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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기 성장앨범, 신중하게 계약하세요!
    등록일 2009-03-18 조회수 22658

    상담속보

    아기 성장앨범, 신중하게 계약하세요!

    최근 자녀의 생후모습과 성장과정을 기념으로 간직하려는 부모의 수요가 많아지면서, 우리원에 접수되는 성장앨범 소비자 상담건수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다수의 산부인과와 산후조리원에서 사진관과 연계하여 산모의 만삭 사진 및 아기 생후 사진의 무료 촬영권을 제공하고 있어, 무료 촬영 후 사업자의 성장앨범 제작 권유에 따라 충동적으로 계약하는 경우가 많아 계약해지와 관련된 소비자 분쟁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 성장앨범이란
    산모의 만삭사진에서부터 신생아, 50일, 백일, 6개월, 8개월, 돌까지 원하는 시기에 촬영하여 아기의 성장모습으로 구성하는 앨범


    ■ 소비자상담 현황

    한국소비자원에는 최근 4년간 성장앨범과 관련하여 총 312건이 접수되었으며, 최근 2년간의 소비자상담 청구이유를 분석한 결과, '계약해제 및 해지'가 49.5%로 가장 많았습니다.


    <최근 4년간 성장앨범 관련 소비자 상담 현황>

    소비자상담 접수 추이

     

    계약해지 과정에 따른 소비자불만 내용으로는, 무료촬영권을 이용하여 사진을 촬영하고 사업자 권유에 따라 고액의 성장앨범을 계약했지만 충동계약이어서 추후 계약해지를 하고자 할 경우 무료제공이라던 사진촬영 비용을 요구하거나 성장앨범 진행비 등의 명목으로 과다한 위약금을 청구하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 성장앨범 관련 소비자상담 청구이유 >

    (기간 : 2007. 1. 1 ~ 2008. 12. 31)

    청구이유

    건수(비율)

    불만내용

    계약해제 및 해지

    118건 (49.5%)

    충동 계약으로 인한 계약해지, 사진품질에 대한 불만족, 과다한 위약금 청구 등

    부당행위

    62건 (25.9%)

    사진 원판의 인도 거부 등

    계약이행

    35건 (14.6%)

    약정 내용의 불이행 등

    기타

    24건 (10.0%)

    스튜디오의 폐업, 사진 분실 등

    239건 (100.0%)

    -

     

    ■ 소비자 불만 사례


    ■ 사례 1. 무료 촬영권 사용 후 성장앨범 계약, 품질 불만족으로 계약해지 요청

    2009. 2. 산후조리원에서 제공한 아기 생후 50일 무료 촬영권을 이용하여 사진 촬영한 후 성장앨범을 계약, 총 이용금액 170만원을 결제함. 이후 무료로 촬영한 50일 사진의 품질이 마음에 들지 않아 계약해지를 요청했으나, 이미 앨범 제작이 진행되었다며 계약해지 거부함.

     

    ■ 사례 2. 사진관의 과실로 멸실된 사진 원판에 대한 보상 요구

    2007. 10. 홈쇼핑을 통해 성장앨범을 계약하고 2008. 9. 돌사진 촬영을 마쳤으나 사진관의 과실로 50일, 100일 사진이 멸실되어 이에 대한 보상을 요구함. 사업자는 계약금의 환급 및 액자 서비스 제공만 가능하다고 함.

     

    ■ 사례3. 무료 촬영한 사진의 원판 인도 요구

    신청인은 2008. 11. 산후조리원을 통해 50일 사진을 무료로 촬영한 후 원본파일의 인도를 요구하였으나, 사업자는 130만원의 성장앨범을 계약하여야만 원본파일을 제공할 수 있다며 거부함.

     

    ■ 사례4. 성장앨범 사진원판의 과다한 비용 요구

    2009. 2. 신청인은 홈쇼핑을 통해 40만원의 성장앨범을 계약하고 50일, 100일, 200일, 돌사진촬영함. 이후 사진원판의 인도를 요구했으나 사업자가 사진 한 장당 1만원의 금액을 요구함.

