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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름 캠프 소비자피해 급증
    등록일 2012-05-23 조회수 10954

    소비자와 함께하는 피해예방주의보

    여름 캠프 소비자피해 급증

    현황(배경/내용)

    매해 7~8월경이면 외국어캠프, 예절캠프 등 다양한 캠프가 개설되는데, 캠프 주관 업체들이 계약해제를 거부하거나 서비스를 부실하게 제공하고 있어 소비자 피해가 끊이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소비자원(원장 김영신, www.kca.go.kr)이 2011년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각종 캠프 관련 소비자피해 225건을 분석한 결과, 7~8월 접수 건이 92건(40.9%)으로 가장 많았는데 이는 여름방학기간을 이용한 캠프신청이 많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2011년 캠프 소비자피해 월별 접수 현황 - 1월 25건, 2월 18건, 3월 8건, 4월 10건, 5월 13건, 5월 20건, 7월 48건, 8월 44건, 9월 15건, 10월 7건, 11월 9건, 12월 8건
    2011년 캠프 소비자피해 월별 접수 현황

    대부분의 업체가 방학 시작 1~2개월 전인 5월 이후부터 참가신청을 받고 있는데, 캠프 관련 소비자불만이 2010년 156건에서 2011년 225건으로 크게 증가(44.2%↑)하고 있으므로 이번 여름방학을 맞아 캠프 참가 계획이 있는 소비자들은 계약 내용을 꼼꼼히 살피는 등 각별히 주의할 필요가 있다.

    ‘청약철회 및 계약해제·해지 거부’, ‘부실서비스’ 관련 피해 많아

    피해 유형별로 보면 캠프 주관 업체들이 소비자들의 청약철회 및 계약 해제 요구를 부당하게 거부하는 피해가 160건(71.1%)으로 가장 많았고, 계약 내용과 다른 부실한 서비스 제공도 43건(19.1%)이나 되었다.

    특히 작년 한해 소비자원에 다수 접수된 불공정약관 관련 업체들의 경우 소비자원의 합의권고마저 거부하여 소비자들이 적절한 보상을 받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업체들은 소비자들이 계약해제 요구 시 약관에 “캠프 시작 또는 업체가 정한 특정일 이후에는 전액 환불 불가”라고 명시되어 있다며 환급을 거부하였는데 이는 불공정 약관에 해당하며 이에 대해 제주국제영어마을은 2012. 3. 27.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권고 명령을 받은바 있다.

    이처럼 캠프 주관 업체들의 계약해제 거부 및 부실서비스 제공에 의한 소비자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으므로 소비자들은 계약체결 시 해당업체가 신뢰할만한 업체인지 꼼꼼히 알아보고 결정해야 한다.

    2011년 캠프 소비자피해 유형

    (단위 : 건)

    2011년 캠프 소비자피해 유형
    피해유형 건수(비율)
    225건(100%)
    청약철회 및 계약해제, 해지 거절 160건(71.1%)
    부실서비스(계약불이행·프로그램 불만) 43건(19.1%)
    안전사고발생 11건(4.9%)
    기타(약관·부당행위 등) 11건(4.9%)
    소비자 피해사례
    【사례1】 국토대장정 개시 전 계약해제 및 환급 요구

    서울 거주 서모씨(20대, 여)는 2011. 5. 9. 국토대장정 프로그램 참가 신청을 한 후 1인당 430,000원씩 총 860,000원을 지급함. 이후 신청인의 사유로 업체측에 참가 신청 취소 및 대금 환급을 요구하였으나 업체가 이를 거절함.

    【사례2】 예절캠프 입소 후 계약해지 및 환급 요구

    경기 거주 김모씨(40대, 남)는 2011. 6. 3. 자녀의 예절교육을 위해 서당과 전화 상담 후 2주 교육프로그램 비용으로 450,000원을 입금함. 2011. 8. 6. 자녀가 입소하여 1주일 교육을 받았으나 건강상태가 좋지 않아 중도해지를 요청하고 자녀를 집으로 데려옴. 업체측에 잔여 1주에 대한 교육비 환급을 요구하였으나 업체는 환급은 불가하니 다시 입소하여 1주 교육을 받으라고 주장함.

