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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플란트 시술 전 의사의 설명 부족해
    등록일 2012-07-06 조회수 11799

    소비자와 함께하는 피해예방주의보

    임플란트 시술 전 의사의 설명 부족해

    현황(배경/내용)

    최근 치의학 기술의 발전으로 임플란트 치료가 보편화되면서 시술을 받는 소비자가 증가함에 따라 임플란트 시술 관련 피해구제 신청 건이 꾸준히 접수되고 있으며, 특히 임플란트 시술 전 설명이 미흡하여 발생한 사건이 증가하였다.

    임플란트 관련 피해 구제 지속적으로 접수

    2009년 1월부터 2012년 5월까지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치과 관련 소비자상담은 17,593건으로 이 중 임플란트 관련 상담은 3,261건이고, 피해구제는 70건에 달하는 등 치과 관련 상담이 매년 지속적으로 접수되고 있다.

    [표 1] 임플란트 관련 상담·피해구제 접수 현황

    (단위 : 건)

    [표 1] 임플란트 관련 상담 · 피해구제 접수 현황
    구분 치과 상담 임플란트 상담 임플란트 피해구제
    2009 ~ 2012.5. 17,593 3,261 70

    2010년 상담건수는 1372 소비자상담센터(소비자원, (사)소비자단체협의회, 지자체 상담건수 포함)의 자료

    2010. 1. 1. ~ 2012. 5. 31.까지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임플란트 피해구제 사건 58건을 분석함.

    연령별 현황

    2010년 1월부터 2012년 5월까지 임플란트 관련 피해구제 접수 연령대는 60대가 20건(34.5%), 50대가 16건(27.6%), 30대와 40대가 각각 8건(13.8%), 30대가 5건(8.6%), 80대가 1건(1.7%)의 순이었다.

    [표 2] 연령별 현황

    (단위 : 건, %)

    [표 2] 연령별 현황
    구분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80대 합계
    2010 ~ 2012.5. 5 (8.6) 8 (13.8) 16 (27.6) 20 (34.5) 8 (13.8) 1 (1.7) 58 (100.0)
    피해유형별 현황

    임플란트 피해접수 유형은 신경손상 14건(24.1%), 감염 12건(20.7%), 임플란트 탈락과 재시술이 각각 6건(10.4%), 나사파절과 보철물 탈락이 각각 4건(6.9%), 상악누공 2건(3.4%) 순이었다.

    [표 3] 피해유형별 현황

    (단위 : 건, %)

    [표 3] 피해유형별 현황
    구분 신경 손상 감염 (염증, 치주염) 임플란트 (매식체) 탈락 재시술 나사 파절 보철물 탈락 상악 누공 기타 합계
    2010 ~ 2012.5. 14 (24.1) 12 (20.7) 6 (10.4) 6 (10.4) 4 (6.9) 4 (6.9) 2 (3.4) 10 (17.2) 58 (100.0)

    시술 : 흔들림, 통증 등의 이유 / 기타 : 불편감(통증) 지속, 치료 중단, 처리 중인 사건 등

    시술동의서 작성 유무

    [표 4] 시술동의서 작성 유무

    (단위 : 건, %)

    [표 4] 시술동의서 작성 유무
    구분 의사의 설명부분 확인되지 않음 합계
    동의서 없음 동의서(설명서) 있음
    2010 ~ 2012.5. 48 (82.8) 6 (10.3) 4 (6.9) 58 (100.0)

    시술동의서 작성 유무 : 무(48건, 82.8%), 유(6건, 10.3%), 확인안됨(4건, 6.9%)

    피해구제 처리결과

    임플란트 관련 피해구제 접수 처리결과는 배상(환급)이 29건(50.0%), 소비자가 취하중지를 요청한 12건(20.7%), 과실이 입증되지 않아 정보제공된 5건(8.6%), 합의권고 단계에서 해결되지 않아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요청된 3건(5.2%)이었다.

    [표 5] 피해구제 처리결과

    (단위 : 건, %)

    [표 5] 피해구제 처리결과
    구분 배상(환급) 취하중지 정보제공 조정요청 기타 합계
    2010 ~ 2012.5. 29 (50.0) 12 (20.7) 5 (8.6) 3 (5.2) 9 (15.5) 58 (100.0)

    기타 : 의사배상보험심의, 소송, 병원 폐업, 처리 중인 사건 등

    피해구제 배상 금액

    신청인에게 배상 처리된 총 금액은 2010년 46,517,720원(10건), 2011년 59,261,700원(16건), 2012년 1월부터 5월까지 2,700,000원(3건)으로 총 108,479,420원(29건)이었다.

