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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예방주의보
피해예방주의보
전기장판 화재, 화상 피해주의 필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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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2-02-23 | 조회수 | 13598 | ||||||||||||||
소비자와 함께하는 피해예방주의보 전기장판 화재, 화상 피해주의 필요현황(배경/내용)늦가을부터 꽃샘추위 계절인 봄까지 기온 변화가 커지면서 난방용으로 전기장판을 구입하여 사용하는 가정이 많이 늘고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에 2010년부터 2012년 2월 14일까지 전기장판 사용중 화재, 화상 등의 피해가 발생하여 접수된 소비자상담은 총 67건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연도별로는 2010년 35건, 2011년 24건, 2012년 2월 14일까지 8건이 접수되었으며, 피해 유형별로 살펴보면 화상 등 신체적 피해를 입은 경우와 화재로 인해 침구류, 주택 내부의 재산 피해를 입은 경우 등 매년 전기장판 관련 신체 재산 피해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전기장판을 사용하는데 있어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요망됩니다. 이러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전기장판의 구입단계부터 전기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인증( )을 받은 전기장판인지 확인 후 구입하고, 사용시에는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용설명서 등을 꼼꼼히 읽은 후 용도에 맞게 사용하여야 합니다. 전기장판 소비자상담 현황 (단위: 건)
상담건수는 『1372 소비자상담센터(www.ccn.go.kr)』(한국소비자원, (사)소비자단체협의회, 지방자치단체 상담건수 포함)의 자료임 소비자 피해사례【사례1】라텍스매트리스와 함께 사용한 전기장판에서 화재 발생건
【사례2】소비자 ○○○는 전기장판를 구입하여 사용하던 중 왼쪽 종아리 바깥부분에 화상(2도 화상)을 입어 병원을 방문하여 치료를 받은 후 판매자에게 치료비 보상을 요구하였으나 제조처는 치료비 지급을 거부함. 【사례3】
소비자 주의사항(방안)
만일, 위와 같은 피해를 입었을 경우 즉시 해당 사업자에게 이의를 제기하여 자율적인 분쟁해결을 도모하고 자율적인 분쟁해결이 어려울 경우 『1372 소비자상담센터(www.ccn.go.kr)』,에 도움을 요청하여야 합니다. 피해발생시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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