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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견인사업자가 견인 요금을 과다하게 청구하는 소비자 피해가 82.9%
    등록일 2012-06-05 조회수 12663

    소비자와 함께하는 피해예방주의보

    견인사업자가 견인 요금을 과다하게 청구하는 소비자 피해가 82.9%

    현황(배경/내용)
    한국소비자원에 2009년부터 2012.5.20.까지 견인관련 소비자피해 상담이 1,033건 접수

    소비자피해 상담을 연도별로 보면 2009년 66건, 2010년 285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331.8% 증가하였고, 2011년에는 501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75.8% 증가하는 등 견인관련 소비자피해가 해마다 급격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고 2012년(5/20기준)에도 181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4%(7건) 증가추세를 보임.

    (단위 : 건)

    연도별
    구분 연도별 총계
    2009 2010 2011(2011.5.20.) 2012(5/20 기준)
    소비자피해 상담 66 285 174(327) 181 1,033
    전년 동기 증감율 331.8 75.8 4.0

    소비자상담건수는 『1372 소비자상담센터(www.ccn.go.kr)』(한국소비자원, (사)소비자단체 협의회, 지방자치단체 상담건수 포함)

    견인사업자가 견인 요금을 과다하게 청구한 소비자피해 상담 82.9% 차지

    2009년부터 2012.5.20.까지 견인관련 소비자피해 상담 1,033건을 피해 유형별로 분석한 결과 견인 사업자가 자동차의 고장이나 사고가 난 차량을 운반하고 견인요금을 국토해양부에서 정한 요금보다 과다하게 요구한 소비자피해가 856건(82.9%)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견인 사업자의 과실로 견인 중 차량이 파손 되었음에도 보상을 기피하는 피해가 119건(11.5%)으로 뒤를 이었으며 운전자가 차량을 찾지 않는 기간에 부과하는 보관료도 국토해양부에서 정한 요금보다 과다하게 청구하는 소비자피해도 34건(3.3)이 접수됨.

    피해 유형별 현황

    (단위 : 건, %)

    피해 유형별 현황
    피해유형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5/20)
    총계 66(100.0) 285(100.0) 501(100.0) 181(100.0) 1,033(100.0)
    견인비 과다 청구 44(66.6) 229(80.3) 426(85.0) 157(86.7) 856(82.9)
    견인 중 파손 16(24.2) 39(13.7) 46(9.2) 18(9.9) 119(11.5)
    보관료 과다 청구 3(4.6) 8(2.8) 20(4.0) 3(1.7) 34(3.3)
    기타 3(4.6) 9(3.2) 9(1.8) 3(1.7) 24(2.3)

    기타 : 물품 도난, 범칙금 부과, 폐차지연, 무단견인

    견인요금 과다청구 856건 중 견인사업자가 부당하게 추가요금을 10만 원에서 30만 원까지 더 받은 소비자피해가 744건(86.9%) 차지

    견인사업자가 국토해양부에서 정한 견인요금표외 부당하게 추가요금을 받은 금액별로 보면 20만 원이 449건(52.5%)으로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고 그 다음으로 30만 원 221건(25.8%), 10만 원 74건(8.6%) 등 순으로 나타남.

    특히, 견인사업자는 견인요금 과다청구 856건 중 86.9%(744건)가 국토해양부에서 정한 요금표보다 적게는 10만 원부터 30만 원까지 추가요금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특히 40만 원부터 60만 원까지 추가요금을 받는 경우도 13.1%(112건)을 차지하는 등 견인사업자가 부당하게 견인요금을 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금액별 현황

    (단위 : 건, %)

    금액별 현황
    연도 10만원 20만원 30만원 40만원 50만원 60만원
    총계 74(8.6) 449(52.5) 221(25.8) 62(7.3) 32(3.7) 18(2.1) 856(100.0)
    2009 10(22.7) 13(29.6) 11(25.0) 10(22.7) - - 44(100.0)
    2010 38(16.6) 76(33.2) 68(29.7) 22(9.6) 20(8.7) 5(2.2) 229(100.0)
    2011 15(3.5) 280(65.7) 280(65.7) 10(2.4) 4(0.9) 5(1.2) 426(100.0)
    2012(5/20) 11(7.0) 80(51.0) 30(19.1) 20(12.7) 8(5.1) 8(5.1) 157(100.0)