    소비자 피해사례
    【사례1】임플란트 식립 후 이식체 탈락

    김OO(50대, 남)는 2004. 3.부터 2006. 4.까지 좌측 하악에 임플란트 3개를 식립한 후 2011. 10. 임플란트 주위염이 발생해 1개는 자연탈락 되고 2개는 임플란트 제거술을 받아, 이전에 식립한 임플란트 3개 모두 재식립이 필요한 상태임.

    임플란트 시술 전 유지관리의 중요성과 합병증(염증)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부족해, 임플란트 재식립 비용과 위자료로 금 400만원을 배상함.

    【사례2】임플란트 식립 후 나사 파손

    노OO(60대, 남)는 2009. 5. 임플란트 1개를 식립한 후 나사의 헐거움과 파손으로 2011. 5. 임플란트를 제거하고 재 식립이 필요한 상태임.

    파절 가능성 및 교합력 등을 고려한 충분한 설명이 부족해, 위자료로 금 200만원을 배상함.

    【사례3】임플란트(브릿지) 보철물의 파손

    천OO(60대, 여)는 기존 보철물을 제거하고 2006. 2.부터 같은 해 5.까지 상악 좌, 우측 임플란트(브릿지) 보철 시술을 받았으나, 2009. 12. 상악 좌측 임플란트(브릿지) 보철이 파손되어 재 시술이 필요한 상태임.

    기존 보철물의 유지·관리에 대한 충분한 상담 후 향후 임플란트 (브릿지)보철의 관리 및 예후 등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부족해, 위자료로 금 100만원을 배상함.

    규정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1-10호, 2011. 12. 28. 시행)

    의료업

    (단위 : 건, %)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1-10호, 2011. 12. 28. 시행) - 의료업
    임플란트
    분쟁유형 해결기준 비고
    1) 시술 후 1년까지 정기 검진 (환자의 비용 부담 없음)  
    2) 시술 1년 내 탈락
    • 이식체 탈락
    • 보철물 탈락
    • 나사 파손
    • 재 시술(비용은 병원 부담), 2회 반복 시 치료비 전액 환급
    • 재장착(비용은 병원 부담)
    • 나사 교체(비용은 병원 부담), 3회반복 시 환자는 타 의료기관을 선택할 수 있다. 이에 소요되는 치료비용은 당초 치료한 의료기관에서 부담한다.
    다음과 같은 소비자의 사유에 대해서는 병원의 별도의 비용청구가 가능
    • ① 환자의 진료비 지급이 지체되어 치료가 중단된 경우
    • ② 환자가 정기검진을 2회 이상 어긴 경우
    • ③ 환자가 자신의 병력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은 경우
    • ④ 환자가 다른 외상이나 질병에 의해 영향을 받은 경우
    • ⑤ 환자의 부주의에 의해 이식체, 나사 및 보철물의 탈락이 발생한 경우

    기타 : 의사배상보험심의, 소송, 병원 폐업, 처리 중인 사건 등

    소비자 주의사항(방안)
    1. 본인(환자)의 기왕력 고지

    치과 진료는 고령이나 질환(당뇨, 고혈압 등)에 따라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치료 전 의사에게 본인의 질환과 투약내용 등을 충분히 알려야 합니다.

    2. 시술 전 충분한 상담 및 부작용 문의

    구강상태에 따른 예후(효과, 실패율), 합병증(감각이상, 감염), 뼈 이식 필요성, 이식 및 보철재료, 시술비용 내역, 무료보증기간, 유지관리의 중요성 등 임플란트 시술과 연관된 중요한 내용에 대해 반드시 직원이 아닌 치과의사와 충분한 상담해야 필요합니다.

    3. 의사의 권유에 따라 정기검진을 받을 것

    성공적인 임플란트는 이식 후 구강관리 상태와 저작력의 수준, 구강내 악습관 등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므로 의사의 권유에 따라 정기검진을 받아야 합니다. 특히 감각이상, 통증 등 이상증상이 발생하였을 때는 즉시 해당병원을 방문하여 의사에게 진료를 받아야 합니다.

    피해발생문의처
    • 소비자상담센터 : 국번없이 1372
    • 한국소비자원 : www.kca.go.kr, 팩스 : 02-3460-3180
    담당자 : 피해구제국 의료팀
    팀   장 권남희 TEL. 3460-3181 / 대   리 우상준 TEL.3460-3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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