) 180 (8.3)
    6 잔여 연료대금 미 정산 4 (1.2) 4 (1.2) 5 (1.6) 38 (5.7) 22 (4.3) 73 (3.3)

    『1372 소비자상담센터(www.ccn.go.kr)』자동차대여업관련) 소비자상담 건중 상기 피해유형만 발췌한 통계 수치임.

    자기차량손해보험 미 가입

    자기차량손해보험을 가입하지 않아 300만 원 이상 금전 손실을 본 피해사례가 60.5%(408건) 차지

    소비자가 렌트 차량을 계약할 때 자기차량손해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운행 중 사고가 발생되어 수리비 및 수리기간 동안 발생된 휴차 보상금 등 과다한 보상 문제로 낭패를 보았다는 피해 관련 렌트 사업자가 청구한 보상금 등을 금액별로 살펴보면 100만 원대 미만이 129건(19.1%)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300만 원대가 102건(15.1%)를 차지하였으며 1,000만 원 대 이상도 97건(14.4%)으로 나타남.

    이중 300만 원대 이상 보상청구 사례도 총 408건으로 60.5%에 달하고 있어 소비자들이 렌트 차량 계약 시 자기차량손해보험을 가입하지 않고 운행하다가 사고가 발생할 경우 막대한 금전적 손해가 발생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보상청구 금액별 현황

    (단위 : 건, %)

    보상청구 금액별 현황
    연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6/30까지)
    총계 91 (100.0) 96 (100.0) 112 (100.0) 193 (100.0) 182 (100.0) 674 (100.0)
    100만 원 미만 21 (23.1) 23 (24.0) 15 (13.4) 42 (21.8) 28 (15.4) 129 (19.1)
    100만 원대 13 (14.3) 15 (15.6) 16 (14.3) 19 (9.8) 9 (5.0) 72 (10.7)
    200만 원대 10 (11.0) 8 (8.3) 12 (10.7) 18 (9.3) 17 (9.3) 65 (9.6)
    300만 원대 12 (13.1) 9 (9.4) 14 (12.5) 37 (19.2) 30 (16.5) 102 (15.1)
    400만 원대 1 (1.1) 9 (9.4) 11 (9.8) 14 (7.3) 18 (9.9) 53 (7.9)
    500만 원대 3 (3.3) 3 (3.3) 15 (13.3) 24 (12.4) 20 (11.0) 65 (9.6)
    600만 원대 6 (6.6) 2 (2.1) 6 (5.4) 4 (2.0) 4 (2.2) 22 (3.3)
    700만 원대 6 (6.6) 4 (4.2) 4 (3.6) 4 (2.0) 11 (6.0) 29 (4.3)
    800만 원대 4 (4.4) 6 (6.2) 6 (5.4) 3 (1.6) 7 (3.8) 26 (3.9)
    900만 원대 2 (2.2) 3 (3.1) 1 (0.9) 3 (1.6) 5 (2.8) 14 (2.1)
    1,000만 원대 13 (14.3) 14 (14.6) 12 (10.7) 25 (13.0) 33 (18.1) 97 (14.4)
    부당한 면책금 청구

    렌트 사업자가 보험처리 조건으로 요구하는 면책금은 50만 원에서 100만 원 사이가 78.6%(480건)로 대부분 차지

    렌트 사업자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거 렌트 차량에 의무적으로 보험가입(대인배상책임보험, 대물배상책임보험, 자기신체사고보험)하도록 되어 있고, 소비자 부주의로 사고가 발생하여 타인 차량의 파손 등 물적 피해와 사람이 다칠 경우 렌트 차량에 의무적으로 가입된 보험으로 처리를 요구할 때 렌트 사업자가 면책금을 청구하는 금액별로 보면 50만 원이 288건(47.1%)으로 가장 많이 차지하였고, 그 다음으로 100만 원대가 157건(25.7%), 30만 원대가 105건(17.2%), 80만 원이 35건(5.7%) 등 순으로 나타남.

