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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잔치, 계약시 신중하세요! -행사일 수개월전 계약해제 해도 계약금 환급 어려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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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2-02-14 | 조회수 | 14795 | ||
소비자와 함께하는 피해예방주의보 돌잔치, 계약시 신중하세요!- 행사일 수개월전 계약해제 해도 계약금 환급 어려워- 현황(배경/내용)집에서 떡과 음식을 차려놓고 돌잔치를 했던 예전과 달리 최근에는 대부분 연회장이나 전문점 등에서 돌잔치를 하고 있는데, 이러한 추세는 소비자 불만으로 연결되어 소비자상담센터(1372)에 접수된 상담건수는 2009년 879건, 2010년 978건, 2011년 1,237건으로 급증하고 있으며,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피해구제 접수 건수도 2009년에는 28건에 불과하다가 2010년에는 42건, 2011년에는 50건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돌잔치 관련 연도별 소비자상담 접수 현황계약해제시 계약금 환급거부에 대한 불만이 83%로 가장 많아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돌잔치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현황을 살펴보면, 2009년부터 2011까지 접수된 총 120건 중 계약해지·해제가 100건(83.3%)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기타 10건(8.3%)은 돌잔치 서비스 및 요금 계산방식 등에 대한 불만사항인 것으로 나타났다. 돌잔치 관련 피해구제 접수 유형별 현황이는 주로 주말에 돌잔치를 해야 하는 사정으로 예정일보다 소비자들이 길게는 5~6개월 이전에 미리 예약을 하는 경우가 많은 특성 때문인 것으로 보이는데, 현행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는 사용예정일로부터 2개월전 이전에 계약을 해제한 경우에는 계약금을 환급하도록 정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업자가 소비자의 계약해제 요청시 다른 계약을 받지 못해 발생하는 손해를 이유로, 계약 이후에는 돌잔치 남은 기간과 관계없이 무조건 계약금 환급이 불가하다는 내용의 계약 조건을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소비자 피해사례규정소비자 주의사항(방안)1. 계약시 계약서상 약관(계약금 환급 가능 여부) 확인할 것
2. 계약 전 행사장소 및 환경, 음식의 종류, 이벤트 내용, 식대 요금 계산방법 등 자세한 계약내용을 확인할 것할인가격 등으로 홍보한 후 실제로는 정상가를 받는 경우가 있으므로 부가세가 가산되는지, 돌상은 어떻게 장식되는지, 할인혜택은 어떠한지, 주차가 가능한지 등 자세한 계약 내용을 확인할 것 3. 계약 내용 이외에 사업자가 별도 서비스를 약정하는 경우 계약서에 기재하여 추후 분쟁을 예방할 것4. 소비자 사정으로 예약을 취소해야 할 때에는 즉시, 내용증명을 통해 계약해제를 요구할 것추후 분쟁 발생시 계약해제 요구 시점이 증명되어야 하므로 구두상으로 요청하기 보다는 내용증명을 통해 계약해제를 요구하는 것이 유리함 피해발생시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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