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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완견 질병, 폐사 소비자 불만 많아
    등록일 2012-04-09 조회수 16524

    소비자와 함께하는 피해예방주의보

    애완견 질병, 폐사 소비자 불만 많아

    현황(배경/내용)

    최근 사람들이 정서적 안정과 가족애를 추구하고 노년층에서는 외로움 등을 달래기 위해 애완견을 기르는 경향을 보이면서 애완견이 인생을 함께하는 반려자로 인정받아 수요가 매년 증가하고 있고 애완견 시장도 커지는 추세임.

    한국소비자원에 2009년부터 2012년 3월 19일까지 애완견 관련 소비자상담이 6,647건, 소비자피해구제가 347건이 접수되었음.

    소비자상담의 경우 연도별로 2009년 1,380건, 2010년 2,398건, 2011년 2,284건이 접수되어 2010년부터 급증한 것으로 나타남.

    소비자피해구제의 경우 연도별로 2009년 117건, 2010년 103건, 2011년 89건으로 감소추세를 보였으나 2012년(3/19기준)에는 38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100%(19건) 증가하는 추세임.

    연도별 접수 현황

    (단위 : 건)

    연도별 섬유제품 심의건수 현황
    구분 연도별
    2009 2010 2011(2011.3.19) 2012.3.19
    소비자상담 1380 2398 2284(455) 585
    피해구제 117 103 89(19) 38

    2009년부터 2012.3.19.까지 접수된 애완견 관련 소비자피해 347건을 분석한 결과 폐사로 인한 소비자피해가 209건(60.2%)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질병 관련 소비자피해도 101건(29.1%)이 접수됨.

    특히, 소비자피해 대부분은 애완견을 구입 후 15일 이내 질병 발생시 판매업소가 제반비용을 부담하여 회복시킨 후 소비자에게 인도를 해줘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임.

    구입 후 15일 이내 폐사시 판매업자는 동종의 애완견으로 교환을 해주거나 구입가 환급을 해줘야 함에도 책임회피 또는 소극적 보상으로 인한 소비자와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는 실정임.

    피해 유형별 현황

    (단위 : 건, %)

    피해 유형별 현황
    연도 폐사 질병 기타
    총계 347(100.0) 209(60.2) 101(29.1) 37(10.7)
    2009 117 76 32 9
    2010 103 62 26 15
    2011 89 51 27 11
    2012.3.19. 38 20 16 2

    기타 : 미성년자 계약, 혈통서 발급요구, 광고와 다른 경우 등

    2009년부터 2012.3.19. 까지 접수된 애완견 관련 소비자피해 209건에 대한 폐사 시점별 현황을 보면 구입 후 15일 이내가 165건(78.9%)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구입 후 15일부터 30일 이내가 19건(9.1%)으로 나타남.

    폐사 시점별 현황

    (단위 : 건, %)

    폐사 시점별 현황
    연도 15일 이내 15일 ~ 30일 기타
    총계 209(100.0) 165(78.9) 19(9.1) 25(12.0)
    2009 76 59 6 11
    2010 62 46 7 9
    2011 51 43 4 4
    2012.3.19. 20 17 2 1

    2009년부터 2012.3.19. 까지 접수된 애완견 관련 소비자피해에 대한 견종 별 현황을 보면 말티즈가 78건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포메라니안 46건, 푸들 30건, 요크셔테리어 30건 등 순으로 나타남.

    견종별 현황

    (단위 : 건)

    견종별 현황
    견종 연도 총계
    2009 2010 2011 2012.3.19.
    말티즈 27 26 15 10 78
    포메라니안 17 10 15 4 46
    푸들 9 9 9 6 33
    요크셔테리어 12 10 4 4 30
    시츄 5 6 2 1 14
    스피츠 4 1 4 1 10
    치와와 4 4 1 1 10
    코카스파니엘 2 2 4 2 10
    닥스훈트 7 1 1 - 9

    기타(슈나우져, 비글, 골든리트리버, 불독, 미니핀, 말라뮤트, 페키니즈 등)

    2009년부터 2012.3.19. 까지 접수된 애완견 관련 소비자피해에 대한 질병별 현황을 보면 파보가 134건(43.2%)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홍역 24건(7.7%), 코로나 23건(7.4건), 폐렴 11건(3.6%) 순 등으로 나타남.