    면책금 200만 원 이상 17건(2.8%)은 렌트 사업자가 대인배상책임손해보험 접수 시 대인 1인당 50만 원 책정하여 계산된 금액으로 청구한 사항임.

    면책금 금액별 현황

    (단위 : 건, %)

    면책금 금액별 현황
    연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6/30까지)
    총계 81 (100.0) 93 (100.0) 83 (100.0) 186 (100.0) 168 (100.0) 611 (100.0)
    30만 원 32 (39.5) 23 (24.7) 7 (8.5) 25 (13.4) 18 (10.7) 105 (17.2)
    50만 원대 29 (35.8) 49 (52.7) 43 (51.8) 85 (45.7) 82 (48.8) 288 (47.1)
    80만 원대 4 (4.9) 6 (6.5) 3 (3.6) 13 (7.0) 9 (5.4) 35 (5.7)
    100만 원대 11 (13.6) 15 (16.1) 26 (31.3) 63 (33.9) 42 (25.0) 157 (25.7)
    150만 원대 2 (2.5) - - - 7 (4.1) 9 (1.5)
    200만 원대 1 (1.2) - 1 (1.2) - 6 (3.6) 8 (1.3)
    250만 원대 - - 1 (1.2) - 2 (1.2) 3 (0.5)
    300만 원대 2 (2.5) - 2 (2.4) - 2 (1.2) 6 (1.0)
    렌트요금 환급거부

    렌트 사업자가 예약금 환급거부 또는 잔여기간 렌트 요금 미 정산금액은 3만 원대에서 10만 원대가 73.5%(322건) 차지

    렌트 사업자는 소비자가 렌트 계약 후 사용개시일로부터 24시간 전 취소 통보 시 예약금 전액을 환급해주도록 되어 있으나 예약금 환급을 거부하거나 렌트기간 중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중도 해지 시 잔여기간 렌트 요금의 10% 공제 후 환급해주도록 되어 있음에도 환급을 거부한 피해 건을 금액별로 보면 5만 원이 138건(31.5%)으로 가장 많이 차지하였고, 그 다음으로 10만 원이 107건(24.4%), 3만 원이 77건(17.6%), 15만 원이 41건(9.4%) 등 순으로 나타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자동차대여업 /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1-10호)

    • 소비자 사정으로 사용개시일로부터 24시간 전 취소 통보시 : 예약금 전액 환급
    • 대여기간 중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중도 해지 통보시 : 잔여기간 대여요금의 10% 공제 후 환급

    금액별 현황

    (단위 : 건, %)

    금액별 현황
    연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6/30까지)
    총계 76 (100.0) 79 (100.0) 51 (100.0) 163 (100.0) 69 (100.0) 438 (100.0)
    3만 원 11 (14.5) 9 (11.4) 8 (15.7) 30 (18.4) 19 (27.5) 77 (17.6)
    5만 원대 38 (50.0) 33 (41.8) 7 (13.7) 39 (23.9) 21 (30.4) 138 (31.5)
    10만 원대 17 (22.3) 15 (19.0) 18 (35.3) 43 (26.4) 14 (20.3) 107 (24.4)
    15만 원대 3 (4.0) 7 (8.8) 2 (3.9) 21 (12.9) 8 (11.6) 41 (9.4)
    20만 원대 4 (5.3) 7 (8.9)- 9 (17.7) 6 (3.7) 2 (2.9) 28 (6.4)
    30만 원대 1 (1.3) 2 (2.5) 3 (5.9) 9 (5.5) 2 (2.9) 17 (3.9)
    40만 원 이상 2 (2.6) 6 (7.6) 4 (7.8) 15 (9.2) 3 (4.4) 30 (6.8)
    수리비 청구

    렌트 차량을 반납할 때 외관에 흠집 또는 파손되었다고 하며 소비자에게 책임을 전가시킨 다는 소비자피해 상담이 186건(8.6%) 접수

    렌트 사업자는 소비자가 렌트 차량을 반납할 경우 차량의 외관에 흠집 또는 파손부분이 있다고 하며 수리비를 과다하게 청구하거나, 인도 전 부터 외관에 흠집 등 파손되어 있었음에도 소비자에게 책임을 전가시킨다는 소비자피해 상담이 186건(8.6%) 접수됨.

