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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예방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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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화 쇼핑몰 ‘푸토’ 접속 주의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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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0-04-30 | 조회수 | 22319 | ||
소비자와 함께하는 피해예방주의보 운동화 쇼핑몰 ‘푸토’ 접속 주의최근 인터넷 쇼핑몰 ‘푸토(www.pu-tto.com)’에서 운동화를 주문하였으나 배송을 받지 못하거나 사업자와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소비자들의 불만 및 피해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해당 쇼핑몰은 주로 유명 브랜드의 운동화를 판매하는 인터넷쇼핑몰로서 일부 운동화의 경우 해외현지매장으로부터 제품을 인도받아 배송한다며 1~2주일 정도 소요된다고 하였으나, 대금 입금 후 1개월 이상 배송을 하지 않는 등 문제가 있을 경우, 소비자들이 게시판에 배송이나 환급을 요구해도 처리가 되지 않는다는 불만이 많이 접수되고 있습니다. 위 인터넷쇼핑몰은 정상적으로 관리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기재된 연락처로는 전화 통화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10.2.24. 한국소비자원과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푸토’와 관련한 소비자불만이 처음 접수되었던 이래 ‘10.4.28.까지 약 2개월간 이와 관련한 소비자불만 및 피해구제사례가 96건이나 접수되었으며, 불만을 제기하는 소비자들 중에는 청소년들도 상당수 포함되어 있어 해당 쇼핑몰 이용에 각별한 주의가 요망됩니다. 피해사례【사례1】3월 29일에 신발과 신발세정제를 주문하고, 114,000원을 계좌이체했습니다. 해외에서 배송하는 제품이라 2주일 정도 소요된다는 업체의 말만 믿고 2주일을 기다렸으나 약속했던 4월 15일을 1주일이나 경과한 현재까지 배송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환급해 달라는 글을 올렸으나 답변도 없으며, 홈페이지에 게시된 전화번호로 연락을 취하려 해도 전화가 되지 않습니다. 【사례2】전자상거래로 3월 23일 99,000원에 운동화를 구입하였습니다. 해외에서 배송해야 하는 제품이라서 7일에서 14일 정도 걸린다고 해서 기다렸는데, 약속된 일자가 지나도 배송이 되질 않아, 상담을 요청하였더니 바로 보내줄 수 있는 모델로 바꿔서 구입하라고 권유를 받아서 그렇게 하고 1주일을 기다렸지만 상품은 배송되지 않았습니다. 참다못해 환급을 요청했더니 5일에서 7일 정도 소요된다고 했지만, 그로부터 1주일이 지나도 환급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사례3】3월 22일에 운동화 1족을 신용카드로 결제하였습니다. 결제 5일 후에 제품 배송과 관련하여 문의를 하였더니 아무리 늦어도 4월 8일까지 배송해준다고 하였으나, 4월 12일까지 배송이 되지 않아 환급을 요구하였습니다. 업체에서는 환급을 진행하겠다면서 일주일 정도 소요될 것이라고 말했지만, 요청을 한 지 열흘도 지난 현재까지 카드 결제가 취소되지 않았습니다. 인터넷 쇼핑몰 이용시 소비자 주의사항
※ 판매자 정보 확인방법 :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홈페이지(www.consumer.go.kr)에서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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