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보일러 무료 점검 빙자 상술 주의
난방을 위해 필요한 보일러가 소비자들을 울리는 상술로 악용될 수 있습니다. 단독 주택이나 연립주택에 거주하는 소비자를 대상으로 보일러를 무료로 점검해 준다고 하면서 실제로 보일러를 점검하지도 않은 채, 보일러의 배관 및 세관 시설 수리 등을 한 후 과다 요금을 청구하는 신종 상술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고령의 노인을 대상으로 보일러 수리업자가 해당 지자체의 공무원 또는 보일러 협력 업체 등을 사칭하고 방문하여, 가스 보일러의 배관 시설 등이 노후화 되어 위험하니 즉시 수리가 필요하다면서 수리를 강요하고, 수리 후에는 정확안 수리 내역을 알리지 않고 과다한 비용을 청구하는 수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리 전 정상적으로 작동되던 보일러가 오히려 누수 등 피해가 발생되어도 책임을 지지 않는 경우가 있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2. 상담 및 피해구제 접수 추이
1) 매년 보일러 무료 점검 상술 피해 늘어나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보일러 무료점검 상술 관련 상담 건수는 2008년도에는 3건에 불과했으나, 2009년에는 13건으로 증가했고, 금년 2월말 까지는 7건이며, 피해구제는 금년에 처음으로 3건 접수되었음.
► 연도별 상담 및 피해구제 접수 현황
구 분 |
2008년도 |
2009년도 |
2010년(~2월 28일) |
계 |
상담 |
3건 |
13건 |
7건 |
23건 |
피해구제 |
- |
- |
3건 |
3건 |
2) 소비자 정보에 취약한 고령자 피해가 많아
보일러 무료 점검 관련 피해 소비자의 연령별 현황을 살펴보면, 상담 23건 중 50세(6건, 26.1%), 70세 이상(6건, 26.1%)으로 나타나, 상대적으로 고령자 피해가 많음을 알 수 있음.
► 연령별 상담 및 피해구제 접수 현황(2008년~2010년 2월말 현재)
구분 |
20대 |
30대 |
40대 |
50대 |
70대 이상 |
계 |
상담 |
3건
(13.0%) |
6건
(26.1%) |
2건
(8.7%) |
6건
(26.1%) |
6건
(26.1%) |
23건
(100) |
피해구제 |
- |
- |
- |
1건
(33.3%) |
2건
(66.7%) |
3건
(100) |
3. 주요 피해 사례
► 사례 1: 보일러 수리 후 누수 하자 발생
o 소비자(83세, 경기도 평택시 거주)는 2010. 1. 30. 오전 10시경 보일러 무료 점검 차 방문을 했다고 하여 해당 지자체에서 방문한 공무원으로 알고 보일러실을 개방한 후 방문 직원에게 점검을 받았음.
o 잠시 후 직원은 보일러에서 누수가 발생하고 파이프가 녹이 나 수리가 필요하다고 하여 수리에 동의하자, 수리를 마친 후 83만원을 청구함.
o 이에 소비자는 은행에 찾아가 돈을 인출한 뒤 3만원 할인된 금액인 80만원을 지불했는데, 이후 수리 이전까지 정상적으로 작동하던 보일러가 작동이 되지 않으며, 누수 현상이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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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례 2: 보일러 수리비 과다 청구
o 소비자(71세, 경기도 수원시 거주)는 자신의 집으로 2010. 1. 25. "oo 에너지 난방관리"라는 소속을 밝히면서 해당 회사 유니폼을 입고 도시가스 및 보일러에 대해 점검을 해주겠다는 직원이 방문하였음.
o 해당 직원은 도시가스 및 보일러는 각 회사에서 점검을 해야 되는데 본 업체인 "oo에너지 난방관리"에서 총괄해서 점검하기 위해 방문하였다고 함.