    기타 : 물품 도난, 범칙금 부과, 폐차지연, 무단견인

    견인중 파손부위는 외관 흠집이 72건(60.5%)으로 가장 많아

    견인사업자가 견인하는 과정 및 관리 부실로 외관에 흠집이 발생된 피해가 72건(60.5%)으로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견인과정에 범퍼가 파손되었다는 피해도 47건(39.5%)를 차지함.

    파손부위 현황

    (단위 : 건, %)

    파손부위 현황
    연도 범퍼 파손 외관 흠집
    총계 47(39.5) 72(60.5) 119(100.0)
    2009 6(37.5) 10(62.5) 16(100.0)
    2010 19(48.7) 20(51.3) 39(100.0)
    2011 16(34.8) 30(65.2) 46(100.0)
    2012(5/20) 6(33.3) 12(66.7) 18(100.0)
    소비자 피해사례
    【사례1】 부당하게 청구한 견인요금 환급요구

    소비자 유○○(남,30대)는 2012.5.1. 곤지암 부근에서 사고가 발생되었고 너무 정신이 없는 상황이었는데 동네 주민 도움으로 구급차를 요청하였고 소비자는 보험회사에 전화를 하여 견인차량을 요청한 상태였음.

    보험회사와 협력된 견인차가 오기 전에 사고현장에 구급차와 일반 견인차가 도착하였고 일반 견인차 기사는 사고차량이 도로를 막고 있으니 교통 장해가 안되도록 한쪽으로 차량을 이동해주겠다고 하면서 보험회사와 협력된 견인차가 현장에 도착하면 차량을 넘겨주겠다고 하여 이에 동의함.

    현장에 도착된 구급차로 병원에 실려가는데 5분도 걸리지 않은 상태였고 병원 치료 후 다음 날 보험회사에 연락을 해보니 보험회사와 협력된 견인차가 견인을 하지 않고 일반 견인차가 견인하여 정비공장으로 견인된 사실을 알게되었고 견인사업자는 견인거리가 14km임에도 50만 원을 청구함.

    부당하게 청구한 견인비용 조정을 요구함.

    【사례2】 견인요금, 보관요금, 과다청구 관련 요금 조정 요구

    소비자 조○○(남,30대)는 2011.09.02. 주행 중이던 차량이 사고가 발생되어 견인 사업자를 통해 차량을 인근 공업사까지 견인하였음. 그 후 견인사업자는 특수구난장비 사용료 100만 원, 견인요금 50만 원, 4일간 보관요금 22만 원 등 총 172만 원을 요구함.

    견인사업자가 요구하고 있는 견인요금 등이 적정한지 여부를 확인 후 조정을 요구함.

    【사례3】 부당하게 청구한 견인요금 조정 요구

    소비자 노○○○(남, 50대)는 2011.12.30. 강북로에서 차량 운행 중 사고 발생 하여 보험회사에 교통사고 접수하여 견인 요청 후 용산경찰서에서 사고조사를 받음.

    보험회사와 협력되어 있지 않은 견인사업자가 차주 동의 없이 사고 장소와 약 15km 떨어진 용산경찰서까지 견인 후 50만원에 이르는 견인비 청구를 함.

    소비자는 부당하게 청구한 견인요금 조정을 요구함.

    【사례4】 견인 과정에 파손된 앞범퍼 수리비 보상요구

    소비자 서○○○(남, 20대)는 2011.09.28. 불법주차 단속반에 견인되어 견인보관소로 차량을 찾으러 가서 확인해보니 앞범퍼가 심하게 파손된 상태임.

    견인사업자에게 견인과정에 파손시킨 앞 범퍼 수리비 보상을 요구하였지만 이를 거절함.

    앞 범퍼 수리비 보상을 요구함.

