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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료통화권을 미끼로 한 차량 네비게이션 방문판매 피해 주의! 게시글 상세보기 - 등록일, 조회수, 첨부파일, 상세내용, 이전글, 다음글 제공
    무료통화권을 미끼로 한 차량 네비게이션 방문판매 피해 주의!
    등록일 2009-09-02 조회수 26902

    소비자와 함께하는 피해예방주의보

    무료통화권을 미끼로 한 차량 네비게이션 방문판매 피해 주의

    최근 많은 소비자들이 무료통화권을 제공한다는 방문판매원의 설명에 충동적으로 300~400만원 대의 네비게이션을 구입하면서 판매원이 기만적인 방법으로 신용카드 현금대출을 받아 결제하거나 반품을 하려해도 청약철회를 거부당하거나 과도한 위약금(손료)을 요구받는 등 소비자피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망됩니다.


    피해구제 접수현황

    소비자원에 무료통화권 제공을 미끼로 한 네비게이션 구입 관련 피해구제는 8.20 현재 34건이 접수되었는데, 이는 작년 동기간의 17건에 비해 2배로 늘어난 것입니다.

    <2009년 월별 무료통화권 미끼 네비게이션 피해구제 접수현황 >

    2009년 월별 무료통화권 미끼 네비게이션 피해구제 접수현황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2건 2건 2건 5건 7건 8건 5건 3건 34건

    판매상술

    이들이 이용하는 주로 판매방법은 영업사원이 먼저 전화로 소비자에게 네비게이션을 무상으로 교체해 준다거나 네비게이션 구입가에 상당하는 무료통화권을 제공한다고 하며 일단 만나서 상담을 받아볼 것을 종용하면서 시작됩니다.

    소비자를 방문한 영업사원은 대기업이나 네비게이션 관련업체의 상호 일부를 차용한 상호를 사용하여 소비자에게 신뢰를 주고, 네비게이션을 구입하면 기기 구입가 이상의 무료통화권을 제공하므로 결국 기기는 무상이라고 현혹하고, 구입조건이나 결제조건 등을 허위 또는 과장하여 설명하며 소비자가 계약조건을 확실히 확인하여 구입의사를 확실하게 밝힐 사이도 주지 않은 상태에서 네비게이션을 소비자의 차량에 장착하고 결제를 강요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구입대금도 기만적인 방법으로 결제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들은 소비자의 신원을 확인해야 한다거나 휴대폰에 무료통화권을 넣어 준다고 하며 신용카드와 휴대폰을 잠시 달라고 하여 신용카드로 카드론 현금대출을 받아 구입대금으로 자신의 계좌로 이체시키기도 합니다.


    피해사례
    【사례1】

    전남에 거주하는 김ㅇㅇ씨는 2009.6.2 맵피ㅇㅇ라는 업체의 영업사원으로부터 휴대폰전화 요금을 자신의 업체에 대신 납부하면 네비게이션을 무상으로 제공한다는 전화를 받고, 6.5 영업사원을 만나 네비게이션을 장착하고 계약서를 작성함.

    영업사원은 소비자의 신용을 확인하여야 한다며 신용카드를 보여줄 것을 요구하여 신용카드를 건네주었으나, 영업사원은 소비자의 신용카드를 보면서 소비자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번호를 누르더니, 영업사원은 즉시 4,800,000원을 소비자의 통장으로 보낼 것이라고 하면서 신용카드 비밀번호를 누르라고 하여 휴대폰에 비밀번호를 눌러줌.

    며칠 후 통장을 확인해 보니, 소비자의 신용카드사에서 4,683,000원이 입금되었다 이체된 사실을 발견하여 신용카드사에 문의한 바, 180만원은 일시불 현금대출, 300만원은 24개월 할부 대출된 것을 알게됨.

    소비자는 잘못된 거래였음을 깨닫고 신용카드로 현금 대출하여 계약한 것이 아니므로 청약 철회를 요구하였으나 업체는 청약 철회를 거부함.

