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뉴스
피해예방주의보
피해예방주의보
빈발하는 사기성 거래, 소비자 주의 필요 | |||||
---|---|---|---|---|---|
등록일 | 2010-03-16 | 조회수 | 41537 | ||
첨부파일 | |||||
소비자와 함께하는 피해예방주의보 빈발하는 사기성 거래,소비자 주의 필요최근 경기불황을 틈탄 각종 사기성 거래들이 전국에 걸쳐 극성을 부리고 있다. 올해 들어 두 달(2010.1.1 ~ 2.28)동안 한국소비자원에 총 166건의 사기성 거래가 접수되어 그렇지 않아도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들에게 정신적 고통까지 가중시키고 있다. 봄철을 맞이하여 이런 판매행위들이 다시 기승을 부릴 것으로 우려되므로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이들 사기성 거래의 주요 피해유형을 보면
처음부터 소비자를 기만하여 판매하려는 사기성 거래가 대부분이다. 유형별 분석 결과품목별차량 및 승용물이 33건(19.9%)으로 가장 많았으며, 문화오락 서비스 31건(18.7%), 정보통신 서비스 17건(10.2%), 식료품·기호품 15건(9.0%) 등의 순으로 나타남. 청구이유별판매자의 부당행위가 57건(34.3%)으로 가장 많았으며, 계약불이행(불완전이행) 35건(21.1%), 청약철회 거부 24건(14.5%) 등의 순으로 나타남. 판매방법별전자상거래가 35건(21.1%)으로 가장 많았으며, 전화권유판매 33건(19.9%), 방문판매 30건(18.1%) 등의 순으로 나타남. 거래지역별경기도가 45건(27.1%)으로 가장 많았으며, ▲ 서울특별시 37건(22.3%), 부산광역시 12건(7.2%) 등의 순으로 나타남. 피해사례【사례1】무료당첨 사기성 거래※ 무료로 설치한다고 해놓고 대금을 청구한 자동차 공회전 방지기
최근 각종 자동차용품, 각종 회원권(이벤트, 콘도, 리조트 회원권 등 포함), 교재와 잡지, 화장품, 건강식품 구입과 관련 유사 피해사례가 빈번하게 발생. 경품 당첨, 공짜, 샘플 무료제공, 각종 할인혜택 제공 등 지나치게 조건이 좋은 거래는 사기성 거래이거나 소비자에게 불리한 거래가 대부분임. 방문판매 또는 전화권유 판매의 방법으로 재화 등의 구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계약서를 교부받은 날부터 14일, 계약서를 교부받은 때보다 재화 등의 공급이 늦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재화 등을 공급받거나 공급이 개시된 날부터 14일 이내 당해 계약에 관한 청약철회를 해야 함. 다만, 위의 철회기간이 경과하거나 철회기간내라도 제품을 훼손, 복용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반품이 불가함. 【사례2】회원권관련 사기성 거래※ 계약당시의 조건을 무시하는 할인회원권업체
일부 할인회원권업체는 회원을 모집하기 위해 사실과 다른 계약조건이나 과장된 설명으로 소비자를 유인하므로 실제로 필요한 상품인지 충분히 검토한 후 계약을 하고 일단 계약이 체결되면 약속한 계약내용을 지키지 않거나 부인하는 경우를 대비하여 물품 또는 용역의 내용, 계약금액 및 해약조건 등 특약사항을 명시한 계약서와 약관을 반드시 교부받아야 함. 나중에 충동구매로 생각되면 즉시 판매자에게 내용증명 우편으로 해약의사를 통보해야 함(방문판매, 전화권유판매의 경우 계약일 또는 용역을 제공받은 날부터 14일 이내). 업체와 수기로 거래할 경우 할인회원권 업체는 신용카드사와 수기특약을 맺어 소비자가 매출전표에 서명을 하지 않아도 카드번호 만으로도 결제가 되기 때문에 영업사원이 어떤 이유를 대고 카드번호를 요구하더라도 계약체결 의사가 없다면 절대로 신용카드 번호를 불러주지 말아야 함. 설사 계약을 한다 하더라도 업체 연락불가 등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현금지급이나 신용카드 일시불 결제 대신 신용카드 3개월 이상 할부로 결제하게 되면 신용카드사를 대상으로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음. 【사례3】노인대상 사기성 거래※ 의학적 효능·효과를 내세워 불량식품 판매 후 연락두절
우리나라가 고령사회로 진입하면서 노인들의 소비활동 비중이 점차 커져가고 있으나 방문판매, 통신판매, 다단계판매 등의 일부 특수판매업자들은 판단력이 낮은 노인들에게 사기적이고 기만적인 방법으로 각종 건강보조식품, 전기·전자제품 등을 판매하여 그렇지 않아도 경제적으로 취약한 노인들에게 경제적, 정신적으로 많은 피해를 입히고 있음. 건강식품, 건강용품 등은 질병치료제나 치료기구가 아니므로 효능·효과에 대해서 마치 만병통치약인 것처럼 선전하는 경우 그대로 믿어서는 안 되며 상품에 이상이 있거나 반품을 해야 할 경우를 대비하여 판매자의 상호, 주소, 전화번호, 가격이 명시된 계약서를 반드시 받아두어야 함. 만약 충동구매인 경우 구입 후 14일 이내에는 항상 반품 또는 계약해지가 가능함을 기억해야 함. 노인소비자의 경우 피해발생시 혼자 해결할 능력이 부족한 경우가 많으므로 상품구입과 관련하여 문제가 발생하면 즉각 소비자보호 기관과 상담하도록 함. 【사례4】전자상거래를 통한 사기성 거래※ 가짜 상품 인도
전자상거래의 비대면, 선불결제 등 인터넷 거래의 약점을 이용하여 대금만 받아 도주하는 일부 전자상거래 사업자의 사기행위로 인한 소비자피해가 계속 발생하므로 소비자 스스로 유사한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중요함. 특히 전자상거래시 사업자 신원정보(주소, 통신판매 신고번호 등)표시유무, 파격적인 가격제시 등 유혹적인 허위과장광고, 현금거래 요구, 보험가입 등 사후보장 유무, 문제발생시 권리주장 방법 등을 잘 확인하는 등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음. 【사례5】기타 사기성 강매※ 주문하지도 않은 제품을 일방적으로 배달
영업사원의 허위상술에 속아 제품을 구입한 경우 방문판매 또는 전화권유 판매의 경우 14일 이내 계약을 취소할 수 있으며, 판매자의 주소를 알지 못해 청약철회를 할 수 없는 경우 그 주소를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14일 이내 청약철회가 가능하므로 서면으로 취소의사를 통보해야 함. 사기성 거래 피해방지를 위한 소비자 유의사항
|
|||||
다음글 | 전기절감기 신종 상술 피해 예방 정보 ! | ||||
이전글 | 보일러 무료 점검 빙자 상술 주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