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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아·어린이용품 구입시 소비자피해 주의 게시글 상세보기 - 등록일, 조회수, 첨부파일, 상세내용, 이전글, 다음글 제공
    유아·어린이용품 구입시 소비자피해 주의
    등록일 2010-04-20 조회수 21788

    소비자와 함께하는 피해예방주의보

    유아·어린이용품 구입시 소비자피해 주의

    완구·인형과 유모차 등으로 인한 소비자피해 상담이 올해들어 3개월여(2010.1.1~4.19)동안 소비자상담센터에 총 347건이 접수되었는데 품질·A/S에 대한 불만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 어린이날과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제품 선택시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망된다.


    품질·A/S에 대한 불만이 제일 많아

    제품별로 청구이유를 분석한 결과 완구·인형 제품의 경우 품질·A/S에 대한 불만이 68건(28.8%), 유모차·보행기 등 제품의 경우에도 품질·A/S에 대한 불만이 38건(34.2%)으로 제일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완구·인형의 청구이유별 현황( 건, %) >

    완구·인형의 청구이유별 현황
    품질·A/S 계약관련 불만 부당행위 청약철회 거부 등 제품안전
    68 (28.8) 45 (19.1) 22 (9.3) 21 (8.9) 10 (4.2)
    불합리한 제도 가격·요금 표시·광고 등 기타
    8 (3.4) 8 (3.4) 5 (2.1) 49 (20.8) 236 (100.0)
    주요 피해유형

    불량이나 파손된 제품을 판매한 후 교환이나 환불 거부.

    구입당일 하자가 발생했으나 교환이나 환불 거부.

    불량제품이라 교환을 요구하여 받아보니 또 불량제품을 보내어 항의하니 알아 서 하라고 함.

    구입한 지 얼마 되지 않아 고장이 나서 수리를 요구했더니 오히려 소비자과실이라며 거부.

    수리를 맡긴 제품을 수리하지도 않고 보낸 후 이제는 모르겠다고 함.

    A/S를 외국으로 전화해서 해결하라는 등 사후처리 기피.

    <유모차·보행기 등의 청구이유별 현황( 건, %) >

    유모차·보행기 등의 청구이유별 현황
    품질 A/S 청약 철회 거부 등 계약 관련 불만 부당 행위 제품 안전 가격 요금 표시 광고 등 기타
    38 (34.2) 16 (14.4) 11 (9.9) 11 (9.9) 7 (6.3) 4 (3.6) 4 (3.6) 20 (18.0) 111 (100.0)
    주요 피해유형

    앞바퀴가 굴러가지 않고 뒷바퀴도 흔들거리는 등 하자있는 제품 판매.

    외국산 제품을 구입한 후 보기 안좋은 흠집이 있어 교환을 요구하니 외국제품이라 한 달 이상 걸린다고 함.

    국산제품인데 외국산제품처럼 판매하여 신뢰가 가지 않아 환불을 요구하니 법적으로 하라고 함.

    구입한지 얼마 안된 제품의 부품이 없어 수리가 불가능.

    구입한지 한 달도 안 되었는데 차광막, 앉는 부분이 불량하여 1회 수리를 받았으나 계속 소음 발생.

    인터넷으로 유모차를 구입한 후 고장이 나서 수리를 의뢰한 후 받아보니 오히려 파손되어 있었음.


    피해사례
    【사례1】 인터넷으로 대금지불후 판매자 연락두절

    2009.8 인터넷으로 아이 장난감을 주문했으나 물건이 없다고 다른 물건으로 구매하라고 해서 즉시 주문취소를 하고 재구매를 함. 그러나 현재까지 인터넷 사이트에는 주문취소라고 나오지만 1차 구매취소건의 입금도 안되고 2차 구매입금도 안되어있으며 판매자는 연락도 안되고 있음.

    【사례2】불량제품을 정상제품이라고 우김

    2009.11 아이에게 도움이 될 것 같아 유명업체의 쓰기 컴퓨터를 구입하여 사용하던 중 쓰기패드에 오답을 입력해도 컴퓨터에서는 정답이라고 박수를 쳐주어 고장난 줄 알고 A/S를 신청했으나 한달이 지난 후 제품수리가 불가하다며 새 제품을 보냄. 그러나 증상이 똑같아 연락을 하니 그 제품은 원래 그런 제품이라고 함. 환불을 요구하니 거절함. 2010.3 인터넷으로 완구를 주문한 후 다음날 배송된 물건을 확인하니 한쪽 바퀴가 이상하고 녹부스러기가 떨어져 게시판에 제품하자에 대하여 글을 올렸으나 아무런 답변이 없어 다시 한번 반품하겠다고 하고 반품처리까지 했으나 판매사 대표가 늦은 시간에 전화로 심한 욕을 하면서 이상이 없는 제품을 고의적으로 반품하려고 불량제품이라고 했다고 함.