    수리비 청구 현황

    (단위 : 건, %)

    수리비 청구 현황
    연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6/30까지) 총계
    수리비 청구 45 (24.2) 27 (14.5) 24 (12.9) 33 (17.7) 57 (30.7) 186 (100.0)
    렌트 기간 중 고장

    렌트 기간 중 렌트 차량 고장으로 정상적으로 사용하지 못했다는 소비자피해 상담 180건(8.3%) 접수

    렌트 기간 중 렌트 차량 하자로 사용이 불가능할 경우 소비자분쟁해결기준(자동차대여업)에 의거 렌트 사업자는 동급의 대체 차량으로 제공하거나 동급의 대체차량으로 제공이 불가능할 경우 기 지급한 렌트 요금 전액 및 총 렌트 예정요금의 10% 가산 후 환급해줘야 함에도 렌트 사업자는 이를 이행하지 않은 소비자피해 상담이 180건(8.3%) 접수됨.

    렌트기간 중 고장 현황

    (단위 : 건, %)

    수리비 청구 현황
    연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6/30까지) 총계
    렌트 기간 중 고장 34 (18.9) 41 (22.8) 38 (21.1) 51 (28.3) 16 (8.9) 180 (100.0)

    고장 : 시동불량, 주행 중 타이어 파손, 핸들작동 불량, 오일 누유 등

    잔여 연료대금 미 정산

    연료대금 미 정산 소비자피해 상담 73건(3.3%) 접수

    렌트 사업자는 렌트 차량 반환·회수 시 잔여 연료량의 과·부족분에 대한 연료대금을 서로정산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소비자피해 상담이 73건(3.3%) 접수됨.

    잔여 연료대금 미 정산 현황

    (단위 : 건, %)

    잔여 연료대금 미 정산 현황
    연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6/30까지) 총계
    잔여 연료대금 미 정산 4 (5.5) 4 (5.5) 5 (6.9) 38 (52.0) 22 (30.1) 73 (100.0)

    자동차대여표준약관(공정거래위원회, 2011.9.23. 개정)
    - 제22조(렌터카의 확인 등) ④항 : 회사와 고객은 렌터가 반환·회수시 잔여 연료량의 과·부족에 대한 연료대금을 서로 정산한다.

    소비자 피해사례
    【사례1】대물 면책금, 휴차 보상금 등 과다 지급된 비용 환불 요구

    소비자 김○○(남,40대)는 2012.5.11. 렌트 사업자로부터 K5 렌트 차량을 1개월간(월 80만 원) 차량임대 계약을 하였고, 5.22. 17시경 송파구 방이동 지하철 공사장 교차로 부근에서 사고가 발생함.

    김씨는 계약당시 자동차대여약관에 따라 자기차량손해보험에 가입하려고 하였는데 렌트 사업자가 이를 거부하여 보험가입을 하지 못함.

    렌트 사업자는 상대 방 차량의 보험처리 접수시 대물면책금 50만 원을 입금해야만 한다고 하여 김씨는 이를 즉시 입금함.

    김씨는 계약당시 렌트 사업자가 자기차량보험가입 요구를 받아 주었다면 K5 차량의 파손 수리비 160만 원도 보험처리가 가능하였는데 이를 받아주지 않은 잘못이 렌트 사업자에게 있음을 주장하였으나, 렌트 사업자는 무조건 160만 원을 지급하지 않으면 법적으로 처리하겠다고 함.

    렌트 사업자는 수리비 지급을 하지 않을 경우 1일 휴차 보상금 10만원 씩 계산과 장기 보관료 등 청구를 하겠다는 내용증명서를 보내옴.

    김씨는 렌트 사업자 압력에 못 이겨 어쩔 수 없이 수리비 160만 원과 휴차 보상금 및 보관료 명목의 80만원을 합한 240만원을 2012.6.14. 지불함.

