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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급여 진료비 상담 증가에 따른 소비자 주의사항
    등록일 2012-03-07 조회수 17028

    소비자와 함께하는 피해예방주의보

    비급여 진료비 상담 증가에 따른 소비자 주의사항

    현황(배경/내용)
    비급여 진료비 관련 상담 급증

    의료법 제45조제1항(시행 2010. 5. 1.)에 의료기관 개설자는 요양급여 및 의료급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항의 비용(비급여)을 환자 또는 환자 보호자가 쉽게 알 수 있게 고지하도록 되어 있음. 그러나 홍보 부족, 의료기관의 형식적 이행 등으로 제도의 실효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1372 소비자상담센터를 통해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비급여 진료비 관련 상담은 2010년 158건, 2011년 248건으로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표 1] 비급여 진료비 상담 건수

    단위 : 건(%)

    [표 1] 비급여 진료비 상담 건수
    구분 2010년 2011년
    상담 158 248(60.0↑) 406
    비급여 진료비 관련 상담 항목은 ‘진료비 적정성’이 가장 많아

    비급여 진료비 관련 상담 항목은 ‘진료비 적정성’ 상담이 227건(68.2%)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검사비’ 75건(18.5%), ‘제증명비용’ 30건(7.4%) ‘병실료’ 11건(2.7%) 등의 순으로 나타남.

    [표 2] 비급여 상담 항목

    단위 : 건(%)

    [표 2] 비급여 상담 항목
    비급여 항목 진료비 적정성 검사비 제증명비 병실료 기타*
    건수(비율) 277(68.2) 75(18.5) 30(7.4) 11(2.7) 13(3.2) 406(100.0)

    기타 : 예방접종 비용, 불명확 등

    비급여 상담 불만 내용은 ‘비급여 비용 과다’가 가장 많아

    비급여 진료비 관련 불만 내용은 ‘비급여 비용 과다’가 189건(46.5%)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비 급여 설명 없음’ 101건(24.9%), ‘비급여 비용이 다름’ 27건(6.7%) 등의 순으로 나타남.

    [표 3] 비급여 상담 불만 내용

    단위 : 건(%)

    [표 3] 비급여 상담 불만 내용
    상담유형 비급여 비용 과다 비급여 설명 없음 비급여 비용 다름* 기타*
    건수(비율) 189(46.5) 101(24.9) 27(6.7) 89(21.9) 406(100.0)

    다른 환자와 비교시 동일한 진료에 진료비가 다름.

    기타 : 비급여 여부 문의, 비급여 란에 서명 강요, 비급여 영수증 미발급 등

    비급여 관련 상담 진료과목별 현황은 ‘정형외과’가 가장 많아

    비급여 진료비 관련 상담 진료과목 현황은 ‘정형외과’가 51건(12.6%)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내과’ 48건(11.8%), ‘치과’ 47건(11.5%), ‘산부인과’ 27건(6.7%), ‘외과’ 20건(4.9.%), ‘한의원’ 18건(4.4%) 등의 순으로 나타남.

    [표 4] 진료과목별 상담 현황

    단위 : 건(%)

    [표 4] 진료과목별 상담 현황
    진료과목 정형외과 내과 치과 산부인과 외과 한의원 신경외과 피부과 성형외과 기타*
    건수(비율) 51(12.6) 48(11.8) 47(11.5) 27(6.7) 20(4.9) 18(4.4) 14(3.4) 14(3.4) 13(3.2) 154(37.9) 406(100.0)

    기타 : 소아청소년과 10건, 이비인후과 9건, 비뇨기과 6건, 정신의학과 5건 등

    소비자 피해사례
    [사례 1] 설명없는 비급여 주사비 문의

    김OO씨는 대장암으로 항암요법중인 상태에서 우측 하지 저린감이 심하여 병원에 내원했고, 병원에서 입원을 권유하여 입원 후 허리부위에 주사를 맞았는데, 병원비가 160만원이 나옴. 병원비가 많이 나와 문의하니 비급여 주사 항목이 있었다고 하나 사전에 비급여 주사 비용에 대한 설명이 전혀 없었음.

    [사례 2] 수면마취 주사비용의 적절성 문의

    박OO씨는 5년 전 항문치질 수술을 받은 후 항문 입구가 좁아지는 등의 불편감으로 병원에 입원하여 수면마취 하에 항문을 넓혀주는 수술을 받았음. 수술 후 본인부담금으로 24만원을 요구하나 비급여인 수면마취 주사비용이 너무 과다하다고 생각됨.

    [사례 3] 설명없는 MRI 비용 문의

    정OO씨는 췌장 질환 검사를 위해 병원에 입원 후 의사의 요구에 따라 MRI 촬영을 했고, 검사비용으로 35만원을 청구함. 병원에서 검사 전 비용을 전혀 설명하지 않았는데 만약 비용이 고액인 사실을 알았더라면 다른 병원으로 갔을 것임.

    [사례 4] 비급여 물리치료비 과다 여부 문의

    고OO씨는 빙판에서 허리가 삐끗하여 병원에 내원하여 물리치료을 받았는데 진료비 2만7천원을 요구함. 음이온 치료가 비급여라고 하나, 비급여 비용이 너무 비싸고 사전에 환자에게 동의를 구하지도 않았음.

    [사례 5] 피부과 비급여 진료비의 병원별 차이 문의

    이OO씨는 피부과에서 진료 및 검사를 받았으나 다른 병원에 피해 10배 정도진료비 가격 차이가 남. 병원별로 비급여의 심한 가격 차이가 있다는 것을 사전에 알지 못했음.

    소비자 주의사항
    [비급여 고지 시행 근거 및 시행 방법]
    • 의료법 제45조제1항(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에 의료기관 개설자는 요양 급여 및 의료급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비급여 비용을 환자 또는 환자의 보호자가 쉽게 알 수 있게 고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의료법 시행규칙 제42조의2(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와 보건복지부의 ‘비급여 진료비용 고지 방법 지침’에 의료기관 개설자는 비급여 대상 항목(행위, 약제, 치료재료)과 그 가격을 적은 책자 등(제본된 책자, 제본되지 않은 인쇄물, 벽보, 비용 검색 전용 켬퓨터 등)을 접수 창구 등 환자 또는 보호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진료 전 의료기관 홈페이지나 병원 내 비치되어 있는 책자 등을 통해 비급여 정보를 비교 혹은 확인 하십시오.
    비급여 진료비에 대해 사전에 병원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지 못한 경우, 의료기관 직원(외래진료의 경우 원무직원이나 진료비용 상담직원, 입원의 경우 간호사)과 직접 면담을 하여 비급여 비용을 확인한 후 진료 및 검사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주요 비급여 항목으로는 초음파 검사, MRI(질환별 일부 급여대상 제외) , PET(양전자 단층촬영), 수면내시경, 의치, 임플란트, 보철 등의 치과 치료, 미용성형수술, 병실료, 제증명수수료 등이 있고, 그 외 수술 및 치료재료, 약제 등에도 일부 비급여 항목이 있습니다(병원별 확인 가능).
    피해발생문의처
    • 소비자상담센터 : 국번없이 1372
    • 한국소비자원 : www.kca.go.kr, 팩스 : 02-3460-3180
    담당자 : 피해구제 2국 의료팀
    팀   장 권남희 TEL. 3460-3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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