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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부.체형 관리서비스 계약시 주의! - 계약해지 및 부작용 발생에 대한 배상받기 어려워 - 게시글 상세보기 - 등록일, 조회수, 첨부파일, 상세내용, 이전글, 다음글 제공
    피부.체형 관리서비스 계약시 주의! - 계약해지 및 부작용 발생에 대한 배상받기 어려워 -
    등록일 2012-03-15 조회수 16465

    소비자와 함께하는 피해예방주의보

    - 계약해지 및 부작용 발생에 대한 배상받기 어려워 -

    현황(배경/내용)

    최근 외모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면서 피부·체형 관리서비스와 관련된 소비자피해 또한 늘어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피부·체형 관리서비스 관련 연도별 소비자상담 접수 현황] - 2009년 2,720건, 2010년 3,812건, 2011년 4,312건, 2012년 2월 632건
    [피부·체형 관리서비스 관련 연도별 소비자상담 접수 현황]

    [피부·체형 관리서비스 관련 연도별 소비자상담 접수 현황]

    (단위 : 건)

    [피부·체형 관리서비스 관련 연도별 소비자상담 접수 현황]
    구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2.
    소비자상담 2,720 3,812 4,312 632

    소비자상담센터(1372)에 접수된 피부·체형 관리서비스 관련 소비자불만(상담)은 2009년 2,720건, 2010년 3,812건, 2011년 4,312건이 접수되어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2012. 2. 29. 까지 632건이 접수되는 등 소비자피해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어 주의가 요구된다.

    2009년부터 2012. 2. 29. 까지 접수된 상담 총 11,476건을 분석한 결과, 계약해지·해제 및 청약철회를 거부하는 내용이 6,396건(55.7%)으로 가장 많았고, 서비스를 받은 후 부작용이 발생하였는데 배상을 거부한다거나 사업자가 부당하게 서비스 대금을 이중결제하는 등의 부당행위가 892건(7.8%)으로 그 뒤를 이었다. 양도나 폐업, 담당자 퇴사 등으로 서비스 이용이 불가하다는 내용의 계약불이행도 675건(5.9%)으로 나타났다.

    신청이유별 피해구제 접수 현황 - 단위 : 건

    신청이유별 피해구제 접수 현황 - 단위 : 건

    이용대금 고가이나 계약서 교부 안되는 경우 많아 주의 필요

    피부·체형 관리서비스는 피부 및 두피관리나 비만관리, 경락 마사지 등을 제공하는 것으로서 서비스 특성상 계약기간이 장기간이고 이용대금도 100만원 이상이 46%로 나타나 고가인 경우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사업자가 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아, 소비자의 계약해지 요청시 또는 분쟁발생시 환급 금액 산정이 어렵고, 사업자가 과도한 위약금을 공제하여도 근거자료가 없어 이의제기가 곤란한 등 계약시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1년 피해구제 사건의 계약금액 분포 현황] - 100만원 미만 73건(54.0%), 100만원 이상 62건(46.0%), 계 135건(100.0%)
    [2011년 피해구제 사건의 계약금액 분포 현황]

    부작용 발생시 인과관계 입증 후 배상 요구하여도 거부되는 경우 많아

    피부관리 서비스를 받은 후 부작용이 발생하여 배상을 요구하는 경우 대부분의 사업자는 소비자의 개인 체질 때문이라며 시술과의 인과관계를 부인하고 배상을 거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피부관리 서비스 도중 부작용이 발생하여 전문의의 진단서 및 소견서를 발급받아 배상을 요구 하더라도, 여드름의 악화나 염증 발생 등 부작용 증상은 개인의 체질과 생활습관, 환경 등 복합적인 원인에 의해 발생하거나 악화될 수 있다는 이유 등으로 사업자가 책임을 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민감성 피부이거나 부작용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시술 전 패치 테스트 등을 통해 시술이 본인의 피부와 맞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영업장 내에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미용사면허증이 게시되어 있는지, 시술시 위생 상태는 양호한지 여부 등을 확인하여 사전에 피해를 예방하는 것이 좋다.

    패치테스트란 : 향료, 색소, 특수 성분 등이 피부에 미치는 자극성을 시험하기 위한 테스트로, 테스트용 약액이나 화장품을 천 조각에 칠하고 피부의 부드러운 부분(일반적으로는 윗팔 안쪽)에 붙여 24~72시간 정도 방치하여 가려움이나 물집이 없는가를 조사한다.

