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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료통화권 등을 미끼로 한 내비게이션 피해 주의!
    등록일 2012-05-29 조회수 12532

    소비자와 함께하는 피해예방주의보

    무료통화권 등을 미끼로 한 내비게이션 피해 주의!

    현황(배경/내용)
    한국소비자원에 2008년부터 2012.5.15.까지 무료통화권 미끼 상술로 내비게이션 소비자피해구제 433건 접수

    연도별로 보면 2008년 72건, 2009년 85건, 2010년 125건, 2011년 106건으로 꾸준히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고, 2012년(5/15기준)에도 45건이 접수되었고 전년동기 대비 6건(15.4%)이 증가된 추세임.

    (단위 : 건)

    연도별
    구분 연도별 총계
    2008 2009 2010 2011(2011.5.15.) 2012(5/15 기준)
    피해구제 72 85 125 39(67) 45 433
    2008년부터 2012.5.15.까지 접수된 433건 중 방문판매사업자의 기망행위로 인한 소비자피해가 93.5% 차지

    방문판매사업자가 차량용 내비게이션을 무료 장착해 주고 무료통화권을 충전해주는 것처럼 기망하여 신용카드 대출(카드론대출) 등 결제를 유도하는 소비자피해가 405건(93.5%)으로 대 부분을 차지하였으며, 소비자가 무료 내비게이션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계약해지 요구 시 과다한 위약금을 요구하는 소비자피해도 28건(6.5%)이 접수됨.

    피해 유형별 현황

    (단위 : 건, %)

    피해 유형별 현황
    연도 기망피해 과다한 위약금 요구
    총계 405(93.5) 28(6.5) 433(100.0)
    2008 68(94.4) 4(5.6) 72(100.0)
    2009 77(90.6) 8(9.4) 85(100.0)
    2010 120(96.0) 5(4.0) 125(100.0)
    2011 96(90.6) 10(9.4) 106(100.0)
    2012(5/15) 44(97.8) 1(2.2) 45(100.0)
    2008년부터 2012.5.15.까지 접수된 내비게이션관련 소비자피해 433건 중 카드론 대출로 방문판매사업자에게 결제된 금액별 현황을 보면

    방문판매사업자가 고가의 무료통화권을 충전 해주겠다고 해 결제된 내역을 보면 신용카드 대출(카드론대출)로 400만 원대가 169건(39.0%)으로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고, 그 다음으로 300만 원대가 138건(31.9%), 100만 원 및 200만 원대가 92건(21.3%)으로 나타났으며, 300만 원 이상 결제도 341건으로 78.8%를 차지함.

    결제 금액별 현황

    (단위 : 건, %)

    결제 금액별 현황
    연도 100만원대 200만원대 300만원대 400만원대 500만원대 600만원대
    총계 57(13.2) 35(8.1) 138(31.9) 169(39.0) 26(6.0) 8(1.8) 433(100.0)
    2008 21(29.2) 8(11.1) 27(37.5) 15(20.8) 1(1.4) - 72(100.0)
    2009 15(17.6) 9(10.6) 28(32.9) 30(35.3) 2(2.4) 1(1.2) 85(100.0)
    2010 10(8.0) 4(3.2) 27(21.6) 67(53.6) 15(12.0) 2(1.6) 125(100.0)
    2011 10(9.4) 13(12.3) 44(41.5) 34(32.1) - 5(4.7) 106(100.0)
    2012(5/15) 1(2.2) 1(2.2) 12(26.7) 23(51.1) 8(17.8) - 45(100.0)
    2008년부터 2012.5.15.까지 접수된 소비자피해 433건에 대한 피해 지역별 현황을 보면

    서울·경기·인천 지역이 171건(39.5%)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부산·울산·경남이 103건(23.8%), 전남·전북·광주가 75건(17.3%), 충남·충북·대전 48건(11.1%) 등 순으로 나타남.

    피해 지역별 현황 특성을 보면 방문판매사업자가 전국을 다니면서 소비자를 기망하여 소비자피해를 주고 있는 것으로 보임.

