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와 함께하는 피해예방주의보
겉다르고 속다른 중고자동차 소비자피해 많아
한국소비자원(원장 김영신)은 소비자들이 중고자동차를 인수 후 성능불량, 사고이력 축소 또는 미 고지, 주행거리 변경 등으로 소비자피해가 많이 발생되고 있어 중고자동차를 구입시 각별히 주의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중고자동차 관련 피해구제 신청 건은 총 459건(월 평균 38.3건)으로 2009년 256건(월 평균 21.3건)에 비해 79.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유형으로는 차량 구입 시 소비자는 중고자동차매매업자가 설명 고지한 중고자동차성능상태점검기록부의 모든 사항이 양호로 표기되어 있어 이를 믿고 구입하였는데 성능이 불량하다는 사례가 154건(33.6%)으로 가장 많이 접수되었고, 중고자동차성능상태점검기록부의 점검 내용 및 중고자동차 매매업자의 설명은 무사고 차량이라고 하였으나 사고차량으로 확인된 사례와 사고부위를 축소하여 판매된 사례가 91건(19.8%), 주행거리 차이 등 사례가 63건(13.7%)순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전체피해의 67.1%(308건)를 차지하는 것으로서 여전히 중고자동차의 품질에 대한 소비자의 불만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중고자동차성능상태점검기록부에 기재된 내용과 달리차량을 인도받은 날로부터 30일 또는 2,000km이내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 약정한 부품에 대한 품질보증수리를 해주어야 하나 보증수리를 미이행하는 사례가 25건(5.4%), 중고자동차의 등록대행을 이유로 제세공과금을 수령 후 잔금을 정산해주지않는사례가 25건(5.4%)으로 나타났으며, 차량 매도 후 이전등록을 지연하여 자동차세가 부과되는 등 명의이전 지연 사례가 14건(3.1%), 자동차관리법 위반 행위인 중고자동차성능상태점검기록부 미교부 사례가 6건(1.3%) 등의순으로 나타났다.
피해유형별 현황
(단위 : 건, %)
피해유형별 현황
| 피해유형 |
2009년 |
2010년 |
증감 |
| 성능 불량 |
109(42.6) |
154(33.6) |
45(41.3) |
| 사고차량 미고지 또는 축소고지 |
46(18.0) |
91(19.8) |
45(97.8) |
| 주행거리 차이 |
39(15.2) |
63(13.7) |
24(61.5) |
| 보증수리 미이행 |
23(9.0) |
25(5.4) |
2((8.7) |
| 제세공과금 미정산 |
12(4.7) |
25(5.4) |
13(108.3) |
| 명의이전 지연 |
6(2.3) |
14(3.1) |
8((133.3) |
| 계약금 환급지연 |
11(4.3) |
10(2.2) |
△1(△9.1) |
| 침수차량 미고지 |
5(1.9) |
9(2.0) |
4(80) |
| 중고자동차성능상태점검기록부 미교부 |
4(1.6) |
6(1.3) |
2(50) |
| 근저당 설정 해지지연 |
- |
1(0.2) |
- |
| 기 타 |
1(0.4) |
61(13.3) |
- |
| 계 |
256(100.0) |
459(100.0) |
203(79.3) |
주요 피해사례
성능고지와 달리 등속조인트에 하자가 있는 카렌스 차량 수리요구
- 홍00씨(남, 30대)는 2010.6월 2000년식 카렌스 차량을 700만원에 구입하였고, 구입당시 판매사원이 건네준 중고자동차성능상태점검기록부에는 모든 기능과 상태가 양호로 표기되어 있어 이를 믿고 구입함.
- 구입 후 카센터에 입고하여 점검을 받아 본 결과 등속조인트의 불량으로 확인되었고 동 부품은 중고자동차 품질보증 항목에 해당됨을 알고 판매사원에게 수리를 요구하였으나 이를 거절함.
사고부위 축소 고지된 미니쿠페 차량 손해배상 요구
- 민00씨(남, 30대)는 2010.8월 중고자동차 매매업소를 통해 2008년10월식 미니쿠페 차량을 2600만원에 구입할 당시 중고자동차성능상태점검기록부에는 문짝과 휀더 외판부위만 단순수리로 표시가 되어 있고 판매자 또한 가벼운 접촉으로 외판부위만 수리를 하였다고 하였음.
- 구입 후 도이치모터스 정비업소에 입고하여 점검을 받아보니 단순 외판부위만 수리한 것이 아니고 전차주가 2009.7월 주요골격 부위인 휠하우스 판금, 사이드패널 부분에 수리한 정비이력이 확인됨.
