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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절감기 신종 상술 피해 예방 정보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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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0-03-29 | 조회수 | 29842 | ||||||||||||||||||||||||||||||||||||||||||||
소비자와 함께하는 피해예방주의보 전기절감기 신종 상술 피해 예방 정보최근 들어 전기절감기만 설치하면 전기요금이 절약된다는 기망적인 상술을 통해 피해가 속출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망됩니다. 예를 들면 국가기관과 특별한 관련성이 있는 것처럼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무료로 전기절감기 제품을 장착해주고 효과가 없으면 반품을 받아 주겠다는 조건을 제시하는 상술로 현혹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그러나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전기절감기’는 자동전압조절기로 보는 것이 더 가까우며 이에 대한 효과는 미미하므로 동 제품만 설치하면 전기가 절감된다는 판매원의 광고는 허위, 과장 광고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2009년 4월부터 2010.3.22 현재까지 접수된 총 223건의 전기절감기 관련 상담중에서 설치 이후 전기 절감 효과가 없다고 불만을 제기한 상담이 171건(76.7%)으로 나타난 것이 이를 반증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상담 접수 추이(2009.4.1~2010.3.22)> (단위: 건)
2009년 1월~3월은 상담 접수건이 없음 따라서 전기 검침을 가장한 판매원의 접근을 경계해야 하며 무조건 전기 절감이 된다는 광고에 현혹되지 말아야 합니다. 특히 기기를 장착한 후 신용정보를 조회한다면서 신용카드 결제를 유도하고 해지를 요구하면 과도한 위약금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며 향후 전기절감기에 대해 전문 검사기관에서 유통 제품에 대한 전기 절감 효과 여부의 객관적인 검증이 필요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피해사례【사례1】전기검침원과 특별 이벤트를 가장한 제품 설치 유도수도권에 거주하는 김00씨는 2009.12월경 전기검침원 복장을 착용한 방 판매원으로부터 특별 이벤트로 전기를 많이 사용하는 수용가를 대상으로 전기절감기 설치를 해주고 있다는 안내와 설치만 하면 무조건 전기료를 30%까지 절감할 수 있다는 광고를 듣고 200만원에 제품을 계약함. 그러나 제품을 설치하여 몇 달간 사용해 보았지만 전기 절감효과가 전혀 없어 판매처에 계약해지를 통보했으나 제품을 이미 설치했다는 이유로 거 절함. 【사례2】정부기관 지원임을 사칭한 전기절감기 설치 유도지방에 거주하는 강00씨는 2009.10월 중순경 정부기관 지원으로 특정 업 종에 한정하여 특별히 선착순으로 전기 안전 무료점검을 해준다는 전화를 받고 점검에 동의하였는데 이후 가게를 방문한 판매원의 권유로 전기절 감기를 설치함.. 설치 당시 다른 사람에게 제품을 많이 홍보해 주면 무료 장착을 해 준다 고 하였으며 우선 대금은 카드로 결제하면 대신 매월 30,000원씩 24개월간 입금시켜 준다고 하여 신용카드로 제품 대금을 결제했는데 이후 입금이 안 되어 반품을 요구하였으나 연락이 두절됨. 【사례3】특허인증을 받은 전기절감기라고 허위로 계약한 경우서울에 거주하는 민00씨는 2009.7.11.자신의 식당을 방문한 사업자가 한국 전기안전공사에서 5대 업종을 선정하여 무료로 전기절감기를 설치해 주는 사업을 실시하는데 자신들이 이를 대행하는 업체라고 하였고 제품도 특허 를 받았다는 말에 현혹되어 제품을 설치함. 나중에 알아보니 무료가 아니며 광고도 사실과 달라 제품 철거를 통보했으 나 차일피일 미루고 있으며 현재는 위약금을 지불해야만 철거를 할 수 있 다고 함. 【사례4】기술협약을 체결했다고 기망하여 설치를 유도한 경우수도권에 거주하는 박00씨에게 한국전력과 기술협약을 체결한 사업자라 며 직원 3명이 접근하여 자사 제품은 정부보조금을 받으니 무상으로 설치 해주고 관리비는 하이포인트 카드의 포인트로 3년 할부 결제를 할 수 있 다면서 3개월만 시범 사용해 보고 전기료가 30% 이상 절감되지 않을 시 100% 환불 조치가 가능하며 최초 1년 동안은 무조건 1달에 1번씩 방문하 여 절감률 안내 및 기기 점검 서비스를 제공해 준다고 하여 계약을 하였 음. 그러나 전기절감 효과고 없고 계약 당시 약속한 조건들이 하나도 이행되 지 않았고 한국전력과도 전혀 관련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청약철회를 요 청하자 제품을 설치한 것은 안된다며 거부함. 구입시 유의사항
※ 청약철회시 항변권이란 (할부거래에관한법률 제12조 : 매수인의 항변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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