    피해 지역별 현황

    (단위 : 건, %)

    피해 지역별 현황
    지역 서울.경기, 인천 부산,울산, 경남 전남,전북,광주 대구, 경북 충남,충북, 대전 강원, 제주 총계
    171(39.5) 103(23.8) 75(17.3) 24(5.5) 48(11.1) 12(2.8) 433(100.0)
    2008년부터 2012.5.15.까지 접수된 소비자피해 433건에 대한 연령별 현황을 보면,

    연령별 피해현황을 보면 40대가 139건(32.1%)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30대가 132건(30.5%), 50대가 102건(23.5%) 등 순으로 나타났고 소비자피해 대 부분은 30대에서 50대 사이가 373건으로 86.1%를 차지하고 있음.

    연령별 현황

    (단위 : 명, %)

    연령별 현황
    연령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총계
    31(7.2) 132(30.5) 139(32.1) 102(23.5) 20(4.6) 9(2.1) 433(100.0)
    보상을 받은 사례는 43.9%(190건)에 불과

    실제로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방문판매사업자가 무료통화권 미끼 상술로 소비자를 기망하여 소비자피해가 발생된 433건 중 보상을 받은 사례는 43.9%(190건)에 불과한 실정임.

    처리 유형별 현황

    (단위 : 명, %)

    처리 유형별 현황
    처리 유형 보상* 미처리*
    건수(%) 190(43.9) 243(56.1) 433(100.0)
    소비자 피해사례
    【사례1】 무료장착 빙자한 내비게이션 계약해지 요구

    소비자 방○○는(남, 30대) 2012.5.2. 오후 2시 경 핸드폰 결제 은행만 변경하면 최신형 내비게이션을 무상으로 교환해주겠다고 전화를 받고 신청함.

    당일 오후 4시경 3명이 방문 후 장황하게 이야기를 하며 차안에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고 하는 등 설명이 끝나기도 전에 내비게이션을 설치한 후 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고 하며 차안으로 유인함.

    핸드폰 요금 400만 원을 선불 결제하면 무료로 준다고 하며 신용카드 결제를 유도하여 결제 한도가 안된다고 하니 현대캐피탈에 영업사원의 지인이 있어 카드론대출이 가능하다고 하며 직원과 통화를 시켜줌.

    영업사원의 개인통장 번호를 알려주며 카드론대출 금액을 빨리 입금하도록 독촉하여 정황 없이 400만 원을 입금해줌.

    영업사원은 입금된 사실을 확인 후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연락하라고 하며 명함을 주고 사라짐.

    영업사원은 200분 통화권만 넣어준 상태로 나중에 연락하면 무료통화권을 추가로 넣어준다고 하였는데 이에 대해 믿을 수 없고 인터넷 등에 무료통화권을 빙자한 사기 피해가 많이 있는 것을 알고 계약해지를 요구함.

    【사례2】 무료통화권 미끼 상술로 고가 내비게이션 구입 강요

    소비자 유○○씨는(남, 30대) 2012.5.10. 여직원으로부터 전화가 와서 받았는데 현대유비스 내비게이션이 잦은 고장으로 민원이 많아 이번에 신품 내비게이션을 무료장착 해준다는 행사를 하고 있다고 하여 방문을 허락함.

    2012.5.11. 영업사원 3명이 방문하여 내비게이션을 무료장착하기 위해서는 신용카드론 대출을 받아 400만 원을 입금시켜 주면 무료통화권 480만 원치를 충전시켜 주겠다고 하는 등 설명을 듣고 있는데 소비자의 동의 없이 차량에 내비게이션을 장착하고서는 카드론대출을 받아 400만 원 입금을 요구하여 내비게이션을 장착하지 않겠다고 하니까 한번 설치된 제품은 반품이 되지 않는다고 하여 어쩔 수 없이 카드론 대출을 받아 400만 원을 입금시켜 줌.

    장착 후 무료통화권에 대해 알아보니 기존 가입된 핸드폰 기본료는 55,000 원으로 기본료 외 추가금액(월 1만원 이하)만 지원된다는 사실을 알고 계약해지를 요구하니 장착된 내비게이션을 190만 원에 구입하라고 강요하여 어쩔 수 없이 구입하기로 하고 나머지 210만 원을 돌려받기로 하였는데 이 또한 이행하지 않고 있음.

