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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예방주의보
피해예방주의보
전자상거래로 숙녀화 구입 시 이런 점에 유의하세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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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09-10-22 | 조회수 | 16480 | ||||||||||||||||||||||||||||||||||||||||||||
소비자와 함께하는 피해예방주의보 전자상거래로 숙녀화 구입 시 이런 점에 유의하세요전자상거래가 활성화됨에 따라 다양한 디자인의 숙녀화를 판매하는 인터넷쇼핑몰이 증가하면서, 전자상거래를 통한 숙녀화 구입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관련된 소비자피해도 많이 발생하고 있으니, 다음의 소비자피해 현황과 사례를 참고하시어 피해예방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009년 1~9월말까지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숙녀화 관련 소비자피해구제 신청은 252건이고, 이중 전자상거래로 구입한 경우는 81건으로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숙녀화 관련 소비자피해 접수 현황>
국제전자상거래 관련 접수 건은 포함되지 않음) 전자상거래로 구입한 숙녀화 관련 소비자피해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착화 후 하자가 발생한 경우’가 전체의 25.9%로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는 제품이 마음에 들지 않거나 사이즈가 맞지 않아 ‘청약철회를 요청했으나 거절당한 경우’ 23.5%, ‘주문제작 상품이 제대로 제작되지 않거나 사이즈가 맞지 않는 경우’ 13.6%, ‘하자있는 제품을 받은 경우’와 ‘배송지연?미배송된 경우’ 각 9.9% 등의 순이었습니다. <전자상거래로 구입한 숙녀화 관련 소비자피해 유형별 접수 현황>
피해사례【사례1】착화 중 하자 발생J씨는 2008. 8. 인터넷쇼핑몰에서 숙녀화를 142,500원에 구입하여 착화 하던 중, 2009. 7. 장마철에 신었다가 신발 바닥에서 검은 물이 빠져 양말과 발에 물이 듦. 판매업체에 불량 여부의 확인을 요청하고 보냈으나, A/S가 불가하다며 반송됨. 【사례2】청약철회 요청 거절P씨는 2009. 2. 인터넷쇼핑몰에서 부츠를 10만원에 현금 구입하고 배송 받아보니, 생각했던 것과 달라 교환을 요구한바 사이트상에 교환이나 환급이 불가하다고 명시해 놓았다며 거절함. 【사례3】제대로 제작되지 않은 주문제작 상품L씨는 2009. 6. 인터넷쇼핑몰에서 여성용 샌들을 주문제작 구입하고 126,000원을 카드 결제함. 배송 받아보니 왼쪽 신발의 앞창이 들려 있어 양쪽 균형이 맞지 않고, 앞코부분 가죽에 주름이 잡히는 하자가 있어 다음날 구입가 환급을 요청함. 판매업체는 주문제작 상품이므로 환급은 불가하며 수선해 주겠다고 하여 수선을 받았으나 상태가 개선되지 않았고, 오히려 이전에 발견하지 못했던 양쪽 신발의 길이에 차이가 나는 것을 확인함. 【사례4】배송 받아보니 제품에 하자가 있음A씨는 2009. 7. 인터넷쇼핑몰에서 숙녀화를 135,000에 구입하고 배송 받아보니, 접착 상태가 불량하고 바닥 면이 고르지 못해 당일 반품을 요청한 후 반품함. 판매업체는 주문제작 상품이라며 수선만 가능하다고 하는데, 사이즈만 선택하였을 뿐 주문제작 상품이 아님. 【사례5】구입 후 배송이 되지 않음K씨는 인터넷쇼핑몰에서 어그부츠를 159,000원에 현금 구입하였으나 2개월 이상 배송되지 않아 구입 취소를 요청함. 【사례6】제품이 사이트상 내용과 차이가 남P씨는 2009. 4. 인터넷쇼핑몰에서 숙녀화를 126,000원에 구입하고 배송 받아보니, 사이즈가 작고 사이트상과 느낌이 달라 당일 환급 또는 적립금 대체를 요청하고 반품하였으나 판매업체는 사이즈 교환 1회만 가능하다고 함. 【사례7】하자있는 제품 반품시 배송비를 요구함K씨는 2009. 1. 인터넷쇼핑몰에서 가죽소재 숙녀화를 113,000원에 구입한 후 처음 신은 날 장식부분의 접착이 떨어져 수선을 의뢰함. 1주일만에 받아 3회 정도 신은 후 수선했던 부분의 접착이 다시 떨어져 연락하니, 착용 잘못이라며 재수선을 해주겠으나 배송비를 부담하라고 함. 소비자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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