    【사례3】 국내영어캠프 부실서비스로 인한 환급 및 배상 요구

    서울 거주 서모씨(40대, 여)는 2011. 12. 12. 영어캠프(특목고5기, 4주)에 자녀가 참여하기로 계약한 후 참가비 총 2,358,000원을 지급함. 2012. 1. 2. 자녀가 캠프에 참가하였으나 당초 안내 받은 것과 달리, 특목고5기는 2명뿐으로 원어민학생 없이 단기(1주, 2주) 학생들과 20명이 수업을 받고 있으며 숙박지도 임의 변경된 사실을 확인하고 2012. 1. 9. 퇴소 후 업체측에 환급 및 배상을 요구하였으나 아무런 답변이 없음.

    【사례4】 국외영어캠프 계약불이행으로 인한 배상 요구

    서울 거주 김모씨(30대, 여)는 2011. 12. 캐나다 방학캠프 4주 과정에 자녀(중2, 여)가 참여하기로 계약한 후 참가비 7,590,000원을 지급함. 2012. 1. 1. 자녀가 캐나다로 출국하였으나 당초 약정한 정규 학과목 수업(학교참관수업)이 진행되지 않았으므로 이에 대한 배상을 요구함.

    【사례5】 가족캠프 진행 중 안전사고로 인한 치료비 배상 요구

    서울 거주 김모씨(40대, 남)는 자녀가 다니는 어린이집을 통해 2011. 6. 25. 가족캠프에 참가하여 프로그램을 진행하던 중 튜브 썰매를 타다 허리에 상해를 입고 병원 치료를 받음.

    관련 규정
    소비자분쟁해결기준(어학연수관련업-국내어학연수업)
    2)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 ① 개시 전
      • 개시 10일 전까지 통보시 :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한다.
      • 개시 1일 전까지 통보시 : 총 비용의 20% 공제 후 환급
      • 개시 당일 통보시 : 총 비용의 30% 공제 후 환급
    • ② 개시 후
      • 총 캠프기간의 1/3 경과 전 : 총 비용의 2/3에 해당하는 금액 환급
      • 총 캠프기간의 1/2 경과 전 : 총 비용의 1/2에 해당하는 금액 환급
      • 총 캠프기간의 1/2 경과 후 : 미환급
    소비자분쟁해결기준(평생교육시설업)
    2)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및 해지
    ① 교습개시 전 : 기 납부한 수강료 전액 환급
    ② 교습개시 후
    • 수강료징수기간이 1월 이내
      • 총 교습기간의 1/3 경과 전 : 수강료의 2/3 해당액 환급
      • 총 교습기간의 1/2 경과 전 : 수강료의 1/2 해당액 환급
      • 총 교습기간의 1/2 경과 후 : 미환급
    • 수강료징수기간이 1월 초과 : 반환사유가 발생한 당해 월의 반환 대상 수강료(수강료 징수기간이 1월 이내인 경우에 따라 산출된 수강료를 말한다)와 나머지 월의 수강료 전액을 합산한 금액

    평생교육시설로 신고된 업체의 경우 평생교육시설운영업에 의거한 환급

    소비자 주의사항(방안)
    • 계약 체결 전 세부사항을 꼼꼼히 살펴보고, 계약서와 약관을 충분히 이해한 후 계약을 체결한다.
    • 환급 기준 또는 약정내용을 계약서에 반드시 명기하도록 한다.
    • 영어캠프 등 교육목적 캠프의 경우 업체 관할 소재지 교육청에 신고 및 등록된 업체인지 확인한다.
    • 실내 숙박형 캠프는 청소년활동진흥법에 의한 수련시설인지 확인한다.
    • 국외캠프의 경우 가급적 사전 설명회에 참석하되 무조건 사업자를 신뢰하지 말고 소비자 스스로 경험이 있는 주변 사람의 조언을 듣거나 체험 후기를 확인하는 등 사전에 충분한 정보를 입수한다.
    • 취소 요청은 내용증명 등 서면으로 한다.
    피해발생문의처
    • 소비자상담센터 : 국번없이 1372
    • 한국소비자원 : www.kca.go.kr, 팩스 : 02-3460-3180
    담당자 : 피해구제1국 서비스팀
    팀   장 윤영빈 TEL. 3460-3171 / 대   리 박현주 TEL.3460-3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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