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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서비스 약정내용 꼼꼼히 살펴본 후, 자필서명 해야 ! 게시글 상세보기 - 등록일, 조회수, 첨부파일, 상세내용, 이전글, 다음글 제공
    변호서비스 약정내용 꼼꼼히 살펴본 후, 자필서명 해야 !
    등록일 2010-06-21 조회수 17549

    소비자와 함께하는 피해예방주의보

    변호서비스 "약정내용" 꼼꼼히 살펴본 후, 자필서명 해야

    소송을 제기하거나 부동산을 가압류하는 등 법적인 절차를 밟는다는 것은 소비자들에게 있어서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를 도와줄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에게 직접 의뢰하지만 제대로 조언이나 법률조력을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변호사 사건 위임계약은 전문분야에 대한 계약이고 위임을 하게 되는 소비자는 상대적으로 법률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계약내용을 잘 이해하지 못한 채 약정서에 서명날인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혹은 약정서를 교부받지 못해서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도 입증의 어려움이 따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약정내용에 대해 변호사로부터 직접 설명을 듣기는 하지만 정확히 이해하기란 쉽지는 않으므로 다툼의 여지를 줄이기 위해서는 약정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향후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피해구제 접수현황

    연도별 접수 추이를 살펴보면, ‘07년 43건, ’08년 51건, ‘09년 47건, ’10년 5월말 15건 등 여전히 소비자피해가 줄지 않고 있는 추세이며,

    주요 피해유형은 ‘변호사 착수보수 환급 관련 건’이 88건(56.4%)으로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그 다음으로는 ‘위임사무 불성실 처리 관련 건’이 40건(25.7%)으로 나타났습니다.

    <변호서비스 관련 소비자피해 접수 현황 >

    변호서비스 관련 소비자피해 접수 현황
    연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5월말
    건수 43 51 47 15 156

    <변호서비스 관련 소비자피해 유형 >

    변호서비스 관련 소비자피해 유형
    피해유형 건수(%)
    착수보고 환급 88(56.4)
    위임사무 불성실 처리 40(25.7)
    성공보수 환급 17(10.9)
    기타 소송비용 환급 5(3.2)
    불출석, 소송취하 3(1.9)
    소장 미접수 3(1.9)
    156건(100.0)

    피해사례
    【사례1】법원에 소장 접수 후 남편과의 합의로 소취하서 제출

    S씨는 남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H법무법인과 위임약정서를 작성하고 Y변호사에게 착수보수조로 금550만원을 지급하였음. 소장 제출 후 S씨는 남편과의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져 법원에 소취하서를 제출하고 변호사와의 위임사무를 종료 후 환급 요구했으나 거절함.

    【사례1】당초 약정내용과 다르게 성공보수 외 소송비용까지 청구

    K씨는 건설사를 상대로 아파트 하자보수보증금 청구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J변호사와 위임약정을 체결하면서 소송비용은 변호사가 대납하고 성공보수의 30%를 지급하기로 하였는데, 변호사가 소송 종료 후 K씨에게 성공보수 외 소송비용까지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을 환급함.

    【사례1】약정사실과 다르게 청구된 약정보수

    L씨는 형사사건 등으로 법무법인 W변호사를 선임하여 재판을 진행한 결과 혐의 없는 것으로 소송이 종료되었는데, 이후 W변호사가 P법원에 L씨를 상대로 약정금 청구 소송을 제기함.

    【사례1】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아 소취하 간주로 소송 종료

    G씨는 약속어음금 청구사건의 피고로서 상가 임차권을 가압류 당해 O변호사에게 착수보수조로 금500만원을 지급하고 소송사무를 위임하였음에도 O변호사는 법원에 답변서를 제출한 것 외에는 변론기일에 출석하지도 않았고, 준비서면 등 변론을 진행하지 않아 결국 소취하 간주로 소송이 종료됨.


    소비자 주의사항
    • 약정서상의 위임 범위나 보수액을 정확히 이해하고, 확인한 다음 자필로 서명날인 해야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 가압류, 가처분 등의 보전소송, 민사소송, 형사소송 등 변호사가 사건과 관련해 필요한 모든 소송의 대리를 해 줄 것이라고 막연히 기대하고 계약을 체결하는데, 실제 계약내용은 보전소송의 대리에만 국한되어 있는 등 소비자의 기대와 다를 수 있으므로 위임 범위를 정확히 확인하고 계약해야 합니다.
    • 재판 진행 중에 소 취하하는 경우, 상황에 따라서는 성공보수를 지급할 수도 있기 때문에 약정단계에서 명확히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 변호사가 사건 위임계약을 체결한 후 소장 등의 서면 작성, 재판 출석 등의 노력을 다하여 승소 직전 또는 사실상 승소한 것과 같은 결론이 도출된 때에는 소비자가 일방적으로 소를 취하해 위임사무를 종료시켰더라도 약정한 성공보수를 지급해야 합니다.
    • 약정서상의 공란은 비워두지 말고 최종 서명날인한 후 약정서는 반드시 교부 받아 보관합니다.
      • 자신의 약정 내용이 무엇인지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변호사에게 계약의 중요 내용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고, 약정서의 공란은 그대로 비워두지 말아야 합니다. 약정서 체결 후 교부받아두면 향후 분쟁 발생 시 다툼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약정서 내용 중에 불공정한 조항이 있다면 시정을 요구하거나 별도의 특약 사항을 정하여 약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피해발생시 문의처

    소비자상담센터(www.ccn.go.kr / 국번없이 1372)

    담당자 : 분쟁조정국 서비스팀
    팀 장백승실 TEL. 3460-3171 / 차 장최성철TEL. 3460-3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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