    또한 박피술과 같이 단순한 미용술이 아니라 의료행위에 해당하는 시술은 일반 피부관리실에서 받을 경우 부작용 및 심각한 위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미리 시술 내용을 꼼꼼히 살피고 신중하게 계약해야 한다.

    영업양도, 폐업 등으로 인한 피해는 사전 예방이 중요

    피부·체형 관리 서비스 사업자는 대부분 소규모 업체가 많아 계약 체결 후 영업이 양도되거나 폐업하여 계약이 불이행되는 경우가 많았다.

    계약 전 사업자의 규모 및 경영상태, 소비자들의 사용 후기 등을 미리 확인하고, 이용대금은 계약불이행에 따른 항변권 행사 등을 위해 현금결제 보다는 신용카드 할부 결제를 하는 것이 좋으며, 계약체결 후 영업이 양도되었을 경우 상호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상법에 따라 영업을 양수한 사업자에게 계약이행을 요구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

    상법 제42조 (상호를 속용하는 양수인의 책임)

    • ① 영업양수인이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제3자의 채권에 대하여 양수인도 변제할 책임이 있다.
    • ②전항의 규정은 양수인이 영업양도를 받은 후 지체없이 양도인의 채무에 대한 책임이 없음을 등기한 때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양도인과 양수인이 지체없이 제3자에 대하여 그 뜻을 통지한 경우에 그 통지를 받은 제3자에 대하여도 같다.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16조(소비자의 항변권)

    ① 소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할부거래업자에게 그 할부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 1. 할부계약이 불성립·무효인 경우
    • 2. 할부계약이 취소·해제 또는 해지된 경우
    • 3. 재화등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재화등의 공급 시기까지 소비자에게 공급되지 아니한 경우
    • 4. 할부거래업자가 하자담보책임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5. 그 밖에 할부거래업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할부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당첨상술이나 노상판매는 반드시 주의해야!

    최근 이벤트에 당첨되어 무료 피부관리 서비스를 해주겠다는 전화를 받고 업체를 방문한 소비자를 상대로 고가의 피부관리 서비스 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해제 등을 해주지 않는 업체로 인한 소비자피해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0년부터 2011년까지 소비자상담센터(1372)에 접수된 당첨상술로 인한 피부관리 서비스 관련 상담 510건 중 계약해제?해지 및 청약철회 관련 내용이 282건(55.3%)으로 가장 많았고, 업체가 임의대로 신용카드를 이중결제 했다거나 강매를 한다는 등의 부당행위 관련 건이 51건(10.0%)으로 그 뒤를 이었다. 계약체결 후 담당 직원이 퇴사하였다거나 지점이 폐업하여 전화연락이 안되고 계약이 이행되지 않는다는 계약불이행 관련 내용도 37건(7.3%)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노상에서 무료 마사지나 설문조사, 화장품 샘플 제공 등을 빙자하여 소비자를 유인하는 사례도 많은데, 무엇보다 상술에 속지 않고 계약을 신중히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만, 만일 이러한 경위로 충동적으로 계약을 체결하였을 경우는 14일 이내에 내용증명우편을 통해 청약철회를 요구해야 한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8조(청약철회등)

    ① 방문판매 또는 전화권유판매(이하 "방문판매등"이라 한다)의 방법으로 재화등의 구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다음 각호의 기간(거래 당사자 사이에 다음 각호의 기간보다 긴 기간으로 약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 이내에 당해 계약에 관한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다.
    • 1.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서를 교부 받은 날부터 14일. 다만, 그 계약서를 교부 받은 때보다 재화등의 공급이 늦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재화등을 공급받거나 공급이 개시된 날부터 14일
    • 2.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방문판매자등의 주소등이 기재되지 아니한 계약서를 교부받은 경우 또는 방문판매자등의 주소 변경 등의 사유로 제1호의 기간 이내에 청약철회등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주소를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14일
    소비자 피해사례
    [사례 1] 계약서 미교부 후 계약해지 거부

    경기 거주 김OO씨(여, 20대)는 당첨상술로 업체를 방문하여 무료 마사지 1회를 받은 후, 180만원의 피부관리 서비스 계약을 체결하고 사은품으로 화장품을 증정 받음.

    3회 서비스를 받았으나 마음에 들지 않아 계약해지를 요구하자 계약의 내용은 화장품 판매이고 마사지는 서비스였다며, 화장품 개봉을 이유로 계약해지 및 환급을 거부함.

