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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예방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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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증주사 맞을 때 주의하세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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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09-12-10 | 조회수 | 28655 | ||||||||||||||||||||||||||||||||||||||||||||||||||||||||
소비자와 함께하는 피해예방주의보 통증주사 맞을 때 주의하세요!통증주사치료는 수술을 받지 않고 외래에서 간단하게 부작용을 줄이면서 증상을 효과적으로 조절할 수 있어, 치료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기 어렵고 수술적 치료에 부담을 느끼는 소비자에게 많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특히 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퇴행성질환이 증가함에 따라 근골격계 질환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고령의료소비자들을 중심으로 통증을 경감시키기 위한 통증주사치료가 많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통증주사치료를 받는 소비자의 수가 증가함에 따라, 시술부위 감염, 정확한 원인에 대한 정밀검사 없이 이루어지는 통상적인 진료의 반복 등으로 증상이 악화되는 등의 소비자 피해사례도 꾸준히 접수되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됩니다. ※통증주사치료는 목, 어깨, 허리 등 관절 부위 통증 완화, 근육내 혈류개선 등을 통해 운동영역을 증가시키고 관절기능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모든 종류의 주사치료(통증유발점 주사, 신경차단술, 관절주사, 경막외주사 등)를 포함함. ※통증주사치료에는 국소마취제가 단일 약제로 사용될 수 있으나, 국소마취제와 함께 소량의 스테로이드제제, 진통제 등이 사용되는 경우도 있음. <소비자상담 접수 현황>
시술 부위별로는 허리 131건(37.3%), 무릎 71건(20.2%), 팔?손목 등 66건(18.8%), 목 38건(10.8%), 어깨 23건(6.6%) 등의 순으로 나타났고, . <시술 부위별>
피해 유형별로는 감염 95건(27.1%), 신경 및 인대 등의 손상 76건(21.6%), 효과미흡 56건(16.0%), 증상악화 42건(12.0%), 피부손상 30건(8.5%), 진료비 28건(8.0%), 저혈압 및 쇼크 등이 11건(3.1%), 안전사고 관련이 9건(2.6%)으로 나타났습니다. <피해 유형별>
기본적인 원칙과 주의사항만 지키면 안전하고 효과적인 통증주사치료! 통증주사치료와 관련된 사례들을 참고하시어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시기 바랍니다. 피해사례【사례1】무릎 부위 통증주사치료 후 감염 발생무릎통증으로 통증주사치료를 받은 후 주사부위 통증, 부종, 국소적 발열 등이 발생하여 타병원을 방문하여 검진 결과 주사부위 농양이 확인되어 절개배농술 및 항생제 치료 등을 받고 호전됨. 【사례2】목 부위 통증주사치료 후 장애발생좌측 어깨 통증으로 목 뒷부분에 통증주사치료를 받은 후 좌측 상지 마비가 발생하여 타병원에서 검진을 받은 결과, 경추부위 지주막손상, 동 부위 혈종이 확인되어 혈종제거술 등을 받았으나 사지부전마비 등의 장애가 남음. 【사례3】효과없는 관절 부위 통증주사치료무릎 통증으로 통증주사치료를 받은 후 무릎 부위 부종 및 통증이 지속됨. 이후에도 3차례 더 통증주사치료를 받았으나, 증상이 지속되어 타병원을 방문하여 검진 결과, 물이 찼다는 설명을 듣고 흡인치료를 받음. 【사례4】통증주사치료 후 염증이 악화되어 신전건 파열 발생좌측 손등 부위 열상, 염증, 부종, 통증 등의 증상으로 한 달 동안 18회 가량 동일한 주사치료를 받음. 이후 증상이 호전되지 않아 타병원을 방문하여 검진을 받은 결과 좌측 손등 열상 부위 염증으로 인한 신전건 파열이 확인됨. 【사례5】통증주사치료 후 침대에서 낙상허리 통증으로 통증주사치료를 받은 후 다리감각이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 침대에서 내려오다 넘어져 골반 및 늑골골절이 발생함. 소비자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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