    규정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1-10호)

    파손부위 현황

    (단위 : 건, %)

    파손부위 현황
    분쟁유형 해결기준 비고
    • 1) 소비자와의 협의요금 초과징수
    • 2) 소비자의 의사에 반한 정비업소로 견인

      - 견인당시 소비자의사에 반하여 견인하거나 견인당시 소비자가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회통념상 상당한 원거리 소재 정비공장으로 견인

    • 3) 사업자의 고의·과실로 인한 차량 파손
    • 차액 환급
    • 고객이 원하는 정비업소로 견인하거나 추가견인료 배상
    • 손해액 배상
    보상방법은 소비자 선택
    소비자 주의사항(방안)
    1. 국토해양부에서 정한 견인요금을 정확하게 확인한 후 견인 요청한다.

    견인요금은 견인차량의 차종, 작업시간, 견인거리, 야간, 험로 등의 특별 작업조건에 따른 견인요금이 있고, 단순 견인이 아닌 견인을 위한 구난 작업이 필요하거나 특수한 상황에서 견인 작업이 이루어진 다면 견인요금 외 구난료·할증료 등이 가산된 요금이 적용되므로 작업시간과 인원, 동원된 구난장비 및 차량종류 등을 꼼꼼히 확인 후 견인사업자와 견인요금을 정한다.

    2. 차량 운행 중 사고가 발생하거나 고장이 나면 가급적 가입된 보험회사 무료 견인서비스를 이용한다.

    보험회사와 제휴된 견인사업자는 10km까지 무료 견인을 해주고 매 km마다 2천 원 정도로 일반 견인 사업자보다 저렴하게 견인을 받을 수 있다.

    3. 견인사업자에게 견인 목적지를 명확하게 고지하고 견인을 요청한다.

    견인 목적지를 운전자가 정하지 않고 견인사업자에게 일임할 경우 견인사업자가 잘 아는 정비업소로 견인하여 사고·고장난 차량의 수리비 과다청구 또는 부실한 수리 등으로 2차 소비자피해가 발생되므로 절대로 일임하지 않는다

    4. 사고·고장으로 수리를 받기 위해 견인할 경우에는 믿을만한 정비업소를 지정하여 견인을 요청한다.

    수리 정비업소를 운전자가 정하지 않고 견인사업자에게 일임할 경우 운전자와 사전 협의 없이 임의분해 등 수리를 강요하는 경우가 있고, 다른 정비업소로 재 견인을 하려고 하면 과다한 견인요금, 견적 요금, 보관요금 등을 청구하는 경우가 있다.

    5. 부당한 요금을 강요할 경우 관할구청 등에 문의한다.

    견인사업자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거 부당한 운수조건을 제시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고 이를 위반한 부당요금을 받을 경우 행정처분에 해당되므로 견인사업자가 부당한 요금을 강요할 경우에는 관할구청에 신고한다.

    견인요금을 지불할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등 영수증을 받아둔다.

    6. 피해사실에 대해 보상을 기피할 경우 신속하게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도움을 요청한다.

    자율적인 분쟁해결이 어려울 경우 『1372 소비자상담센터(www.ccn.go.kr)』에 도움을 요청한다.

    견인운임 요금표(국토해양부)
    구난형특수자동차 운임·요금표에 의한 견인운임 요금표(2012.1.2)

