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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의 지급명령을 악용한 채권추심 ‘주의’ !
    등록일 2012-05-18 조회수 21071

    소비자와 함께하는 피해예방주의보

    법원의 지급명령을 악용한 채권추심 ‘주의’ !

    현황(배경/내용)

    근래들어 전문 채권추심업체들이 채무관계가 없거나 이미 시효가 지난 물품대금을 법원의 독촉절차인 지급명령 신청을 남발하여 법률적 지식이 부족한 소비자들로 하여금 겁을 먹고 대금을 납부하도록 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어, 서민생활의 안정을 저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원장 김영신, www.kca.go.kr) 부산본부에서 2010년~2011년에 걸쳐 소비자상담센터(국번없이 1372)를 통해 접수된 관련 소비자상담건(9,443건)을 분석한 결과, 계약사실이 없거나 대금을 변제 완료했음에도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소비자피해를 발생시킨 경우가 2,027건(21.5%)으로 나타났다.

    채권추심 유형 - 지급명령신청 2,027건, 소액심판소송 58건, 기타(불명) 7,358건
    채권추심 유형

    채권추심업체가 지급명령을 신청한 2,027건 중 소비자가 법원에 이의제기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한 경우는 379건(18.7%)이었으나 적절히 대응하지 못해 채권이 확정된 경우도 197건(9.7%)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와같이 채무관계 없음에도 무차별적인 지급명령 신청을 통해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행태는 일종의 소송사기로 여겨질 만큼 새로운 소비자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지급명령에 대한 소비자 대응유형 - 이의제기 통한 적극적 대응 379건, 무대응으로 채권 확정 197건, 기타(불명) 1,509건
    지급명령에 대한 소비자 대응유형

    채권추심 유형별로는 ‘소멸시효 경과’ 계약건에 대한 추심이 2,505건(26.5%), ‘사업자 폐업으로 서비스 제공받지 못한 렌탈’ 계약건 1,771건(18.8%), ‘계약사실 없는’ 경우 880건(9.3%), ‘계약해제 완료’된 경우 528건(5.6%), ‘대금변제 완료’된 계약 506건(5.4%)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소비자 피해 유형 - 소멸시효 경과 2,505건, 계약업체 부도/폐업 1,771건, 과다한 이자 청구 104건, 계약사실 없음 880건, 기타(불명) 3,149건, 청약철회/계약해제 528건, 대금변제 완료 506건
    소비자 피해 유형

    채권추심 피해 지역별로는 지난 2년간 부?울?경이 2,986건(31.6%)을 차지하여 수도권 3,144건(33.3%)과 비슷한 수준이나, 이를 인구 1만명당 피해로 환산할 경우 경남이 인구 1만명당 5.08명으로 가장 높고, 울산 3.81명, 부산 2.84명, 제주 2.59명, 전남 1.55명의 순으로 나타나 부울경 지역에 피해가 집중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부·울·경 지역의 인구 1만명당 피해 평균은 3.92명으로 전국 평균 1.67명에 비해 2배 이상 높고, 경남의 경우 3배 이상 높음.

    지역별 인구 1만명당 채권추심 피해자 환산
    지역별 인구 1만명당 채권추심 피해자 환산

    이처럼 부·울·경이 타지역에 비해 피해가 집중된 이유로는 2003년도에 부도난 정수기 렌탈업체 ‘(주)제이엠글로벌’의 운용 렌탈자산 약 6만여건의 채권을 인수한 채권추심업체가 2007년 상반기부터 전국의 계약자들에게 채권유무 확인 절차없이 일방적인 채권추심을 통해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였는데, 이에 대해 부·울·경 지자체가 2007. 9월에 대책회의를 갖고, 최근까지 피해자들의 이의신청서 작성 및 소송을 지원하는 등 적극적인 대처 노력으로 소비자들의 피해사례가 신속히 부각된 결과로 분석된다.

    채권추심과 관련한 주요 품목별로는 정수기(렌탈)이 2,622건(27.8%)으로 가장 많았고, 건강보조식품 1,234건(13.1%), 전집물·교재류 663건(7.0%) 등의 순인데, 소비자들의 구입 형태별로는 방문판매, 전화권유판매 등 특수판매와 관련한 품목이 전체의 42.7%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수판매 중 방문판매가 63.6%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전화권유판매 15.1%, 노상판매 10.5%, 통신판매 4.1%, 전자상거래 2.3%, TV홈쇼핑 2.2% 등의 순으로 나타남.

    특수판매 유형별 현황 - 방문판매 1,242건, 전화권유판매 294건, TV홈쇼핑 42건, 전자상거래 45건, 통신판매 81건, 노상판매 205건, 다단계판매 44건
    특수판매 유형별 현황

    소비자 피해사례
    사례1. 청약철회 및 계약해제 된 건에 대해 일방적 대금 청구

    ○○씨(부산, 여성)는 1994년 4월6일 아들(고3)이 책과 CD등을 방문판매로 할부 구입하여 당시 민간소비자단체에 상담하여 내용증명으로 계약 취소 의사를 밝혔고, 물품도 우체국을 통하여 반품하였음.

    17년이 경과한 지금 W자산관리라는 곳에서 계속해서 독촉장과 추심 전화로 괴롭히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 지 문의해 옴.

    내용증명우편을 통해 청약철회를 정당하게 행사하여 종료된 건 또는 계약자와 사업자간 협의를 통해 계약해제된 건에 대해서도 채권추심업체가 법원의 지급명령 신청 등을 통해 부당하게 채권을 추심하는 사례로서 동 조사대상 총 9,443건의 5.6%를 차지하고 있음.

