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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예방주의보
피해예방주의보
여행사 '(주)여행과만남' 이용 주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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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0-04-12 | 조회수 | 20707 | ||||||||||||||||||||
소비자와 함께하는 피해예방주의보 여행사 ‘(주)여행과만남’ 이용 주의‘(주)여행과만남’이 여행계약을 일방적으로 취소한 후 소비자들이 이미 지불한 고액의 여행대금을 돌려주지 않거나 환급을 지연하는 소비자 피해가 다수 접수되고 있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피해사례【사례1】- 서울 강남구에 거주하는 이○○씨는 2010.3.5. '프랑스,스위스,이태리 8일코스(3.26.출발)‘ 여행계약을 체결함. 2010.3.12. 출발이 확정되었으니 잔금을 모두 지불하라는 연락을 받고, 총 606만원을 완불하였음. 그러나 3일 후 항공권을 확보하지 못해 여행이 취소되었다는 통보를 받았으나 현재까지 이미 지불한 여행대금 606만원을 돌려받지 못함. 【사례2】- 서울 영등포구에 거주하는 김○씨 외 5명은 2010.3.23.~3.26 일정의 중국 여행 계약을 체결하고 총 2,754,000원을 지불함. 출발 1주일 전 여행사는 모객 부족으로 동 여행을 진행할 수 없다고 통보했으나, 현재까지 여행대금을 환급하지 않음. 올해 들어 ‘(주)여행과만남’ 관련 피해상담은 2010.4.9. 까지 총 23건이 접수됐다. 대부분 여행출발일이 임박해 여행사가 일방적으로 여행을 취소했으나, 이미 지불한 여행대금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였다. 피해금액도 최고 1,120만원에 이르는 등 500만 원 이상의 고액의 피해가 42.9%에 이르렀다. <피해금액> (단위: 건, %)
동 여행사가 취소한 여행상품은 유럽, 동유럽, 호주, 중국, 제주도 등 지역에 상관없이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여행사가 주장하는 취소 사유는 항공권 미확보, 모객인원 미달, 항공비 인상에 따른 손해, 내부 직원의 횡령 등 대부분 여행사측의 과실 내지 책임에 의한 것이었다. 또한, 여행사가 현지 여행사에 여행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현지에서 소비자가 이를 추가적으로 부담하고 손해배상도 받지 못한 사례, 돌아오는 항공편을 예약해 놓지 않아 소비자가 추가비용을 지불하고 이동한 사례, 발권조차 하지 않은 항공권 대금을 환급하지 않는 사례 등 사업자의 잘못에 의한 소비자 피해도 다수였다. 【사례3】- 부산에 거주하는 강○○씨는 가족 12명이 2009.12.28 출발하는 4박5일 일정의 호주시드니 여행상품을 이용하기로 하고 1인당 149만원씩, 총1,788만원을 여행사에 지불함. 호주에 도착했으나 현지 여행사는 숙박 비용 등을 받지 못했다며 400만원을 요구했으며, 이에 ‘여행과만남’측에 이의제기했으나 ‘현지 쇼핑을 하지 않아 이익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우선 부담하라’고 해 400만원을 현지에서 지불하였음. 또한 인천에서 부산까지의 항공편도 예약해 놓지 않아 100만원 상당의 교통비를 지불하고 집으로 돌아왔음. 강 씨는 5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현재까지 아무런 배상을 받지 못하고 있음. 여행대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하고 있는 소비자가 다수인 가운데, 동 여행사는 여전히 영업행위를 지속하고 있어 소비자 피해의 확산이 우려되고 있는 실정이다. 한국소비자원은 해당업체의 위법행위에 대해 해당 구청에 등록 취소등의 행정 조치를 요구했으며‘사기’등의 혐의로 사법 당국에 고발조치할 예정이다. 피해발생시 문의처한국소비자원(www.kca.go.kr), 소비자상담센터(국번 없이 13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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