    이후 김씨는 대물면책금, 휴차 보상금 등 과다하게 지급된 비용에 대해 환불을 요구함.

    【사례2】대물, 대인배상책임보험 면책금 청구취소 요구

    소비자 박○○(남,30대)는 2012.5.13. 렌트 차량을 계약할 당시 자기차량손해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렌트 받아 운행 중 사고가 발생됨.

    렌트 사업자는 자기차량손해보험 미 가입에 따른 수리비 350만 원과 상대방 차량의 대물, 대인에 대해 보험으로 처리해주겠다고 하며 면책금을 각각 50만 원씩 청구함.

    박씨는 렌트 사업자가 청구한 면책금 조정을 요구함.

    【사례3】사용개시 24시간 이내 예약 취소한 렌트차량 예약금 환급요구

    소비자 신○○(남, 30대)는 2012.4.23. 렌트 사업자로부터 K5 렌트차량 대여요금 55,000원을 지불하고 4.24. 11시부터 사용하기로 계약함.

    신씨가 개인사정을 이유로 4.24. 10시경 예약취소 및 대여요금 환급을 요구하였으나 렌트 사업자는 이를 거부함.

    신씨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대여요금 환급을 요구함.

    【사례4】부당한 수리비 청구취소 요구

    소비자 송○○(남, 30대)가 2012.5.5. 렌트 사업자로부터 K5 차량을 렌트 받을 당시 범퍼에 흠집이 많이 있었고, 운행 중 범퍼 끝 부분과 연결된 휀더 부분에 일부 흠집이 발생됨.

    렌트 사업자는 인도받기 전부터 있었던 범퍼 흠집도 인도 이후 생긴 것이라고 송씨에게 책임을 전가시키며 범퍼 수리비까지 부당하게 청구함.

    송씨는 범퍼 수리비 청구 취소를 요구함.

    【사례5】렌트 기간 중 고장난 렌트차량 보상 요구

    소비자 김○○(여, 30대)는 2012.2.6. 렌트 사업자로부터 YF소나타 차량을 2일간 대여(1일 : 6만 원) 사용 중 다음 날 시동불량으로 정상 운행이 되지 않음.

    김씨는 차량의 고장으로 1일 운행하지 못한 렌트요금 환급을 요구하였지만 이를 거절당함.

    김씨는 소비자분쟁해결 기준에 의거 렌트요금 환급을 요구함.

    【사례6】미 정산된 잔여 연료대금 환급요구

    소비자 배○○(남, 30대)는 2012.5.10. 렌트 사업자로부터 SM5 차량을 사용하기로 하고, 차량 인도시 연료가 없어 신청인이 연료를 주입함.

    배씨는 다음 날 차량을 반납하며 잔여 연료량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였으나 렌트 사업자는 이를 거부함.

    배씨는 잔여 연료량의 정산 및 환급을 요구함.