    구난형특수자동차 운임·요금표에 의한 견인운임 요금표

    구난형특수자동차 운임·요금표에 의한 견인운임 요금표
    거리 2.5톤 미만 2.5톤 ~ 6.5톤 미만 6.5톤 이상
    10 Km 까지
    15 Km 까지
    20 Km 까지
    25 Km 까지
    30 Km 까지
    35 Km 까지
    40 Km 까지
    45 Km 까지
    50 Km 까지
    55 Km 까지
    60 Km 까지
    65 Km 까지
    70 Km 까지
    75 Km 까지
    80 Km 까지
    85 Km 까지
    90 Km 까지
    95 Km 까지
    100 Km 까지
    51,600
    60,000
    68,300
    76,700
    85,100
    93,500
    101,900
    110,300
    118,700
    127,100
    135,500
    143,900
    152,300
    160,700
    169,100
    175,000
    183,300
    190,300
    198,400
    64,700
    75,500
    86,300
    97,100
    107,900
    118,700
    129,500
    140,300
    151,100
    161,900
    172,700
    183,400
    194,200
    205,000
    215,800
    226,600
    237,400
    248,200
    259,000
    102,500
    118,700
    134,800
    151,100
    167,200
    183,400
    199,600
    215,800
    232,000
    248,200
    264,300
    280,600
    296,700
    312,900
    329,100
    345,300
    361,400
    377,700
    393,800
    100 Km 초과시 매 10 Km마다 가산 16,800 21,600 32,400
    1. 1.위 금액은 부가세 포함된 금액임.
    2. 2.위 운임은 별도의 구난장비 없이 견인차로 구난가능한 경우의 운임임. 만약 구난장비가 필요한 경우(추락, 뒤집힘)에는 구난 장비 사용료를 별도로 계산함.
    3. 3.견인시에 경로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그 중 최단거리에 의해 계산하는 것이 정상이지만 차주가 경로를 지정할 경우 지정한 경로의 거리에 의하여 계산함.
    특수한 작업조건하에서는 기본 운임요금의 30%를 가산함

    심한 폭우폭설로 작업이 위험한 경우(1시간당 50ml이상) - 야간(20:00 ~ 익일 06:00),휴일, 법정공휴일

    10톤이상 대형차량, 냉동차, 냉장차 - 배기량 3000cc이상 승용차 - 화약류, 유류, 방사선, 고압가스 등으로 인정되는 경우는 50%를 할증

    실비로 받는 견인비용

    자동차도선료 (도선에 따른 제비용 포함) - 유료도로 통행료 - 차주의 요구에 의한 첨가물품 비용

    견인요금 계산방법

    차량을 견인하는 운송거리에 의한 운임의 계산 - 운임의 단수처리(100원 단위 4사 5입)

    제요금 및 실비의 계산(할증료, 구난료 등)

    대기료

    차주로부터 사고차량의 견인요청이 있을시 기준 대기시간을 30분으로 하여 기준대기 시간 30분 초과 시 매 30분마다 대기료를 청구할 수 있다.

    (단위 : 원)

    대기료
    톤급별 2.5톤 미만 2.5톤 ~ 6.5톤 미만 6.5톤 이상
    대기료 8,200 9,200 12,800
    구난작업료(시간당)

    견인차량의 구난요금계산에 있어서의 구난시간의 계산은 견인차량이 현장에 도착한 후 견인고리연결 직전까지의 구난작업에 소요된 시간을 계산하여 구난 작업료를 청구할 수 있다.

    (단위 : 원)

    구난작업료
    톤급별 2.5톤 미만 2.5톤 ~ 6.5톤 미만 6.5톤 이상
    구난작업료 31,100 38,200 61,000
    보관료

    피견인차량을 견인자동차 운송사업자의 차고지 등에 보관할 경우 1일 초과시 매 1일 마다 보관료를 청구할 수 있다(보관료 총금액은 300,000원을 초과할 수 없다)

    (단위 : 원)

    보관료
    톤급별 2.5톤 미만 2.5톤 ~ 6.5톤 미만 6.5톤 이상
    보관료 19,000 20,800 22,900
    기타사항
    • 특수한 상황의 변동에 의하여 운행시 현저히 지연되는 경우와 도심밀집지역 등 교통 체증구간을 운행하는 경우에는 당사자 합의에 따라 30% 범위내에서 할증 요금을 가 산할 수 있다.
    • 항별로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2개 이상의 항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이를 가산 한다.
    • 이 운임 및 요금의 적용에 관하여는 이 적용방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법령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당사자간의 협의 또는 관습에 따른다.
    피해발생문의처
    • 소비자상담센터 : 국번없이 1372
    • 한국소비자원 : www.kca.go.kr, 팩스 : 02-3460-3180
    담당자 : 피해구제국 자동차팀
    팀   장 김현윤 TEL. 3460-3121 / 직   원 권정현 TEL.3460-3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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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시물담당자 :
    안전감시팀김기백(02)3460-3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