o 직원은 화장실 라디에이터가 샌다면 밸브를 교체하는 등 여러가지 부속품을 교체했다며 수리비 75만원을 청구하여, 소비자는 은행까지 찾아다 주었으나 다음날 생각하니 사기인 듯해 해당회사 본사로 전화하여 문의를 하니 수리 금액이 합당하다고 함.
o 이에 소비자는 사용 중인 보일러 회사에 문의해 보니 수리비가 그렇게 많이 나올수 없다는 답변을 들음. |
► 사례 3: 허위 수리 후 수리비 청구
o 소비자(30대, 서울시 영등포구 거주)는 2009. 7.경 집에 혼자 있는데, "ㅁㅁ 도시가스안전관리 공단"에서 점검 나왔다며, 보일러를 보더니 배수관이 막혀서 보일러가 공회전 한다고 함.
o 방문을 한 직원은 지금 즉시 수리를 안하면 보일러가 방마다 터져서 사용 할 수 없게 된다고 겁을 주는 바람에 수리를 하라고 하였음.
o 그런데 방문 직원은 보일러 부식 방지제 투입 비용으로 28만원을 요구하여 어쩔 수 없이 지불하고 나서 알아보니, 보일러에 그런 부식 방지제 투입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었음.
o 추후 해당 직원에게 문의를 하려고 해도 연락이 제대로 이루어 지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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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소비자 주의 사항
1) 보일러를 무료로 점검해 준다고 할 경우 즉시 응하지 말고, 해당 보일러 제조회사에 문의하는 등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제47조에 의거 "가스사용 시설 안전관리 업무 대행자의 자격"을 가진 자에 한해 가스 시설 등에 대해 검검등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자격 요건을 갖추지 않고 보일러 등을 무료 점검해준다고 하는 경우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2) 방문 직원의 해당 업체에 대해 정확한 정보를 확인해야 합니다.
⇒ 보일러를 무료로 점검해 준다고 하는 업체들의 경우 방문판매의 형식으로 영업을 하고 있으며,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의거 계약 체결전의 정보 제공 및 계약 체결에 따른 계약서 교부 의무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업체들의 경우 방문판매업자의 인적 사항등을 제대로 알리지 않거나 해당 지자체 공무원, 보일러 협력 업체 직원 등으로 사칭을 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해당 업체에 대해 정확한 정보를 확인해야 합니다.
3) 무료 점검 이외에 수리를 한다고 하는 경우 거절해야 합니다.
⇒ 방문 판매 사업자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의거 "허위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 또는 거래하는 행위"를 엄격하게 금지함에도 불구하고, 보일러의 설치 및 수리 등에 전문 지식이 어두운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필요하지도 않은 부분을 수리하는 등 기만적인 방법으로 영업 행위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채 수리를 한다고 하는 경우 분명하게 거절의 의사를 표시해야 합니다.
4) 수리 시 수리 내역서, 해당 업체 연락처, 영수증 등을 확보해햐 합니다.
⇒ 추후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수리 내역서 및 해당 업체 연락처, 그리고 영수증 등을 확보하는 경우 피해구제 진행이 더 수월해 질 수 있습니다.
5) 수리 후 보일러에 이상이 발생될 경우 사업자에게 서면(내용증명 우편 등)으로 이상 사실을 통보하고,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하여 주십시오.
⇒ 무작정 수리를 하고 난 이후 오히려 정상적으로 작동을 하던 보일러가 누수 현상이 발생하는 등 피해가 발생하여도, 소비자들의 불만 처리에 대해 상당기간 방치하여 피해를 주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추후 법적인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서면으로 의사를 표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5. 피해발생시 문의처
한국소비자원(www.kca.go.kr / 전화 02-3460-3000 / 팩스 02-3460-3180)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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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조정국 상품팀 팀장 안 현 숙 (☎02-3460-3141)
분쟁조정국 상품팀 직원 도 명 록 (☎02-3460-3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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