    【사례2】

    충남에 거주하는 신ㅇㅇ씨는 2009.6.25 360만원 상당의 휴대폰 무료통화권을 준다고 하는 대경ㅇㅇ라는 업체의 영업사원으로부터 전화를 받고 6.26 네비게이션을 장착함.

    영업사원은 소비자의 신용을 확인해야 한다며 소비자의 휴대폰으로 신용조회를 한다고 속여 휴대폰을 이용한 신용카드 현금대출 300만원을 소비자의 동의 없이 진행하면서 비밀번호를 누르게끔 유도하여 현금 288만원을 이체받음.

    휴대폰 무료통화권이 영업사원의 설명과는 달리 사용 전 많은 번호를 누른 후에 무료통화권이 사용 가능하여 사용이 상당히 불편하고, 영업사원이 자신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신용카드 현금대출을 받은 것을 알게 되어 .

    6.27 청약 철회 및 신용카드 현금대출을 받게 됨으로써 발생한 이자비용의 전액 환불을 요청하였으나, 영업사원은 7.1까지 연락을 주겠다고 하더니 휴대폰을 꺼놓는 등 의도적으로 연락을 피하고 있음.


    소비자 주의사항
    • 전화나 방문을 통하여 네비게이션을 무료로 장착해 준다거나 일단 만나서 상담받아 보라는 말에 현혹되지 말아야 합니다.
      • 특히 영업사원이 3명 이상일 때, 한 명이 제품 및 계약 조건을 설명하는 동안 다른 일행이 일방적으로 소비자의 차량에 장착하게 되면, 탈착이 안 된다는 이유로 계약을 강요하는 사례가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 제품 구매를 신중하게 결정했으면 반드시 계약서를 작성하되 청약 철회 조건이나 위약금 등 중요한 내용은 꼼꼼히 확인하고, “언제든지 해약 가능” 등 말로 약속한 내용은 반드시 특약사항에 적어둬야 합니다.
      • 차량에 장착하는 차량용품의 경우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의 청약철회권을 행사하기 어려운 품목입니다. 일단 제품이 장착되면 가치가 훼손된 것이라고 주장하여 위약금 없이 계약해제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 청약철회를 요구할 경우 계약일로부터 14일이내에 판매자와 신용카드회사로 내용증명을 발송하고, 판매자가 거절하거나 과다한 위약금을 요구할 경우 소비자원에 상담해 주십시오.
      • 내용증명 작성방법 안내 및 작성 양식 내려받기는 소비자원 홈페이지 첫 화면 왼쪽 ‘사이버상담실’을 참고 하세요.
    • 현금이나 카드론 대출로 대금을 결제한 경우, 기기의 하자에 대한 채무불이행 등 발생 시 할부거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약철회나 항변권 행사가 어려우므로 가급적 신용카드 할부를 이용할 것을 권합니다.
    • 신용카드 할부 구입시 항변권 행사로 신용카드 지급을 중단시킬 수 있습니다.
      • 판매업체가 폐업을 하는 등 연락두절일 경우 해당 신용카드사에 즉시 서면으로 할부항변권을 행사하여야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 항변권이란 (할부거래에관한법률 제12조 : 매수인의 항변권)

    - 할부거래의 항변권은 판매업자나 제조업자 등 신용카드 가맹점이 부도로 수리를 받지 못하거나 폐업 등으로 채무를 이행할 수 없을 때와 같이 명백한 채무 불이행으로 소비자에게 피해를 준 경우 카드회사에 가맹점의 관리 책임을 묻는 것으로 20만원 이상 2개월 이상 할부거래 계약에 적용됩니다.

    - 또, 항변권은 신용카드 일시불결제는 해당되지 않으며, 지급 거절을 요청할 수 있는 금액은 할부금 지급 거절 당시 소비자가 신용제공자인 카드사에 지급하지 않은 잔여할부금액에만 해당되므로 문제가 발생하면 즉시 통보하여야 피해액을 줄일 수 있습니다.

    담당자 : 피해구제본부 상품1팀
    팀 장한승호 TEL. 3460-3141 / 대 리이찬향 TEL. 3460-3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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