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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예방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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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길거리 캐치세일 관련 소비자피해구제 동향(다발 사업자 정보 포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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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1-12-26 | 조회수 | 15778 | |||||||||||||||||||||||||||||||||||||||||||||||||||||||||||||||||||||||||||||||||||||||||||||||||||||||||||||||||||||||||||||||||||||||||||||||||||||||||||||||||||||||||||||||||||||||||||||||
소비자와 함께하는 피해예방주의보 화장품 길거리 캐치세일 소비자피해구제 동향(다발사업자 건수 포함)현황(배경/내용)길거리에서 지나가는 젊은 여성에게 접근하여 설문조사를 한다거나 무료로 피부 검사를 해준다며 유인하여 화장품을 판매한 후 계약 취소 등을 제대로 해주지 않아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가 지속되고 있음. 역이나 버스터미널 등에 승합차를 세워 놓고 특별 행사를 벌이는 것처럼 하여 제품을 판매하는 방식인 화장품 캐치세일(catch sale)은 주로 미성년자나 젊은 여성이 타깃이 되고 있음. 2009년 이후 2011년 11월까지 3년간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화장품 캐치세일 관련 피해구제 접수 건수는 165건이며 연도별로는 2009년 114건, 2010년 27건, 2011년(11월 기준) 24건으로 2009년 집중 발생한 반면, 2010년 이후에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화장품 캐치세일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이유는 구입 후 후회 등으로 계약해제를 원하는 경우가 117건(70.9%)으로 가장 많았으며, 무능력자(미성년자) 계약으로 인한 구제 신청이 30건(18.2%)의 순이었음. 신청이유별 피해구제 접수 현황(기간: 2009~2011.11) (단위 : 건, %)
피해구제 신청인의 지역별 소재는 영남권(부산·대구·울산·경북·경남)이 63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수도권(서울·경기·인천) 51건, 호남권 25건, 충청권 22건의 순서임. 피해구제 신청인 거주 지역별 피해구제건수(기간: 2009~2011.11) (단위 : 건)
화장품 캐치세일 관련 3개년도 피해구제 접수 건수별 사업자 순위는 2009년도에 건이 집중되었던 세경코스메틱이 49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화인통상(34건), 태영(16건)의 순서임. 2011년도만 놓고 볼 때는 부일유통(6건)과, 수코스메틱(5건), 모아(5건)가 상대적으로 많았음. 피해구제 신청 대상 판매업체 현황(기간: 2009~2011.11) (단위 : 건)
본 판매업체명은 소비자와의 계약서 및 피해구제 처리 확인서 등에 기재된 상호를 기준 길거리에서 화장품을 캐치세일의 방식에 의해 판매하는 업체는 수시로 사업장을 개설 또는 폐쇄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지속적인 고객 관리가 어려워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망됨. 최근 3년간 화장품 캐치세일 업체의 피해구제 접수 현황을 보면 13개 접수 업체 중 3개년 연속 접수되는 업체는 3개 업체에 불과해 판매업체별 영업 기간이 짧은 것으로 추정됨. 또한 캐치세일 업체가 길거리에서 판매하는 화장품은 미케일라, 앙띠니아 등 특정 화장품에 집중되는 것으로 나타남. 연도별 피해구제 신청 대상 판매업체 현황 (단위 : 건)
지난 3년간 화장품 캐치세일 관련 피해구제 처리 결과는 계약해제가 86.1%(142건)로 대부분을 차지하여 대부분 소비자가 원하는 방향으로 처리가 되는 것으로 나타남. 피해구제 처리 결과 현황(기간: 2009~2011.11) (단위 : 건, %)
소비자 피해사례【사례1】무료로 피부 테스트를 받은 후 구입하게 된 화장품세트 계약 취소 요구 건김○○(여, 만19세)은 시내에서 화장품 피부테스트를 무료로 해준다는 판매원 말을 믿고 응하던 중 판매원 권유로 화장품세트를 40만원에 계약함. 계약 후 금전적 여력이 없어 대금 연체를 하게 되었으며 계약 취소를 요구하였으나 사업자가 거부하여 분쟁이 발생함. 【사례2】봉고차 설문조사 후 구입하게 된 화장품 계약 취소 요구 건이○○(여, 만18세)가 길에서 판매원이 설문조사에 응하면 무료로 화장품 샘플을 준다고 하여 응하던 중 피부에 좋다는 판매원의 말을 믿고 화장품 세트를 50만원에 구입함. 구입 후 후회되어 사업자에게 반품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냈으나 사업자가 거부하여 분쟁이 발생함. 【사례3】무료 마사지를 받은 후 구입한 화장품 계약 취소 요구 건김○○(여, 만19세)은 길거리에서 설문조사에 응하면 무료마사지를 제공한다고 하여 설문조사 후 마사지를 받았으며, 이 과정에서 판매원으로부터 매달 5만원씩 할부로 대금 지급하면 된다는 말을 듣고 화장품세트를 50만원에 구입함. 구입 후 부모가 계약 취소를 요구하였으나 사업자가 계속 대금 청구를 하여 분쟁이 발생함. 소비자 주의사항(방안)
피해발생시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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