    [사례 2] 이중결제된 피부관리 서비스 요금 환급 요구

    서울 거주 유OO씨(여, 20대)는 당첨상술로 업체를 방문하여, 120만원의 피부관리 서비스 계약을 체결하여 이용하던 중 서비스를 업그레이드 해주겠다는 사업자의 말을 듣고 추가로 60만원을 신용카드 결제함.

    다음날 사업자가 현금으로 결제하면 12만원을 할인해 주겠다고 하여 48만원을 계좌이체하였는데, 이후 신용카드 결제분의 취소를 지연함.

    [사례 3] 부작용 발생한 피부관리 서비스 계약해지 요구

    경기 거주 정OO씨(여, 20대)는 무료 피부관리 서비스에 당첨되었다는 전화를 받고 업체를 방문하여, 담당자의 권유로 화장품을 구매하고 2년 피부관리 서비스 계약을 체결, 360만원을 신용카드 결제함.

    1회 피부관리 서비스를 받은 직후 피부에 발진이 생기는 부작용이 발생하였으나 업체측에서는 독소가 빠지는 현상이라고 하였고, 점점 부작용이 악화된 정OO씨는 피부과에서 접촉성피부염으로 진단받고 이를 근거로 계약해지를 요청한 바, 사업자는 환급 및 배상을 거부함.

    [사례 4] 업체의 폐업으로 인해 사용불가한 서비스 계약해지 요구

    경기 거주 백OO씨(여, 40대)는 발관리 서비스 계약을 체결하고 300,000원을 결제하여 사용하던 중 업체가 폐업하여, 업체측 본사에 잔여 서비스에 해당하는 금액의 환급을 요청하였으나 폐업한 지점은 개별 사업자라며 환급을 거부함.

    [사례 5] 당첨상술로 피부관리 서비스 계약체결 후 계약해지 거부

    서울 거주 양OO씨는(여, 20대) 무료 피부관리 서비스에 당첨되었다는 전화를 받고 업체를 방문, 1회 무료 서비스를 받은 후 사업자의 설득에 의해 피부관리 서비스 계약을 체결하고 360만원을 결제함.

    이후 마사지와 함께 화장품도 제공하여 주겠다며 672만원을 결제하도록 강요하여, 결제하였으나 가격이 부담스러워 다음날 계약해지를 요구하자 거부함.

    규정
    관련 법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공중위생관리법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미용법(피부미용업, 모발미용업)

    소비자 주의사항
    1. 계약시 계약서 교부를 요구하고, 계약내용을 꼼꼼히 확인한다.

    계약서는 추후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 제3자가 계약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자료이므로, 계약내용이 무엇인지 이용대금은 얼마인지 꼼꼼히 살피고 사업자가 구두상으로 약정하는 내용(무료 서비스 등)도 반드시 계약서에 기재하고 확인받는다.

    2. 계약에 확신이 없을 경우 제공받은 제품을 개봉하지 않는다.

    피부·체형 관리 서비스의 경우 부가적으로 화장품 등을 제공한 후 소비자의 계약해지 요청시 해당 화장품을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과도한 위약금을 공제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계약에 확신이 없을 경우 제품을 개봉하거나 사용하지 않는다.

    3. 광고에 현혹되거나 충동구매를 하지 않는다.

    최근 대규모 다이어트 프랜차이즈 업체가 허위·과장 광고를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을 받은 바 있다. 피부·체형관리 서비스의 경우 사업자가 객관적 근거 없이 효과가 큰 것처럼 허위·과장 광고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소비자는 광고만 보고 효과를 맹신하거나 계약을 체결해서는 안된다.

    4. 당첨상술에 속지 않는다.

    특히 응모하지 않은 이벤트에 당첨되었다는 전화를 받은 경우, 섣불리 개인정보나 신용카드 번호를 알려주거나 업체를 방문하지 않는다.

    5. 피부관리 서비스를 받을 때에는 미용사면허증을 확인한다.

    피부관리 서비스를 받은 후 부작용이 발생하여도 배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서비스를 받을 때에는 해당 업체가 피부미용업으로 영업신고를 하였는지, 영업장 내에 미용사면허증이 게시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6. 계약해지 및 해제는 반드시 내용증명을 통해 요구한다.

    계약해지 및 해제를 요구할 때에는 가급적 빠른 시일내에 신용카드사와 사업자에게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한다.

    피해발생문의처
    • 소비자상담센터 : 국번없이 1372
    • 한국소비자원 : www.kca.go.kr, 팩스 : 02-3460-3180
    담당자 : 피해구제1국 서비스팀
    팀   장 윤영빈 TEL. 3460-3171 / 대   리 권지연 TEL. 3460-3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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