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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예방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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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어린이용품 구입시 소비자피해 주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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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0-04-20 | 조회수 | 21788 | ||||||||||||||||||||||||||||||||||||||||
소비자와 함께하는 피해예방주의보 유아·어린이용품 구입시 소비자피해 주의완구·인형과 유모차 등으로 인한 소비자피해 상담이 올해들어 3개월여(2010.1.1~4.19)동안 소비자상담센터에 총 347건이 접수되었는데 품질·A/S에 대한 불만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 어린이날과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제품 선택시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망된다. 품질·A/S에 대한 불만이 제일 많아제품별로 청구이유를 분석한 결과 완구·인형 제품의 경우 품질·A/S에 대한 불만이 68건(28.8%), 유모차·보행기 등 제품의 경우에도 품질·A/S에 대한 불만이 38건(34.2%)으로 제일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완구·인형의 청구이유별 현황( 건, %) >
주요 피해유형불량이나 파손된 제품을 판매한 후 교환이나 환불 거부. 구입당일 하자가 발생했으나 교환이나 환불 거부. 불량제품이라 교환을 요구하여 받아보니 또 불량제품을 보내어 항의하니 알아 서 하라고 함. 구입한 지 얼마 되지 않아 고장이 나서 수리를 요구했더니 오히려 소비자과실이라며 거부. 수리를 맡긴 제품을 수리하지도 않고 보낸 후 이제는 모르겠다고 함. A/S를 외국으로 전화해서 해결하라는 등 사후처리 기피. <유모차·보행기 등의 청구이유별 현황( 건, %) >
주요 피해유형앞바퀴가 굴러가지 않고 뒷바퀴도 흔들거리는 등 하자있는 제품 판매. 외국산 제품을 구입한 후 보기 안좋은 흠집이 있어 교환을 요구하니 외국제품이라 한 달 이상 걸린다고 함. 국산제품인데 외국산제품처럼 판매하여 신뢰가 가지 않아 환불을 요구하니 법적으로 하라고 함. 구입한지 얼마 안된 제품의 부품이 없어 수리가 불가능. 구입한지 한 달도 안 되었는데 차광막, 앉는 부분이 불량하여 1회 수리를 받았으나 계속 소음 발생. 인터넷으로 유모차를 구입한 후 고장이 나서 수리를 의뢰한 후 받아보니 오히려 파손되어 있었음. 피해사례【사례1】 인터넷으로 대금지불후 판매자 연락두절2009.8 인터넷으로 아이 장난감을 주문했으나 물건이 없다고 다른 물건으로 구매하라고 해서 즉시 주문취소를 하고 재구매를 함. 그러나 현재까지 인터넷 사이트에는 주문취소라고 나오지만 1차 구매취소건의 입금도 안되고 2차 구매입금도 안되어있으며 판매자는 연락도 안되고 있음. 【사례2】불량제품을 정상제품이라고 우김2009.11 아이에게 도움이 될 것 같아 유명업체의 쓰기 컴퓨터를 구입하여 사용하던 중 쓰기패드에 오답을 입력해도 컴퓨터에서는 정답이라고 박수를 쳐주어 고장난 줄 알고 A/S를 신청했으나 한달이 지난 후 제품수리가 불가하다며 새 제품을 보냄. 그러나 증상이 똑같아 연락을 하니 그 제품은 원래 그런 제품이라고 함. 환불을 요구하니 거절함. 2010.3 인터넷으로 완구를 주문한 후 다음날 배송된 물건을 확인하니 한쪽 바퀴가 이상하고 녹부스러기가 떨어져 게시판에 제품하자에 대하여 글을 올렸으나 아무런 답변이 없어 다시 한번 반품하겠다고 하고 반품처리까지 했으나 판매사 대표가 늦은 시간에 전화로 심한 욕을 하면서 이상이 없는 제품을 고의적으로 반품하려고 불량제품이라고 했다고 함. 【사례3】외국산이라고 속여 판매2009.9 유모차가 미국에서 인정받은 미국산 수입제품이라고 하여 구입했으나 최근 TV방송에 중국에서 만든 제품인 것으로 보도되어 제품에 신뢰가 가지 않는 관계로 환불을 요구하니 법적으로 하라는 식으로 안된다고 함. 【사례4】유모차에 아이의 손가락이 절단됨2009.9 유모차를 구입하여 사용하던 중 아이의 손가락이 절단되는 사고가 발생함. 제품설명서에 안전에 대한 내용은 없었으며 유모차에 틈이 벌어져 있어 충분히 다칠 위험이 있는 제품이었음. 【사례5】A/S를 맡겼으나 제대로 수리가 안됨2~3개월전 15만원을 주고 완구를 처음 구입한 후 고장이 나서 수리를 맡겼으나 고쳐지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 다시 보내오는 등 A/S가 제대로 안되어 업체에 항의를 하니 알아서 하라고 함. 【사례6】A/S의뢰 후 분실2009.11 구입한 유모차의 손흔들림이 심해 수리를 의뢰했는데 수리한 부분은 바퀴부분에 실리콘을 붙여옴. 다시 수리를 새 것처럼 해준다기에 업체에 보낸 후 택배가 와서 받았더니 본체는 안오고 커버만 와서 연락을 하니 발송을 했다고 함. 지금은 제품이 온데간데 없는 상태임. 소비자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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