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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료 계약 신중하게 하세요(선납 진료비와 계약금 미반환 관련 분쟁 증가)
    등록일 2009-10-21 조회수 25112

    소비자와 함께하는 피해예방주의보

    진료 계약 신중하게 하세요

    소비자가 병의원의 요구에 따라 진료비 일부를 선납하거나 계약금(예약금) 명목으로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였으나 여러사정으로 인해 진료나 수술을 받지 못하였을 경우 선납 진료비나 계약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선납 진료비와 계약금 미반환 관련 소비자 상담 접수는 2007년 282건, 2008년 314건, 2009년 8월말 현재 212건으로 해마다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진료유형별로는 미용 목적의 성형수술이나 치과 진료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진료유형별 접수 현황>

    진료유형별 접수 현황
    구분 미용성형 미용성형피부 미용성형비만 치과 한방 건강검진 정형외과 기타 합계
    건수(%) 218(41.4) 94(17.9) 11(2.1) 91(17.3) 42(8.0) 15(2.9) 15(2.9) 40(7.6) 526(100.0)

    본 접수 현황은 2008년 314건과 2009년 8월 말까지 접수된 212건을 분석함.

    선납 진료비 또는 계약금 지불 후 계약해지는 소비자의 단순 변심, 이사나 직장 문제로 진료받기 곤란한 경우, 효과 미흡이나 의료 서비스 불만, 치료 후 악화 등의 이유로 계약 해지를 요구하는 경우가 86.9%를 차지할 정도로 소비자측 사유가 대부분입니다.

    <계약해지 사유>

    계약해지 사유
    구분 소비자사유(변심) 소비자사유(서비스불만) 소비자사유(악화) 병의원 사유 미확인 합계
    건수(%) 388(73.8) 41(7.8) 28(5.3) 33(6.3) 36(6.8) 526(100.0)

    선납 진료비 및 계약금 피해 상담 청구이유는 성형수술을 받기 위해 고가의 계약금(예약금)을 지급하였으나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 수술을 받기 어려운 경우 등에 있어서 계약금 환불이 가능한지 여부를 문의하거나 병의원의 환불 거부에 대한 상담이 대부분이었습니다.

    <피해 상담 청구이유>

    피해 상담 청구이유
    구분 환불거부 환불가능문의 일부환불 미확인 합계
    건수(%) 226(43.0) 231(43.9) 61(11.6) 8(1.5) 526(100.0)

    선납 진료비 및 계약금 지불 후 계약해지 관련 상담은 미용성형술은 진료(수술)개시 전 계약해지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고, 치과 진료는 진료개시 후 계약해지를 요구하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진료계약은 언제든지 해지가 가능하지만 소비자측 사유일 경우에는 해지 전까지 발생된 처리비용을 소비자가 부담해야 하므로 수술 및 치료 선택은 꼼꼼히 따져보시고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해지 시점>

    계약해지 시점
      진료(수술)개시 전 진료(수술)개시 후 불분명 합계
    건수(%) 262(49.0) 220(41.8) 44(8.4) 526(100.0)

    피해사례
    【사례1】성형수술 예약금 반환 거절

    20대 여자로 복부지방흡입술을 250만원에 받기로 하고 예약금을 100만원을 지불한 후 수술 2일전 변심하여 수술을 받지 않고 예약금 환급을 요구하였으나 예약금 환급을 거절함.

    【사례2】환불 불가 약정으로 인해 예약금 반환 거절

    30대 여자로 성형술을 받기 위해 상담을 받은 후 예약금을 지불해야만 수술날짜를 잡을 수 있다는 설명을 듣고 100만원을 지불하였으나 수술받기가 무서워 예약금 환불을 요구하자 예약카드에 `환불안됨`이라고 했기 때문에 환불이 불가하다는 설명을 들음.

    【사례3】선납한 비만 치료비 반환 요구 거절

    30대 여자로 시술비가 300만원하는 비만치료를 4회에 700만원으로 할인받아 2회까지 시술을 받았으나 효과가 전혀 없어 2회 남은 시술비 350만원을 요구하자, 병원측에서는 1회에 300만원을 하는 시술을 2회 받았으므로 남은 비용은 100만원이며 환불은 불가능하고 100만원에 해당되는 다른 치료로 대체하여 받으라고 함.