    사례2. 대금을 모두 변제했음에도 대금 청구

    ○○씨(경기 광명, 남)는 8년전에 옷을 구입하고 구입대금을 완납하였음.

    최근에 소액청구 채권추심이 우편으로 날라와 업체에 항의를 하니 입금내역이 없다고 하면서 구입가격의 20%만 지불하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이지 문의해 옴.

    정상적인 계약과정을 통해 대금을 완납한 건에 대해서도 채권추심업체가 법원의 지급명령 신청 등을 통해 부당하게 채권추심하는 사례로서, 동 조사대상 총 9,443건의 5.4%를 차지하고 있음.

    사례3. 소멸시효 경과하여 책임없음에도 대금 청구

    ○○씨(서울, 30대)는 S신용정보회사로부터 약 10년 전에 K홈쇼핑에서 의류를 구입하고 29,800원을 납부하지 않아 체납된 대금 98,000원을 납부하라는 독촉장을 받음.

    너무 오래전 일이라 기억이 나지 않고 은행 카드내역 확인도 불가하다고 하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할이지 문의해 옴.

    최초 계약 후 소멸시효(통상 계약의 경우 3년 적용)가 지난 건에 대해서도 무작위로 법원에 지급명령 신청하여 소비자로 하여금 겁먹게 하여 대금과 터무니없는 이자까지 포함하여 납부하도록 하는 사례로서, 동 조사대상 9,443건의 26.5%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사례4. 렌탈업체 부도·폐업으로 서비스를 받지 못했음에도 대금 청구

    ○○씨(경남진주, 20)는 비데기, 연수기를 렌탈하여 렌탈비를 지급하고 있던 중 업체가 부도가 나서 서비스 제공이 되지 않아 계약해지 요구 내용증명을 발송함.

    2010년 1월 경 지급명령서가 법원에서 왔으나 이의제기를 하지 못하였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 지 문의해 옴.

    렌탈서비스 이용 계약 시 사업자의 부도·폐업으로 서비스 제공이 이행되지 않아 렌탈료를 지불할 이유가 없음에도 채권추심업체가 렌탈료 채권을 인계받아 밀린 렌탈료를 청구하는 사례가 대부분으로, 동 조사대상 총 9,443건의 18.8%를 차지하고 있음.

    사례5. 계약사실이 없음에도 대금 청구

    ○○씨(충북, 남성)는 2010년에 A신용정보사로부터 2002년도에 다단계회사를 통해 구입한 건강보조식품 대금 200만원 납부를 독촉받음.

    즉시 계약사실 없음을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하니 아무런 연락도 없다가 2011년 다시 대금 납부를 종용해 오고 있음.

    제품이나 계약서도 받지 못하였는데, 이럴 경우 처리 방안 문의해 옴.

    당초 사업자와 아무런 계약관계가 없음에도 계약이 있었다고 주장하며 대금납부를 요구하는 사례로서, 동 조사대상 총 9,443건의 9.3%를 차지하고 있음.

    소비자 주의사항(방안)
    1. 사업자가 우편을 통해 채권을 추심해 올 경우 채무없음을 반드시 내용증명우편으로 합니다.

    사업자 및 전문 채권추심업체는 우편을 통해 대금 납부를 종용하는 채권추심을 하는데, 채무관계가 없을 경우에는 반드시 내용증명 우편을 통해 사업자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대응방법을 모르거나 자문이 필요하면 각 해당 광역지자체 소비생활센터를 방문하거나 국번없이 1372를 통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2. 법원의 지급명령 신청서에는 2주내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법원에서 발송되어 오는 지급명령 신청서는 2주 이내에 법원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채권이 확정되어 대금을 납부해야 하는 상황이 되므로 반드시 이의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작성방법이 어려울 경우 대법원 홈페이지 작성법을 참조하시거나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의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3. 청약철회 및 계약해제 시에는 내용증명 우편으로 통보합니다.

    방문판매 등을 통해 물품을 구입한 경우 동 계약을 원치 않을 경우에는 계약일로부터 14일 이내에는 위약금 없이 철회가 가능하기 때문에 내용증명 우편을 통해 청약철회를 요구해야 합니다.

    이처럼 물품 구입 후 청약철회권을 행사하거나 중도 계약 해지를 요구할 경우에는 반드시 내용증명 우편으로 요구하여야 향후 계약 존부 여부와 관련한 다툼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4. 계약서와 영수증은 잘 보관하도록 합니다.

    물품 구매계약을 체결 시 계약서와 영수증 등을 보관해야 전문채권추심업체의 채권 행사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5. 길거리·행사장 등에서 함부로 연락처 등을 알려주지 않도록 합니다.

    길거리나 행사장 등에서 견본제품을 준다고 하면서 인적사항을 적어달라고 하여 소비자들이 인적사항을 기입해 주면 어느정도 시일이 경과 후 채권추심업체에게 이를 채권으로 양도하여, 존재하지도 않는 계약에 대해 채권추심을 받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피해발생문의처
    피해발생 시 대응방법

    부당 채권추심 관련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당사자 간 해결이 어렵다면 소비자상담센터(국번 없이 1372)를 통해 상담을 받으신 후, 한국소비자원(www.kca.go.kr/ 팩스: 02-3460-3180)의 피해구제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담당자 : 부산본부
    본부장 정동영 TEL. 051-638-0730 / 차   장 김종관 TEL.051-638-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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