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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예방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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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 전후 피해발생 많은 택배서비스 소비자피해 예방요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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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09-09-15 | 조회수 | 14029 | ||||||||||||||||||||||
소비자와 함께하는 피해예방주의보 명절 전후 피해발생 많은 택배서비스, 소비자피해 예방요령우리나라 대표적 명절 중의 하나인 추석이 10월 3일로 성큼 다가왔습니다. 작년과 마찬가지로 금년에도 연휴기간이 짧아 직접 찾아뵙지 못하고 선물로 감사인사를 하는 경우가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바쁘거나 쇼핑의 편리성을 이유로 매장에 가서 직접 상품을 보고 구입하지 않고 인터넷쇼핑몰이나 TV홈쇼핑 등을 통해 상품을 구입하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택배 물동량 집중으로 인한 파손, 분실, 운송지연 등 소비자피해가 많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택배서비스는 물품 관련 서비스 중 매년 피해다발 접수순위 2위를 차지하는 서비스입니다. 지속적인 택배 관련 피해 예방정보 제공으로 피해접수 건수가 작년보다는 감소하였으나 추석명절을 전후하여 많은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오니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아래의 피해사례를 참고하시어 택배 이용시 발생할 수 있는 소비자피해를 예방하시기 바랍니다. <택배 관련 소비자상담 접수건수 >
추석과 같은 명절에는 택배 의뢰한 선물이 제때 배송되지 않았다는 불만이 가장 많습니다. 특히, 명절기간에는 배달 지연으로 인해 과일이나 수산물, 육류 등이 부패· 변질된 채로 배달되었다는 사례도 많이 접수되고 있으며. 택배 기사들이 배달에 쫓겨 운송물을 옆집이나 경비실에 맡겨두고, 소비자에게는 연락을 해주지 않아 발생하는 피해도 종종 있습니다. 피해사례【사례1】배송 중 파손된 꿀친지로부터 추석 선물로 직접 채집한 "벌집채꿀"을 보내겠다는 연락을 받고, 다음날 경비실에 보관된 벌집을 받아 확인해보니 포장이 파손되어 꿀이 외부로 흐르는 상태였음. 택배사에 이의제기하였으나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고 있음. 【사례2】배송 지연으로 변질된 제사음식택배서비스를 통해 제사상에 사용할 과일, 고기, 떡, 전 등을 택배 배송을 의뢰하였음. 당초 2일 이내 배송하기로 하였으나, 택배사의 배송지연으로 발송 7일째 되는 날 택배 음식이 변질된 채 배송되어 택배사에 피해보상을 요구하였으나 책임을 회피함. 【사례3】배송 중 분실된 사과전북 고창에서 대전시로 사과 1박스를 운송 의뢰하였으나 택배사의 과실로 화물이 분실된 사실을 확인하고 70,000원의 배상을 요구하였으나 처리를 지연함 . 소비자 주의사항
문의처한국소비자원(www.kca.go.kr/☏02-3460-3000/팩스 02-3460-3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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