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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구 구입시 이런 점 꼭 주의하세요!!
    등록일 2009-08-21 조회수 23191
    상담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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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구 구입시 이런 점 꼭 주의하세요!!

    생활수준의 향상, 결혼·이사 등으로 가구를 새로 구입하는 소비자들이 많이 증가하고 있으나 사업자의 부당 판매행위로 인해 소비자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가구와 관련된 소비자 상담건수는 2007년 4,864건, 2008년 6,030건, 올해 상반기는 3,412건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가구와 관련된 피해유형으로는 크게 구입 단계에서 발생하는 피해와 구입 후 사용 중 발생하는 피해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가구 구입시 주의할 점과 피해발생시 대처방법 등을 숙지하여 판매자의 부당행위로 인하여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가구 관련 소비자상담 현황>

    구분

    2007년

    2008년

    2009년 상반기

    상담건수

    4,864

    6,030

    (2,365)

    3,412

    증감(%)

    -

    24.0

    44.3

      *( )는 2008년 상반기 건수이고, 2009년 상반기 증감은 2008년 상반기를 기준으로 한 것임.

     

    ■ 상담사례

    사례1) 주문한 물건과 다른 물건이 배송되어 발생한 피해

    2007. 12. 논현동 소재 가구점에 친구의 소개로 함께 방문하여 진열된 가구(의자)를 구매키로 하고 계약금 10만원 지불 후 당일 오후 5시까지 배송받기로 하였음. 당일 택배기사가 제품을 배송해왔고 포장을 풀기 전 의자를 확인해 보니 당초 주문한 디자인의 의자가 아니었음.

    사례2) 브랜드 제품이 아닌 사제품 구입으로 인한 피해

    신청인은 2009. 1. 브랜드 가구인 D매장에서 침대 및 책상을 주문하고 총대금 289만원 중 계약금으로 19만원을 신용카드로 결제한 후 같은 해 2.중 배송받기로 하였음. 당연히 D가구로 알고 샀는데 다시 확인해 보니 책상만 D가구이고 다른 것은 사제품이였음.

    사례3) 배송전 해약시 계약금 반환 거부로 인한 피해

    2008. 2.초 소파를 구입하기 위해 총액 100만원 중 50만원을 카드 3개월 할부로 결제하고 나머지 잔금은 같은 해 2. 17. 배송 후 지급키로 계약하였음. 사정이 생겨 다음날 구입처를 방문하여 취소를 요청하였으나, 제품이 배송된 상태가 아닌데도 업체에서 환불을 거부함.

    사례4) A/S 부당거부로 인한 피해

    2009. 2. 가구점에서 커피테이블 세트를 15만원에 구입함. 그런데 1개월 전부터 테이블 옆에 한군데가 벌어지기 시작하더니, 지금은 4군데에서 유사한 현상이 발생하고 있음. 구입처에 상품에 대해 A/S를 요구했으나, 사용자 과실이라며 A/S를 거부하고 있음.

    사례5) 인터넷으로 구입 후 청약철회시 반송비 과다 요구로 인한 피해

    신청인은 2008. 12. 인터넷쇼핑몰에서 소파를 주문하고 409,000원을 입금함. 12. 30. 소파가 배송되었고, 12. 31. 택배비 3만원을 이체하였는데 인터넷상의 색상과 다르고 불편해 보여서 청약철회를 요구하였으나 반송비 7만원을 청구함.

    사례6) 통신판매로 구입 후 청약철회시 과다 위약금 요구로 인한 피해

    2009. 3. 인터넷 광고를 보고 유선상으로 침대와 협탁을 주문하고, 188만원을 입금하였음. 4. 27. 배송받기로 하였으나 개인사정으로 4. 7. 유선상으로 철회를 통보하였으나 위약금을 공제 후 돌려주겠다고 함.

     

    ■ 가구 구입시 소비자 주의 사항

    ▶ 계약서를 상세하게 작성하여야 합니다.