주행거리 허위고지로 구입한 갤로퍼 차량 구입가 환급요구
- 이00씨(여, 40대)는 2010.12월 중고자동차 매매업소를 통해 2002년식 갤로퍼 밴 차량을 460만원에 구입하였고 구입당시 중고자동차성능상태점검기록부 및 실차에 나와 있는 주행거리가 13만km로 표기되어 있어 이를 믿고 구입함.
- 구입 후 명의이전을 하기 위해 전 매도인 이전서류와 함께 자동차등록을 받아 확인한 결과 자동차정기검사 받은 이력이 2007년 155,390km, 2008년 73,992km, 2009년 197,400km, 2010년 122,180km로 확인됨.
- 소비자는판매사원에게 주행거리 차이에 대한 이의제기를 하고 차량반품과 함께 구입가 환급을 요구하였으나 판매사원은 정기검사 시 착오로 주행거리를 잘못 기재하여 발생된 문제라며 구입가 환급을 거절함,
소비자 주의사항
중고자동차를 구입 시 허가된 중고자동차 매매업소의 관인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중고자동차의 거래에 있어 계약서의 작성은 명의이전, 제세공과금 부과, 분쟁발생시 손해 배상 책임 주체의 판단 등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과정이다. 허가된 중고자동차 매매업소 를 방문하여 차량확인 등을 거친 후 계약서를 작성할 때에는 반드시 관인 계약서를 사용 하여야 하며, 계약서에 매매업체명과 매업자의 대표자 직인, 종사원 자격증을 소지한 판 매자 이름의 기재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 계약과정에서 판매사원과 약속된 특약사항이 있는 경우 구두로 하지말고 계약서에 서면으 로 특약내용을 표기하는 것이 추후 분쟁이 발생시 입증이 될 수 있고 계약서 작성 후 한 부는 꼭 교부받도록 한다.
- 피해사례 중 관인계약서가 아닌 간이계약서만을 작성하고 매매업자의 상호 등이 기재되지 않아 손해배상 책임 주체의 확인이 되지 않아 피해를 보는 사례가 있으므로 주의를 요함.
발급일로부터 90일내의 중고자동차성능상태점검기록부인지 확인한다.
- 중고자동차성능상태점검기록부는 성능점검일로부터 90일 이내 기록부를 교부받아야 하므 로 기간을 확인토록 하고, 성능상태점검기록부에 기록된 점검사항인 차량의 성능, 사고에 따른 외판 교환 및 수리여부, 주행거리 등의 표시가 실차와 동일한지 등에 대해 꼼꼼한 확인이 필요하다.
- 중고자동차의 경우 전 소유자의 차량 운행 및 관리 상태를 확인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중 고자동차성능상태점검기록부에 기재된 내용만을 믿고 차량을 구입하게 되므로 향후 분쟁 예방과 손해배상 청구를 대비하여 반드시 자동차를 잘 아는 사람과 동행하여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
- 매매업자 대신 중고차 차주가 성능점검을 의뢰하도록 하고 전문적인 진단평가사가 중고차가격을 산정 하도록 전문진단평가사를 도입하는 방안에 대해 추진중에 있음(국토해양부 보도 / 2011.3.24자) 허위 또는 부실점검으로 소비자피해를 사전 예방하고 성능점검을 보다 객관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성능 점검 의뢰자를 매매업자 대신 중고차 차주가 의뢰하도록 하고 중고차 적정가격을 산정하는 제도임.
중고자동차성능상태점검기록부를 교부받을 때 보증대상 부품에 대해 정확한 확인이 필요하다.
- 자동차관리법에 따르면 중고자동차 매매업자는 자동차를 중개할 경우 자동차의 양도증명 서와 함께 중고자동차성능상태점검기록부를 매수인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 중고자동차성능상태점검기록부가 허위로 기재되어 있거나 1개월 또는 2,000km이내에 보 증한 부품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 매매업자와 성능점검업자는 무상으로 수리를 해주어야 한다.
- 따라서 중고자동차 구매 계약전에 보증부품과 보증기간을 명확히 해두는 것이 추후 소비 자피해를 예방할 뿐만 아니라 피해구제를 받는데도 유리하다.
- 담당자 : 피해구제국 자동차팀
- 팀 장 박승태 TEL. 3460-3121 / 차 장 김현윤 TEL. 3460-3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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