    【사례3】 소비자 동의없이 계좌 이체된 구입대금 환급 요구

    소비자 차○○씨는(남, 50대) 2011. 11. 28. 내비게이션을 무료 장착해주고 신용카드를 매월 20만 원씩 2년 동안 사용하면 무료로 내비게이션을 장착하여 주겠다는 방문판매사업자의 전화를 받고, 같은 날 방문판매원을 만나 차량에 내비게이션을 장착함.

    방문판매사업자가 신청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신용카드사에 전화를 건 후 소비자에게 신용카드 비밀번호를 눌러달라고 해 소비자가 비밀번호를 눌러주었음.

    이후 방문판매사업자는 신용카드로 현금 480만 원을 소비자 동의없이 방문판매사업자의 통장으로 이체를 시켜 이의제기 후 소비자 통장으로 재 입금을 해주도록 요구하였으나 이미 내비게이션 설치가 완료되었다고 하며 계약해지를 요구한다고 하면 내비게이션을 150만 원에 구입하라고 하여 어쩔 수 없이 15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330만 원을 돌려받음.

    내비게이션 반품 후 소비자 동의없이 계좌 이체된 150만 원 환급을 요구함.

    【사례4】 계약해지 시 과다한 위약금 요구

    소비자 안○○씨는(남, 50대) 2012. 2. 28. 방문판매사업자가 내비게이션을 무료 장착을 해주겠다는 전화 연락을 받고 직장에서 만나 신용카드로 카드론 대출받아 480만 원을 방문판매사업자 통장으로 이체시켜 줌.

    방문판매사업자는 계약할 때 신용카드 대출 이자를 부담하여 주겠다고 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았으며, 또한 소비자는 충동구매를 한 것이라 생각되어 같은 해 3. 7. 판매자 측에 청약철회를 요구하자 총 금액의 27%를 위약금으로 요구함.

    소비자 주의사항(방안)
    1. 내비게이션 무료장착, 무료통화권 제공 등 상술에 속지 않는다.

    전화나 방문으로 내비게이션을 무료로 장착해 준다거나 내비게이션 결제 대금 이상으로 무료통화권이나 주유상품권을 제공한다는 상술에 절대로 현혹되지 말고 아예 전화응대를 하지 않는다.

    2. 계약 시 계약서 내용을 꼼꼼하게 확인한다.

    계약서는 추후 분쟁발생 시 계약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근거자료가 되므로 계약내용, 청약철회 조건이나 계약금액 등 중요한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언제든지 해약가능”등 말로 약속한 내용은 반드시 특약사항으로 기록하여야 한다.

    방문판매사업자는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에 의거 방문판매사업자 등록 후 영업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미 등록 사업자가 많이 있으므로 방문판매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3. 방문판매사업자에게 신용카드 번호, 비밀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을 절대로 알려주지 않는다.

    방문판매사업자는 방문판매등에관한 법률에 의거 카드할부로 결제 시 소비자의 청약 철회권을 방해하기 위해 카드론대출로 결제를 유인하여 결제하는 경우가 있는데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해서는 신용카드 번호, 비밀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을 절대로 알려주지 않는다.

    4. 계약 시 가급적 카드할부로 진행하고 계약해지가 필요시 계약한 날로부터 14일 이내 내용증명서를 작성하여 우체국을 통해 청약철회를 요구한다.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해 가급적 신용카드 할부로 결제를 하고 방문 또는 노상판매로 내비게이션 등 자동차용품을 계약한 경우 14일 이내 서면으로 청약철회의사 내용증명을 우체국을 통해 방문판매사업자 및 신용카드사로 통보하면 계약취소를 받을 수 있다.

    5. 피해사실에 대해 보상을 기피할 경우 신속하게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기관에 도움을 요청한다.

    자율적인 분쟁해결이 어려울 경우 『1372 소비자상담센터(www.ccn.go.kr)』에 도움을 요청한다.

    피해발생문의처
    • 소비자상담센터 : 국번없이 1372
    • 한국소비자원 : www.kca.go.kr, 팩스 : 02-3460-3180
    담당자 : 피해구제국 자동차팀
    팀   장 김현윤 TEL. 3460-3121 / 차   장 강남기 TEL.3460-3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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