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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예방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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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 성기능(발기) 향상 보조기구 피해 급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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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09-06-18 | 조회수 | 18538 | ||||||||||||||||||||||||||||||||||||||||||||||||||||||||||||||||||||||||||||||||
소비자와 함께하는 피해예방주의보 남성 성기능(발기) 향상 보조기구 피해 급증최근 한국소비자원에는 남성 성기능 향상(발기)에 효과가 있다는 신문광고를 보고 동 제품을 구입한 중년 남성 및 고령자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 자신의 신체적 약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제품을 구입한 중년 남성이나 고령자들은 구입한 제품의 특성상 타인에게 밝히기 어렵다보니 상담을 꺼리는 경우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 실제 피해자는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피해 내용은 주로 나이에 상관없이 고령자도 성기능 향상에 효과가 있다는 말을 믿고 제품을 사용했는데 실제 효과가 없어 환불을 요구하면, 판매자는 효과 없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없다거나 한번이라도 사용하면 안된다며 거부하는 경우이다. 이렇듯 남성들의 심리를 악용해 중년~70세이상 고령자의 주머니를 털어가는 상술이 확산되고 있으나, 이들 제품 중에는 의료기기로 허가 받지 않은 제품도 있고, 의료기기로 허가 받은 경우라 하더라도 세트 구성품에 효능·효과가 의심스러운 비타민젤 류, 알약 까지 들어 있어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성기능 향상기구 피해구제 접수 추이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성기능 향상기구의 상담 건수는 ‘07년에는 한건도 없었으나 ’08년이후 ‘09년 6월 5일 현재 상담이 28건 접수되었으며, 피해구제는 10건이 접수되었는데, 특히 ’09년 4월 이후 갑자기 접수되기 사작하여 지난해 3건 대비 7건으로 2배 이상 증가하였음. <상담 및 피해구제 접수 추이 > (단위: 건)
<2008년이후 월별 피해구제 접수 추이> (단위: 건)
연령별 피해구제 접수 현황피해구제 10건중 70세이상이 5건으로 절반을 차지하였으며, 다음으로는 50대가 3건(30,.0%)로 나타나 70세이상의 고령자가 많았음.
판매 가격성기능 향상 기구의 가격을 살펴본 결과, 최저 90,000원부터 최고 880,000원까지 제품의 가격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남. <판매가격별 현황> (단위: 원)
판매 방법신문 광고나 인터넷사이트의 광고를 보고 전화로 문의하면 전화상담원이 나이가 많은 70~80세이상 고령자도 누구나 쉽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고, 사용직후 성기능 향상 효과를 확인할 수 있다고 현혹하여 충동구매를 유도함. 피해사례【사례1】-이OO씨(70대)는 ‘09.4. OO일보 광고를 보고 전화로 상담한 후 성기능 향상에 효과가 있다는 말을 듣고 804,000원에 구입한 후 신용카드 12개월 할부로 결제함. -제품을 받고 시험 사용해보니 맞지 않다고 판단되어 다음날 전화로 반품의사를 밝혔으나 한달간 계속 사용해 보라고 종용하며 반품을 거부함. -또 통신판매 청약철회기간이 지났다고 하나 이미 전화로 반품 의사를 밝혔으며 신문광고에서 1개월 이내 반품 가능하다고 명시하였으므로 조속한 계약 해제를 요구함 . 【사례2】-박00씨(80세)는 2009.5.26. OO일보 광고를 보고 문의 전화를 하자, 여자상담원은 핸드폰 크기의 기기를 성기에 갖다 대기만 해도 발기되는 효과가 있고 사용이 간편하며, 나이 80~90세된 노인들도 효과가 뛰어난 제품이라고 광고함. -또 80세이상에게는 호르몬이 정상적으로 분비되어 정액량이 많아지며 발기에 효과가 있는 약을 보내 주는데, 많이 먹으면 뇌에 이상이 생기니까 3일에 1알씩 먹으라고 함. -신청인이 결제방법을 문의하자 신용카드번호를 불러달라고 하여 알려줬는데 나중에 알고보니 신용카드로 798,000원이 결제 승인됨. -5.27. 택배로 물품을 받고, 호기심에 사용해보니 사용하기 어렵고 효과 없으며, 빨간 알약 2알을 먹어도 아무 효과가 없는데, 약은 영어로 써 있어 무슨 성분의 약인지 알 수 없고, 포장박스도 조악하여 부서졌음. -아무 효과가 없다고 연락하자 5.28. 영업부장이 자택을 방문하여 신청인에게 직접 사용법을 알려주었으나 당시에는 약간 효과가 있는 듯 하더니 바로 효과가 없어 5.30. 재차 환불을 요구했더니, 한번 구입하면 절대 안된다며 거절함. -당시 문의 전화만 했는데 고령노인도 사용상 편리하고 효과가 큰 것처럼 현혹하면서신용카드번호를 알려달라고 한 후 승인을 받았고, 고령 노인도 제품을 갖다 대기만 해도 효과가 있다고 말한 것은 과장 광고이므로 조건없이 반품 및 매출취소를 요구함. 【사례3】-윤00씨(40대)는 ‘09.4. OO스포츠신문 광고를 보고 상담원과 통화하여 제품에 대해 문의하자 70세이상 노인도 사용하면 계속 발기되어 30분은 성관계를 할 수 있고, 천둥과 번개를 오가는 효과가 아주 좋은 상품이라고 구입 권유하여 9만원에 구입함. -제품을 받고 사용설명서대로 사용하려고 하였으나 통증이 있어 이의 제기하자 사용방법을 다시 알려주었으나 여전히 동일한 상태였음. -또 기구를 10분간 착용했다가 빼도 10분이상 발기가 유지된다고 하였으나 유지되지 않고 기구가 저절로 빠져버려 다시 이의제기하자, 설명서대로 다시 사용해보고 동일현상이 있으면 환불해 준다고 약속하였고, 그래도 동일한 현상으로 환급을 요구하자 약속을 이행하지 않음. -광고와 달리 효과 없는 제품의 조속한 환급을 요구함. 의료기기 제조 허가 여부성기능 향상에 효능·효과가 있는 제품일 경우 의료기기법에 의거 의료기기 제조 허가를 받아야 하며, 동법에 의거 허가를 받지 않은 제품의 경우 의료기기와 유사한 성능이나 효능(성기능 향상 효과) 등이 있는 것으로 오인케 한 경우는 ‘의료기기법 제24조 7항’에 위반됨. 소비자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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