    질병별 현황

    (단위 : 건, %)

    질병별 현황
    연도 파보 홍역 코로나 폐렴 기타
    총계 310(100.0) 134(43.2) 24(7.7) 23(7.4) 11(3.6) 118(38.1)
    2009 108 47 8 8 5 40
    2010 88 33 8 9 3 35
    2011 78 34 5 3 2 34
    2012.3.19. 38 20 3 3 1 9

    2009년부터 2012.3.19. 까지 접수된 애완견 관련 소비자피해에 대한 구입가격별 현황을 보면 20만원에서 30만원 대가 73건(23.5%)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30만원에서 40만원 대가 66건(21.3%), 50만원에서 100만원 대가 60건(19.4%) 순 등으로 나타남.

    구입가격별 현황

    (단위 : 건, %)

    구입가격별 현황
    구입가격 연도
    2009 2010 2011 2012.3.19.
    총계 108 88 78 36 310(100.0)
    10만원 ~ 20만원 7 6 2 3 18(5.8)
    20만원 ~ 30만원 33 19 10 11 73(23.5)
    30만원 ~ 40만원 23 17 21 5 66(21.3)
    40만원 ~ 50만원 12 17 13 7 49(15.8)
    50만원 ~ 100만원 18 19 17 6 60(19.4)
    100만원 이상 13 8 11 4 36(11.6)
    기타 2 2 4/td> - 8(2.6)
    피해발생 원인
    • 소비자에게 불리한 계약내용 강요

      판매업자는 애완견 분양 계약서를 작성할 때 동물보호법 및 애완동물판매업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의하면 구입 후 15일 이내 질병으로 폐사 시 동종의 애완동물로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을 해주도록 되어 있는데 판매업자는 이를 무시하고 3일 이내 폐사시 교환, 생명체이므로 환불불가, 보증불가 등 소비자에게 불리한 특약 조항을 강요하는 경우가 있음.

    • 허위 계약서 작성

      판매업자는 애완동물을 판매할 때 계약서를 교부하도록 되어 있고 계약서에 판매하고자 하는 애완동물의 출생일과 판매업자가 입수한 날, 혈통, 성, 색상과 판매당시의 특정사항, 면역 및 기생충 접종기록, 수의사의 진료기록 및 약물 투여기록, 판매당시의 건강상태, 분양업자의 성명과 주소, 구입 시 구입금액과 구입날짜 등 내용을 계약서에 명기하여 소비자에게 교부하여야 함에도 이를 소홀하게 작성하는 경우가 있음.

    • 광고와 상이

      애완견 판매 방법은 애완견 가게에 방문하여 구입하는 경우가 있고 전자상거래의 활성화에 따른 인터넷에 올라온 광고 내용을 보고 구입하는 경우가 있는데 광고내용과 다르게 애완견의 배송이 되는 경우가 있음.

    소비자 피해사례
    【사례1】 15일 이내 폐사한 애완견의 구입가 환급 거부

    소비자 ○○○는 2012.1.1. 애완견 판매업소에서 포메라니언(암컷)을 30만원에 분양받았으나 2012.1.3.부터 기침을 심하게 하여 판매업자에게 연락하니 동물병원에서 진료를 받으라고 하여 집 근처의 동물병원에서 치료받았음에도 상태가 호전되지 않았고 2012.1.8. 파보장염 진단을 받은 후 2012.1.11. 폐사함.

    소비자는 판매업자에게 이의제기 후 구입가 환급을 요구하였으나 판매업자는 구입가의 30%만 환급해주겠다고 함.

