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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예방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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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 검출된 베이비파우더' 피해보상 요구 다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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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09-04-08 | 조회수 | 13891 | |||||||||||||||||||||||
소비자와 함께하는 피해예방주의보 '석면 검출된 베이비파우더' 피해보상 요구 다발한국소비자원은 2009.4.2. 식품의약품안전청의 요청에 따라 시중에 유통중인 베이비파우더 제품 중 석면이 검출된 제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유통 및 판매가 금지된 제품을 구입하지 말 것을 촉구하는 등 소비자안전경보를 발령한 바 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현재 시중에 판매되는 베이비파우더 8개사 12개 제품에서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이 검출되어 판매금지 및 회수조치에 들어 갔습니다. 이후 한국소비자원에는 동 제품을 사용한 소비자로부터 제품 교환 및 환급, 신체적·정신적 피해 보상을 요구하는 상담이 많아 이와 관련한 사항을 자세히 알려 드립니다. <상담 및 피해구제 접수현황 (‘09.4.2~4.7. 10:00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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