    【사례4】선납한 치과 진료비 반환 요구 거절

    치아 탈락으로 보철 치료를 받기로 하고 치아 본을 뜬 후 치료비로 170만원을 선납하였으나 보철 치료를 할 경우 보철 탈락 위험이 있다고 하여 임플란트 치료를 받기 위해 보철 치료를 취소하고 환급을 요구하자 거부함.

    【사례5】피부과 치료 중도 해지 후 진료비 반환 거절

    40대 여자로 1회에 10만원하는 산소필링을 5회에 50만원을 선납하였으나 직장문제로 인해 1회만 받고 지방으로 내려가야 하는데 나머지 진료비 환급을 거절함..

    【사례6】진료비 선납한 상태에서 치과폐업으로 치료를 받지 못함

    30대 여자로 2008.11.경 치과 치료비 100만원을 지불하고 치료를 받기로 했는데 개인사정으로 치료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치과가 폐업하여 선납한 진료비를 받지 못함.

    【사례7】임신으로 수술 받을 수 없어 예약금 환급 요구

    30대 여자로 안면윤곽 수술을 받기로 하고 수술비 1천만원 중에서 예약금으로 200만원을 지불하였는데 임신으로 인해 수술을 받을 수 없어 예약금 환불받기를 원함.


    소비자 주의사항
    • 의료계약 및 해지는 신중하세 결정하세요 .
      • 의료행위는 의사와 환자간의 특별한 신뢰관계를 바탕으로 하는 것이므로 의료계약 해지는 언제든지 가능하지만 계약금이 부당하게 과다한 경우가 아니면 계약금을 포기해야 하기 때문에 수술 및 치료 선택은 꼼꼼히 따져본 후 의료계약을 하고 해지는 신중하게 결정합니다.
    • ※ 계약금이 부당하게 과다한지 여부의 판단은 전체 치료비의 10%라는 거래 일반 관행 또는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을 참고 .

    • 의료계약시 계약 해지는 진료(수술)개시 전에 하세요 .
      •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의료계약을 해지한 경우 진료중단에 따른 별도의 손해(진료 및 수술 준비 등에 따른 비용 등)를 배상할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의료계약 해지가 불가피할 경우에는 적어도 진료나 수술 개시 전에 하는 것이 좋습니다.
    • ※ 비록 진료를 받지 않았더라도 병원측이 진료상담을 거쳐 수술을 위한 준비를 마친 경우에는 상담비용 및 수술준비 비용, 소비자의 진료예약으로 인해 다른 환자의 진료예약을 받을 수 없 어 발생된 기회비용 등을 손해배상으로써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의료계약시 계약서 작성 후 교부를 요구하세요 .
      • 의료계약 당시 진료개시 전에 계약을 해지할 경우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진료도중에 계약을 해지할 경우 나머지 기간에 대한 금액을 반환받을 수 있는지 등에 관하여 사전에 병원측에 확인하여 이와 같은 사실을 가급적 문서로 작성하여 두는 것이 선납 진료비나 예약금 관련한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 환불불가 약정을 했어도 선납 진료비나 예약금 환불이 가능합니다 .
      • 계약해지 시 무조건 선납 진료비나 계약금 환불 불가라는 약정은 불공정약관으로써 동 규정이 무효가 될 여지가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병원측에 불리한 시기에 의료계약을 해지한 경우가 아니라면 미리 지급한 선납 진료비나 과다한 계약금 반환 청구는 가능할 수 있습니다.
    • 병원측 사유로 진료(수술)를 받지 못한 경우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합니다 .
      • 진료개시 전 병의원측의 귀책사유로 진료나 수술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선납 진료비나 계약금 전액을 반환받을 수 있고 별도의 손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하며, 진료 개시 이후라도 해지일 까지의 진료비용(서비스 횟수로 계약한 경우에는 이용횟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 문제발생시 문의처 .
      • 한국소비자원(www.kca.go.kr / 전화 02-3460-3000 / 팩스 02-3460-3180)
    담당자 : 피해구제본부 상품2팀
    팀 장 김기범 TEL. 3460-3141 / 차 장 김선희 TEL. 3460-3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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