     

    ■ 사례5. 계약조건과 상이한 추가요금 요구

    신청인은 2008. 3. 산부인과를 통해 만삭사진을 무료 촬영한 사진관에서 43만원의 성장앨범을 계약하고 돌사진 촬영까지 마쳤으나, 사진관측에서 그 동안 촬영한 사진을 앨범으로 제작하려면 추가비용을 내야 한다며 32만원을 요구함.

     

    ■ 사례6. 계약해지에 따른 과다한 위약금 요구

    신청인은 2008. 11. 아기 성장앨범을 150만원에 계약하고, 2009. 2. 첫 촬영을 하기로 하였으나 개인사정으로 촬영 개시 2개월 전 계약해지 요청했으나, 사업자가 자체 약관을 주장하며 위약금 80%를 요구함.

     

    ■ 관련 규정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사진촬영 및 촬영업)

    피해유형

    보상기준

    촬영 의뢰한 사진 및 비디오이 멸실 또는 불량

    - 계약금 환급 및 손해배상

    사업자가 소비자의 촉탁에 의해 대가를 받고 촬영한 증명사진 및 기념사진(백일, 돌, 입학, 졸업, 회갑 등)의 원판(광학방식의 필름 원판, Digital 방식의 사진 File 포함) 인도 요구를 받은 경우

    - 사전계약에 의하되, 계약이 없는 경우에는

    ① 광학방식의 필름원판은 소비자에게 인도

    ② Digital 방식의 사진 File은 소비자에게 인도하되, 인도에 소요되는 재료비 (공CD, 공디스 켓 등) 등 실비는 소비자 부담으로 할 수 있음.

    ※ 사진원판의 인도시 저작권은 양도되지 않으며,
    사업자의 사진원판 보관시 보관기간은 1년

    방문판매 등(계속거래)에 관한 법률

    제 28조

    제 32조

    "3개월, 10만원" 이상의 서비스계약을 체결하는 계속거래업자는 소비자에게 반드시 계약서를 교부해야 한다.

    - 계속거래업자는 소비자가 계약을 해지,해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조치를 지연하거나 거부해서는 안 된다.

     

    ■ 소비자 주의 사항


    • 산부인과 및 산후조리원과 연계된 스튜디오에서 무료 촬영권 사용 후 충동적으로 계약하는 것을 지양하고, 최초 촬영한 사진을 본 후 신중하게 계약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 물품의 가격은 사업자가 책정하고 소비자가 판단하여야 하므로, 계약 전 미리 시장의 통상적인 가격수준을 알아보고 적정한 가격대의 성장앨범을 선택해야 합니다.
    • 반드시 계약서와 약관을 작성·교부받고 그 내용을 확인하여 ‘계약해지 및 환급 불가’ 등 부당한 조항이 있을 시에는 미리 이의를 제기하고, 계약내용(추가금액, 원판 인도 여부 등)을 확인하여 피해를 예방해야 합니다.
    • 성장앨범의 경우 제작기간이 길고 액수가 큰 만큼 계약금 전액을 선불로 결제하지 않도록 합니다. 신용카드로 할부(20만원 이상, 3개월) 결제시에는 스튜디오가 폐업하거나 사진이 멸실되는 등의 경우 신용카드사에 항변권 행사를 통해 남은 할부금액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 계약해지를 요청할 시에는 반드시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계약해지 의사와 요청일자를 확실히 합니다.
    • 문제 발생시 현장에서 확인서를 받아두고, 내용증명 및 계약서 사본 등을 첨부하여 한국소비자원에 상담합니다.
    • 피해발생문의처

            한국소비자원(www.kca.go.kr / 전화 02-3460-3000 / 팩스 02-3460-3180)

    담당자

    피해구제본부 서비스1팀 팀장 백 승 실 (☎02-3460-3161)

    피해구제본부 서비스1팀 직원 권 지 연 (☎02-3460-3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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