    가구는 주문, 제작, 배달시 시간적 차이가 있으며 모델도 신, 구형 등 다양한 종류가 있어 주문품과 다른 제품이 배달되거나 일부가 누락될 수도 있으므로 상품명, 디자인, 색상, 치수 등의 상세한 주문내용이 기재된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세트가구를 구입하는 경우라면 개별제품의 하자로 환불받을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으므로 총액 외에 개별제품의 가격도 계약서에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적정한 계약금을 지급하시기 바랍니다.

    가구 계약 후 배달 전에 해약할 경우 과다한 위약금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구 구입에 따른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계약금은 물품대금의 5~10% 이내에서 지급하는 것이 적정합니다. 잔금도 가구 인수 후 하자유무를 꼼꼼하게 확인하신 후 지급하시기 바랍니다.

    ▶ A/S가 잘 되는 제품을 선택하여야 합니다.

    A/S체계가 잘 갖추어진 업체나 거래가 활발히 이루어지는 판매점을 선택하여 구입하고, 수입품인 경우 수리용 부품이 없어 A/S가 지연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요구되며, A/S사항은 별도로 서면을 통해 확약을 받아 두거나 품질보증서를 교부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 배달 즉시 하자 유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배달 즉시 하자를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잔금을 지급한 후 하자가 있다고 반품 등을 요구하시는 경우 사용자 과실을 주장하며 책임을 회피하거나 판매자가 하자를 인정하는 경우에도 운반비 등으로 분쟁이 발생하기도 하기에 배달 즉시 하자 유무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또한 가구를 옮기는 과정에서 마루나 출입문 등을 훼손한 경우에는 반드시 현장에서 보상을 받거나 확인서를 교부받아 대처해야 합니다.

     

    ■ 피해발생시 대처방법

    ▶ 공정거래위원회고시「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보상기준은 아래와 같으니 참고하여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 주문제작형 가구인 경우

      · 가구제작작업 착수이전 : 총 제품금액의 10%를 위약금으로 한다.

      · 가구제작작업 착수이후 : 실손해배상

     - 주문제작형 이외의 가구인 경우

      · 배달 3일전까지 : 계약금에서 물품대금의 5% 공제 후 환급

      · 배달 1일전까지 : 계약금에서 물품대금의 10% 공제 후 환급

    ▶ 할부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7일 이내에 할부계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단, 신용카드 할부로 구입한 경우에는 반드시 신용카드사에 별도로 청약철회 의사를 표시하여야 판매자가 청약철회를 거절할 경우 신용카드사의 할부대금청구에 대항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할부계약의 기간 및 횟수는 2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3회 이상 분할하여 지급하고, 할부가격이 10만 원 이상인 경우(단, 신용카드할부계약의 경우에는 20만 원 이상)에만 철회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 통신판매로 구입한 경우에도 7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가구매장에서 구입한 경우와 달리 인터넷쇼핑몰 등 통신판매로 가구제품을 구입한 경우에는 배송 전에는 조건 없이 구입가 전액 환불을 요구할 수 있고, 배송 후에는 왕복택배비만 부담하고 청약철회를 요구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단, 주문제작 상품인 경우는 제외)

    ※ 청약철회 의사표시는 추후 다툼을 방지하기 위해 내용증명을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수취인 성명, 주소, 발송인 성명, 주소, 계약내용 및 청약철회 내용 등을 기재한 청약철회서를 3통(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는 4통) 작성하여 우체국의 내용증명 우편제도를 이용하면, 1통은 수취인에게 우송되고 2통은 우체국과 발송인이 각각 1통씩 보관하게 됩니다.

    ☞ 청약철회서는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www.kca.go.kr)의 "상담마당 - 상담관련양식 - 내용증명작성하기"를 이용하면 편리하게 작성할 수 있습니다.

    ▶ 피해 관련 소비자상담 : 한국소비자원(www.kca.go.kr / 전화 02-3460-3000 / 팩스 02-3460-3180)

    담당자

    피해구제본부 상품2팀 팀장 김 기 범 (☎02-3460-3141)

    피해구제본부 상품2팀 대리 임 옥 준 (☎02-3460-3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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