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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절 전후 피해발생 많은 택배서비스 소비자피해 예방요령?
    등록일 2009-09-15 조회수 14029

    소비자와 함께하는 피해예방주의보

    명절 전후 피해발생 많은 택배서비스, 소비자피해 예방요령

    우리나라 대표적 명절 중의 하나인 추석이 10월 3일로 성큼 다가왔습니다.

    작년과 마찬가지로 금년에도 연휴기간이 짧아 직접 찾아뵙지 못하고 선물로 감사인사를 하는 경우가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바쁘거나 쇼핑의 편리성을 이유로 매장에 가서 직접 상품을 보고 구입하지 않고 인터넷쇼핑몰이나 TV홈쇼핑 등을 통해 상품을 구입하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택배 물동량 집중으로 인한 파손, 분실, 운송지연 등 소비자피해가 많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택배서비스는 물품 관련 서비스 중 매년 피해다발 접수순위 2위를 차지하는 서비스입니다. 지속적인 택배 관련 피해 예방정보 제공으로 피해접수 건수가 작년보다는 감소하였으나 추석명절을 전후하여 많은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오니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아래의 피해사례를 참고하시어 택배 이용시 발생할 수 있는 소비자피해를 예방하시기 바랍니다.

    <택배 관련 소비자상담 접수건수 >

    택배 관련 소비자상담 접수건수
    연도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8월말
    총건수 3,723건 3,387건 3,370건 1,619건
    추석명절 전후15일 174 198 183 -
    15일 평균 155 141 140 -

    추석과 같은 명절에는 택배 의뢰한 선물이 제때 배송되지 않았다는 불만이 가장 많습니다.

    특히, 명절기간에는 배달 지연으로 인해 과일이나 수산물, 육류 등이 부패· 변질된 채로 배달되었다는 사례도 많이 접수되고 있으며.

    택배 기사들이 배달에 쫓겨 운송물을 옆집이나 경비실에 맡겨두고, 소비자에게는 연락을 해주지 않아 발생하는 피해도 종종 있습니다.


    피해사례
    【사례1】배송 중 파손된 꿀

    친지로부터 추석 선물로 직접 채집한 "벌집채꿀"을 보내겠다는 연락을 받고, 다음날 경비실에 보관된 벌집을 받아 확인해보니 포장이 파손되어 꿀이 외부로 흐르는 상태였음.

    택배사에 이의제기하였으나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고 있음.

    【사례2】배송 지연으로 변질된 제사음식

    택배서비스를 통해 제사상에 사용할 과일, 고기, 떡, 전 등을 택배 배송을 의뢰하였음.

    당초 2일 이내 배송하기로 하였으나, 택배사의 배송지연으로 발송 7일째 되는 날 택배 음식이 변질된 채 배송되어 택배사에 피해보상을 요구하였으나 책임을 회피함.

    【사례3】배송 중 분실된 사과

    전북 고창에서 대전시로 사과 1박스를 운송 의뢰하였으나 택배사의 과실로 화물이 분실된 사실을 확인하고 70,000원의 배상을 요구하였으나 처리를 지연함 .


    소비자 주의사항
    • 설 명절 1~2주 전에 여유있게 보내세요.
      • 명절연휴에는 택배 물량이 일시에 몰리기 때문에 제때에 도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특히, 식품류의 경우 배송 이 지연되면 상하거나 변질 될 수 있으므로 1~2주일 전에 여유있게 보내고 운송장에 배송일자를 꼭 받아 두세요.
    • 운송장은 직접 작성하고 보관하세요.
      • 택배운송장에는 물품의 종류, 수량, 가격 등을 정확하게 기재해야 분실,파손 등의 피해 발생시 제대로 보상받을 수 있으므로 본인이 직접 작성하고 배달업자의 연락처를 받은 후 정상 배송될 때까지 운송장을 보관하세요.
    • 완충재 등을 이용해 안전하게 포장하세요.
      • 물품이 파손되지 않도록 스티로폼, 하드케이스 등을 이용하여 안전하게 포장하고 포장박스에 “파손주의”등을 표시하고, 배송 전 배달원에게 내용물을 사실대로 알려야 합니다.
    • 물품 수령자의 연락처를 정확하게 기재하세요.
      • 물품을 받는 사람의 전화번호, 주소가 잘못 기재되면 엉뚱한 곳으로 배송되거나 제때 배송되지 않으면 변질되는 등 피해를 입을 수 있으므로 배송 전 확인하여 정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 물품확인은 배달원과 함께 바로 하세요.
      • 물품이 파손되거나 변질된 경우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운임환불 및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배송 당시 배달원과 함께 확인하지 않고 배달원이 돌아간 뒤 파손 등 하자를 발견할 경우 책임소재를 규명하기 어려우므로 배송 받는 즉시 물품 상태가 양호한지 확인은 필수.

    문의처

    한국소비자원(www.kca.go.kr/☏02-3460-3000/팩스 02-3460-3180)

    담당자 : 피해구제본부 피해구제총괄팀
    팀 장이성식 TEL. 3460-3141 / 차 장김병법 TEL. 3460-3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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