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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사화물 분실 예방을 위해 계약서 꼼꼼히 작성해야
    등록일 2010-06-08 조회수 17590

    소비자와 함께하는 피해예방주의보

    이사화물 분실 예방을 위해 계약서 꼼꼼히 작성해야

    경기가 침체되면서 이사와 관련한 수요와 공급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나 내집마련, 직장변동, 교통 불편 및 교육여건 등 주건 환경 개선을 위해 이사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의 수는 꾸준한 실정입니다.

    이사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소중하게 간직한 소장품, 뜻 깊은 선물, 고가의 가전제품, 새로운 주거공간에서 활용하기 위해 아껴 두었던 물품 등이 이사 과정에서 분실되는 사고가 심심찮게 발생 되고 있어 이사화물 운송 계약 시 소비자의 주의가 요망됩니다.


    피해구제 접수 현황

    2009년도에 이사화물 관련 피해구제 접수 건수는 236건으로서, 월 평균 약 20건 접수되고 있으며 금년 5월말 현재 134건이 접수되어 전년 동기 대비 61.4% 증가하였습니다.

    <피해구제 접수 현황>

    피해구제 접수 현황
    연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1~5월말 2009.1~5월말 전년대비증감률
    건수 251 266 236 134 83 61.4%
    대부분의 소비자가 주로 포장이사서비스를 이용

    이사 종류별로는 2009년의 경우 포장이사서비스가 91.5%(216건)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최근 장기간의 부동산거래 침체로 인해 이사업체의 수익성이 점점 악화되면서 업체 간 운임 경쟁에 따라 일반이사의 비용으로도 포장이사가 가능하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러한 운임 경쟁은 화주로부터 중개 또는 대리를 의뢰받은 화물에 대하여 다른 운송주선사업자에게 수수료 등 기타 대가를 받고 대리를 의뢰하는 온라인 영업에서 주로 발생되고 있으며, 일부 업체의 경우는 계약서도 교부하지 않고 있어 분실사고 발생 시 보상 요구를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피해구제 접수 현황>

    (단위: 건, %)

    피해구제 접수 현황
    구분 포장이사 반포장이사 일반이사
    2009년 216(91.5) - 20(8.5) 236(100.0)
    2010.1~5월말 121(90.2) 1(0.7) 12(9.0) 134(100.0)
    이사화물 피해사례 10건 중 약 2건이 분실사고

    이사는 포장, 운송 및 정리정돈 등 복합적인 서비스 업무로 이루어져 있고, 동 과정에서 이사화물의 파손 및 훼손 발생 시 소비자는 이사업체에게 원상회복을 요구할 수 있으나, 분실의 경우 계약서를 작성하였더라도 부실하게 기재하였다면 분실물품 입증의 한계로 인해 피해보상의 요구가 어렵습니다.

    계약서는 이사화물 피해사고 발생 시 보상의 근거로 활용되고 있음에도 불구 하고 대부분의 소비자가 비교적 고가의 물품조차도 목록을 기재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피해유형별 접수 현황>

    (단위: 건, %)

    피해유형별 접수 현황
    구분 파손 훼손 분실 계약위반 부당요금 기타
    2009년 157(66.5) 38(16.1) 20(8.5) 15(6.4) 6(2.5) 236(100.0)
    2010.1~5월말 88(65.7) 27(20.1) 13(9.7) 6(4.5) - 134(100.0)
    고가이며 재판매 가능한 물품이 주로 분실

    주방용품은 사용 전 상태의 칼, 수저, 커피 잔, 냄비 등이고, 의류 및 가전제품은 부피가 비교적 작은 지갑, 벨트, 노트북 컴퓨터 등이며, 귀금속류는 재판매가 가능한 은수저, 상품권 등이 분실사고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귀중품이나 유가증권은 운송계약 체결시 신고하지 않으면 분실사고가 발생하였더라도 보상의 요구가 어렵습니다.

    <분실 물품 현황>

    (단위: 건)

    분실 물품 현황
    구분 주방용품 의류 가전제품 귀금속 기타
    2009년 10 9 4 2 20 45
    2010.1~5월말 13 10 9 6 5 43
    피해사례
    【사례1】

    경기 고양시로 이사한 S 주부는 2010. 1. 18. 온라인 업체를 이용하여 포장이사를 하였는데, 남편으로부터 선물로 받은 지갑(200,000원) 및 구두(190,000원)가 분실되는 사고가 발생되어, 영수증을 통해 분실사실을 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계약서내 이를 기재하지 않았다고 하여 보상 받지 못함.

    【사례2】

    2010. 2.17. K 주부는 포장이사 후 싱크대 4번째 서랍 안에 보관한 은수저 22벌(아기 은수저 2벌 포함), 일반 수저 10벌, 포크, 나이프, 보온도시락 및 보온물병 3개 등이 분실되었으나, 은수저는 계약 시 신고하지 않았다고 하여 일반수저 등만 보상 받음.


    이사화물 피해 예방을 위해 계약서 꼼꼼히 작성

    이사화물 계약서 작성 시 가장 유의하여야 할 점은 그 계약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제반문제를 미리 예상하여 양 당사자가 충분한 협의를 한 후 서면 합의하여야 향후 소비자피해 발생 시 소비자의 권리를 실현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됩니다.


    소비자 주의사항
    • 이사업체는 영업장 소재지의 관할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득해야만 영업이 가능하므로 운송계약을 체결하기전 이를 확인하여야 보상 능력이 없는 무허가 업체로부터 피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 이사 일자, 투입시간, 투입인원, 정리·정돈, 에어컨의 설치여부 등은 특약사항을 통해 책임여부를 분명하게 기재하여야 합니다.
    • 귀중품은 별도로 취급하여야 도난이나 분실사고를 예방할 수 있으며, 훼손 가능성이 있는 물품은 포장시 현장 담당직원에게 주지를 시켜주어야 합니다.
    • 휴대가 용이하고 비교적 고가의 물품은 직접 운송을 하고 부득이하게 의뢰를 요청할 경우 혼재 포장을 피하는 것이 필요하며, 잔금 지급전 존재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 부피로 인해 공간 이동이 곤란한 TV, 에어컨, 냉장고, 세탁기 등은 파손이 우려될 수 있으므로 견적시 이상 유무 확인은 물론 제품 상태까지 계약서내 꼼꼼하게 반영하여야 합니다.
    • 이사 후에는 현장에서 물품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피해가 발생되었다면 확인서를 받고 가까운 행정기관이나 소비자상담센터(국번없이 1372번, www.ccn.go.kr)로 연락하여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 분쟁조정국 서비스팀
    팀 장백승실 TEL. 3460-3171 / 차 장양종석TEL. 3460-3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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