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뉴스
피해예방주의보
피해예방주의보
이사화물 분실 예방을 위해 계약서 꼼꼼히 작성해야 | ||||||||||||||||||||||||||||||||||||||||||||||||||||||||||||||||||||||||||||
---|---|---|---|---|---|---|---|---|---|---|---|---|---|---|---|---|---|---|---|---|---|---|---|---|---|---|---|---|---|---|---|---|---|---|---|---|---|---|---|---|---|---|---|---|---|---|---|---|---|---|---|---|---|---|---|---|---|---|---|---|---|---|---|---|---|---|---|---|---|---|---|---|---|---|---|---|
등록일 | 2010-06-08 | 조회수 | 17590 | |||||||||||||||||||||||||||||||||||||||||||||||||||||||||||||||||||||||||
소비자와 함께하는 피해예방주의보 이사화물 분실 예방을 위해 계약서 꼼꼼히 작성해야경기가 침체되면서 이사와 관련한 수요와 공급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나 내집마련, 직장변동, 교통 불편 및 교육여건 등 주건 환경 개선을 위해 이사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의 수는 꾸준한 실정입니다. 이사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소중하게 간직한 소장품, 뜻 깊은 선물, 고가의 가전제품, 새로운 주거공간에서 활용하기 위해 아껴 두었던 물품 등이 이사 과정에서 분실되는 사고가 심심찮게 발생 되고 있어 이사화물 운송 계약 시 소비자의 주의가 요망됩니다. 피해구제 접수 현황2009년도에 이사화물 관련 피해구제 접수 건수는 236건으로서, 월 평균 약 20건 접수되고 있으며 금년 5월말 현재 134건이 접수되어 전년 동기 대비 61.4% 증가하였습니다. <피해구제 접수 현황>
대부분의 소비자가 주로 포장이사서비스를 이용이사 종류별로는 2009년의 경우 포장이사서비스가 91.5%(216건)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최근 장기간의 부동산거래 침체로 인해 이사업체의 수익성이 점점 악화되면서 업체 간 운임 경쟁에 따라 일반이사의 비용으로도 포장이사가 가능하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러한 운임 경쟁은 화주로부터 중개 또는 대리를 의뢰받은 화물에 대하여 다른 운송주선사업자에게 수수료 등 기타 대가를 받고 대리를 의뢰하는 온라인 영업에서 주로 발생되고 있으며, 일부 업체의 경우는 계약서도 교부하지 않고 있어 분실사고 발생 시 보상 요구를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피해구제 접수 현황> (단위: 건, %)
이사화물 피해사례 10건 중 약 2건이 분실사고이사는 포장, 운송 및 정리정돈 등 복합적인 서비스 업무로 이루어져 있고, 동 과정에서 이사화물의 파손 및 훼손 발생 시 소비자는 이사업체에게 원상회복을 요구할 수 있으나, 분실의 경우 계약서를 작성하였더라도 부실하게 기재하였다면 분실물품 입증의 한계로 인해 피해보상의 요구가 어렵습니다. 계약서는 이사화물 피해사고 발생 시 보상의 근거로 활용되고 있음에도 불구 하고 대부분의 소비자가 비교적 고가의 물품조차도 목록을 기재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피해유형별 접수 현황> (단위: 건, %)
고가이며 재판매 가능한 물품이 주로 분실주방용품은 사용 전 상태의 칼, 수저, 커피 잔, 냄비 등이고, 의류 및 가전제품은 부피가 비교적 작은 지갑, 벨트, 노트북 컴퓨터 등이며, 귀금속류는 재판매가 가능한 은수저, 상품권 등이 분실사고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귀중품이나 유가증권은 운송계약 체결시 신고하지 않으면 분실사고가 발생하였더라도 보상의 요구가 어렵습니다. <분실 물품 현황> (단위: 건)
피해사례【사례1】경기 고양시로 이사한 S 주부는 2010. 1. 18. 온라인 업체를 이용하여 포장이사를 하였는데, 남편으로부터 선물로 받은 지갑(200,000원) 및 구두(190,000원)가 분실되는 사고가 발생되어, 영수증을 통해 분실사실을 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계약서내 이를 기재하지 않았다고 하여 보상 받지 못함. 【사례2】2010. 2.17. K 주부는 포장이사 후 싱크대 4번째 서랍 안에 보관한 은수저 22벌(아기 은수저 2벌 포함), 일반 수저 10벌, 포크, 나이프, 보온도시락 및 보온물병 3개 등이 분실되었으나, 은수저는 계약 시 신고하지 않았다고 하여 일반수저 등만 보상 받음. 이사화물 피해 예방을 위해 계약서 꼼꼼히 작성이사화물 계약서 작성 시 가장 유의하여야 할 점은 그 계약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제반문제를 미리 예상하여 양 당사자가 충분한 협의를 한 후 서면 합의하여야 향후 소비자피해 발생 시 소비자의 권리를 실현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됩니다. 소비자 주의사항
|
||||||||||||||||||||||||||||||||||||||||||||||||||||||||||||||||||||||||||||
다음글 | 변호서비스 약정내용 꼼꼼히 살펴본 후, 자필서명 해야 ! | |||||||||||||||||||||||||||||||||||||||||||||||||||||||||||||||||||||||||||
이전글 | 운동화 쇼핑몰 ‘푸토’ 접속 주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