    【사례2】 15일 이내 질병 발생한 애완견의 보상 거부

    소비자 ○○○는 2012. 2. 5. 애완견 판매업소에서 토이푸들(암컷)을 40만원에 분양받았으나 구입 당일부터 구토와 설사 증상을 보여 2012.2.13. 동물병원에 방문하여 검사한 결과 파보장염 진단을 받음.

    소비자는 판매업자에게 이의를 제기하였으나 분양계약서에 구입 후 7일이 경과하면 책임이 없다는 조항이 명시되어 있으므로 치료해줄 수는 없고 다만 구입가의 50%인 20만원을 부담하면 동종의 애완견으로 교환해주겠다고 함.

    【사례3】 15일 이내 폐사한 애완견의 구입가 환급 거부

    소비자 ○○○는 2012. 2. 25. 애완견 판매업소에서 말티즈(수컷)을 70만원에 분양받고 귀가하던 중 애완견이 구토 증상을 보여 근처의 동물병원을 방문하여 확인하니 코로나바이러스에 감염되었다는 진단을 받고 입원시킴.

    소비자는 판매업자에게 이의를 제기 후 구입가 환급과 병원비 보상을 요구하였으나 판매업자는 소비자가 분양당시 책임분양비를 부담하지 않았다며 책임회피 및 보상을 거부하였고 애완견은 2012.3.2. 폐사함.

    규정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1-10호)

    애완동물판매업(개, 고양이에 한함)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1-10호)
    분쟁유형 해결기준 비고
    구입 후 15일 이내 폐사시 동종의 애완동물로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단, 소비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배상을 요구할 수 없음) 판매업자는 애완동물을 판매할 때 다음의 사항이 기재된 계약서를 소비자에게 제공하여야 함
    • ① 분양업자의 성명과 주소
    • ② 애완견의 출생일과 판매업자가 입수한 날
    • ③ 혈통, 성, 색상과 판매당시의 특징사항
    • ④ 면역 및 기생충 접종기록
    • ⑤ 수의사의 치료기록 및 약물투여 기록 등
    • ⑥ 판매당시의 건강상태
    • ⑦ 구입시 구입금액과 구입날짜
    구입 후 15일 이내 질병 발생 판매업소(사업자)가 제반비용을 부담하여 회복시켜 소비자에게 인도. 다만, 업소 책임하의 회복 기간이 30일을 경과하거나, 판매 업소 관리 중 폐사시에는 동종의 애완동물로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계약서 미교부시 계약해제(단, 구입 후 7일 이내)
    동물보호법(제43조 관련)

    동물판매업자의 준수사항

    판매 또는 거래할 수 있는 동물의 월령은 다음과 같다.

    1) 개 · 고양이 : 2개월 이상
    • 동물판매업자는 14세 미만인 자에게는 동물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보호자를 동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동물판매업자는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8조3항에 따른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 정하는 계약서를 판매 시에 제공하여야하며, 아래의 내용을 반드시 포함하여야 한다.
      • 1) 동물판매업 등록번호
      • 2) 업소명 및 주소, 전화번호
      • 3) 동물의 출생일자(일자를 모르는 경우 그 월) 및 판매업자가 입수한 날
      • 4) 동물의 축종, 품종, 색상 및 판매당시 특징사항
      • 5) 예방접종, 약물투여 등 수의사의 치료기록 등
      • 6) 등록된 동물인 경우 그 등록내역
      • 7) 판매일 및 판매금액
    소비자 주의사항
    애완견 질병 증상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1-10호)
    질병 원인 증상 예방 및 처치
    파보 파보 바이러스에 의해 일어난다. 소장이나 골수세포에 감염되어 발열, 격렬한 혈변, 구토, 백혈구 감소 등을 일으키며, 치사율이 매우 높다. 또 심장에도 감염되어 자견이 갑자기 급사하는 경우도 있다. 정맥주사를 이용하는 것이 치료하는데 필요한 것 같지만 완벽한 회복을 보장할 수 없다. 예방접종이 필요하다.
    홍역 파라믹소 바이러스가 일으키는 질병으로 사망률이 높다. 백신접종을 하지 않은 어린 개에게서 나타나지만, 면역체가 없는 성견에게도 발병할 수 있다. 비강정막, 기관, 폐, 장관 등에 감염하여 발열, 기침, 농이 섞인 비즙, 설사 등의 증상을 일으킨다. 또 뇌 등의 중추신경에도 침입하여 간질과 비슷한 발작이나 마비 등의 신경 증상을 일으키기도 한다. 디스템퍼는 매우 고통스런 질병이며 거기에 실제 치료 방법은 없다. 항생제가 이차적인 감염의 위험을 감소시키기는 하나 반면 그것이 폐렴으로 이끌 수도 있다. 예방접종이 필요하다.
    1. 견종, 특성, 가격 등 조사 후 판매업자가 동물판매업에 등록된 업체인지 여부를 확인 후 구입 한다.

