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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료 여행권 당첨 상술, 주의하세요!
    등록일 2010-04-07 조회수 25419

    소비자와 함께하는 피해예방주의보

    무료 여행권 당첨 상술, 주의하세요


    이벤트당첨상술 중 무료 여행권 관련 소비자피해 급증

    최근 전화나 인터넷을 통해 '이벤트 당첨', '무료 회원권' 등을 내세워 소비자를 유인, 계약을 체결한 뒤 정작 서비스 이용 시에는 당초 설명과 다르게 이행되거나 계약해지가 안되는 등 이벤트 당첨상술로 인한 소비자피해가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벤트당첨상술 관련 소비자상담은 2007년 461건, 2008년 671건, 2009냔 669건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그 기법 또한 나날이 지능화, 다양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이벤트에 당첨되어 무료 여행권을 제공한다며 소비자를 유인한 후 경품 당첨에 따른 제세공과금과 추가 비용을 요구하는 상술로 인한 소비자피해가 많아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소비자피해 현황

    국내여행과 관련된 이벤트 당첨상술로 인한 소비자상담 건수는 2008년 44건, 2009년 42건, 2010년 1/4분기까지 32건으로 크게 증가하였으며, 특히 '(주)레이디투어'의 경우 2008년 73건, 2009년 93건으로 소비자상담이 가장 많이 접수되었고 2010년 1/4분기 중에도 총 63건의 소비자상담이 접수되어 계약에 유의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주)레이디투어'는 경품 소득에 대한 제세공과금으로 10~20만원 내외의 금액을 요구한 뒤, 막상 여행을 예약하려고 하면 사전에 안내되지 않았던 추가 비용을 요구함. 이에 소비자가 계약해지 및 환급을 요구하면 제세공과금은 세금이기 때문에 환급이 안 된다며 환급을 거부하거나, 아예 예약이 잘 되지 않는 사례가 대표적임.

    <무료 여행권 당첨상술과 관련된 소비자상담 현황>

    무료 여행권 당첨상술과 관련된 소비자상담 현황
    구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3월
    국내여행 관련 상담 건수 372건 453건 504건 268건
    국내여행 중 당첨상술 관련 상담 건수 32건 44건 42건 32건

    무료 여행 관련 이벤트당첨상술로 인한 피해 발생시, '이벤트 회원권'이나 '국내여행' 등 각각 다른 품목으로 상담이 접수되어 '국내여행' 품목 만으로 집계된 상기 현황은 실제와 다를 수 있음

    <(주)레이디투어 관련 소비자상담 현황>

    (주)레이디투어 관련 소비자상담 현황
    구분 2008년 2009년 2010년 3월
    레이디투어 11건 36건 57건
    좋은항공 32건 44건 6건
    참제주 30건 13건 -
    합계 73건 93건 63건

    '(주)레이디투어'는 상기와 같이 약 3번에 걸쳐 상호를 변경하였기 때문에 실제 소비자피해는 이보다 더 클 것으로 예상됨.

    2010년 3월 31일까지 총 63건으로, 전년 동기(18건) 대비 25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피해사례
    【사례1】

    정모씨(20대, 여, 부산)는 2009년 제주도 여행권에 당첨되어 제세공과금 96,800원을 입금하였으나 광고와 달리 추가비용이 있고 여행일정도 마음에 들지 않아 계약해지를 통보하자 환급 거부함.

    【사례2】

    한모씨(20대, 여, 서울)는 2007년 제주도 항공권에 당첨되어 제세공과금 약 6만원을 입금하였으나 예약을 하려고 하자 사전에 안내되지 않은 추가요금 약 20만원을 청구하여 계약해지 통보한 바, 자체 약관에 따라 8천원을 환급해 줌.

    【사례3】

    문모씨(30대, 여, 부산)는 2008년경 제주도 여행권에 당첨되어 제세공과금 18만원을 입금하고 수차례 예약 시도하여 2010년 3월에 예약 확정하였으나 여행 출발일까지 연락이 없어 확인해보니 일방적으로 예약이 취소되어 있고 환급 또한 50%만 가능하다고 함.

    【사례4】

    김모씨(30대, 남, 경기)는 2009년 10월경 제주도 여행권에 당첨되어 제세공과금 96,800원을 입금하고 2010년 5월에 여행을 예약하였으나, 여행 출발일이 임박하여도 연락이 없어 확인해보니 예약이 취소되어 있고 환급도 거부됨.

    【사례5】

    임모씨(20대, 여, 서울)는 2008년경 무작위로 추첨하여 제주도 여행권에 당첨되었다는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를 받고 제세공과금 66,000원을 입금하였으나, 이후 업체와 연락이 잘 되지 않고 겨우 연락이 되어 예약하고자 하니 추가비용 35만원을 청구함.

    【사례6】

    이모씨(30대, 여, 서울)는 휴대전화로 이벤트 안내 문자 메시지를 받고 이벤트에 응모, 당첨되어 제세공과금 66,000원을 입금하였으나 예약을 하고자 할 때마다 매진 등의 이유로 예약이 되지 않음. 업체 측에서는 정해진 날짜와 시간에 예약을 받기 시작한다고 하나, 해당 시간을 기다렸다가 시도하여도 예약이 되지 않고 제세공과금 환급도 거부됨.


    대처방안
    • 이벤트에 당첨되었다는 말에 현혹되지 말아야 합니다. ⇒ 응모하지 않은 이벤트에 당첨되었다는 연락을 받았다면 이벤트당첨상술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인터넷 검색 등을 통해 관련 소비자피해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신중하게 계약합니다.
    • 이벤트에 응모하여 당첨된 경우 행사 주최측을 확인하세요. ⇒ 대기업이나 유명 외식업체 등의 이벤트에 응모하여 당첨된 경우라도 사실상 경품 이벤트와 관련된 모든 권리와 책임은 이벤트를 주최하는 업체측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대기업을 통해 응모한 이벤트라고 하여 무조건 믿지 말고 행사를 주최하는 업체가 어디인지를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 결제하기 전에는 반드시 계약내용을 꼼꼼히 확인하세요.⇒ 사업자는 제세공과금만 지불하면 무료 여행을 갈 수 있는 것처럼 유인하나 이는 상술의 일종이며, 한 번 결제를 하면 환급받기가 어려우므로 결제하기 전에는 반드시 구체적인 여행일정 및 추가비용에 대해 꼼곰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 이벤트당첨상술로 인한 피해는 예방이 최선입니다. ⇒ 이벤트에 당첨된 것으로 유인하여 제세공과금을 결제하는 경우 대부분 피해금액이 소액이기 때문에 피해가 발생한 후에는 법적 조치가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일단 이벤트에 당첨되었다면 사기성 상술이 아닌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담당자 : 분쟁조정국 금융보험팀
    팀 장배윤성 TEL. 3460-3141 / 직 원권지연 TEL. 3460-3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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