    【사례3】외국산이라고 속여 판매

    2009.9 유모차가 미국에서 인정받은 미국산 수입제품이라고 하여 구입했으나 최근 TV방송에 중국에서 만든 제품인 것으로 보도되어 제품에 신뢰가 가지 않는 관계로 환불을 요구하니 법적으로 하라는 식으로 안된다고 함.

    【사례4】유모차에 아이의 손가락이 절단됨

    2009.9 유모차를 구입하여 사용하던 중 아이의 손가락이 절단되는 사고가 발생함. 제품설명서에 안전에 대한 내용은 없었으며 유모차에 틈이 벌어져 있어 충분히 다칠 위험이 있는 제품이었음.

    【사례5】A/S를 맡겼으나 제대로 수리가 안됨

    2~3개월전 15만원을 주고 완구를 처음 구입한 후 고장이 나서 수리를 맡겼으나 고쳐지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 다시 보내오는 등 A/S가 제대로 안되어 업체에 항의를 하니 알아서 하라고 함.

    【사례6】A/S의뢰 후 분실

    2009.11 구입한 유모차의 손흔들림이 심해 수리를 의뢰했는데 수리한 부분은 바퀴부분에 실리콘을 붙여옴. 다시 수리를 새 것처럼 해준다기에 업체에 보낸 후 택배가 와서 받았더니 본체는 안오고 커버만 와서 연락을 하니 발송을 했다고 함. 지금은 제품이 온데간데 없는 상태임.


    소비자 주의사항
    • 구입한 제품에 품질·A/S상의 문제가 발생한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산품중 아동용품)의 보상기준에 따른 보상을 요구한다 .
    • 전자상거래로 주문 신청한 경우 제품에 아무런 손상이 없다면 7일 이내 청약철회가 가능하며 제품이 표시광고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 제품 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다. 청약철회의 의사표시 방법은 법률상 특별한 제한이 없으므로 전화, 서면, 전자문서 모두 가능함. 다만, 전화로 의사표시를 한 경우 간혹 판매자가 청약철회 요구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발뺌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내용증명 우편을 이용하거나 쇼핑몰 게시판에 청약철회 의사를 표시하고, 그 화면을 캡쳐하여 보관하거나 서면으로 발송하는 것이 좋음. 서면으로 발송한 경우에는 발송한 날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또한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인터넷쇼핑몰업)에 따르면 ,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계약체결: 계약해제 , 제품미인도: 계약해제 및 손해배상 , 계약된 인도시기보다 지연인도로 제품의 본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경우: 계약해제 및 손해배상 , 배송과정에서 훼손되거나 다른 제품이 공급된 경우 :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 방문판매로 제품 구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 소비자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계약서를 교부받은 날부터 14일, 계약서를 교부받은 때보다 재화 등의 공급이 늦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제품 등을 공급받거나 공급이 개시된 날부터 14일 이내 당해 계약에 관한 청약철회를 해야 하며, 위의 철회기간이 경과하거나 철회기간내라도 제품을 훼손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반품이 불가하다 .
    제품별 구매가이드
    • 어린이의 연령대에 맞는 제품을 구입한다, 제품에 표시된 사용상 주의사항 등 표시사항을 자세히 살펴보고 구입한다, 품질 및 A/S체계를 신뢰할 수 있는 업체의 제품을 구입한다, 외국산 제품인 경우 사용설명서와 주의사항 등이 한글로 표시되어 있는 제품을 구입한다 .
    • 크기와 무게를 고려하여 구입한다. 크기가 크면 안정적일 수 있겠지만 보관시 공간을 많이 차지한다, 유아의 나이에 맞춘다. 6개월 이하의 영아는 목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기 때문에 초기 몇달간은 아이를 눕힐 수 있도록 등받이 각도가 크게 조절되는 유모차나 요람을 장착할 수 있는 모델을 선택한다, 정지장치의 성능을 확인한다. 유아를 태운 후 정지장치를 앞뒤로 움직여보고 확실하게 잠기는지 확인한다, 안전띠의 사용성을 살펴본다. 유아의 성장을 고려해 안전띠의 길이 조절이 가능한 제품을 선택한다, 핸들조절이 가능한지 확인한다. 잡았을 때 편안하고 높낮이 또는 핸들 각도를 조절할 수 있는지 확인한다, 휴대성과 잠금장치를 확인한다. 접고 펴기를 반복해 한손으로 가능한지 확인한다, 주행성과 충격흡수성을 고려한다. 유아를 태운 상태에서 바퀴가 잘 구르는지, 방향전환이 잘 되는지. 턱을 넘어갈 때 충격이 잘 흡수되는지 확인한다, 작은 부품이나 틈새가 있는 제품은 피한다. 유모차에 유아가 삼켰을 때 질식을 유발할 수 있는 작은 부품이 있는지, 유아의 손이나 발가락이 낄 수 있는 틈새가 없는지 철저하게 확인한다.
    담당자 : 분쟁조정국 총괄팀
    팀 장이성식 TEL. 3460-3141 / 차 장이수태 TEL. 3460-3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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