    해당 구청에 문의하면 등록된 업체인지 확인이 가능하고, 미등록 업체로부터 애완견을 구입할 경우 소비자피해에 대한 보상기피로 보상받기 어려울 수 있다.

    2. 구입하기 전 병력과 예방접종 여부, 구충제 복용 여부 등을 확인한다.

    애완견 소비자피해 대부분은 질병, 폐사이므로 애완견 건강 상태를 면밀히 검토 후 필요 시 동물병원에서 건강상태 진단을 받아본다.

    3. 인터넷을 통한 애완견 구입은 지양한다.

    인터넷 광고 상의 애완견과 상이한 애완견이 배송될 수 있고 애완견의 배송 방법이 화물운송 일 경우 스트레스로 인해 애완견의 건강에 치명적일 수 있다.

    4. 애완견의 털, 눈, 코, 귀 및 항문주위 등 건강상태를 꼼꼼히 확인한다.
    • 귀 : 냄새가 없고 더럽지 않아야 한다.
    • 눈 : 눈동자가 맑고 빛나며 눈곱이 없고 생기가 있어야 한다.
    • 코 : 차갑고 촉촉해야 하며 콧물 등을 흘리지 않아야 한다.
    • 입 : 비릿한 냄새가 나지 않아야 하며, 입안의 점막은 핑크색이며 이빨이 가지런해야 한다.
    • 꼬리 : 건강한 애완견은 움직임이 활발하다.
    • 항문 : 청결하고 꽉 조여 있어야 한다.
    • 몸통 : 손바닥으로 몸집을 만졌을 때 살집이 고르게 만져져야 한다.
    5. 구입 시 계약서 및 영수증을 받아 둔다.

    매업자는 동물보호법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의거 계약서를 교부하 도록 되어 있고 소비자피해가 발생하였을 때 계약서 및 영수증이 없어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 우가 있으므로 필히 계약서 및 영수증을 받아 둔다.

    동물보호법 및 애완동물판매업 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서 정하고 있 는 내용과 달리 소비자 권리를 박탈하는 불리한 조항(3일 이내 폐사 시 교환, 생명체이므로 환 불불가, 보증불가 등)이 있는지 여부에 꼼꼼히 확인한다.

    6. 판매업자가 피해사실에 대해 보상을 기피할 경우 신속하게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기관에 도움 을 요청한다.

    피해를 입었을 경우 즉시 해당 판매업자에게 이의를 제기하여 자율적인 분쟁해결을 도 모하고, 자율적인 분쟁해결이 어려울 경우 『1372 소비자상담센터(www.ccn.go.kr)』,에 도 움을 요청하여야 한다.

    피해발생문의처
    • 소비자상담센터 : 국번없이 1372
    • 한국소비자원 : www.kca.go.kr, 팩스 : 02-3460-3180
    담당자 : 피해구제국 자동차팀
    팀   장 김현윤 TEL. 3460-3121 / 직   원 김기백 TEL. 3460-3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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