    규정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1-10호)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1-10호)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1-10호)
    분쟁유형 해결기준
    1) 대여전 예약취소로 인한 피해
    • ① 소비자사정에 의한 대여예약 취소시
      • 사용개시일시로부터 24시간 이전 취소 통보시
      • 사용개시일시로부터 24시간 이내 취소 통보시
    • ② 사업자의 사정에 의한 예약취소 또는 계약의 미체결
    • 예약금 전액 환급
    • 예약금중 대여예정 요금의 10% 공제 후 환급
    • 예약금에 대여예정요금의 10% 가산 후 환급
    2) 대여개시일 당일(인도이전) 차량하자로 사용 불가능 동급의 대체차량 제공 가능시
    • 동급의 대체차량 제공 불가능시
    • 대체차량 제공 또는 기 지급한 대여요금 전액환급
    • 기 지급한 대여요금 전액 및 총 대여예정요금의 10% 가산 후 환급
    3) 대여기간 중 계약해지로 인한 피해
    • ①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중도 해지시
    • ②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중도 해지시
    • ③ 천재지변에 의한 사용불능
    • 잔여기간 대여요금의10% 공제 후 환급
    • 잔여기간 대여요금의 10% 가산 후 환급
    • 잔여기간 대여요금 환급
    소비자 주의사항(방안)
    1. 렌트 차량을 계약할 때 자기차량손해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운행 중 사고가 발생될 경우 수리비 및 수리기간 동안 발생된 휴차 보상금 등을 전액 부담하여야 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자기차량손해보험에 가입한다.
    • 자기차량손해보험에 가입할 경우 소비자가 렌트 시 렌트요금 외 일정금액의 추가요금을 지불하면 자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렌트 차량이 손상되더라도 렌트 차량 수리비에 대해 보험처리를 받을 수 있고, 특히 일부 렌트 사업자는 자기차량손해보험에 가입한 소비자에 대해 휴차 보상금도 면제해주기도 한다.
    • 소비자의 자기차량손해보험 가입 요청을 거부하는 일부 사업자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사전에 이러한 렌트 사업자와의 계약을 피해야 한다.
    2. 렌트할 때 보험이 가입된 차량인지 여부를 꼼꼼히 확인하고 계약서를 작성한다.
    • 렌트 사업자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대인배상책임보험, 대물배상책임보험, 자기신체사고보험이 가입된 차량을 렌트해주어야 하므로 동 보험에 가입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 계약서에 보험처리 할 경우 이용자가 면책금을 부담한다는 부당한 조항이 있는지 여부를 꼼꼼히 확인한다.
    3. 렌트 차량 계약 시 차량상태를 꼼꼼히 점검하고 계약서에 그 내용을 명기한다.
    • 차량 외부에 흠집 또는 손상된 차량을 렌트받아 사용한 후 반납하는 경우 렌트 사업자가 이를 소비자 과실로 전가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계약시 외부 흠집 및 손상이 되어 있는지를 꼼꼼히 확인하여 그 내용을 계약서에 기재하고 가능하면 사진을 찍어둔다.
    • 렌트 전 브레이크 라이닝 마모상태, 핸들작동 상태, 엔진오일 및 냉각수 상태, 타이어 공기압력 및 마모상태, 오디오 등 음향기기 작동상태 등을 꼼꼼하게 확인한다.
    4. 계약서 규정상 소비자 사정에 의해 렌트 전 예약취소를 하거나 렌트 기간 중 계약취소 시 렌트 요금을 환급해주는지 여부에 대해 꼼꼼히 확인한다.
    •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소비자 사정으로 렌트일 24시간 이전 예약을 취소하는 경우 예약금 전액을 환급받을 수 있고, 렌트 기간 중 계약해지를 요구할 시 잔여기간 대여요금의 10%를 제외한 나머지 렌트 요금을 환급받을 수 있으므로, 이러한 내용이 계약서 규정에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5. 렌트 사업자들이 개정된 표준약관을 사용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 2011.9.23. 개정된 자동차대여표준약관에는, 렌트 차량 반납시 잔여 연료의 과·부족분에 대해 사업자와 소비자가 상호 정산하도록 하였고, 소비자가 부담하는 사업자의 휴차손해 산정 기준을 수리기간에 해당하는 대여료 단가로 하도록 명시하는 등 소비자에게 유리한 내용이 새로이 포함되었으므로, 렌트 사업자가 개정된 표준약관을 사용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6. 피해사실에 대해 보상을 기피할 경우 신속하게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기관에 도움을 요청한다.
    • 렌트카 사업자와의 자율적인 분쟁해결이 어려울 경우 『1372 소비자상담센터(www.ccn.go.kr)』(전국 국번없이 1372)에 신속히 도움을 요청한다.
    피해발생문의처
    • 소비자상담센터 : 국번없이 1372
    • 한국소비자원 : www.kca.go.kr, 팩스 : 02-3460-3180
    담당자 : 피해구제국 자동차팀
    팀   장 김현윤 TEL. 3460-3121 / 직   원 김기백 TEL.3460-3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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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감시팀김기백(02)3460-3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